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과목 코드 |
과 목 |
모집인원 | |||
|
일반인 |
장애인 |
일반인 |
장애인 | |||||
|
01 |
국어 |
22 |
1 |
17 |
중국어 |
3 |
| |
|
02 |
수학 |
12 |
|
18 |
기술 |
4 |
| |
|
03 |
물리 |
1 |
|
19 |
가정 |
4 |
| |
|
04 |
화학 |
1 |
|
20 |
식물자원․조경 |
2 |
| |
|
05 |
생물 |
2 |
|
21 |
농공 |
2 |
| |
|
06 |
지구과학 |
2 |
|
22 |
식품가공 |
2 |
| |
|
07 |
공통사회 |
1 |
|
23 |
디자인․공예 |
1 |
| |
|
08 |
일반사회 |
1 |
|
24 |
전기․전자․통신 |
6 |
| |
|
09 |
역사 |
2 |
|
25 |
기계․금속 |
5 |
| |
|
10 |
지리 |
1 |
|
26 |
건설 |
2 |
| |
|
11 |
도덕․윤리 |
1 |
|
27 |
특수(중등) |
3 |
2 | |
|
12 |
체육 |
일반 |
6 |
|
28 |
보건 |
38 |
2 |
|
특기(육상) |
1 |
|
29 |
사서 |
11 |
2 | ||
|
13 |
음악 |
1 |
|
30 |
전문상담 |
3 |
1 | |
|
14 |
미술 |
2 |
|
31 |
영양 |
3 |
| |
|
15 |
한문 |
1 |
|
합계 |
170 |
9 | ||
|
16 |
영어 |
24 |
1 | |||||
※ 장애인은 일반인과 구분하여 모집하되, 장애인 합격자 수가 장애인 모집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되는 인원을 동일과목의 일반인 중에서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보건․사서․영양교사는 우리교육청 인사기준에 의거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에 배치됩니다.
나. 사립( 1 과목, 1 명)
|
법인명 |
임용학교 |
과목 |
모집인원 |
비 고 |
|
황등기독학원 |
황등중 |
영어 |
1 |
|
※ 사립 응시자는 15번 사립학교 중등교사 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가. 모집분야별 응시자격
|
모집분야 |
응 시 자 격 |
|
중등학교교사 |
◦선발교과 표시과목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또는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음악교과는 국악전공자 중 피리․타악․거문고․아쟁전공자에 한하며, 대학교(대학원)발행 「전공실기이수확인서」 제출】 |
|
특수학교(중등)교사 |
◦전공표시과목에 관계없이 특수학교(중등) 준교사 이상 교원자격증 소지자 (단, 이료, 치료교육, 재활복지, 직업교육은 제외) |
|
보건교사 |
◦보건교사, 양호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사서교사 |
◦사서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영양교사 |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전문상담교사 |
◦전문상담교사(1급․2급,초등,중등,특수) 및 교도교사 자격증 소지자 |
|
체육특기교사 |
◦ 중등체육교과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육상 종목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본인의 입상실적과 지도경력자에 한 함. -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하여 1위 입상 실적이 있는 자 - 전라북도체육우수지도자 10년이상 경력자로서 최근 10년 이내[1997년 10월 31일 이후] 전국소년체육대회 및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10개 이상 입상 지도경력이 있는 자 |
|
장애인구분모집 |
◦모집 과목별 응시자격을 갖춘 자로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 |
|
※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로서 해당과목 교원자격증 취득예정자 포함 | |
나. 선발과목별 응시가능 교원자격증 표시과목
|
선발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선발과목 |
응시대상 표시과목 |
|
국어 |
국어 |
중국어 |
중국어, 외국어(중국어) |
|
수학 |
수학 |
기술 |
기술, 기술‧가정 |
|
물리 |
물리, 과학(물리) |
가정 |
가정, 기술‧가정 |
|
화학 |
화학, 과학(화학) |
식물자원‧조경 |
식물자원‧조경, 농업, 원예, 임업, 조경 |
|
생물 |
생물, 과학(생물) |
농공 |
농공, 농업토목, 농업기계 |
|
지구과학 |
지구과학, 과학(지구과학), 과학(지학) |
식품가공 |
식품가공 |
|
공통사회 |
공통사회, 사회(일반사회), 사회(역사), 사회(지리) |
디자인․공예 |
디자인․공예, 공예, 디자인 |
|
일반사회 |
일반사회, 사회(일반사회) |
전기‧전자‧통신 |
전기‧전자‧통신, 공업, 전기, 전자, 통신, 전자계산기, 전자기계 |
|
역사 |
역사, 사회(역사) |
기계‧금속 |
