[뉴타운지구 및 균형발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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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모델사업으로 시범사업 후보지 3개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 |
정책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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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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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종합적, 단계적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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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 및 민간 활력 최대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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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 기본개념과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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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의 기본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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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개발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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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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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 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이 투 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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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개발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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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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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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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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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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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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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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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 |
[뉴타운 개발] 사업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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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중심형 뉴타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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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 개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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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형 뉴타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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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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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시가지형 뉴타운]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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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 | |
개발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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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거 공영개발 또는 민간주도 방식으로 종합개발하는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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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사업은 종전과 같이 민간부문이, 도시기반시설은 시 또는 자치구가 시행하는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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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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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중심 거점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 |
[균형발전 촉진지구] 기본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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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별로 1∼2개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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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촉진지구내 주요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예산)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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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조정 및 차별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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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민간 개발 지연시에는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촉진을 유도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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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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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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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 미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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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업무·상업 기능의 미흡으로 자율 발전 환경조성 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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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치구 재원부족, 민간이해 관계 등으로 오히려 개발장애 요인이 됨 |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대상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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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11)·지구중심(54)으로 계획된 곳, 기타 자치구의 거점으로 인정되는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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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신중심지로 구상중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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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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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개발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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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미흡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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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곽연결간선도로,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었거나 확충계획이 수립중인 곳 | |
차별적 지원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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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선투자(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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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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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신규개발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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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비의 75%,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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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시설 : 회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형점,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병원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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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의료·문화 시설 등 유치 희망사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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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추진 지원 | |
민간 개발 지연시 개발촉진 유도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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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지구로 지정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차별 개발 계획 수립지연 등 지역개발 추진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체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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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완료후, 개발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역개발 촉진(도시개발법) |
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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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뉴타운 |
은평구 진관내외동, 성북구 길음동, 성동구 왕십리동 |
2차 뉴타운 |
용산구 이태원동/한남동/보광동 , 서대문구 남가좌동 , 동대문구 전농동/답십리동 |
중랑구 중화동, 강북구 미아동, 마포구 아현동, 종로구 평동, 영등포구 영등포동 |
강동구 천호동, 양천구 신정3동, 강서구 방화동, 동작구 노량진동 |
균형발전 촉진지구 |
성북구 미아 지역중심, 동대문구 청량리 부동심, 서대문구 홍제 지구중심 |
마포구 합정 지구중심, 구로구 가리봉 지구중심 | |
뉴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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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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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뉴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서 비롯하며, 영국이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정책이 되었다.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하면 뉴타운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①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하며, ② 뉴타운은 자립 ·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고, ③ 토지이용을 다양화하며, ④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⑤ 단계적 개발을 계획하고, ⑥ 토지를 공유화하고 있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 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은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뉴타운은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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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정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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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뉴타운의 개념은 19세기 말 E.하워드의 전원도시론(田園都市論)에서 비롯하며, 영국이 뉴타운법에 의한 뉴타운정책을 국가정책으로 채택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 정책이 되었다. 영국의 뉴타운법에 의하면 뉴타운은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을 지닌다.
① 뉴타운의 인구는 일정수의 상한선을 두고 계획하며, ② 뉴타운은 자립 ·자족적인 도시경제를 가지고 있고, ③ 토지이용을 다양화하며, ④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⑤ 단계적 개발을 계획하고, ⑥ 토지를 공유화하고 있다. 뉴타운은 계획인구의 상한선(보통 2만~25만)을 둠으로써 대도시와 같은 무한정 팽창은 하지 않으며, 다른 대도시 주변의 위성도시처럼 의존성 경제구조를 가지지 않고 독자적인 경제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주민들이 모두 그 도시 안에서 고용되고 필요한 생활필수품을 구입한다.
