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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호적등본 원본과 영문 번역본 공증 ( 영문번역료 장당 3,000 공증료 건당 25,000정도)
2. 한국병원 건강진단서 (영문발급) 공증
- 일반 신체검사외에 정신질환 유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강남 잠원동 한신병원 ( 베트남대사관 지정병원 ) TEL : 595 - 5670
3. 여권 및 비자 - 현재 15일 이내 체류는 무비자 입국가능 베트남 세관에 왕복 항공원 제시하
면 입국도장 찍어 줌. 체류기간을 사정상 15일을 넘길 경우 베트남의 여행
사에 가서 비자 신청하면 됨. ( 신청비용 대략 70불 )
4. 여권 사진 10매 정도 준비 ( 대략 결혼 서류 접수시에 8매 정도 소요됨 )
5. 신부가 미리 확정된 경우 신부의 신분증 사본을 메일이나 편지. 팩스로 받아
공증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증하면 신부 혼자서 베트남 결혼서류를 접수할수
있음.
6. 베트남행 기내에서 출입국 신고서 작성법 미리 알기.
- 영문및 베트남어로 되어 있는 노란종이로 두 언어를 모두 모를 경우 미리 연습하셔야 함.
- 결혼서류 접수시에 신랑의 출입국신고서 사본이 들어감. ( 여권과 함께 보관에 유의 )
- 항공권 구입시 여행사에 말하여 미리 대신 써달라고 하면 써줍니다.
베트남에서 결혼서류 접수 과정
1. 신부 관할 지역 사무소 ( 소 트 팝 : so tu phap )에 당사자 본인들이 결혼 희망 사실을
말하면 결혼신청 접수대장에 사인하고 결혼준비 안내장과 신랑 신부에 대한 조사서를
발부 받음.
신랑의 위임장이 있으면 신부 혼자서 접수 가능.
안내장엔 신랑측, 신부측의 제출 준비서류 목록이 자세히 나와 있음
조사서는 3종류 인데 두사람의 만남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조사서, 신랑의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서, 신부의 인적 사항에 대한 조사서, 베트남어로된 질문 항목이 소사전 하나만
가지고도 번역할 정도로 쉬움. 신부가 대필할수 있음. 주요기재내용이 호적등본에
나와 있음. 주소항목엔 한국식 현주소가 아니라 호적등본상 본적으로 모든 주소를 통일해야
함. 신랑의 간단한 이력서 작성은 신부에게 설명하여 작성하면 됨.
학력과 현직업을 쓰면 됨.
지역마다 제출 서류 양식이 약간씩 다르나 큰 차이는 없음.
한국에서 공증해간 건강진단서가 안된다고 할 경우는 호치민 소재 국립정신병원에서
감정서를 발부 받아야 하는데 결혼준비서류 안내장을 보여야지만 병원에 들어갈수 있음.
비용은 대략 25만동. 영어로 간단한 질문을 하는데 영어를 모를 경우 통역원을 대동해야 함.
2. 양측의 서류가 모두 준비되면 소트팝에 접수..무사히 접수가 끝나면 통상 한달후의
결혼증명서 발급 확정날짜가 적힌 접수증을 줌. 접수비 ( 약 50만동 )
3. 한달후 결혼증명서 발급일이 다가오면 반드시 전화로 발급날짜와 시간을 확인해야 함.
발급일 당시에 인터뷰를 하는지 확인한 후 인터뷰가 있다면 반드시 통역자격증이 있는
통역원을 구해서 가야함. 발급된 결혼증명서에 각종 사항이 오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함.
베트남에서 신랑측의 준비 서류과정
1. 한국영사관(호치민) 또는 대사관(하노이)에 가서 한국서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영사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 통상 3일후. 확인도장과 함께 영문 독신증명을 같이 줌)
2. 영사확인된 서류를 베트남 외교부에서 다시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3부씩 복사후
호치민 다이아몬드 프라자 맞은편(도로 공원쪽) 왼쪽 건물에 위치 1층 중안현관 오른쪽
첫번째 방. 확인서 1개당 약 8만동 비용 들어감.
3. 두나라 외교부 확인된 서류를 번역 사무실에서 베트남어 번역 신청 ( 번역비 장수에 따라
다름 제경우 20장 정도가 약23만동으로 기억함) 약 3일후 번역본을 찾을때 이동하시지 말고
번역 서류 이름.생년월일 주소등이 오타가 없는지 아주 세밀히 확인해야함.
4. 여권사본. 출입국신고서 사본. 5부 정도 준비. 여권용 사진 (4*6) 사이즈를 직접 자를 대고
확인. 사이즈 약간만 다르면 다시 찍어야 함.
5. 신랑측 조사서 작성.
- 주요 기재내용 호적등본상에 있음.