기계‧금속, 공업, 기계, 금속, 자동차, 전자기계, 조선, 중기 |
|
지리 |
지리, 사회(지리) |
건설 |
건설, 공업, 건축, 토목 |
|
도덕․윤리 |
도덕․윤리, 윤리 |
특수(중등) |
특수학교(중등),특수학교(치료교육),특수학교(재활복지). |
|
체육 |
체육 |
보건 |
보건교사, 양호교사 |
|
음악 |
음악 |
사서 |
사서교사 |
|
미술 |
미술 |
전문상담 |
전문상담교사(1, 2급), 교도교사, 전문상담교사(초등,중등,특수) |
|
한문 |
한문 |
영양 |
영양교사 |
|
영어 |
영어, 외국어(영어) |
|
|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부칙 제3조 및 제4조(2000. 1. 28 교육부령 제761호)에 의거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이 변경․통합된 교과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표시과목 자격증 소지자도 응시 가능 | |||
다. 응시연령 : 제한없음
라.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가. 기간 : 2007. 11. 5.(월) ~ 11. 9.(금) 09:00 ~ 18:00 < 5일간 >
나.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3층 회의실 (단, 장애인은 1층 고객지원실에서 교부 및 접수)
다. 응시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1) 우편접수는 허용하지 않으며 대리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2) 제출된 응시원서는 접수기간 마감 후 일체 정정할 수 없습니다.
3) 응시자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미리 확인하여 기재사항 특히 해당 가산점 관련 배점 등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4) 응시원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귀책사유로 합니다.
※ 특히 가산점과 관련하여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제출한 증빙서류의 내용이 다르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합격점수권 이내라도 당해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5) 응시원서는 반드시 「11. 시험시행의 일반원칙」 및 「12. 최종합격의 취소」항을 숙지한 후
작성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
구분 |
제 출 서 류 |
규 격 및 기 타 사 항 |
|
공
통 |
응시원서 및 OMR원서 각 1부 |
◦전라북도교육청 소정양식(원서접수처에서 교부) ◦전라북도교육청 수입증지 : 25,000원 (단, 실기시험교과 제1차시험 합격자는 제2차시험 당일 10,000원 수입증지 첨부) ※수입증지 1층 고객지원실에서 구입 |
|
사진 2매 |
◦규격 : 가로 3.5㎝×세로4.5㎝ 양쪽 귀 모양이 보이는 최근 3개월 이내의 동일원판 탈모 정면 상반신 ※이미지 사진 및 컴퓨터 스캔 사진은 불가 | |
|
교원자격증(복수․부전공 포함)사본 1부 |
◦졸업예정자 취득예정 표시과목(복수․부전공 포함)과 자격기준(1~8호) 표기 - 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1부 - 비사범계대학 :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교직과정이수예정확인서 1부 - 대학원 : 교원자격취득예정증명서 1부. - 복수(부)전공 과목 응시자 : 복수(부)전공 이수확인서 1부. - 특수학교 교사 지원자 : 취득할 과목이 표기된 졸업예정증명서 1부 | |
|
해
당
자 |
대학성적증명서 1부 |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대상자 |
|
대학학적부 1부 |
◦지역사범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대상자 (단, 학적변동자는 학적 변동 이전의 학적부 추가 제출) | |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또는 고졸 검정고시 합격증서 사본 1부 |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대상자 | |
|
영어능력시험 성적표 사본 1부 |
◦영어과목에 지원자 - 2005.10.31.~2007.11. 9.까지 취득한 성적표 - TSE-P, TOEFL, TOEIC, TEPS, PELT. 성적만 유효 | |
|
경기입상 또는 지도실적증명서 1부 |
◦체육과목 및 체육특기교사에 지원자 - 시행공고에 명기된 경기명칭의 대한체육회 또는 가맹경기단체장이 발행한 증명에 한함 | |
|
전공실기이수확인서 1부 |
◦음악교과 응시자 【국악전공자 중 피리․타악․거문고․아쟁전공자에 한 함.】 | |
|
주민등록초본 1부 |
◦지역사범대, 복수․부전공 가산점 중 1개 이상 부여대상자로서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한 자 ◦응시원서에 병역필 기재자 (군경력이 표기된 증명서) | |
|
전역예정증명 또는 복무확인서 1부 |
