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동주택 발코니의 면적산정 방법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2110-6237
등록일자 2006.01.25 수정일자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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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공동주택 발코니 면적 산정 방법
회신내용 발코니는 외벽의 직각방향으로 내부와 외부 사이를 완충하는 바닥부분이며, 외벽이 오목한 발코니의 경우 내부와 내부가 마주보는 부분은 발코니로 인정하지 아니하나 내부와 외부가 면하는 부분있는 경우 발코니로 인정됩니다.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는 발코니 면적 산정은 외벽 중심선에서부터 발코니 끝선까지의 폭이 1.5미터인 부분이며, 외벽은 일직선이고 발코니 폭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중 평균한 폭이 1.5미터 이내인 부분입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및 발코니관련 기준해설(2005.12.23, 건축기획팀-21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그 절차는?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주택 관련법령 주택법, 건축법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전화번호 2110-6237
등록일자 2006.04.18 수정일자 2009.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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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은 단일 안으로 하여야 하는지 및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는?
회신내용 ㅇ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확장) 설계는 단일안으로 제한하지 아니합니다.
발코니 구조변경을 단일 안으로 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몇가지 안을 설계하여 사업승인권자에게 사업승인변경(공사비 포함)승인을 받은 후 입주예정자에게 제시하여 선택 및 계약체결하고, 시공 및 감리, 사용검사를 받으면 될 것입니다.
ㅇ 준공전 발코니 구조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준공전 사업승인변경을 얻어 발코니 구조변경을 시행하는 경우 건축법상 바닥면적변경이 없는 것으로 보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예정자 선택사항으써 입주예정자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과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는 경우『주택법 시행규칙』제11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공급가격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액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입주예정자 5분의4동의를 받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 하며,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발코니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2005. 12. 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제10조에서 규정한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제목 발코니 구조변경을 설계하여 건축허가 신청할 수 있는 지
담당기관 국토해양부
카테고리 건축 관련법령 건축법 제2조
담당부서 건축기획과 전화번호 02-2110-8212
등록일자 2009.08.26 수정일자 200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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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주택의 발코니를 구조변경 하는 것을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지
회신내용 개정 건축법시행령(2005.12.2 ; 대통령령 제18951호)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400호 ; 2005.12.8)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평면도에 발코니 부분을 명시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발코니의 구조변경이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2005.12.2 ; 대통령령 제18951호)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건축법 제19조 제3항 및 동법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와 건축허가권자가 확인하여야 할 것임
(법 제8조, 제19조 ⇒ 제11조, 제23조,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