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안내 |
2007. 7
차 례
1. 사업 개요 3
2. 사업 내용 9
3. 사업 시행 절차 12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14
5. 사업 관리 15
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 15
7. 관련기관간 연계강화 16
8. 시행시기 16
<서 식> 17
<참고자료> 26
□ ‘07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도별 보조내역 26
□ 신생아 난청 고위험군 27
□ 전국 이비인후과 수련병원 현황 28
□ 홍보물(예시) 3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안내
1. 사업 개요
|
< 목 적 > |
|
|
| |
신생아 난청을 조기 발견하여 재활치료 및 인공와우이식 등을 연계함으로써 언어․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난청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 경감 |
가. 선천성 난청의 현황
□ 선천성 난청은 선천성 질환중 발생률이 가장 높고 언어․지능장애를 초래
○ 선천성 난청은 신생아 1,000명당 1~3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 미국의 경우 1,000명당 1~5명
※ 선천성대사이상 : 갑상선기능저하증(1/4,000명당), 페닐케토산뇨증(1/50,000명당), 갈락토스 혈증(1/100,000명당)
○ 난청의 위험요인으로는 가족력, 풍진등 태아감염, 저체중 출생 등이 있으나, 원인불명의 선천성 난청이 약 50%를 차지
※ 난청위험군의 경우 발생률은 2~5%까지 보고(Bess, 1994)
○ 출생후부터 소리에 노출되어 언어를 배우는 어린이가 청력 손실이 있을 경우 소리의 모방 기회가 줄어들어 언어 장애인으로 성장
□ 선천성 난청 여부는 출생 직후부터 기기를 활용한 검사로 확인 가능
○ 태아는 27주경에 이미 뇌간청각반응을 할 수 있으며, 출생시 말초 청각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이후 청각 자극 경험에 따라 신경계와의 연결이 계속적으로 발달
○ 청각선별검사 기기인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자동이음향방사검사(AOAE) 등으로 경도 이상(대개 35dB)의 난청 여부를 판정
- 재검(refer)시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로 난청 확진
※ 청각선별검사는 주로 산부인과․소아과, 확진검사는 이비인후과에서 실시
◆ 난청의 정도 : 중등도 난청 41~55dB, 중등도 고도난청 57~70dB, 고도난청 71~90dB, 최고도 난청 91dB(대개 40dB 이상의 청력손실이 있으면 청력장애자 등록) ◆ 기기별 검사방법 - ABR(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청력정도(청력역치)를 평가하는 객관적 난청 확진검사 - AABR(Automated Auditory Brainstem Response) : 소리자극을 주고 뇌에서 반응을 측정하여 청신경의 손상 유무를 확인 - AOAE(Automated Otoacoustic Emission) : 소리자극을 주어 청각세포에서 발생하는 음향 진동파를 측정하여 내이(달팽이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 |
□ 선천성 난청은 완치될 수 없으나 출생 직후부터 재활치료(보청기 착용, 인공와우이식 등 포함)를 연계하면 언어․지능 장애 최소화가 가능하며, 비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임
○ 난청은 언어습득 시기인 2세 이후에 주로 발견되며, 이 시기는 재활치료의 효과가 없으므로 청각․언어장애인으로 성장
○ 출생 6개월 이내 재활치료 시작시 언어․사회성 발달 가능(Yoshinaga-Itano, 1996)
○ 비용-효과적 측면에서 볼 때 선별검사-조기확진 비용이 청각-언어 장애인 삶의 비용보다 훨씬 덜 드는 것으로 보고
※ 난청환아 1인 발견을 위한 조기 진단비 : 우리나라 485만원(문성균 2002), 미국 $8,600(Stevens 1998, 장애인 1인 연간 특수교육비 등 $10,000~40,000)
나.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추진계획
필요성 및 목적
□ 선천성 난청아의 발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신생아 대상의 청각선별검사(재검시 확진)가 이루어져야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개별적 선별검사율이 약 35%로 매우 낮은 실정
○ ‘00년 이후 청각선별검사 장비보급 및 관련 기관 등의 적극적 홍보로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가 도입되고 있는 단계임
○ 검사의료기관의 편재, 고액의 검사비용 및 검사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지도 등으로 검사율은 낮은 상황
․ 청각선별검사 비용(건강보험 비적용) : AOAE 1~3만원, AABR 3~5만원
<‘06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기관 및 검사율 추정>
출생아 수 (A) |
분만기관 수 (B) |
검사가능 분만기관 | ||
검사기관(C) (C/B) |
분만건수(D) (D/A) |
검사건수(E) (E/A) | ||
약 452천명 |
1,149개소 |
악 280기관 (24.3%) |
266천명 (58.8%) |
약 160천명(D의 60%) (35.4%) |
*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검사 실시율 약 60%
* 출처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사업 타당성 연구」재분석, 오승하, 2007(중간보고서)