뉴타운은 주택 ·상업 ·공업 ·녹지 등 다양한 토지이용을 갖추고 불필요한 도시확산을 방지하고 녹지대를 도시경계선 주위에 설정한다. 또한 도시를 일시에 모두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10∼20년의 장기간에 걸쳐 개발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서울을 위시한 대도시의 인구 및 산업집중방지책으로 위성도시의 건설과 지방공업단지의 조성 등이 실시되었는데 이도 뉴타운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 |
뉴타운사업 추진계획 & 실적
지역간 불균형 배경
문제점
주거환경, 교육여건, 생활편익시설 등 시민 생활 여러 분야에서 지역간 격차 심화
강남지역으로의 도시기능 집중에 따른 교통, 주택, 환경 등 도시문제 악화
지역간 상대적 소외감 증대에 따른 시민화합 저해
정책목표
도시공간구조를 5개 권역의 지역균형발전형으로 개편
품격 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 주거환경 조성
자치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자치구간 주민 삶의 질 여건의 균형발전
추진전략
종합적·체계적·단계적 개발
▷ 도시개발 행정을 규제 위주에서 지역발전 관리 기능으로 전환
▷ 역사·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공간으로 개발
공공부문의 역할 제고를 통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확대
▷ 민간부문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투자의욕 고취
자치구와 주민이 지역발전의 중심주체가 되도록 하고 시는 자치구 노력에 상응한 지원
▷ 자치구간 경쟁체계의 확립을 통한 자율노력 배가
▷ 지역주민의 참여의식 제고와 사는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
기존 주택재개발 방식에서 완전 탈피한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 개발"을 통해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강북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델사업으로 시범사업 3개 지역 및 12개 뉴타운지구 사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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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방향
강북지역의 입지특성에 맞는 주거공간 조성
계획적, 종합적, 단계적 개발
자치구간 경쟁체계 확립 및 민간 활력 최대 활용
「뉴타운 개발」기본개념과 필요성
뉴타운 개발의 기본 개념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한 주택재개발 또는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한 도시개발이 필요하거나
추진되고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 인근의 동일 생활권지역 전체를 포함하여 『종합도시개발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주거지를 중심으로
도시기반시설 확보 등「도시기반구조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도시개발』은 공영개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도시기반구조 개선사
업』 은 주택재개발구역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학교부지, 공원 등 대상지역의 도시기반시설을 공공부문
이 투 자하여 고품질의 복지주거환경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임.
필 요 성
▷ 현행 재개발이 소규모 단위 민간위주로 시행되어 도로, 학교 부지 등
도시기반시설 절대 부족으로 도시 환경 악화
▷ 기존 재개발 방식으로는 대규모 미(저)개발지와 주상이 복합된 도심인근지역에 대한 종합적 도시개발
이 곤란
▷ 도시개발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등 현행 법률에 의거한 각종 도시개발방식을 혼용하여 주거불량지역
전체를 효율적, 체계적 개발 필요
종전 재개발사업과 비교
▷ 소규모단위 재개발사업 → 광역단위(생활권) 계획적 개발
▷ 민간 의존 도시기반시설확보 → 공공부문 역할 증대(시 예산 투자)
▷ 주택재개발 방식 의존 → 다양한 도시개발방식 활용
「뉴타운 개발」사업유형
「주거 중심형 뉴타운」개발
▷ 주택재개발구역을 중심으로 인근 생활권지역의 도시기반구조 개선
「도심형 뉴타운」개발
▷ 도심 또는 인근지역에 주거, 상업, 업무기능 등을 복합 개발
「신시가지형 뉴타운」개발
▷ 미(저)개발지 등을 대상으로 주거, 상업, 생태, 문화 기능 등을 갖춘 신시가지 조성
개발방식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등
추진절차
뉴타운사업지구 지정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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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사업지구 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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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시행계획 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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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시행 |
