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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昭和 9年(1934) 9月 7日字 朝鮮日報號外 전지 4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제2차 현직 경찰관 관계 전남협의회 사건 송국(送局) 1부 9군 558명 검거 / 송국자는 57명
지난 2월 중순경에 전라남도를 중심으로 조직된 공산주의 결사 전남운동협의회와 각 군의 적색농민조합의 조직이 탄로되어 이래 약 6개월 동안이나 전라남도 경찰부에서는 고등과의 지휘로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영암, 목포, 보성, 진도, 순천, 여수 등 일부 9개군에서 전후 558명의 대량적 검거를 하였다.
그 중에는 현직 경관, 교원, 기타 관공리 등 다수가 혐의자로 검거되어 공산운동 사상으로 보아 이와같이 대량적으로 검거를 보게 된 것은 실로 드문 일이며 이 검거사건에 지도인물은 전협(全協)계통 인물로서 오로지 농촌 청년에게 선전 선동을 하여 각 군에 적색농민조합을 조직하고 그 연락지도기관으로 전남운동협의회를 조직한 것으로, 특히 총독부 당국에서 극력 주력을 하는 농촌진흥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그 안에 잠입 활약하는 동시에 야경단과 계, 야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는 등 일반 대중에게 두터운 신임을 얻도록 한 것과 또 농민공산운동 지도자가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 경관으로 취직을 하여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희생자 구원운동 조직이 발달된 것과 또 소위 전위조직체의 결성을 뒤로 미루고 하부조직부터 결성하여 점차로 상부조직의 결성을 도모하고 모든 회합에는 '피케'(파수를 보는 자)를 세우고 회합에서 사용한 서류는 한 조각의 종이라도 전부 태워버리게 하는 등 실로 주의가 심각한 특징을 보였다.
전기와 같이 조직체가 치밀하고 운동 전개의 비합법적 기술이 매우 교묘하였던 것 만큼 경찰당국의 취조에 드러난 물적 증거도 이렇다 할 만한 것이 없어 취조에도 비상한 장시일이 걸리고 곤란이 많았었다는데 반년만인 금일에 총검거자 558명 중에서 57명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으로 치안유지법 위반과 출판법 위반 등의 죄명으로 송국하게 되었다.
5일부터 각지에 유치되었던 피의자의 송국을 하기 시작하여 오는 8일까지 송국을 마치리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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