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면허 취득후 유의사항
◈ 연습면허란? 장내기능시험을 합격한 후 도로주행시험 전 연습운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효기간 1년의 단기면허입니다.
◈ 도로주행시험 절차 장내기능시험 합격 → 연습면허 취득 → 도로주행시험 접수 → 10시간 도로주행연습 → 도로주행시험 응시 → 최종 합격 → 운전면허증 발급
◈ 도로주행 연습시 동승자의 자격 - 연습하고자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 소지자로서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사람의 지도를 받으면 됩니다. -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족, 친구, 친척, 직장의 선·후배 등 누구라도 가능합니다. (단, 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인 사람은 제외됩니다.)
◈ 연습면허를 받은 분의 준수사항 - 첫째, 동승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부터 지도를 받아야 하며, - 둘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주행연습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셋째, 주행연습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 넷째,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에 10시간 이상 연습하신 후, 응시표 뒷면의 도로주행 연습시간란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하루 연습시간 제한은 없습니다. ※ 연습면허 준수사항 위반시 연습면허가 취소되며, 1년의 응시결격기간이 부여됩니다.
◈ 기타 유의사항 - 인터넷으로 접수하신 분은 시험시간 1시간 전에 민원실에서 확인 후 응시표에 접수라벨과 영수필증을 부착하시고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은 시험시작 30분전까지 C대기실에서 대기하시면 됩니다. - 도로주행시험 코스는 시험진행중 따로 설명드리지 않으므로 응시생 본인이 충분히 숙지하신 후 시험에 응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