(구청장) |
(시장) |
(구청장) |
(시장,구청장) |
※ 2003년 시범사업은 대표성이 강한 지역을 시에서 선정하고, 자치구 협의를 거쳐 추진중
2003년 시범사업 대상지(3개 지역)
시범 대상지 선정기준
▷ 개발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과 저개발지역 등을 대상으로
▷ 구릉지, 그린벨트 등 자연 조건, 도심·시외곽· 주거중심지 등 위치적 조건
▷ 공영(사용·수용·환지)개발과 민간개발 등 다양한 도시개발 방식 적용 가능성을 종합 고려
▷ 주거 중심형, 도심형, 신시가지형 뉴타운 개발 등 사업유형별로 1개소씩 총 3개소 선정
3개 시범사업 지역
사업 유형 |
위 치 |
주거 중심형 |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일대(95만㎡) |
도 심 형 |
성동구 상왕십리동 440번지 일대(32만 4천㎡) |
신시가지형 |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359만 3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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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평 뉴타운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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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은평구 진관내ㆍ외동, 구파발동 일대
면 적 : 349만 5천㎡
건립예정 : 14,000가구, 39,200명(종전 2,982동, 8,721가구, 25,100명)
지역특성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방식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공영개발)
개발방향 : 주거ㆍ생태ㆍ문화ㆍ상업 등의 복합도시기능을 가진 환경친화적인 리조트형 생태전원도시로
조성
추진계획
▷ 전체를 3단계로 구분, 단계별로 시행
▷ 우선 시행 구역(1구역 75만㎡) 계획 : 4,500가구(12,600명) 건립
그간의 추진경위
▷ 종합도시개발계획수립 : 2002. 10 ~ 2003. 6
※ 은평뉴타운개발 기본구상(안) 발표 : 2003. 4. 14
▷ 은평뉴타운 주민 공청회 개최 : 2003. 7. 11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03. 8. 22
▷ 도시개발구역 지정 승인(건교부) : 2003. 12. 30
▷ 개발제한구역 해제 : 2004. 2. 10
향후 추진일정(안)
▷ 1구역 보상대상 세부물건조사 : 2004. 2~3
▷ 실시계획인가 및 각종 영향평가 : 2004. 3~7
▷ 건물철거 등 공사 착공 : 2004. 9.
개발효과
▷ 개발제한구역내 낙후지역 시가지를 종합적으로 개발ㆍ정비하여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조성
▷ 임대주택 공급확대 등을 통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기여
※ 현장사무소 및 홍보관 개관
- 시 기 : 2004.3월
- 장 소 : 구파발삼거리 환승 주차장
- 건립규모 : 철골구조 200평, 부지 300평
- 홍보내용 : 개발모형,은평역사문화 등 뉴타운관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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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음뉴타운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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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 성북구 길음동 624번지, 정릉 170번지 일대
면 적 : 95만㎡(28만 7천평)
▷ 9개 재개발구역(완료1, 시행중4, 미시행4)
건립예정 : 14,500가구, 39,500명
사업방식
▷ 도시기반시설 설치 : 시, 자치구
▷ 주 택재개발 사업 : 민간
※ 미시행 4개 구역에 대하여 시ㆍ구가 구역지정(사업)계획 수립 지원
도시기반시설 지원 내용
▷ 서경대 진입로 확장(B=8m → 15m, L=740m)
▷ 학교부지 2개소 추가확보(초등학교 1, 중ㆍ고 병설학교 1)
▷ 소공원(4개소)
그간의 추진경위
▷ 뉴타운개발 계획 수립 : 2002. 10 ~ 2003. 10
▷ 개발계획(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03. 8. 26
▷ 개발기본 계획 확정 : 2003. 10. 21
▷ 도시계획 및 시설 결정 : 2003. 12. 5
▷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 2004. 1. 5
향후 추진일정(안)
▷ 도시계획시설 보상협의 및 건물철거 : 2004. 2 ~
▷ 서경대로 공사 : 2004. 3
▷ 이주 대책 및 도시기반시설공사 시행 : 2004. 2 ~ 2005. 12
※ 재개발사업 완료시기 : 2002. 12(1개 구역), 2005. 4(2개 구역), 2006. 12(2개 구역), 2007. 12(4개 구역)
사업효과
▷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생활편익 도모