- 학력및 경력 사항은 사전 찾아서 신부에게 보여주면서 설명하면 신부가 이해하고 써 줌
베트남 관리가 직접 확인 안하니 약간의 거짓은 상관없음.
6. 건강진단서 ( 정신질환검사 )를 한국에서 공증 안해 갔을 경우 베트남 현지주소란에
기재된 호치민 국립정신병원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주의사항은 신랑의 한국 주소를 쓰는 항목에 반드시 호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써야 한다.
비용은 25만동 정도. 간단한 영어로 질문을 하는데 쉽다. 3일~4일후 증명서가 발급됨.
영어를 모르면 통역자를 대동해서 가야 한다.
베트남에서 신부측의 준비 서류과정
신부측이 알아서 하지만 알고 있으면 좋음
1. 호적등본 준비 - 약 50만동의 비용이 들며 신부의 호적부 (여권의 약 2배 크기)
2. 준비된 호적등본을 관할 경찰서에 제출 거주증명 확인 도장을 받아야 함
- 이때 여권이 없으면 여권을 경찰서에서 발급 신청하면 됨 ( 비용 추후 기재 )
- 여권 발급기간 45일 ( 해외여행 결격사유 확인 신원 조회 기간 )
3. 호적부 사본. 신분증 사본. 사진등을 준비.
****** 중요한 사항 ******
3종류의 조사서중 두사람이 만난 경위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하는데
신랑의 첫 베트남 입국일. 처음 만난과정을 자세히 쓰는데 제출전에 2부 복사하여
한부씩 가지고 양쪽 모두 내용을 외우고 있어야 함.
접수시나 결혼증명 발급시에 인터뷰를 통하여 확인할 경우
답변을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하면 그것을 이유로 결혼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하여야할
경우가 발생함.
본인의 결혼과 후배의 결혼때 직접 처음부터 서류를 두번 해 보고 작성한 내용이며
제 경우는 처음부터 아내의 한국입국까지 60일 , 후배의 경우 70일 소요됨.
한국의 호적신고
1. 발급된 결혼 증명서의 번역. ( 생활자료실에 있는 원본과 번역본 내용을 참조 )
- 번역본 맨밑에 번역자 ( 신랑 이름 가능 ) 인적사항 기재후 서명.
- 타인 번역시엔 번역자 신분증이 필요하므로 타인에게 번역 부탁하여도 신랑이름으로
번역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편리함.
2. 베트남정부 발행 결혼증명서 원본과 사본 , 번역본 준비
- 한국구청엔 원본은 보여만 주고 사본 제출함 (원본은 재발행이 안되므로 소중히 보관요망)
3. 혼인신고서 작성
혼인 신고후 약 2일~5일후 신부 기재된 호적등본 발부 가능.
신부의 한국비자 취득을 위한 준비서류
1. 호치민 영사관에서 준 안내장을 생활 자료실에 스캔하여 올림.
2. 신부에 대한 신원보증서 공증시에 2부를 공증
- 1부는 영사관 제출 1부는 한국입국후 한달후 외국인등록시 출입국관리소에 제출.
- 신원보증기간 5년이면 보증기간 동안 별도의 신원보증서 제출없이 신부의 1년 거주비자
연장 갱신 가능함.
3. 영사관에서 자료로 제출을 요구하는 설문서를 신랑이 직접 작성하여야 함.
- 팩스나 우편. 메일로 영사관에 접수 가능함.
- 영사관 발행 설문 조사서 스캔하여 생활 자료실에 올림.
4. 결혼증명서를 받고 한국 호적 신고를 위해 귀국하기 전에 영사관을 방문하여
비자신청을 위한 각종 양식을 배부 받고 신랑이 작성한후 신부에게 건네줌.
신청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하므로 신부 혼자서 작성이 어려움.
cf. 신부의 한국행 편도 항공료 약 400불.
신부 혼자서 한국에 입국할 경우 베트남항공사 승무원이나 탑승 승객에게 부탁하면
검역신고서와 출입국신고서를 작성해 주고 공항 대기실까지 무리없이 나올수 있음.
입국 한달후 출입국관리소 신고 안내.
신부 여권. 사진. 호적등본. 신원보증서(공증)를 준비 외국인등록 신고서를 작성후
신랑의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접수증을 줍니다. 접수증에 적힌 날짜에 다시 가시면 외국인
등록증 발급됩니다. 등록증 뒷면엔 1년 거주비자가 확인되어 있습니다.
1년후 거주 비자를 갱신할때는 신청하고 약 5분후 외국인등록증에 비자 연장을 해줍니다.
의료보험의 신고
의료보험공단에 의료보험증과 호적등본,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신고함. 외국인등록증이 없이는 신고 불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