□ 청각선별검사율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일괄적 사업 추진이 효과적임
○ 선진 외국의 경우에도 검사 의무화를 위한 입법 등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여 검사율 증가
※ 미국은 입법화 등을 통하여 신생아청각선별검사율이 86.5%에 달함
※ 우리나라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를 정부지원으로 추진중이며 검사율 94%임(‘06년)
□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 규모로 정부지원 청각선별검사를 시행하기에는 현재 관련 인프라가 매우 미흡한 상황
○ 선별검사의 접근성 및 비용,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환아의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
○ 선별검사 기기는 중대형 분만기관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있고, 출생아수 대비 보급률은 이미 포화상태이므로 분만기관의 양극화 심화 가능성 예견
○ 검사기관별(기기별) 비용차이가 크고, 병원별 환아 보고․관리 안됨
□ 따라서 향후 전체 신생아 대상의 청각선별검사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통한 사업 검증 및 추진체계 구축이 필요
추진방향
□ 선천성 난청 조기발견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의 타당성(건강보험 검진사업 타당성 포함) 검토 및 합리적 사업체계 구축을 위해 2년간(‘07~’08년) 시범사업으로 추진
○ ‘07년도 제1차 시범사업
- 선천성 난청 발생율을 감안하여 출생아 1천명 이상 지역에서 실시
- 난청발생률 확인, 선별검사 및 확진 프로토콜 검증, 검사비용 체계 개발, 검사시행이 분만기관 등 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검사 기관의 접근성, 대국민 인지도 향상 등을 중점 검토
- 연구용역을 병행하여 시범사업 기술지원․담당자 교육,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후 익년 사업에 반영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의 타당성 및 관리체계 구축방안」, 오승하(5천만원)
○ ‘08년도 제2차 시범사업
- 출생아 1천명 이하 지역을 포함하여 실시
- 지역간 출생율 차이 및 불균형에 따른 검사기관 접근성, 환아관리 체계 구축, 검사기기 및 비용 등 의료시장의 변화 추이 검토
□ 선진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별검사 및 확진 프로토콜을 도입 하고, 모자보건수첩 활용과 연계하여 난청환아 등록체계 모형 개발
○ 시범지역 신생아를 대상으로 출생후 1개월 이내 실시
- 출생후 2~3일 이내(퇴원 전) 산부인과에서 검사실시 권장
○ 검사방법은 청각 위험도 문진검사, AOAE 혹은 AABR 중 1회 실시
○ 재검시 확진검사 1회 실시 및 환아 확인시 재활치료 연계
- 난청 환아 발견 및 추적 관리를 위해서는 확진검사비 지원 필요
- 선천성 난청환아의 경우 장애인 등록으로 재활치료비 보조 가능
※ 미국 프로토콜(영아청력협력위원회, JCIH)
: 생후 1개월이내 선별검사, 3개월이내 확진검사, 6개월이내 재활치료(보청기, 인공와우수술 등)
□ 시범사업 목표 달성에 필요한 시범지역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수검자의 검사기관 접근 용이성 및 수검 동기 유발을 고려하여 검사기기 2종을 모두 인정하고 비용도 각각 산정하여 무상 지원
○ AOAE의 전국 보급률이 낮아(약14%, ‘07.2현재) 접근성이 곤란하고 AOAE와 AABR 모두 검사결과의 유의성은 높으므로 둘 다 인정
< AABR와 AOAE검사 장․단점 비교 >
구 분 |
AABR |
AOAE |
장비가 |
2,100~5,000만원 |
770~1,000만원 |
측정시간 |
4~7분 |
2~3분 |
검사기술 |
필요 없음(간단한 교육) |
필요함(훈련 필요) |
외부소음 |
영향 받지 않음 |
민감함 |
재검율 |
낮음 |
높음 |
검사 방법 |
청신경까지 검사가능 |
달팽이관까지 검사가능 |
민감도․특이도 |
민감도 96%, 특이도 98% |
민감도 50~100%, 특이도 13~91% |
* 민감도(sensitivity) : 질병이 있는 사람을 양성으로 검출하는 비율, 즉 병이 있는 사람을 병이 있다고 판단하는 비율
* 특이도(specificity) : 건강한 사람을 음성으로 검출하는 비율, 즉 정상인 사람을 정상이라고 판단하는 비율
□ 시범지역의 제한성 및 검사의료기관의 편재에 의한 수요-공급 불균형(형평성)에 최대한 대비하여 수검자의 불편 최소화
○ 검사기관 지정은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범지역 이외의 의료기관도 지정하여 수검자 불편해소
○ 시범지역내 분만의료기관의 분만건수가 적어 장비구입이 어려운 경우 장비 공동 활용방안 도입
사업 예산
ㅇ 소요예산 : 320백만원 (국비 128백만원, 지방비 192백만원)
ㅇ 국고보조비율 : 국비 40%, 지방비 60%
다. 사업 추진체계
□ 보건복지부
ㅇ 사업에 관한 총괄계획 수립 및 조정
ㅇ 사업예산 확보 및 배정
ㅇ 사업지침 개발 및 시달
ㅇ 쿠폰 및 리풀렛 제작 지원
ㅇ 시․도 등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ㅇ 시범사업 종합 평가 등
□ 각 시․도
ㅇ 지역실정에 맞게 시범사업 지역(보건소) 선정
ㅇ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역 시범사업 계획서 제출
ㅇ 청각선별검사 예산 집행 및 결산
ㅇ 관내 지정 의료기관의 사업 운영현황 점검
ㅇ 시범사업 평가 및 사업결과 보고서 작성 등
□ 시범사업 해당 시․군․구 보건소
ㅇ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계획수립․시행
ㅇ 지역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실시기관 및 장비 종류별 보유 현황 파악