▷ 재개발 사업기간 최대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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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십리뉴타운 개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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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역현황 및 특수성
지역현황
▷ 위 치 : 성동구 하왕십리동 일대(33만 7천㎡, 10만 2천평)
▷ 인 구 : 5,000세대(세입자 3,620세대), 14,000명
지역의 특수성
▷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불합리
- 지구 외곽은 노선상업지역(12m)으로 상업용지 역할 미흡
- 주거ㆍ상업ㆍ공업용도가 불합리하게 혼재
- 기계/금속업종 660여개 업소 밀집
▷ 재개발여건 미흡
- 호수밀도가 61~71호/ha에 불과(법정기준 : 70호/ha이상)
- 거주자중 세입자 비율이 80%로 사업성 낮음
Ⅱ. 개발방향
주거ㆍ상업ㆍ업무 기능이 복합된 도심형 주거단지 조성
▷ 내부 주거단지, 외곽 상업ㆍ업무시설, 중앙 연도형 상가
다양한 계층, 다양한 세대가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조성
▷ 다양한 주거유형과 공공시설 복합화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 친화적 개발
▷ 옛길을 재생한 생활 녹도, 보행몰 설치 등
Ⅲ. 개발계획의 주요내용
계획지표 : 5,000세대, 14,000명
▷ 주거단지 : 5~25층, 용적률 220%, 4,700세대
▷ 상업용지 : 15~25층, 용적률 600%, 300세대(주상복합)
공공시설 설치계획
▷ 학 교 : 초등학교와 중ㆍ고등학교 각 1개교(도심형 학교)
- 학교내 수영장, 체육관, 정보화도서관 등 시설복합화 설치
▷ 지구복합센터 설치
- 행정지원시설 : 동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 주민복지시설 : 어린이집, 유치원, 체육관, 문화센터
▷ 공원과 녹지 네트워크
- 중앙 가로공원 : 폭 16m, 길이 500m
- 지구순환 보행녹도 : 폭 8m, 길이 1,500m
-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 7개소
건축계획
▷ 주거단지
- 용 적 률 : 220%(주택재개발기본계획상 용적률 적용)
- 층 수 : 5층 ~ 25층
- 중정형, 탑상형, 연도형, 주상복합등 다양한 주거형태 도입
▷ 상업용지(노선상업지역 확대 11m → 30m내외)
- 용 적 률 : 400~600%
- 층 수 : 왕십리길 15층 ~ 20층, 청계천변 20 ~ 25층
▷ 경관계획
- 청계천의 상업축과의 연계 → 수변공간 축에 연계
- 왕십리길의 지형과 연계 → 보행 축 형성, 차폐율 계획
- 주거단지에서 열린 경관조망 축 설정 → 남산, 북한산
도심형 임대주택 건립계획
▷ 규 모 : 25층, 100세대 내외
▷ 형 태 : 주상복합 임대주택
▷ 사업기간 : 2004. 3월 ~ 2005년말
역세권 개발계획
▷ 규 모 : 20층이상, 용적률 500%내외
▷ 용 도 : 판매시설, 운동시설, 문화시설, 업무시설
▷ 공개공지 및 광장을 통해 지하철역과 지구내 보행녹도와 연계
Ⅳ. 그간의 추진경위
개발기본계획 구상(안) 주민설명회 개최 : 2003. 8~9(3회)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3. 10. 23
시의회 의견 청취 : 2003. 11
Ⅳ. 향후 추진일정
도시관리계획 결정 : 2004. 2 ~ 3
도심형 주상복합건물 건설 : 200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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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뉴타운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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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 뉴타운지구 지정현황
자치구 신청지역(17개소)에 대한 현장조사 및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요건에 적합한 12개소를「뉴타운지구」로신규 지정(2003.11월)
지정지역 현황 : 12개소
자치구 |
위 치 |
비 고 |
종로구 |
평동 164 일대 |
도 심 형 |
용산구 |
이태ㆍ한남ㆍ보광동 |
주거중심형 |
동대문구 |
전농동400, 답십리동 일대 |
주거중심형 |
중랑구 |
중화동 312 일대 |
주거중심형 |
강북구 |
미아동1268 일대 |
주거중심형 |
서대문구 |
남가좌동 248 일대 |
주거중심형 |
마포구 |
아현2ㆍ3동, 염리ㆍ공덕동 일대 |
주거중심형 |
양천구 |
신정3동 1162 일대 |
주거중심형 |
강서구 |
방화동 609 일대 |
주거중심형 |
영등포구 |
영등포동 5ㆍ7가 일대 |
도심형 |
동작구 |
노량진동 270 일대 |
주거중심형 |
강동구 |
천호동 362 일대 |
주거중심형 |
2. 뉴타운지구「先계획, 後단계적 개발」필요성
대상지역의 난개발 방지
▷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이「先계획, 後개발」
▷ 특히, 뉴타운개발 대상지역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곳으로 일정기간 경과시 돌이킬 수 없는 난개발 우려
강북개발 청사진의 조기 가시화
