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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시장에 비상이 걸렸다. 아파트 공급 과잉에 따라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분양시장에 또다른 복병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최근 내년부터 주택건설업체들이 아파트분양 계약자들의 분양권 내역을 국세청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전매차익을 노린 가수요가 몰려 청약과열이 빚어지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이 분양권 전매자 명단을 업체로부터 확보. 정밀분석 작업에 들어갔는데 반해. 이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세무당국의 분양권 전매권자에 대한 자금흐름 추적 등이 일상화된다. 이에따라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투자자들이 분양시장에서 빠져나감에 따라 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투기과열지구와 비슷한 효과가 예상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선 분양권을 잘만 사면 단기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분양권 거래사항이 국세청에 통보되고 거래가격이 그대로 드러나게되면서 세금을 실거래가격 기준(1년 이내 전매 50%. 1~2년 40%)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의 메리트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분양권 소유자도 ‘다운계약서’를 통해 실제 가격보다 싸게 구입한 것처럼 할 경우 차익이 실제보다 커져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되면서 전전긍긍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다 내년부터 3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를 분양받아 전세를 놓으려던 분양시장의 가수요가 사라지면서 청약 가수요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분양권 내역을 국세청에 곧바로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되면 투기수요가 사라지면서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분양시장 자체를 얼어붙게할 수 있는 부작용도 동시에 갖고 있어 도입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