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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약가인하 불이익 "도매에 책임 묻겠다" |
요양기관 할인판매로 인한 약가인하 피해 도매에 청구 전망 |
입력 2008-02-17 13:09: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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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제약사들이 심평원의 요양기관에 대한 정기 실거래가조사과정에서 지적돼 약가인하 조치를 받은 부분을 도매업체에 책임소지를 명확히 할 것으로 보인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제약사들이 최근 도매업체들에게 공문을 통해 '자사 품목의 보험약가인하가 도매업체의 책임소지가 인정될 경우 경제적 소실을 요구할 것'임을 알려왔다.
K제약이 지난 11일 서울 모 도매업체에 보낸 실거래가조사 관련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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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K제약사는 "지난해 복지부 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2007년 10월~12월) 귀사와 요양기관간의 할인판매 사실이 확인돼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조정 통지를 받았다"며 "심평원 이의신청 결과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제적 손실은 귀사에 귀착된다"고 밝혔다.
K제약사는 또 귀사와 요양기관간에 할인판매, 수금에누리, 반품 등 사유가 없을 시는 거래선 대표자 확인서류를 보내줄 것을 요청, 이를 심평원 상한금액조정 이의신청서류로 제출할 것임을 전했다.
K제약은 심평원이 제시한 품목별조정 근거를 함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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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가 문제가 된 한 품목은 I제품과 N제품이다. 이와 관련 도매업체는 B, J, C도매 등 14개업체가 포함됐다.
K제약 이 외에도 현재 S제약, 또다른 S제약, P제약 등도 심평원의 실거래가조사에 따른 약가인하조정 피해를 일선 도매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 약가인하...도매마진 축소 빌미
2006년도 당시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발행한 거래명세서. 이 업체는 보험약가로 그대로 출하해 문제가 없음을 증거로 제시했다.
| 서울의 모 도매업체 임원은 "심평원이 요양기관에서 정확한 근거를 두고 약가인하를 하는지 우리로서는 전혀 알길 없다"면서 "문제가 된 기간의 요양기관과의 거래명세서를 다시 살펴봐도 할인판매 등의 불공정거래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제약사들도 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매업체들로 부터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이라며 "제약은 이를 빌미도 해당 품목에 대한 마진축소를 운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한편 도매업계는 정부의 실거래가조사는 곧 약가인하를 위한 것으로서 직접적으론 제약의 손실로, 또 다시 도매의 유통마진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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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판매제약, 약가인하 불이익 "도매에 책임 묻겠다"
임정숙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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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2.0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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