◦현역 군복무중 지원자 |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2007.11.9. 현재 취업보호(지원)대상자로서 응시원서에 표기한 자 | |
|
장애인증빙서 1부 |
◦장애인 구분모집 지원자 또는 시험편의제공 신청자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신체 상이등급이 명시된 증) | |
|
장애인 시험편의제공 신청서 1부 |
◦전라북도교육청 소정양식(원서접수처에서 교부) | |
|
의사소견서 1부 |
◦시각장애인중 시험편의제공 신청자 |
|
구분 |
시험별 |
일 자 |
시 간 |
장 소 |
|
제1차 시 험 |
교육학(1교시) |
2007. 12. 2.(일) |
09:30~10:30(60분) |
◦시험장소 공고 - 일자 : 2007. 11. 21.(수)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전 공(2교시) |
11:00~13:30(150분) | |||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
2008. 1. 7.(월) |
10:00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
제2차 시 험 |
논술시험 |
2008. 1. 16.(수) ~ 1. 17.(목) |
09:00 ~
|
◦시험일정 및 장소 공고 - 일자 : 2008. 1. 7.(월)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 시 우리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
수업실기능력평가 | ||||
|
면접시험 | ||||
|
실기시험 |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08. 1. 31.(목) |
10:00 ~ |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 |
|
시험구분 |
시험과목 |
출 제 범 위 및 내 용 |
배점 |
비 고 | ||
|
제1차 시험 |
교육학 |
◦교육학 -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교육사회학, 교육과정 및 평가, 교육방법 및 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사론, 생활지도, 교육관계법 등을 포함 ◦특수교육학(특수교과 응시자 해당) - 일반교육학 및 특수교육학 관련내용 포함 |
20 |
객관식 출제 (4지 선택형, 50문항, 문항당 0.4점) | ||
|
전 공 |
◦교과교육학 : 해당교과의 교수-학습지도법, 평가방법, 7차교육과정 총론 및 각론에 포함되는 내용, 30~35%출제 ◦교과내용학 : 해당교과의 전공내용으로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0-1호(2000.01.28)에서 제시되는 내용 중심, 65~70% 출제 (※영양․전문상담교사: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4-5호(2004. 6. 9.) 적용) ※영어과 : 위 내용과 같이 출제하되 문제형태를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20% 내외, 영어로 답하는 문제를 배점의 80% 내외로 출제 |
80 |
․주관식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
|
제2차 시험 |
논술시험 |
◦교직과 관련된 교양 등 평가 및 기초교육과정 분야 - 시험시간 100분, 원고지 1,000자 내외(원고지 제공) |
25 |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
|
수업실기 능력평가 |
◦학습지도안 작성 (시험시간 100분) |
10 |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제외 | |||
|
◦수업실연(10분이내) <단, 영어과는 영어로 진행> |
10 | |||||
|
◦영어 인터뷰(10분이내) <단, 영어과에 한하여 평가> |
10 | |||||
|
면접시험 |
◦교원으로서 적성․교직관․인격․소양 및 전문성 등 |
15 |
| |||
|
실기시험 |
체육 |
필수 |
◦체조(새천년건강체조, 매트 손짚고 앞돌기) ◦육상(높이뛰기, 50M달리기) |
40 |
․운동복,운동화 본인준비(신분이 노출되는 유니폼 착용금지) ․체육특기응시자 제외 | |
|
선택 |
◦배구(패스, 스파이크), 농구(레이업슛), 핸드볼(드리블과 슛), 무용(작품발표, 2분정도) 중 택일 ※ 무용은 의상 및 음악 본인 준비 | |||||
|
미술 |
◦정물소묘(연필) - 종이 3절지, 소요시간 4시간 |
화지,화판,이젤을 제외한 화구일체 개인준비 | ||||
|
음악 |
◦청음 : 한도막 형식의 단선율 청음 ◦가창 : 피아노 반주하면서 노래부르기(현장제시 악보 중 1곡 추첨) ◦단소 : 연주곡명 자유 선택(본인준비) |
피아노,오선지 외 모든 준비물은 개인 지참 | ||||
|
디자인․공예 |
◦정밀묘사(연필) - 종이 3절지, 소요시간 4시간 |
화지를 제외한 화구일체 개인준비 | ||||
※ 교과별 제2차시험 배점 : 일반교과(60점), 영어교과(70점), 예체능교과(100점),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40점)
|
구 분 |
부 여 대 상 및 내 용 |
가산점 |
비 고 | |||||||
|
