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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토지사랑모임카페 원문보기 글쓴이: 농지오케이
2012년말까지 비사업용토지에 투자하라 -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적용 특례 규정
부동산상담을 하다보면 의외로 누구나 확인가능한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나는 항상 관련 법규는 외우지는 말되
그 법에서 의도하는 목적이나 용어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직접 규제를 받는 조항들에 대하여는 필요시에 확인을 하는 습관을 가지라고 말한다.
오늘은 요즈음 문의가 많았던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비사업용토지의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 조치한 규정에 대하여
의외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거나 허위사실을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우선 비사업용 토지(농지)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하자.
- 비상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104조의 3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 농지의 경우에는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가 해당된다.
-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104조 1항 8호에서 정하고 있다.
== 100분의 60에 대한 양도세 ( 이에따른 주민세-별도규정)
- 비사업용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95조 2항에서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하고 있다.
==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장기보유공제를 받지 못한다.
다만 부동산거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였다.
- 2012년12월 31일까지 매도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 104조 8항에서 동법 104조1항 8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동법동조1항을 적용한다.
== 즉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1년미만50%,2년미만40%,2년이상 6~38%)
- 2012년12월31일까지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부칙 <법률 제9270호, 2008.12.26> 를 적용 한다.
== 즉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자 다시한번 정리해 보자.
당장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양도세중과세 규정이 어떻게 변경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현재 정치권에서 나오는 복지정책을 위해서는 더이상 완화될 기미는 없어 보인다.
그렇다면 올해는 부동산에 특히나 부재지주 등 비사업용토지등에 대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여진다.
설사 변경된다하더라도 더 좋은 방법으로 바뀌는 것이라면 더할나위가 없는것이고...
앞에서 살펴본 봐와 같이 올해말까지 구입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언제 팔더라도 양도세중과세를 유예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투자하여 보유하다가 언제 팔아도 양도세는 일반세율이다.
여기다가 잘해서 사업용토지로 전환하거나 조건을 충족한다면
세금의 감면이나 공제폭을 더 넓힐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데도 가진 돈이 있는데 투자를 안한다?
글쎄 한번 저질러 보기를 바란다.
부동산은 인간이 사는한 언제나 영원한 부의 상징이다.
공산품이나 다름없는 건물등에다 투자를 하고는 부동산에 투자했다고?
그건 감가상각등이 일어나는 소모성이지 그게 어디 부동산이란 말인가?
그것들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 위치에 있는 토지의 가치를 보고 부동산이라 하는것이다.
진짜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라.
오늘은 양도세중과세 완화에 대한 이야기이므로 여기서 총총...
농지오케이 윤세영
농지투자 OK
* 관련법규 발췌 정리 내용
소득세법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9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
2.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40
3.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8.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9. 제94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 중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10.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11. 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대주주가 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②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11호가목의 보유기간은 해당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정한 날을 그 자산의 취득일로 본다.
1. 상속받은 자산은 피상속인이 그 자산을 취득한 날
2. 제9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그 자산을 취득한 날
3. 법인의 합병·분할[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로 인하여 합병법인,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새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③ 제1항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제6항을 적용할 때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1.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4호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항제5호에 따른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택
3.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⑤ 그 밖에 양도소득 산출세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해당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자산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더보기(전체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호마목ㆍ하목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2항, 제17조제1항제5호, 제46조, 제94조제1항제3호, 제114조제9항, 제156조제5항 및 제16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하며, 제12조제5호바목ㆍ사목, 제14조제3항제5호의2 및 제21조제1항제25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7조제4항 및 제10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받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육아휴직수당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월결손금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 및 제160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결손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재해손실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재해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분납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7조 및 제1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① 제8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81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3항제1호나목의 개정규정 중 제114조제7항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19조제13호다목ㆍ제126조제1항 및 제15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특정금전신탁 등의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사업용계좌의 개설ㆍ신고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60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164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 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시기에 관한 개정부분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른 특례) ① 제119조제9호나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나목의 개정규정 중 "증권시장"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증권거래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으로 본다.
② 제155조의2의 개정규정 중 "집합투자기구"는 2009년 2월 3일까지는 "투자신탁"으로 본다.
③ 제155조의3의 개정규정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2009년 2월 3일까지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회사ㆍ투자신탁ㆍ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으로 본다.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
①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② 삭제 <2012.1.1>
[전문개정 2009.5.21]
제1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세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득세법을 보시면 부칙이 있고 해당 항목만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보기를 클릭해서 보시면 아래와 같이 조항들이 나옵니다
흔적 안남기고 가시다 저렇게
매을 맞는다고 하네요
꼭 흔적을 남기고 가세요
흔적 남긴 님들은 행복이 가득 찾아 올꺼래유
첫댓글 좋은정보 담아왔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