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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뢰설비
(1) 피뢰침(20m 이상 건물)
1) 피뢰침의 보호각
① 일반 건축물 : 60도
② 위험물 관계 건축물 : 45도
③ 수평도체로 옥상을 보호할 경우 보호각 속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은 가까운 수평도체로부터
10m 에 있으면 보호된다
2) 피뢰기 설치기준
① 피뢰기는 제1종 접지(굵기 2.6mm, 접지저항 10Ω)를 하며 습기나 가스, 산 등이 없는 장소에
② 통신선에 차폐선을 설치
③ 돌침부는 피보호물로부터 25cm 이상 높게 설치
④ 피뢰침을 지지하는 선은 풍속 40 - 60㎧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2) 피뢰침의 구조
1) 돌침부 : 동, 알루미늄 또는 용해아연도금을 한 철로서 지름 12mm 이상
2) 피뢰도선
① 동 : 단면적 30㎠ 이상
② 알루미늄 : 단면적 50㎠ 이상
③ 건물의 철골 또는 금속판(단면적 300㎠ 이상, 두께 2.0㎠ 이상)을 이용해도 됨
3) 접지전극
① 매설깊이 : 3m 정도
② 저항 : 단독 : 20Ω 이하
2개이상 : 10Ω 이하
③ 다른 접지극과의 거리 : 2m 이상
④ 가스관과의 거리 : 1m 이상
(3) 피뢰기 종류
1) 저항형
2) 판형
4) 관저항형
5) 방출형
6) 종이피뢰기
(4) 피뢰침의 방식
1) 돌침방식
2) 수평도체 방식
3) 케이지 방식(가장 확실함)
(5) 피뢰침의 성능
1)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것
2) 제한전압이 낮을 것
3) 뇌전류의 방전능력이 클 것(2,500 - 5,000A 방전능력)
4) 반복동작이 클 것
5) 구조가 견고하고 특성이 변하지 않을 것
* 보안등 설치 거리 기준 : 50m 이내
* 22.9KV-Y 다중접지 전로 지하인입 케이블 ; CN-CV 케이블
* 단로기(DS) : 무부하(회로분리)개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