ㅇ 지정 의료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 검사지정 의료기관 및 협력의료기관(전문병원)과 연계체계 구축
ㅇ 관내 분만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 홍보
ㅇ 지원대상자 선정 및 쿠폰발급
ㅇ <서식 1>선천성 난청 및 청각검사에 대한 설문조서
ㅇ 의료기관의 검사비 지급
ㅇ 지원대상자 등록 관리 및 난청 진단자 사후관리
ㅇ 시범사업 자체평가, 통계 생산 및 질 관리 등
□ 지정 의료기관
ㅇ 청각선별검사 실시 및 검사결과 통보
ㅇ 계약보건소에 진료비 청구
ㅇ 확진검사 및 재활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관내 협력의료기관으로 의뢰
2. 사업 내용
가. 시범사업 계획수립
ㅇ 지자체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시범지역(보건소)을 선정하여 효율적인 운영 계획수립․시행
- 시․도별 1개 보건소(16개소, 12,550명)
※ 시범사업의 지원대상 ․ 내용 및 지정의료기관 선정 등의 계획 수립․시행 결과(‘07.8.20일까지 보고)
나. 지원 대상
ㅇ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주소지를 둔 산모에게서 출생한 신생아
※ 출생 후 2~3일 이내(분만후 퇴원전)에 실시하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늦어도 1개월이내 실시(주로 분만 의료기관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건소에서 분만 예정인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상자 파악 및 홍보, 대상자가 신생아 출생 전후 보건소를 통해 등록․신청하고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청각선별검사를 받도록 안내
다. 지원내용
ㅇ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지원
ㅇ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라. 지원기준
ㅇ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1인당 검사비 지원기준
- 시범사업임을 감안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 모두 인정하되,
- 자동유발이음향방사검사(AOAE)로 실시한 경우에는 10,000원, 자동청성뇌간반응검사(AABR)로 실시한 경우에는 27,000원을 지원
ㅇ 검사 실패(fail) 및 재검(refer)으로 인해 여러번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도 검사비용은 1회만 인정
ㅇ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은 “타각적 청력역치 측정검사(ABR, 54,860원)”의 법정 본인부담금 지원(전문 협력의료기관 검사비)
※ 6세미만 아동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 종합전문요양병원․종합병원 35%, 병원 28%
마. 신청기간
ㅇ 출산 예정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시범 보건소에 신청<서식-1>
※ 선천성 난청 및 청각검사에 대한 설문조서 작성<서식-1 뒷면>
바. 지원방법
ㅇ 지원대상 가정에 쿠폰 지급
※ 보건소의 모자보건수첩 발급과 연계 추진
․ 난청검사 쿠폰지급과 연계하여 모자보건수첩을 적극 활용
․ 모자보건수첩 내에 검진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스티커 부착
※ 바우처제도 : 실수요자에게 쿠폰을 지급해 수요자가 원하는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요를 충족하고, 정부가 쿠폰 상당액을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방식
ㅇ 청각선별검사비 지급은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함
- 지원대상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쿠폰을 제출하고 검사를 받고 지정의료기관은 쿠폰 발급 보건소로 검사비 청구
ㅇ 확진검사 안내 및 검사비 지급
-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을 받은 환아 등록관리(지정 전문병원 안내)
- 지정 전문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보건소장에게 영수증 제출
사. 검사기관 지정
ㅇ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 중 보건소장이 동 사업의 시행을 위해 지정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 이라 한다)
ㅇ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다수의 의료기관 선정(시범지역 이외의 의료기관 지정가능)
※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지속적인 지정으로 의료기관 및 이용자의 편의 도모
ㅇ 시범사업 지역 의료기관간 장비 공동 활용 가능
- 분만의료기관 양극화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분만건수가 적은 의료기관이 상호 합의를 통해 장비를 공동 활용시 각각 지정기관으로 지정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마”항에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동 시범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료기관에서 검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3. 사업 시행 절차
가. 지정의료기관 선정 및 업무
ㅇ 접수