지역사범대 가산점 |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 1. 전라북도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및 2008년 2월 졸업예정자 2.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전라북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전라북도에서 고졸검정고시 최종 합격자 중 전라북도교육감의 추천을 받은 자 |
3 |
응시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대학을 기준함 | |||||||
|
복수(부)전공 가산점 |
복수전공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
5 |
동일 교원자격종별 내에서만 적용 | ||||||
|
부전공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과목 응시자 |
3 | ||||||||
|
영어능력 가산점
(영어과에 한함) |
구분 |
TOEIC |
TOEFL |
TSE-P |
TEPS |
PELT |
|
․취득점수성적표 사본 (원본제시) ․2개 이상 중복될 경우 1개 택일 ※ 2005. 10.31.~2007.11.9. 취득한 점수에 한함 | ||
|
취득 점수 |
950점이상 |
263점이상 |
55점이상 |
908점이상 |
PELTmain 494 이상 (1차 1급 167 이상) |
10 | ||||
|
950점미만~ 900점이상 |
263점미만~ 253점이상 |
55점미만~ 50점이상 |
908점미만~ 838점이상 |
PELTmain 446~493 (1차 1급 146~166) |
8 | |||||
|
900점미만~ 850점이상 |
253점미만~ 240점이상 |
50점미만~ 45점이상 |
838점미만~ 773점이상 |
PELTmain 410~445 (1차 1급 132~145) |
6 | |||||
|
850점미만~ 800점이상 |
240점미만~ 227점이상 |
45점미만~ 40점이상 |
773점미만~ 712점이상 |
PELTmain 374~409 (1차 1급 116~131) |
4 | |||||
|
800점미만~ 750점이상 |
227점미만~ 213점이상 |
40점미만~ 35점이상 |
712점미만~ 656점이상 |
PELTmain 338~373 (1차 2급 137 이상) |
2 | |||||
|
체육 실적 가산점
(체육과에 한함) |
구 분 |
대 회 명 |
입상실적 |
|
중복될 경우 택일 | |||||
|
본인 입상 및 선수지도실적 |
올림픽대회,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안경기대회 |
3위 이내 |
8 | |||||||
|
전국체육대회 |
1위 |
5 | ||||||||
|
2위 |
4 | |||||||||
|
3위 |
3 | |||||||||
|
선수 지도실적 |
전국소년체육대회 |
1위 |
5 | |||||||
|
2위 |
4 | |||||||||
|
3위 |
3 | |||||||||
|
◦가산점은 제1차 시험 과목별 득점이 40% 이상인자에 한하여 제1차 시험 총 배점의 10% 범위내에서 반영합니다. ◦2007년 11월 9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가산점 관련 항목을 응시원서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응시원서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제출한 자에 한하여 부여합니다. ◦사범계대학 졸업자로서 교육대학원 등에서 취득한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으로 응시한 자는 비사범계대학 졸업자와 동일하게 적용하며, 기간제교사, 시간강사 및 대학조교는 교원경력이 없는 자로 본다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으로 통합된 과목을 개정전에 복수(부)전공한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 불인정합니다. ◦지역사범대 및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교육공무원법 부칙(제7223호,2004.10.15.)] 1. 2005학년도 입학생 : 2010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2. 2004학년도 입학생 : 2009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3. 2003학년도 입학생 : 2008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4. 2002학년도 입학생 : 2007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위 1 ~ 5항에 해당하는 자중 재학중 또는 졸업후 임용공개전형에 응시하기 전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된 기간만큼 연장하여 적용합니다. (복무기간 1년미만은 1년, 1년이상~2년미만은 2년, 2년이상~3년미만은 3년으로 하여 연장 적용함.) | ||||||||||
가.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각 과목(시험)별 득점에 과락을 적용하고 각 과목별 만점의 10%(또는 5%)를 가점합니다.
