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년 단기계약직 이며 매월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소득세 없음)
이런 경우,
1. 연말정산을 꼭 해야되는지의 여부
2.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나 근로자가 하기를 원치 않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업장에서 그냥 급여액과 기타 원천징수 내역(4대보험)만을 가지고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지..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상대방의 소득또는 수입금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측에서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를 말한다. 이때 납세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고 한다. 이 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직접 내는 불편을 없애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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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
1.급여가 작다고 하다라도 연말정산을 꼭 하여야 합니다.
2. 연말정산 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므로 근로자의 요구와 관련없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 급여가 매우 작아 '총급여-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연금보험료 등 4대보험관련 소등공제' 를 하여 과세표준이 0원이 나오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자료를 받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조회계산 > 연말정산자동계산 을 이용하면 미리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자료를 수령할 것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세부사항은 다음에 전화로 말씀드리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