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금의 의미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최소한의 법정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도 임금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보호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퇴직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 하므로 불확정기한부 채권이라는 점이 일반적인 임금과 다르다. 퇴직금은 퇴직의 사유를 가리지 않고 1년 이상 근무하고 그만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자유의사에 의한 사직이나 징계해고, 범죄행위 여부를 가리지 않고 법정퇴직금은 동등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충당금이나 적립금의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근기 1455-15106, 1982. 6. 1).
퇴직금의 산정방법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계산한다. 1년 미만자는 퇴직금의 청구권이 없다.
(1) 계속근로년수여기에서 ‘계속근로연수’는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보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과 판례는 후자의 견해를 원칙으로 하면서 군복무기간, 해외유학기간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계속근로년수는 만 1년 단위로 산정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1년 이상으로서 연 미만의 개월수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10년 6개월 15일간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법정퇴직금=1일 평균임금×30일×(10년+6개월/12개월+15일/365일)
계속근로년수에서 ‘계속근로’란 동일한 근로자가 동일사업장에서 사실상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일용직이나 임시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계속해서 근로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2) 30일분의 평균임금법정퇴직금은 근로자의 계속근로년수에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 30일분을 곱하여 산출한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사표수리일, 해고일)을 제외하고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퇴직금제도는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안된다(법 제34조 2항). 따라서 하나의 사업에 포함되는 본사/공장/지점/지사 사이에 퇴직금 지급조건을 달리하는 제도를 둘 수 없다. 또한 하나의 사업 내에서 직위별/직급별/직종별로 차등을 두거나 누진율을 달리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즉, 평균임금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퇴직금이 다른 것은 가능하지만 지급률 등을 달리하여 차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조합원에게는 누진제, 비조합원에게는 법정제로 하는 등 차별은 가능하다(대판 1987. 4. 28, 86다 카 2507 ; 임금 68207-458, 1994. 7. 23). 그리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후 입사한 자와 변경 전의 근로자 사이에 지급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기득이익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차등제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퇴직금을 비롯한 임금채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36조).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의 공제
퇴직금전환금이라함은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표준보수월액의 2%(1997년까지) ~ 3%(1998년부터)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별도 적립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금액은 사용자가 불입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최종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전환금을 공제하고 지급하게 된다. 근로자는 이 퇴직전환금을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게 된다. <퇴직금의 계산사례>① 구체적인 조건-입사일자 : 1996년 1월 1일 -퇴사일자 : 2002년 12월 7일 -임금 및 수당 : 9월 907,000원 ; 10월 895,000원 ; 11월 893,000 ; 12월 880,000원 -상여금 : 기본급의 연 400%(기본급이 600,000원임 ; 통상임금은 768,400원임) -근무상황 : 2001년 만근, 2002년 퇴직일까지 만근하고 연월차를 사용치 않음 -국민연금의 퇴직전환금 : 600,000원
출처 http://www.innonet.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