▷ 강북개발 방향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 자치구와 지역주민이 자기지역을 스스로 개발하려는 선의 경쟁 분위기 조성
부동산투기 근원적 해소 및 경제 활성화 촉진
▷ 정부의 10. 29 부동산대책과 연계한 신규 아파트 공급 확대와 강북 조기개발로 강남지역으로 집중되는 수요 억제ㆍ흡수함으로써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
▷ 경제여건에 따라 뉴타운개발 수를 신축적으로 조정하여 경기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증가되고 있는 청년실업 완화
뉴타운 지정 및 개발절차
자치구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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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위원회 심의 |
⇒ |
뉴타운 지정 (요건 부합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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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개발계획 수립 |
⇒ |
우선사업 시행지구 선정 |
⇒ |
투자ㆍ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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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계획 수립 및 추진
추진주체 ― 자치구와 지역주민
▷ 자치구와 당해 지역주민이 추진 중심주체로 개발계획 수립 및 개발ㆍ정비 시행
▷ 시는 자치구와 지역주민의 노력과 추진의지에 상응한 지원
개발계획 수립
▷ 민간전문가(도시설계, 건축, 조경 등)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 전체 도시관리계획에 부합하고 자치구 및 주민의 지역 이기주의 방지
- 자치구 희망시 도시개발공사ㆍ주공 등 「공공개발기관」 또는「유력민간기업」과 협의하여
이들과 공동으로 개발계획 수립 가능
▷ 시에서 자치구계획 수립과정을 단계별로 조정ㆍ승인 계획
|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수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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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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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 수립 |
⇒ |
실시설계ㆍ지구단위계획 | |
- 절차 : |
- 단계별 관리를 위하여 도시설계ㆍ건축ㆍ환경ㆍ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개발계획 지원ㆍ평가자문단」구성ㆍ운영
▷ 추진일정
- 2003. 11 : 뉴타운지구 지정
- 2004. 2 : 기본계획 용역확정 및 MAㆍ지원평가자문단 구성
- 2004. 4~6 :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9~12 :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 : 지구별로 뉴타운 착수
개발계획 수립의 기본원칙
▷ 원칙에 충실한 도시정비
- 전체 도시관리계획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개발
- 도로, 공원, 학교 등 여유 있는 도시기반시설
- 다양한 주택단지, 주거유형 등 주거수준의 질적 제고
▷ 사회통합형 개발ㆍ정비
- 다양한 세대, 다양한 계층이 더불어 사는 커뮤니티 구성
- 이웃문화가 살아 숨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사회적 격차 완화
- 복지와 안전이 보장되는 주거환경
▷ 기능복합형 개발ㆍ정비
- 토지 복합이용을 통한 직ㆍ주 및 상업ㆍ생활편익시설 근접유도
- 공공시설, 복지시설 등 복합화
▷ 친환경적 개발ㆍ정비
- 지역내는 보행 우선으로 정비하고 교통유발 요인 최소화 개발
-「생태기반지표」도입을 통한 친환경적 개발
- 충분한 녹지확보, 빗물의 적정이용, 친환경적 자재 활용 등
「우선사업 시행지구」선정ㆍ개발
▷ 선정대상
-「뉴타운지구」지정지역으로서「개발기본계획」이 완료된 지역
-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의견조정 등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역
▷ 선정개수
- 경제여건ㆍ투자재원ㆍ사업관리 능력 등을 고려, 선정개수 탄력적 조정
▷ 선정기준
- 개발의 시급성, 개발계획의 적정성, 권역별ㆍ지역간 형평성,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의지
개발방식
▷ 공공부문이「종합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계획에 의거 도로 등 기반 시설은 공공부문이,
주택건축은 민간부문 또는 공공부문이 시행
▷개발방식 : 주택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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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뉴타운지구 추가 지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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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인