- 신청 자격 :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고 검사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청각선별검사 장비 공동 활용 의료기관 포함)
- 신청서제출 : <서식-2>에 의거하여 작성 제출
ㅇ 지정기준 및 기간
- 지정의료기관 선정기준
․ 관내 출생아 점유율 및 지리적 접근성
․ 검사 인력 : 책임의사, 전담 검사인력 배치
․ 검사장비 : 검사기기의 민감도, 검사단가, 검사실적, 일일 검사가능 인원
․ 기타 : 검사 공간 확보 등
※ 의료기관간의 장비 공동 활용시 검사 지정기관에 이비인후과, 소아과병․의원 등 포함
- 지정기간
․ 시범사업 기간 동안(‘07.8.10~’07.12.31)
- 지정권자 : 시범지역 보건소장
․ 지정권자는 지정의료기관에 지정․통보<서식-3>
ㅇ 지정의료기관 준수사항
- 지정 의료기관은 본 사업 전담직원(검사실시자와 병행가능)을 지정
- 내원자를 대상으로 조기진단의 중요성 홍보 및 사업안내
- 지원대상자에게 친절하고 성실하게 검사 시행
- 동 지침에서 정한 검사단가 이외에 추가 검사비를 요구하지 말 것
- 검사실시 후 자세하게 검사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재검 및 재활이 필요한 경우 검사 및 재활치료 안내
※ 검사 결과 설명은 반드시 책임 의사가 직접 설명
- 관내 지정의료기관과의 정보공유, 교육․회의 및 정도관리에 반드시 참여
ㅇ 지정의료기관 시정 및 취소
- 지정의료기관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1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음
나. 대상자 선정 및 등록관리
ㅇ 시범사업 보건소는 자체계획 선정기준에 의거 지원대상자를 선정
ㅇ 선정된 대상자에게 쿠폰 발급
※ 쿠폰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 고유번호, 대상자(산모) 성명, 해당(검사비 청구) 보건소 및 담당직원 연락처, 검사안내 등
※ 쿠폰고유번호 기재방법 : 지역번호-일련번호
․ 지역번호 : 서울01, 부산02, 대구03, 인천04, 광주05, 대전06, 울산07, 경기08, 강원0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 쿠폰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지정의료기관 게재
- 검사안내문 배부시 조기검진의 필요성, 검사기한 등 사업안내
ㅇ 선정된 대상자 DB등록관리<서식-5> :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
- 쿠폰번호, 산모이름, 신생아 출생일, 신생아 성별, 위험군 여부, 검사기관, 검사일, 검사결과, 확진검사 실시 등
- 재검(refer)자의 경우 쿠폰 고유번호를 기재한 시범사업용 진료의뢰서를 발급하여 추후관리(확진검사 및 재활치료 여부)
※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청구시 쿠폰을 첨부하여야 함
ㅇ 검사 후 지원대상자에게 검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해당보건소에 검사비 청구시 검사결과 확인서<서식6> 및 쿠폰을 첨부하여야 함
다. 검사
ㅇ 검사기한 : 지원대상자는 신생아가 출생한 후 1개월 이내에 검사 실시, 다만 쿠폰을 받고 검사시기를 놓쳤을 경우 3개월 이내 시행한 경우 인정(이 경우 시범사업 기간 중에만 인정)
ㅇ 쿠폰제출 : 의료기관에 쿠폰을 제출한 후 검사를 받아야 함
ㅇ 검사결과 : <서식6>에 검사결과를 기재하여 피검사자에게 발급
- 재검(refer)시 <서식 6 >에 쿠폰 번호를 기재하여 신생아청각선별검사 결과확인서 및 진료의뢰서를 발급하고 전문 의료기관에 난청 확진검사를 받도록 안내
라. 재검 및 재활이 필요한 신생아 연계구축
ㅇ 청각선별검사에서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 3개월 이내에 확진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고 난청 확진시 재활치료 및 의료기관 연계
ㅇ 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과 인프라 구축
- 난청 확진자의 적절한 사후관리 서비스 및 의뢰체계 구축
※ 청각 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과 연계추진(장애인복지법 제16조)
4. 검사비 청구 및 지급
가. 검사비 청구
ㅇ 청 구 지 : 지원대상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쿠폰 발급 보건소)로 청구
ㅇ 첨부서류 : 검사비 청구서<서식-4>, 검사비지원 쿠폰, 피검사자 명단<서식-5>, 검사결과 확인서<서식-6>
※ <서식-5>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저장파일이름 예시 : 서울소아과.xls)
ㅇ 청구간격 : 월별로 청구하되 익월 5일이내 청구
나. 검사비 지급
ㅇ 지 급 일 : 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지급
5. 사업 관리
가. 실적 보고
ㅇ 시․군․구
- 지정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서식7>을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시․도에 제출
ㅇ 시․도
- 시․군․구에서 제출받은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분기별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사업시행 결과보고서<서식7>을 작성하여,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
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홍보
ㅇ 각 시․도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는 본 검사 시범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관련기관에 적극홍보
