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비 부친 영장 기각 논란…대검 "경찰 폭행 엄단" 이례적 감찰 지시
입력 2014-04-14 16:56:00
검찰이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프로골퍼 박인비(25)의 아버지 박모(5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성남분당경찰서에 따르면 박인비의 아버지 박씨는 지난달 27일 밤 성남시 분당구에서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안이 경미하고 아버지 박씨가 박인비 선수의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어 국익 차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을 뿐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경찰관 폭행을 엄단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침이 있었던 만큼 이를 위반해 박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남지청과 담당 검사에 대해 지난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이례적으로 진상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박인비 부친이라도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 받아야", "박인비 부친 경찰관 폭행 안타깝다", "박인비 선수 심리적으로 위축 안됐으면 좋겠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스포츠뉴스팀 기사제보 st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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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國益)을 국어사전에 찾아 보니 "국가의 이익. 국리(國利)"라고 나와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국익이지 앞에서 면죄부를 주고 뒤로 뭔가를 바라거나 거래하는 것은 바로 부당하게 사익(私益)을 추구하는 것이며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더라도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그것은 바로 공적(公的)인 일을 빙자하여 개인을 이익을 꾀하는 빙공영사(憑公營私)의 사례이다. 프로골프는 올림픽 경기와는 달리 국가와는 별 상관이 없다.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대문이다. 설령 국가와 관련되더라도 그러한 처사는 부당하다. 법은 만인앞에 평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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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國益) 국가의 이익. 국리(國利, 나라의 이익)
사익(私益) 개인의 이익
빙공영사(憑公營私) 공적(公的)인 일을 빙자하여 개인을 이익을 꾀함
선공후사(先公後私) 사사로운 일이나 이익보다 공사(公事)나 공익(公益)을 앞세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