지역으로서 동일생활권 전체를 대상으로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
▷ 미(저)개발지 등 개발밀도가 낮은 토지가 산재하고 있어 종합적인 신시가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
▷ 도심 및 그 인근 지역의 기성시가지가 무질서하게 형성되어 있어 주거·상업
·업무 등 새로운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유치할 필요가 있는 지역
기정기준
▷ 개발의 시급성(방치시 난개발 예상지역)
▷ 자치구와 주민의 추진 의지
▷ 개발계획(안)의 적정성
▷ 권역별, 지역간 형평성 등
추진일정
▷ 2004. 3~6 : 뉴타운 신청 지침시달 및 뉴타운 신청지 접수
▷ 2004. 7~9 : 신청대상지 현장실사 및 대상지역 심의ㆍ선정
|
도시구조 다핵화의 실질적 추진을 위해 자치구별 중심 거점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고 지역주민의 각종 도시생활이 이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
「균형발전 촉진지구」기본개념
자치구별로 1∼2개 중심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 지구단위 계획에 의거 촉진지구내 주요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예산)와
▷ 용도지역 등 도시계획 조정 및 차별적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민간개발을 촉진시키는 동시에
지원후 일정기간 경과후에도 민간 개발 지연시에는 공영개발을 통한
개발촉진을 유도하여 지역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
촉진지구 지정의 필요성
도시기능이 도심 및 강남에 집중된 도시구조로 인해 지역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됨.
서울도시기본계획상 도시구조의 다핵구조화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지원수단 미비로 효과 미흡
지역별 업무·상업 기능의 미흡으로 자율 발전 환경조성 저해
최근 지역개발을 위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자치구 재원부족, 민간이해 관계 등으로 오히려
개발장애 요인이 됨
촉진지구 지정 계획
▷ 2003년도에 자치구 신청을 받아 시범지구 5개소지정
▷ 시범사업 추진경험 및 성과를 토대로 2004년 하반기 추가지정 검토
▷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21개소를 지정 지원하여 촉진지구를 축으로 자치구 자력성장 기반구축
「균형발전 촉진지구」지정대상 지역
2011 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11)·지구중심(54)으로 계획된 곳, 기타 자치구의 거점으로 인정되는 지역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신중심지로 구상중인 지역
기 타
▷ 집중개발로 지역발전의 파급효과가 큰 곳
▷ 기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으나 개발이 미흡한 곳
▷ 외곽연결간선도로, 교통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되었거나 확충계획이 수립중인 곳
차별적 지원 내용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선투자(예산)
상업지역 확대 등 용도지역 조정과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정비 지원
민간 신규개발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 감면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시설 입지지원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사업비의 75%, 100억원 이내, 3년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 지원대상시설 : 회사 본점 또는 주사무소, 대형점, 학원시설, 영화상영관, 병원 등
자치구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업, 의료·문화 시설 등 유치 희망사업 지원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지정·사업추진 지원
민간 개발 지연시 개발촉진 유도 방안
촉진지구로 지정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연차별 개발 계획 수립지연 등
지역개발 추진사업이 상당한 기간 지체될 경우, 촉진지구 지정을 해제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완료후, 개발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일정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개발이 되지 않을 경우,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을 직접 시행하여 지역개
발 촉진(도시개발법)
시행절차
『균형발전촉진 지구』 지정 신청 |
⇒
|
심의·지구지정 |
⇒
|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 - 도시계획 변경 연차별 개발계획 수립 |
⇒
|
시 예산 지원 사업시행 (자치구) -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 공사 |
