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및 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1) 공공시설 이용요금 면제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2)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
- 대상시설 및 단체 : 국립중앙극장, 문예회관,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 대상공연 :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
- 대 상 자 : 등록장애인,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감면내용 : 50% 할인
3.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문의처 : 각 공공시설 안내창구 또는 매표소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1. 대상 및 자격요건
- 장애인(장애인 등록증 소지자)의 자가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2. 지원내용
- 주차요금의 50%를 할인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주차장관리 조례)에 의하므로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감면대상과 감면율이 상이
※ 서울특별시의 경우 일반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1시간을 면제, 그 이상은 50%를 할인하며, 환승주차장에서는 1회에 한하여 3시간을 면제하고 그 이상은 80% 할인
3. 이용방법 : 이용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4. 문의처 : 각 지역 시설관리 공단
<철도, 도시철도요금 감면>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및 중증장애인(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등록장애인(4급-6급)
2. 지원내용
1) 철도 : 새마을호, 무궁화호, 통근열차 요금 50% 할인
2) 도시철도 : 전액 면제
3) 고속철도 : 요금 50%할인
4) 4급-6급 등록장애인 고속철도, 새마을호 30% 할인
4급-6급 등록장애인 무궁화, 통근열차 50% 할인 (월-금요일, 공휴일 제외)
3.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수첩 제시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각 철도역, 전철 및 지하철역 매표소
<시.청각 장애인 TV수신료 면제>
1. 대상 및 자격요건 : 시각 및 청각장애인이 있는 가정 (세대주 불문)
2. 지원내용 : 주택전용의 주택 안네 설치된 수상기의 TV 수신료 전액 면제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해당지점 종합봉사실
- KBS영업소
※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경우,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대행
2) 제출서류
- 전기요금 영수증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또는 가까운 KBS사업소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와 전기요금 영수증입니다.
4. 문의처 : 한전사업소 및 KBS사업소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및 1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1) 1 ~ 3급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 할인(동행하는 보호자 1인도 할인)
2) 4 ~ 6급장애인 : 국내연안여객선 20% 할인
3. 신청방법 및 절차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한국해운조합 경영지원팀 : 대표전화 02-3466-2217(02-6096-2034)
- 각 여객선 회사
<이동통신 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2) 장애인단체(장애인복지시설) : 공익법인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복지부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한 장애인단체
2. 지원내용
1) 이동전화
- 가입비 면제
-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요금의 35% 감면
※ 명의를 등록장애인 또는 단체명의로 해야 함, 개인의 경우 1회선 단체의 경우 2회선에 한함
2) 무선호출기 : 기본요금 30% 할인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해당회사에 신청
2) 제출서류
①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시,군,구청장 발행)
②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 인.허가증 사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청장 발행)
③ 장애법인 :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각 이동통신 서비스업체 본사 및 청약대리점
<전기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 1~3급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전기요금의 20% 감면
3. 신청방법 및 절차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영수증 각 1부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한국전력공사
: 대표전화 국번없이 123
: 홈페이지: www.kepco.co.kr
<전화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1) 등록장애인 : 장애인 명의의 전화 1대
※ 단, 장애인등록증상의 주소와 전화설치 주소가 일치해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에 전화를 장애인명의로 하여야 하고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신청
※ 장애인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사업장에 설치된 전화는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게 되는 전화이므로 할인대상에서 제외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단체와 또는 비영리목적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로 등록된 자의 명의의 전화 2대(청각.언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특수학교의 경우는 FAX전용전화 1대 추가 가능)
2. 지원내용
1)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 없이 50% 할인
2)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 할인(최고 15,000원 할인)
3)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4) 이동전화에 걸은 전화요금 : 월 1만원 사용한도내에서 30% 감면
※ PC통신을 이용할 때 전화회선 사용요금과 ISDN전화요금도 위와 같은 비율로 할인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전화국
2) 제출서류
- 개인 : 주민등록등본 1통,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도장
- 단체 : 법인설립인(허)가증사본 1부
- 시설 : 법인설립인가증사본 1부, 시설설립인가증사본 1부
- 특수학교 : 학교설립인가서 1부, 학칙사본 1부 (장애인특수학교임을 입증)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 (주)KT : 100번
- 하나로 통신(주) : 106번
<초고속인터넷 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2. 지원내용 : 기본 이용료의 30% 할인
KT의 경우 KOTNET Dial Up 상품에 한해 40% 감면
3.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청장소 : 해당 서비스 업체
2) 제출서류
① 장애인 : 시,군,구청장 발행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② 장애인 복지 시설 운영자 : 본인 신분증,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증 사본
③ 장애법인
- 법인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또는
- 문서(법인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사회복지법인 설립 인.허가증 사본, 대리인신분증(사원증)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인터넷 요금체계는 서비스업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2) 문의처
KT(메가패스) - 국번없이 100번
하나로통신(하나포스) - 국번없이 106번
두루넷(멀티플러스) - 1588-3488
드림라인(하나포스) - 1566-1212
데이콤(보라홈넷) - 1544-0001
온세통신(신비로 샤크) - 083-100
<항공요금 할인>
1. 대상 및 자격요건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의 보호자 1인
2. 지원내용 : 국내선 항공요금 50% 할인
3. 이용방법 : 승차권 구입 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문의처
- 대한항공 : 1588-2001
- 아시아나항공 : 1588-8000
2) 장애인에 대한 특별 서비스
- 휠체어지원, 탑승 및 기내이동시 부축, 편리한 좌석 부여
- 비장애인보다 10분 이상 먼저 탑승(상황에 따라 조치)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
1. 대상 및 자격요건
1)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여 할인카드를 제시할 때에 통행료를 할인
2) 할인카드 발급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ㆍ자매 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차량 1대
- 배기량이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배기량 제한 없음),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로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이 있는 가구의 등록장애인
※ 7~10인승인 차량이 승합차로 등록된 경우도 승용차로 간주하여 처리함. 경차와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을 제외함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할인카드 1매에 모두의 사진을 수록(4인까지 가능하며, 차량번호는 1대만 수록 가능)
2.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3. 신청절차 및 방법
1) 신청장소 : 읍ㆍ면ㆍ동사무소
2) 제출서류 : 고속도로통행료 할인카드발급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록장애인 1인당 사진1매(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 모두의 사진을 제출)
3) 카드발급비용 : 4,000원(유효기간 7년)
4) 발급 소요기간 : 20일∼60일
4. 참고사항 및 문의처
1) 참고사항
- 차량교체시에는 종전의 할인카드를 계속 사용하고 식별표지만 재발급함
- 유효기관(7년)만료, 분실, 훼손 등으로 할인카드를 분실하였을때에는 식별표지는 계속 사용하고 할인카드만 재발급함. 이 때 구카드는 별지에 붙여서 제출하여야 함
-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또는 장애인용차량을 매각한 경우 등에는 할인카드를 반납하여야 함
※ 벌칙
○ 위조 및 변조 사용
○ 타인 대여
- 할인받은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 장애인본인미탑승 (직계존비속사용시)
○장애인식별표지 미부착
○장애인식별표지의 차량 번호와 운행차량 번호 불일치
- 정상요금수납 및 안내․계도
2) 문의처
- 읍/면/동사무소
- 한국도로공사
: 대표번호 02-2230-4449
: 홈페이지 http://www.freew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