가. 사업시행 주체 홍보
ㅇ 시․도 및 시․군․구 보건소
- 시․군․구 단위의 민원기관, 보건(지)소, 지정 의료기관, 산부인과․소아과․이비인후과 관련 학회 및 병의원 등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검사사업 수행에 필요한 협조 및 홍보(사업 지침서, 양식 배부 등)
- 시․도, 시․군․구 및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ㅇ 읍․면․동사무소
-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자중 출생신고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미실시자에게 사업홍보 및 사업시행 의료기관 안내
ㅇ 보건(지)소
- 지원대상의 관내 거주자 중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1개월 이내의 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대상자에게 쿠폰발급, 사업시행 의료기관 안내
나. 대중 홍보
ㅇ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
- 지역 신문에 기사 게재
- 지역 방송에 광고 및 홍보
ㅇ 시각 홍보물 설치
- 시․도와 시․군․구에서 포스터, 현수막, 스탠드 배너 등을 제작하여 활용
7. 관련기관간 연계강화
가. 지정의료기관
ㅇ 교육
- 지역별 지정 검사기관과 전문의료기관간 Net work를 구성하여 청각선별검사 등에 대한 담당자 교육 및 환자의 추후관리를 위해 확진검사․재활치료 프로그램 연계 추진
ㅇ 회의
- 실무담당자 회의를 개최하여 해당 시․도의 사업 현황 및 전문가 자문 등 사업전반을 검토, 향후 전체 신생아대상의 사업 확대 방안 등을 사업의 효율성 제고
나. 협력병원 선정
ㅇ 보다 전문적인 장비, 인력,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 인프라가 구축되어있는 의료기관(전문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
ㅇ 의료협력체계로 진단, 검사 및 재활치료 등의 경로를 최소화하여 편이성을 제고하고 진료결과 및 재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환자의 추후관리
8. 시행시기
ㅇ 이 지침은 2007년 8월 27일부터 시행
<서식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앞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 | |||||
아기이름 |
|
성 별 |
|
출생일 |
|
보호자 (산모) |
|
출산 예정일 |
|
생년월일 |
|
연락처 |
자택 |
휴대폰 | |||
주 소 |
| ||||
위와 같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보건소장 귀하 |
<서식 1>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신청서(뒷면)
선천성 난청 및 청각검사에 대한 설문조사 |
현재 신생아 난청은 1,000명당 1~3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천성 난청은 생후 6개월 이전에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게 되면 정상생활을 할 수 있으나, 시기를 놓치게 되면 영구적인 청력장애를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설문조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 결과는 향후 청각검사에 대한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소중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응답내용은 통계적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 다음의 사항 중 해당 사항에 체크( √ )하여 주세요. 1. 친척이나 가족 중에 영구적인 소아기 난청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예 □ 아니오 □ 아버지 □ 어머니 □ 형제 □ 자매 □ 조부모 □ 삼촌 □ 사촌 □ 기타 형제
2. 아이의 어머님께서 임신동안 아래의 질병을 앓은 적이 있으십니까? □ 예 □ 아니오 □ 간염 □ 풍진 □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 □ 매독 □ 헤르페스 감염 □ 톡소플라스마 감염 □ 기타 질환
3. 출생 후 아이가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48시간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원인질환을 표시하여 주십시오. □ 예 □ 아니오 □ 1500gm 미만 출생 □ 신생아 황달(교환수혈) □ 세균성 뇌수막염 □ 호흡곤란 및 청색증(기계환기시행) □ 이독성 약물(고단위 항생제, 항암제)
4. 출생시 안면, 귀의 기형(귓바퀴 또는 외이도)이 있었습니까? □ 예 □ 아니오 |
<서식 2>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의료기관 신청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정의료기관 신청서
위 본인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7년 월 일
신청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서식 3>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기관 지정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기관 지정서
의료기관명 : 대 표 자 : 전화번호 소 재 지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범사업 검사 의료기관으로 지정 합니다.