(구청장) |
(시장) |
(구청장) |
(시장,구청장) |
균형발전촉진지구 시범사업 추진
민간이 개발의 중심주체가 될 수 있도록 여건 마련
자치구가 중심이 되어 사업추진하되 MA 주도하에 개발기본계획 수립
개발계획 수립대상 : 5개소(1,600,000㎡)
공간위계 |
자치구 |
위 치 |
면적(㎡) |
청량리(부도심) |
동대문 |
동대문구 용두동 14일대
|
357,700 |
미아(지역중심) |
성북 |
성북구 하월곡동 88 일대 |
478,465 |
강북 |
강북구 미아동 70일대 |
홍제(지구중심) |
서대문 |
서대문구 홍제동 330일대 |
186,790 |
합정(지구중심) |
마포 |
마포구 합정동 419일대 |
298,000 |
가리봉(지구중심) |
구로 |
구로구 가리봉동 125일대 |
279,110 |
추진일정
▷ 2004. 6 : 개발기본구상 발표
▷ 2004. 8 : 의견수렴 공청회
▷ 2004. 10 : 개발기본계획 확정
▷ 2004. 12 : 도시계획절차 이행 및 사업추진
중생활권 단위 생활환경정비계획수립
추진방향
▷ 생활권내에서 주거와 상업, 업무, 생활편익시설, 교육, 문화 등 도시기능이 복합화된 자족형
복합도시로 개발정비
▷ 서울 도시 공간구조를 양극화 → 다극화
추진계획
▷ 미아지역을 포함한 동북2 중생활권에 대한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을 모델적 사업으로 우선 수립
▷ 동북2 중생활권 면적 및 인구 : 104.44㎢(성북, 강북, 도봉, 노원), 180만명
▷ 시범사업을 토대로 2005~2012년까지 강북 전지역에 대한 생활환경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강북
리노베이션 추진
▷ 복합도시의 모델로서 동북2권중생활권내 중심지역인 미아중심생활권 정비계획 동시 수립
추진일정
▷ 2004. 6 : 동북 2권 생활환경정비구상 발표
▷ 2005. 3 : 미아생활권 정비계획 확정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간 격차해소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
조례의 필요성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지역간 불균형발전에 따른 격차의 조기 해소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방안 필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지원에 관한 조례』의 주요내용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시행
사업지구 지정 대상지역 및 지정기준
사업시행 방식 · 절차
사업시행에 따른 지원 내용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운영 등
시행일 : 2003. 3. 15
조례전문(조례 제4065호)
▣ 쾌적하고 편리한 지역의 쇼핑센터로 변모
- 희망하는 재래시장에 대해 시설 및 경영 현대화 사업 지원
-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쇼프트웨어적 측면의 유통구조 개선지원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목표 (10년 목표)
총대상시장 |
‘02년 |
‘03년 |
‘04년 |
‘05년 |
‘06년 |
160개 |
14 |
28 |
17 |
16 |
14 |
※ 서울시 재래시장 현황 : 총 312개 시장
▷ 2003년 지원시장(2003.12.31현재) : 42개소(국비지원 16개소, 시비지원 26개소)
▷ 사업내용
- 보행이 편하도록 통로확보, 좌판 및 점포 개·보수
- 비가리개 설치, 화장실 및 주차시설 확충 등 편익시설 정비
- 소방시설, 진입로 및 하수관로 등 기반시설 정비
▷ 사업비
- 시비사업 : 20억이내
- 국비사업 : 60억이내
▷ 추진방법 : 해당 재래시장 주관
▷ 지원기준 : 시장의 현대화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한 기반·안전·공동시설을 확충하거나
노후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장
※ 신청절차
① 자체환경개선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② 환경개선사업 대상시장 추천(자치구 → 서울시)
③ 대상시장 심의·확정(서울시 : 중소기업청)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
행정적 지원
▷ 용적률 상향 조정
- 일반주거지역(400%이하, 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500%이하)
- 준주거지역(450%이하, 도시계획위 심의·가결시 600%이하)
▷ 도시계획절차 생략 및 간소화
- 도시계획시설 또는 용도지역변경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으로 절차간소화
- 사업시행구역 선정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생략
재정적 지원
▷ 시장재개발·재건축자금 융자
- 지원한도 :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 융자조건 : 연리 5%, 5년거치 10년 분할 상환
▷ 과밀부담금 50% 감면, 양도소득세 면제(분양토지, 점포)
▷ 취득세, 등록세 면제(지방세법 및 서울시 시세감면 조례)
▷ 종합토지세, 재산세 5년간 50% 감면
향후 추진계획
▷ 경쟁력상실, 시설물 안전에 문제가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소유자들과 협의하여 공영방식 강구
※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전문 기동도우미를 운영합니다
⇒ 요청만 하시면 언제든 진단해 드립니다.