나.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의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인원은 모집인원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며 선발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산정합니다.
다.적용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라.보훈대상자별 가점 적용비율
|
대상별 |
10% |
5% |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 유족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
∘애국지사 가족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전몰․순직군경 유자녀의 자녀 중 1인 |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 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가족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
특수임무수행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 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중 1인 |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본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마.선발예정인원에 따른 가점합격 가능인원 비교표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선발예정인원 |
가점합격 가능인원 |
|
1 |
0 |
6 |
1 |
11 |
3 |
16 |
4 |
|
2 |
0 |
7 |
2 |
12 |
3 |
17 |
5 |
|
3 |
0 |
8 |
2 |
13 |
3 |
18 |
5 |
|
4 |
1 |
9 |
2 |
14 |
4 |
19 |
5 |
|
5 |
1 |
10 |
3 |
15 |
4 |
20 |
6 |
가. 반영방법
|
반영대상자 |
반 영 방 법 |
비고 |
|
1.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 대상자 |
대학(교) 총․학장 발행 재학 중 성적석차 증명서에 의거 성적총점의 석차를 일정비율로 환산한 등급별로 제1차 시험 배점의 20%이내에서 별도 반영 (※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등급별 반영점수표 참조) 1. 졸업자는 출신대학 전(全)학년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2.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직전학기까지의 성적석차를 환산 반영 3. 편입생은 편입 이후의 성적석차를 반영 4. 성적석차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학(교) 총․학장이 발행한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기타대상자와 같은 방법으로 반영 5. 성적석차증명서나 대학(교) 발행 성적석차증명서 미발급사유서 미제출시는 평정의 최저 점수(16.4점) 부여 ※성적석차증명서는 반드시 학과별 총인원수 대비 석차가 기재된 것에 한하며, 성적석차를 수기로 기재한 경우는 확인 날인하고 투명테이프로 붙임 |
‘나’, ‘다’호 반영점수표 참조 |
|
2. 기타대상자 (위‘1’항이외의자) |
◦ 선발과목별로 제1차시험(교육학+전공) 성적의 응시자 대비 석차를 내고 이를 10등급으로 나누어 등급별 반영점수표에 의한 점수 반영 |
※ 보건․사서․영양․전문상담교사 응시자는 대학성적이나 제1차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아니합니다.
※ 영어과에 한하여 지역사범대 가산점 부여 대상자로서 동 가산점을 부여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응시생은 기타대상자로 간주하여 제1차 시험성적을 환산 반영합니다.(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원서에 표기)
나. 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등급별 반영점수표
|
등급 |
석차 백분율 (구성비) |
등급별부여점수 |
비 고 |
|
1 |
0%~5%이내 (5%) |
20 |
◦대학성적은 10등급으로 구분 - 등급격차 : 0.4점 (최고 20.0점, 최저 16.4점) ◦석차 백분율(%) 산정방법 : (석차/학과별 총인원수)×100 ◦대학석차 백분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졸업(예정)자 또는 1차시험 과목별 응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석차 백분율 산정이 불합리하므로 “응시자석차”와 “차상위석차”의 중간으로 환산한 석차로 반영한다.(단, 1위의 차상위 석차는 ‘0’으로 본다) 【석차 백분율={(응시자석차-0.5)/학과별총인원수}×100】 ⇒ ‘다’호 반영점수표 참조 |
|
2 |
5%초과~12% 이내 (7%) |
19.6 | |
|
3 |
12%초과~22%이내 (10%) |
19.2 | |
|
4 |
22%초과~35%이내 (13%) |
18.8 | |
|
5 |
35%초과~50%이내 (15%) |
18.4 | |
|
6 |
50%초과~65%이내 (15%) |
18.0 | |
|
7 |
65%초과~78%이내 (13%) |
17.6 | |
|
8 |
78%초과~88%이내 (10%) |
17.2 | |
|
9 |
88%초과~95%이내 (7%) |
16.8 | |
|
10 |
95%초과~100% (5%) |
16.4 |
|
대학(1차시험) 석차 |
환산 석차 |
학과별 졸업자(또는 과목별 응시자) 총인원수 | ||||||||
|
1명 |
2명 |
3명 |
4명 |
5명 |
6명 |
7명 |
8명 |
9명 | ||
|
1위 |
0.5 |
18.4 |
18.8 |
19.2 |
19.2 |
19.6 |
19.6 |
19.6 |
19.6 |
19.6 |
|
2위 |
1.5 |
|
17.6 |
18.4 |
18.4 |
18.8 |
18.8 |
19.2 |
19.2 |
19.2 |
|
3위 |
2.5 |
|
|
17.2 |
18.0 |
18.4 |
18.4 |
18.4 |