2007년 월 일
보건소장 (인) |
<서식 4>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청구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청구서 | |||||||||
의료기관명 |
| ||||||||
소 재 지 |
| ||||||||
연 락 처 |
전 화 |
|
팩스 |
| |||||
청구 금액 |
₩ ( 원) | ||||||||
청구 기간 |
2007년 월 일부터 ~ 월 일 | ||||||||
검사 건수 |
건 |
1회 검사비용 |
원 | ||||||
입금 계좌 |
예금주 |
|
은행명 |
|
계좌번호 |
| |||
위 금액을 검사비로 청구합니다.
첨부 : 1. 피검사자 명단 1부. 2. 피검사자 검사결과 확인서 각1부. 3. 쿠폰 원본 각1부. 4. 검사비 입금용 통장사본 1부. 끝.
2007 년 월 일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보건소장 귀하 |
<서식 5>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피검사자 명단 (EXCEL 파일로 작성 관리 - 보건소에서 양식제공)
연번 |
이름1) |
쿠폰 발급번호 |
출생일 (성별) |
위험고군2)여부 |
지정 의료 기관 |
난청 확진여부5) |
재활 치료여부6) |
비고 (fail일 경우 1-2차구분) | ||||
검사일 |
검사결과 |
검사 모드3) |
검사기관 |
검사 연계기관4)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
|
|
|
|
|
pass/refer/fail |
|
|
|
|
|
|
1) 산모 또는 신생아 이름 기재
2) ① 가족력 ② 모성감염 ③ 안면․귀기형 여부 ④ 1500gm 미만 출생 ⑤ 신생아 황달(교환수혈) ⑥ 세균성 뇌막염 ⑦ 호흡장애(기계환기) ⑧ 감염증(이독성 약물) ⑨ 난청과 관련된 증후군 동반 여부
3) 검사모드: 1 - AABR, 2 - AOAE, 3 - AABR과 AOAE 모두 시행 4) 재검(refer)이 나온 경우 의뢰된 의료기관명
5) 6) 보건소 환아 DB작성 사항. * 검사기관에서는 4) 까지만 기재
<서식 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확인서 및 진료의뢰서 <앞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 확인서 및 진료의뢰서 쿠폰 번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별 |
| |
주 소 |
|
연락처 |
| |||
담 당 의 사 |
|
검 사 자 |
| |||
신생아 관련사항 |
․ 임신주수 주 ․ 출생시 체중 kg ․ 난청고위험 체크리스트
| |||||
검 사 일 |
|
검 사 결 과 |
| |||
검 사 모 드 |
|
검사연계 의료기관 |
| |||
※ 검사결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뒷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 월 일
의료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6>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확인서 <뒷면>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 본 검사는 아기의 정상적인 언어발달 과정의 장애가 되는 난청을 조기 발견하고 재활치료시기를 앞당겨 언어장애, 지능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
검사결과 |
내 용 |
PASS (통과) |
검사결과 청력이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하기에 충분하며, 아기의 연령별 언어발달을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검사는 선천성 청각선별검사로 향후에 성장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청각장애를 검사할 수 없습니다. 성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으로 청각장애가 일어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FER (재검) |
검사결과 다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것은 청력에 이상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귀 속에 있는 이물(귀밥이나 삼출물 등)이나 검사 당시의 검사 환경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1개월이내에 재검사를 받으셔서 청력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력 이상이 확진된 경우는 정상적인 언어발달 과정에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기 재활치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FAIL (실패) |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는 아이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 꼭 필요한 검사입니다. 검사를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으므로 다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공적인 검사를 위해서는 아기가 잠을 자고 있어야 하므로 검사 전 충분한 수유를 하고 기저귀를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
※ 난청 고위험군의 여러 항목 중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는 후천적으로 청력장애를 일으킬 위험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2~3세까지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서식 7>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보고(시범 보건소 제출용) (EXCEL 파일로 작성 관리)
/ 분기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결과보고
시․도명(시․군․구명) :
1) 지원인원(B) : 쿠폰 발급건수 2) 지원율(C) : B/A*100 3) 검사인원(D) : 의료기관에서 청구된 건수
4) 재검율(E) : 피검사자 중 REFER 건수 / D x 100 (%)
5) 난청고위험군 : 사업안내서에 명시된 고위험군 해당자 수
<참고자료-1>
2007년도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시․도별 보조내역
1) 사업명 :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2) 보조비율 : 국비 대비 지방비 40:60