☞ 도우미 : 유통, 건축 등 관련 전문가
☞ 진단내용 : 시장 실태파악 및 자문, 시장별 여건, 특성에 맞는 대안제시 등
☞ 도움전화 : 해당 자치구 재래시장 담당부서 또는 시청 재래시장대책반(☎ 6321-4350-3)
유통벤처(Challenger Shop) 지원사업
사업목적
▷ IT환경, 선진유통기법 등을 활용한 유통산업 아이디어와 실행 능력을 갖춘 창업자에 대하여 재래시장
공점포 임차보증금 등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하여 유통벤처로 육성
2003년도 지원내용
▷ 선정인원 : 3명(2003.12.31현재)
▷ 지 원 액 : 개소당 130백만원(시비 80%, 창업자 20%부담)
재래시장 전자상거래시스템 구축
사업목적
▷인터넷 포털사이트, POS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장과 소비자 직거래를 통한
가격합리화 및 유통시스템 확립
2003년 사업
▷ 대상시장 : 남대문시장
▷ 사업내용 : 상점별 쇼핑몰 구축, Portal Site 구축, 표준상품, 카다로그, DB구축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30%, 구비 30%, 민자 40%)
재래시장활성화 연구용역사업
사업목적
▷ 시장여건·특성에 부합하는 재개발 방향 제시
▷ 실효성 있는 유형별 특성화 재래시장 활성화 계획 수립 자원
2003년도 사업
▷ 사업내용 : 재래시장 재개발·재건축, 환경개선, 경영현대화 등
▷ 추진시장 : 8개소
▷ 사 업 비 : 시장당 25백만원
※ 신청절차
① 연구용역과제 접수처(자치구)
② 용역대상시장 추천 및 보조금 지급요청(자치구 → 서울시)
③ 용역대상 심의·확정(서울시 : 중소기업청)
노후 불량주거지 밀집으로 상징되는 강북은 새로운 방식의 『뉴타운개발계획』에 따라 산, 구릉, 도심 등 지역별 특성에 따른 주거단지 개발과 이곳에 다양한 소득계층이 함께 모여 사는 품격있고 경쟁력을 갖춘 21C형 주거환경공간으로 바뀝니다.
강북의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주거단지가 조성됩니다.
도심에는 주거와 상업·업무 기능이 복합 개발되어 직주가 근접한 도심형 뉴타운이 조성되며
산·구릉지역에는 저층·저밀도의 주택과 빌라 등 다양하고 쾌적한 주택단지가 들어서고,
2012년까지 약 20여개 주거중심형 뉴타운이 조성되어 강북주거환경이 완전히 바뀝니다.
▷ 우선 진·출입이 자유로운 지역도로와
▷ 여유 있는 녹지, 언제나 휴식과 산보를 할 수 있는 생활공원,
▷ 독서실, 보육시설, 노인보호시설 등 문화·복지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신개념의 주거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쇼핑, 문화활동 등 대부분의 도시생활도 도심이나 강남까지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해결됩니다.
자치구별 중심지역 20여개소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거점으로 육성하면
이 곳에는 백화점, 병원, 대형입시학원, 문화공연장, 기업 본사 등 상업·업무기능이 입지하여 지역의
경제·문화활동의 중심지로 형성되어
모든 도시생활이 지역에서 해결됩니다.
도심이나 다른지역으로의 이동이 매우 편리해집니다.
가장 문제가 심각한 동북부지역의 간선도로체계가 전면 보완되고,
지하철 급행열차 운행과 버스중앙차선제 시행 등 대중교통 운영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새로운 교통시설의
공급 등을 통하여 동북부지역의 교통난이 구조적으로 개선됩니다. [자료: 서울시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