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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지방경찰청(청장 서천호)은, ○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 및 각종 사건․사고를 사전에 예방,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5. 1~5. 31까지「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 불법무기류 은닉․소지자가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 신고 후 불법무기류를 제출만 하면 출처 및 소지경위를 일체 묻지 않고 형사책임도 면제할 예정이다.
○ 또,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로서 소지허가 미갱신․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자진 신고할 경우 이를 면제해 줄 방침이다.
○ 자진신고 대상 불법 무기류는,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화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총포 등 종류 불문한 불법무기류다.
○ 자진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신고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며,
전화․우편신고 후 불법무기류는 나중에 현품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신고자가 희망하는 경우 법령상 소지허가 결격사유가 없으면 소지허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한편, 경찰에서는,
○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중 신고치 않고 있다가 불법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할 방침인 데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불법무기 소지자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며,
불법무기 소지자들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경기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통하여 불법으로 은닉․소지 중인 무기류를 적극 수거,
국민생활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불법무기류 관련 범죄를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