18.8 |
18.8 |
|
4위 |
3.5 |
|
|
|
17.2 |
17.6 |
18.0 |
18.4 |
18.4 |
18.4 |
|
5위 |
4.5 |
|
|
|
|
16.8 |
17.6 |
18.0 |
18.0 |
18.4 |
|
6위 |
5.5 |
|
|
|
|
|
16.8 |
17.2 |
17.6 |
18.0 |
|
7위 |
6.5 |
|
|
|
|
|
|
16.8 |
17.2 |
17.6 |
|
8위 |
7.5 |
|
|
|
|
|
|
|
16.8 |
17.2 |
|
9위 |
8.5 |
|
|
|
|
|
|
|
|
16.8 |
|
시험별 |
원 칙 |
|
제1차 시 험 합격자 |
◦제1차시험 교육학 및 전공의 성적이 각각 배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의 1.3배수[체육, 미술, 음악, 디자인․공예교과는 2배수](소수점 이하는 절상)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성적산출 방법 : 제1차시험 점수+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가산점 - 제1차시험 점수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모두 합격처리하되 모집인원의 2배수 이내로 하고, 동점자가 2배수가 넘을 경우 제2차시험 동점자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2배수 이내로 결정함. |
|
최 종 합격자 |
◦논술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의 각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40%이상 득점자 중에서 과목별 모집인원수 이내에서 아래 성적산출방법에 의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함 ◦성적산출 방법 : 제1차시험 점수+대학성적(또는 제1차시험 성적) 환산점수+가산점+제2차시험 점수 - 제1차시험 점수 및 제2차시험 점수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가점 포함 ◦최종합격선에 동점자가 있을 경우 처리기준 - 1순위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2순위 : 전공과목(제1차시험) 고득점자 - 3순위 : 병역의무를 필한 자 - 4순위 : 수업실기능력평가 고득점자 - 5순위 : 논술시험 고득점자 |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미비, 고의 또는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서류, 대리접수로 인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 착오, 공고된 사항의 불이행 연락불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하며, 그에 따른 결과 처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나. 합격자 성적사정은 응시자가 제출한 응시원서[기재용, OMR용]의 내용을 그대로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며, 만약 위 응시원서 기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OMR용 응시원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제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제2차 시험의 응시자격을 부여합니다.
라. 제1차 시험(교육학, 전공) 및 제2차 시험(논술시험, 면접시험, 수업실기능력평가, 실기시험)성적이 각 시험과목별로 만점의 40% 미만인 자는 과락으로 합격자 사정에서 제외되며, 모든
시험 성적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다만, 체육특기교사 응시자는 과락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마. 응시원서에 기재한 가산점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는 고의․과실 등에 상관없이 당해시험을 무효 처리하며, 제2차시험의 응시기회를 박탈합니다. 이때 가산점을 적용하지 않고 합격점수권내에 든 경우에도 같습니다.(이때 합격점은 재사정하지 않습니다)
바. 본 시험 합격자의 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필요시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 공고내용에 사범계대학의 범위는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교) 교육과로서 교원자격증 하단의 자격기준이 1호 또는 4호인 경우에 한합니다.
아. 공고된 시험관련 일정과 장소 등은 전라북도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되므로 시험 전일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고된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로 합니다.
자.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에는 향후 우리교육청의 교원수급계획에 따라 취득 교과(복수 및 부전공)를 모두 담당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차.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1.3배수(체육, 미술, 음악, 디자인․공예교과는 2배수)이내이거나 전라북도교육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카.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가산점 연장적용」 및 「동점자 처리기준 우선순위」의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하는 자(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에 한합니다.
파. 제2차 시험의 세부사항은 우리교육청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되는 경우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됩니다.