3) 예산과목 : 080-084-2500-2535-306-330-01
(단위 : 천원)
구 분 |
합 계 |
비 고 | ||
계 |
기 금 |
지방비 | ||
합계 |
320,000 |
128,000 |
192,000 |
|
서울 |
33,253 |
13,301 |
19,952 |
|
부산 |
9,990 |
3,996 |
5,994 |
|
대구 |
24,170 |
9,668 |
14,502 |
|
인천 |
3,038 |
1,215 |
1,823 |
|
광주 |
10,890 |
4,356 |
6,534 |
|
대전 |
15,667 |
6,267 |
9,400 |
|
울산 |
14,832 |
5,933 |
8,899 |
|
경기 |
35,105 |
14,042 |
21,063 |
|
강원 |
21,442 |
8,577 |
12,865 |
|
충북 |
12,576 |
5,030 |
7,546 |
|
충남 |
6,165 |
2,466 |
3,699 |
|
전북 |
18,033 |
7,213 |
10,820 |
|
전남 |
11,677 |
4,671 |
7,006 |
|
경북 |
37,478 |
14,991 |
22,487 |
|
경남 |
40,172 |
16,069 |
24,103 |
|
제주 |
25,512 |
10,205 |
15,307 |
|
<참고자료-2>
◈ 신생아 난청 고위험군(high risk register, HRR - 신생아 기준) - 유전성 난청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 - CMV, 풍진, 매독, 헤르페스 등 모성감염이 있는 경우 - 안면, 귀의 기형이 있는 경우 - 출생시 체중이 1.5kg 이하 저체중아 - 고빌리루빈혈증 - 이독성을 지닌 약제를 투여받은 경우 - 세균성 뇌막염을 앓은 경우 - Apgar scores가 0~4(1분) 혹은 0~6(5분)인 경우 - 5일 이상 인공호흡을 유지한 경우 - 난청과 관련된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Usher 증후군, Pendred 증후군, Norrie 증후군 등) |
<참고자료-3>
□ 전국 이비인후과 수련병원 현황
번호 |
병원명 |
인공와우 수술여부 |
주 소 |
전화번호(외래) |
1 |
보라매병원 |
|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번지 |
02-840-2220 |
2 |
이화의대 목동병원 |
|
서울시 양천구 목 6동 911-1 |
02-2650-5155 |
3 |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146-92 |
02-2019-2580 |
4 |
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
가능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50 |
02-3410-2340 |
5 |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45번지 |
02-2224-2279 |
6 |
건국대학교병원 |
가능 |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4-12번지 |
02-2030-5290 |
7 |
고려대학교 부속 구로병원 |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80번지 |
02-818-6151 |
8 |
원자력병원 |
|
서울시 노원구 공릉2동 215-4 |
02-970-2256 |
9 |
인제의대 상계 백병원 |
|
서울시 노원구 상계 7동 761 |
02-950-1104 |
10 |
을지병원 |
|
서울시 노원구 하계1동 280-1 |
02-970-8276 |
11 |
가톨릭대학교 성바로오병원 |
|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2동 620-56 |
02-958-2145 |
12 |
경희대학교 부속병원 |
가능 |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
02-958-8471 |
13 |
중앙대학교병원 |
|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4-1 |
02-6299-1765 |
14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
가능 |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 134번지 |
02-2228-3480 |
15 |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
가능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05번지 |
02-590-1511 |
16 |
한양대학교병원 |
|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17번지 |
02-2290-8580 |
17 |
고려대학교 부속 안암병원 |
가능 |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126-1 |
02-920-5485 |
18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
가능 |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388-1 |
02-3010-3691 |
19 |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62번지 |
02-3779-1239 |
20 |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94-200 |
02-2639-5480 |
21 |
중앙대학교 부속 용산병원 |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3가 65-207 |
02-748-9575 |
22 |
순천향대학교 부속병원 |
|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57-58 |
02-709-9360 |
23 |
서울대학교병원 |
가능 |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번지 |
02-2072-2441 |
24 |
성균관의대 강북삼성병원 |
|
서울시 종로구 평동 108번지 |
02-2001-2264 |
25 |
국립의료원 |
|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18-79 |
02-2260-7244 |
26 |
인제의대 서울백병원 |
|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번지 |
02-2270-0070 |
27 |
동아대학병원 |
가능 |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1번지 |
051-240-5420 |
28 |
부산대학교병원 |
가능 |
부산시 서구 아미동 1가 10번지 |
051-240-7329 |
29 |
인제의대 부산백병원 |
가능 |
