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민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개정 2004. 06. 25>
&[1995. 01. 03 규칙 제0064호]
개정1998. 10. 12 규칙 제0160호(안동시직제규칙)
1999. 06. 04 규칙 제0186호
2004. 06. 25 규칙 제0298호(안동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동시민회관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 06. 25>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
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용예정일 5일 이전에,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3일이전에 안동시민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
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06·04, 2004. 06. 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개정 1999·06·04>
1. 사업 계획서(프로그램)
2. 법률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등록증 사본
3. 전시물인 경우 작품 목록(별지 제3호서식)
제3조(사용허가 처리) ①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
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서식) 또는 사용불가통지서(별지 제5호서식)를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여부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허가(변경)접수처리대장(별지 제6호서
식) 및 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및 보증금 납부) ①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제1항의 사용료와 조례 제
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최초사용 3일전까지는 시금고에 납부하고 그 사본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6·04>
②제1항에 의한 보증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전액 감면
가. 경상북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
나. 안보·국방·치안등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일부감면(대·소공연장·전시실·회의실 각 50퍼센트)
가.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무료관람)순수 문화예술행사
나. 비영리단체(보조금 지원단체)의 공연 및 행사
제6조(사용료 감면절차) ①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사용료감면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관장은 사용료 감면을 결정한 후 사용허가서에 그 내용을
동시에 통지한다.
③경상북도 또는 시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관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감면신청에 갈음한다.
제7조(입장권의 검인) ①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매코자 할 때
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입장권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0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고 검
인 인영(별지 제11호서식)을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
③제2항에 의한 검인 가능한 입장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안에서 검인할
수 있다.
④무료입장권의 발행매수는 유료 입장권의 100분의 5이내로 한다.
제8조(무대시설 사용협의) 사용자가 무대·조명·대·소도구 등 부대시설 사용시는 관장에게
사전 협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홍보물 게첨) ①사용자가 회관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안에서 게첨할 때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금의 정산) ①조례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을 원상복구비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하였을 때에는 정산결과(별지 제1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③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된 보증금으로 사용 완료 다음날까지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의한 보증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3일이내에 환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
부 칙 (1999·06·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06. 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및 ③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