타. 공고된 내용의 해석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교육청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가. 응시자격 제한 자 또는 임용결격자
나. 부정행위자
다. 각종 관련 증빙서류를 위조․변조하였거나 응시원서에 가산점 등 관련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자
라. 졸업예정자가 2008. 2월말까지 응시교과목의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마. 졸업예정자가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교원자격증 가산점을 받고 합격한 후 2008. 2월말까지 해당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자
바. 외국영주권자가 최종합격 후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복무관리상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지 못한 자(해당국의 영주권 유지관련 규정 미제출자)
사. 전력을 조회하여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아. 병역복무중인 자 중 임용후보자명부작성의 유효기간 내에 전역예정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자.
가. 제1차 시험 문제 및 정답안내
1) 장소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2) 공개범위 : 교육학 - 문제 및 정답, 전공 - 문제지만 공개(채점기준표는 비공개)
3) 공개기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안내하는 기간
※제2차 시험 관련 문제 및 정답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나. 개인성적 조회
1) 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www.jbe.go.kr) 정보마당/성적확인
2) 공개범위 : 과목별 성적(단, 개인 석차는 공개하지 않음)
3) 공개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후 10일간
다. 전공답안지 열람 안내
1) 열람기간 : 2008. 2. 1.(금)~ 2. 5.(화) 09:00~18:00(토․일요일 제외)
2) 열람절차 : 수험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응시자 본인이 직접 방문
3) 열람장소 :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4층
4) 열람범위 : 전공답안지(각 문항별 취득점수 비공개, 필사 및 복사 불가)
※ 답안지에는 채점과 관련된 어떠한 표시도 없음
가. 응시자는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 완료하여야 하며,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들어가면 수험생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이용이 불가하고 시험종료 후 답안지 작성을 일체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처리 될 수 있습니다.
나. 수험표와 신분증은 시험당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관리본부에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신고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고,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하여야 합니다. (단, 응시원서에 첨부된 사진과 다를 경우는 2매 제출)
다. 제1차 시험(1교시) 교육학 답안지 작성 시 유의사항
- OMR카드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싸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답안은 매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 “●”로 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 부분을 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수험번호, 응시과목표기, 문형누락, 정답표시(●)밖의 싸인펜 흔적, 컴퓨터용 흑색싸인펜 이외의 필기구 사용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제1차시험(2교시) 전공 및 제2차시험 논술답안지, 학습지도안 등의 작성은 반드시 볼펜, 만년필 등 번지거나 지워지지 않는 흑색필기구로 작성해야 하고, 정정할 때는 두 줄을 긋고 답을 작성하며, 연필로 작성한 답안과 답안지에 불필요한 표시나 수험자 정보가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는 채점하지 않고 “0”점 처리합니다. .
마.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어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1조의4(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의 규정에 의거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명단을 통보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2년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시험실내에서 모자 및 장갑 등을 착용한 경우 □ 전자계산기(시계에 부착된 것 포함), 전자수첩, 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PMP, 이어폰, 소형무전기, 디지털카메라, 카메라펜, 라디오, 워크맨, 녹음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올 수 없으며, 부득이 시험장에 가져왔을 경우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감독관이 정하는 장소에 내놓아야 함에도 시험시간 중에 고사장 내에서 사용 또는 소지하고 있는 경우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바. 기타 시험관련 문의사항은 전라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063)270-8227, 270-8326
【원서접수기간 ☏(063)270-8374, 270-837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당해 학교법인이 공개전형으로 임면하고 있으나 2008학년도 신규교사 채용에 있어서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법인으로부터 선발고사를 위탁받아 실시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부터 제1차 시험은 본 공고문에 의거 공립과 동일하게 실시됩니다.
나. 제1차 시험 합격자는 모집인원의 3배수로 하며 제1차 시험 성적을 해당 학교법인에 통보합니다.