부산시 부산진구 개금동 633-165 |
051-890-6375 |
30 |
대구가톨릭대학병원 |
|
대구시 남구 대명4동 3056-6 |
053-650-4525 |
31 |
영남대학교 부속병원 |
|
대구시 남구 대명동 317-1 |
053-620-3261 |
32 |
대구파티마병원 |
|
대구시 동구 신암동 576-31 |
053-940-1950 |
33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
가능 |
대구시 중구 동산동 194번지 |
053-250-7715 |
34 |
경북대학교병원 |
가능 |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50번지 |
053-420-5771 |
35 |
가천의과대학교 |
가능 |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1198 |
032-460-3326 |
36 |
가톨릭대학교 성모자애병원 |
|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665번지 |
032-510-5526 |
37 |
인하대학교병원 |
가능 |
인천시 중구 신흥동 3가 7-206 |
032-890-2420 |
38 |
조선대학교병원 |
|
광주시 동구 서석동 588번지 |
062-220-3200 |
39 |
전남대학교병원 |
가능 |
광주시 동구 학동 8번지 |
062-220-6785 |
40 |
광주기독병원 |
|
광주시 남구 양림동 264번지 |
062-650-5095 |
41 |
건양대학교병원 |
|
대전시 서구 가수원동 685번지 |
042-600-9215 |
42 |
을지대학병원 |
|
대전시 서구 둔산동 1306 |
042-259-1324 |
43 |
충남대학병원 |
|
대전시 중구 대사동 640번지 |
042-220-7690 |
44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
대전시 중구 대흥동 520-2 |
042-220-9580 |
45 |
울산대학교 울산대학교병원 |
|
울산시 동구 전하동 290-3 |
052-250-7189 |
46 |
인제의대 일산백병원 |
|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2240번지 |
031-910-7250 |
47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249-1 |
031-560-2360 |
48 |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2번지 |
032-340-2110 |
49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
가능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1174번지 |
032-621-5054 |
50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가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300 |
031-787-2690 |
51 |
포천중문의대 분당차병원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51번지 |
031-780-5340 |
52 |
아주대학교병원 |
가능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산 5번지 |
031-219-5745 |
53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93번지 |
031-249-7450 |
54 |
고려대학교 부속 안산병원 |
|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6번지 |
031-412-5170 |
55 |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
가능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896번지 |
031-380-3849 |
56 |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
|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65-1 |
031-820-3117 |
57 |
강릉아산병원 |
|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415 |
033-610-3301 |
58 |
연세대학교 원주기독병원 |
가능 |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162번지 |
033-741-1400 |
59 |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 |
|
강원도 춘천시 교동 153번지 |
033-252-9970 |
60 |
충북대학교병원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62번지 |
043-269-6156 |
61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
충청북도 충주시 교현2동 620-5 |
043-840-8280 |
62 |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
|
충청남도 천안시 봉명동 23-20 |
041-570-2265 |
63 |
단국대학교병원 |
|
충청남도 천안시 안서동 산 16-5 |
041-550-6480 |
64 |
원광대학병원 |
|
전라북도 익산시 신용동 344-2 |
063-850-1310 |
65 |
전북대학교병원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34-18 |
063-250-1985 |
66 |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
|
경상북도 구미시 공단동 250번지 |
054-463-7151 |
67 |
성균관의대 마산삼성병원 |
|
경상남도 마산시 회원구 합성동 50번지 |
055-290-6068 |
68 |
경상대학교병원 |
가능 |
경상남도 진주시 칠암동 92번지 |
055-750-8179 |
<참고자료-4>
□ 홍보물(예시)
목표인원 (A) |
지원인원(B)1) |
지원율(C)2 |
검사인원(D)3) |
실제 전문 협력병원 내원 인원 |
전문 협력병원에서 난청 진단인원 |
전문 협력병원 난청 분류 |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단측 난청 |
양측난청 | ||
|
|
|
|
|
|
|
|
|
|
|
|
전체 재검인원 |
전체 재검률(E)4) |
난청 고위험군5) |
재활치료인원 |
예산집행 |
예산잔액 |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보청기 |
인공와우 이식술 |
당분기 |
누계 |
당분기 |
누계 |
|
|
|
|
|
|
|
|
|
|
|
|
난청 리플렛 표지
모자보건 수첩 내에 부착된 신생아 청력검사 스티커에 쿠폰번호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