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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체납세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례) 체납자의 보험금
계약자 및 수익자 : 본인인 경우
국세의 법정기일이 보험의 계약일 비교
납부안내(체납세금에 대한 안내말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최초 독촉만 국세 징수권 중단사유가 되는 것이다.
1.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국세징수권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그 납부의무 또한 소멸하게 됩니다.
2. 소멸시효의 기산일
소멸시효기간은 다음의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합니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로서 신고 한 해당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 결정하는 경우의 해당 고지세액은 그 납부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납세고지한 인지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
○ 법정신고납부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의 다음 날
3. 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시효의 중단
1) 시효의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시효의 기초가 된 사실상태와 다른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이미 지난 시효기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하며, 중단사유가 종료하는 때로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 납세고지
- 독촉ㆍ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 수색
(2) 시효의 정지
1) 시효의 정지란 일정한 기간 동안 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 우에는 그 정지사유가 종료한 후 잔여기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2)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정지사유
- 분납기간
- 징수유예기간
- 체납처분유예기간
- 연부연납기간
-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4.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국세징수권이 당연히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되어 납부의무가 소멸합니다. 국세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국세의 가산금ㆍ체납처분비 및 이자상당세액에도 그 효력이 미치며,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ㆍ납세보증인과 물적 납세의무자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문서번호] : 조심 2007중5297
[생산일자] : 2008.09.25
[제 목] : 쟁점보험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기각)
[ 요약 ]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0. 이후부터는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손취소 전에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선행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004.10.14. 참조).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96.2월부터 2001.10.9.까지 한의원을 운영하였던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외 총6건 체납액 22,985,190원을 3차례에 걸쳐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2001.11.29. 8,153,830원, 2002.3.25. 228,260원, 2002.9.26. 5,562,520원 합계 13,944,610원)하였으나, 결손처분후 청구인의 ○○(이하 “쟁점보험사”라 한다) 무배당 ○○, 이하 “쟁점보험”이라 한다)를 발견하여 2004.10.22. 쟁점보험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2004.11.9. 청구인과 쟁점보험사에 채권압류통지를 한 바 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연체세액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2007.9.5. 쟁점보험의 존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동보험은 청구인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 단독으로 계약한 ○○의 보험으로 계약자인 청구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한 보험이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행한 압류는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잘못된 압류는 국세소멸시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현시점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7.12.13. 쟁점보험사의 민원에 대한 회신내용에 의하여 자필서명 없는 보험은 무효라는 회신내용을 근거로 보험금 압류무효를 주장하나, 쟁점보험사에서는 심리일 현재까지의 납입보험금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처분청이 쟁점보험사로부터 당초 회신받은 자료에는 해약환급금이 계약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되어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쟁점보험의 납입보험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처분청의 이 건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보험에 대한 압류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납부의무의 소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1.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결손처분이 된 때(1996.12.30. 개정전)
1. 납부·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은 때(1996.12.30. 개정후)
2.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내에 국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2)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징수유예기간·체납처분유예기간·연부연납(연부연납)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4)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④ 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국세징수법 제42조 【채권압류의 효력】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6) 국세징수법 제53조 【압류해제의 요건】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기타의 사유로 압류의 필요가 없게 된 때
2.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②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후 재산가격의 변동 기타의 사유로 그 가격이 징수할 체납액의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
2.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때
3.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때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때
(7)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체납액을 3차례에 걸쳐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하였으나, 결손처분 후 청구인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쟁점보험을 발견하고 쟁점보험에 대하여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고 청구인과 쟁점보험사에 채권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보험이 청구인과 무관하게 청구인의 어머니인 ○○이 단독으로 계약한 ○○의 보험으로 계약자인 청구인이 자필서명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무효한 보험이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쟁점보험 중 증권번호 ○○(계약일자 1998.2.20., 납입기간 5년납, 만기 20년)에는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으로, 주피보험자는 ○○으로 되어 있으며, ○○(계약일자 1998.3.20, 납입기간 10년납, 만기 20년)에는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으로, 주피보험자는 ○○로 되어 있으며, 각각 자필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04.10.9. 쟁점보험이 청구인의 어머니 ○○의 보험이며, 체납자인 청구인의 보험이 아니라는 ○○의 참여마당신문고(2007.10.2.)의 민원과 관련하여 쟁점보험사에 사실조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쟁점보험사 고객서비스부장(○○, 2007.10.22.)은 만기시 보험금 수령인 및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수령인이 청구인으로 되어 있고, 쟁점보험사 보험관리부장(○○, 2007.10.23.)은 쟁점보험의 계약상태가 정상유지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처분청은 2007.10.26. 이를 근거로 위 민원에 대하여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수령할 수 있는 보험금의 모든 권리가 청구인으로 지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만기환급보험금,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 피보험자의 재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발생시 그 보험금까지 보험사에서 지급되는 모든 보험금을 청구인이 수령하도록 지정되어 있어 ○○은 쟁점보험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는 상황이며, 쟁점보험금 수령인은 보험계약 체결시 계약자 등이 임의로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서 가정사로 인하여 계약자 명의만을 빌렸을 뿐 실소유자가 ○○이라면 당연히 수익자를 ○○의 명의로 지정하여 계약하였을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사실상 쟁점보험의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판단되어 ○○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라) 쟁점보험사의 소비자보호부장이 쟁점보험의 계약자인 청구인이 보험 가입사실을 몰랐고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않고 가입되었다 하여 쟁점보험 계약이 무효한 보험이라는 확인서를 요청한데 대하여 쟁점보험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보험자(○○, ○○)가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며 제출한 자필 확인서와 청약서를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필체가 상이한 것으로 쟁점보험 계약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상법 제731조 및 쟁점보험 표준약관에 의거 쟁점보험 계약이 무효인 보험계약으로 확인되었으나, 쟁점보험 계약은 처분청의 채권압류로 인해 현재 무효처리 집행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서 일단 쟁점보험 계약은 무효인 보험계약 사실관계임을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린다고 회신한 내용이 쟁점보험사의 공문(○○2007.12.13.)에 나타나고 있다.
(마)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압류의 요건으로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으로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 할 것이나(○○, 1997.1.25 같은 뜻임.), 쟁점보험사가 쟁점보험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에게 회신한 내용이 일관성이 없고 쟁점보험이 무효인지 여부가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쟁점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쟁점보험 관련 납입보험금의 귀속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압류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결손처분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행한 압류는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하고, 잘못된 압류는 국세소멸시효를 정지시키지 아니하여 현시점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의 체납액 22,985,190원을 3차례에 걸쳐 무재산을 이유로 결손처분(2001.11.29. 8,153,830원, 2002.3.25. 228,260원, 2002.9.26. 5,562,520원 합계 13,944,610원)하였으나, 결손처분후 청구인의 쟁점보험을 발견하여 2004.10.22. 쟁점보험에 대하여 사전에 결손처분 취소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체납액 상당액을 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외 총6건의 납부기한은 1999.11.30.부터 2002.8.31.까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나)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6.12.30. 이후부터는 결손처분이 체납처분절차의 종료라는 의미만 가지게 되었고, 결손처분의 취소도 종료된 체납처분절차를 다시 시작하는 행정절차라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결손처분이 되더라도 국세의 납부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어서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손취소전에 압류하였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이를 선행절차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004.10.14. 참조).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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