다. 제2차 시험은 해당 학교법인의 자체 전형 계획에 의하며, 2008. 1.11.(금) 해당 학교법인에서 제1차 시험 합격자 발표시 학교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라. 황등기독학원은 기독정신으로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써
「기독교인으로 세례증명서」를 제2차 시험 응시전에 제출하여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사항은 공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대상자 : 시각장애인 및 뇌병변장애인 중 원서접수 시 「장애인 시험편의제공 신청서」를 제출한 자
나. 시각장애인 편의제공
1) 점자문제지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하, 시야 10도 이내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2) 확대문제지 :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4이상, 0.3미만인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한 자
※ 희망에 따라 18포인트~20포인트까지 확대한 문제지 제공
다. 편의제공 사항
1)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
구 분 |
제1차 1교시 |
제1차 2교시, 제2차 시험 | ||
|
문제지 |
답안지 |
문제지 |
답안지 | |
|
시각장애인 |
점자 |
점자 |
점자 |
점자 |
|
글자 확대 (18p, 20p) |
별도 (숫자 기재용) |
글자 확대 (18p, 20p) |
문제지답란에 기재 | |
|
뇌병변장애인 |
일반 |
별도 (숫자 기재용) |
일반 |
문제지답란에 기재 |
2) 시험시간 연장(필기시험에 한함)
|
구 분 |
제1차 시험 |
제2차 시험 |
비 고 | |||
|
교육학 |
전 공 |
논술시험 |
학습지도안작성 | |||
|
시각장애인 |
점자문제지 |
09:30~11:00(90분) |
12:00~15:40(220분) |
제2차시험 일정 및 장소 공고시 확정 |
1.5배 연장 | |
|
확대문제지 |
09:30~10:40(70분) |
12:00~15:00(180분) |
1.2배 연장 | |||
|
뇌병변장애인 | ||||||
라. 응시자 유의사항
1) 제1차 시험 교육학의 OMR답안지 표기는 감독관이 대필하지 않으며, 응시자가 직접 답안지
(출제기관 제공)에 숫자로 기재합니다.
2) 뇌병변 장애인은 2교시 전공 시험시 컴퓨터에 의해 별도 제공한 답안지로 작성 할 수 있습니다.
3) 점자문제지 응시생은 답안작성에 필요한 점자판과 점필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장애인 응시생 점심시간이 12:00까지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편의제공 내용은 시험당일 반드시 고사실에서 사전 확인 후 응시하여야 합니다.
6) 최종 결정된 편의제공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임용시험 전형체제 개선
|
구분 |
현 행 |
개 선 |
|
1차 시험 |
▶ 필기시험(100점) -교육학(20점, 4지선다) -전공(80점, 서술․단답형)
▶ 대학재학 성적(20점) ▶ 가산점(10점) |
▶ 선택형 필기시험(100점) -교육학 및 전공(교과내용학 및 교과교육학) : 5지선다형(신속한 OMR채점)으로 비중 있는 2,3차시험 일정 확보 가능 ※중등(영어): 영어듣기 포함 ▶ 대학성적(20~40점) ▶ 가산점(5~10점) ※배점비율은 각 교육청이 결정 |
|
130% 선발 |
2배수 이상 선발 | |
|
2차 시험 |
▶ 논술, 면접, 실기평가 - 논술 : 25점 - 면접 : 15점 - 수업실기 : 20점(영어 30점) - 실기시험 : 40점(예체능) |
▶ 논술형 시험(100점)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 및 교직수행 능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
100% 선발 |
1.5배수 이상 선발 | |
|
3차 시험 |
- |
▶교직적성 심층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100점) ※예․체능․과학교과 등 실기․실험 평가 포함 가능 ※중등(외국어) : 외국어로 실시 |
|
합격자 사정 |
1차 + 2차 시험 합산 |
1차 + 2차 + 3차 시험 합산 |
|
특징 |
▶ 1차 시험 중심형 - 지필고사 비중 과다 (총점의 55% 정도) |
▶ 2~3차 시험 중심형 -1차 선택형 필기시험 영향력 축소(총점의 30% 정도) -2~3차 시험 배점 확대 및 적격자 선별기능 강화 *1,2,3차 시험 성적의 합산에 의한 합격자 결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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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내용의 특징 - 1,2차시험 선발배수, 배점비율 및 1,2,3차시험 통합실시 여부는 시험실시기관에서 결정 -시험실시기관은 교직적성 심층면접 ‘교직부적격자 확인 평가지표’를 개발․실시 -중등(영어) : 1차 영어듣기 포함 - 중등(외국어) : 2차 논술, 3차 면접 및 수업능력 평가를 외국어로 실시 | ||
※ 위 임용시험 전형체제는 2009학년도 임용시험 공고 시까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가산점(지역사범대, 복수․부전공, 영어능력, 체육실적 등)과 대학성적 반영점수 등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