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수당관련FAQ]경증과 중증,차상취계층에 대해서.. |
장애수당때문에 경증과 중증 차상취계층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시는데 아는만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장애수당은 어디에 신청을 하면 되는것입니까? 장애수당은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차상위 계층은 무엇입니까?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4인가구 기준 월 117만원)의 100%이상 130%이하인 ‘잠재 빈곤층’ 으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라도 일정 기준의 재산이 있거나 자신을 부양할 만한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비수급 빈곤층’을 합쳐서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은 언제든지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으므로 실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단순생계지원이 아닌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촉진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다.
차상위계층인지 아닌지는 관할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시거나 확인을 하시면 되십니다.
◎경증과 중증의 등급은? 경증과 중증의 등급은 어떻게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에 몇급까지 경증이고 몇급까지 중증인지 정해져 놓은 기준이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기준을 정해놓았다고 해도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서 바뀔수도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을 할수 없습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할인혜택도 민간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꼬집어서 말할수가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와 똑같지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장애인생계보조수당은 부산시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장애인생계보주수당은 시설입소자, 특례수급자, 장기입원자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수급자가 해당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장애수당이 12만원으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아직 시행을 하는것이 아니어서 바뀔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틀이 적으니 그렇게 크게는 바뀌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체,뇌병변,시각,청각, 언어,심장, 신장,안면변형,장루,간,간질,호흡기장애 ◎1급과 중복장애2급: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만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2급 :10만원(장애수당:7만원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 --->13만원이상(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게보조수당:?(모름)) ◎3급~6급 :2만원(장애수당:2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3만원(장애수당: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 ◎1급,2급,2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3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마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3급~6급:2만원(장애수당:2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3만원(장애수당: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0원) 정신장애 ◎1급,2급,2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12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5만원) --->16만원(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3만원(미확정)) 3급인자가 다른장애중복 ◎9만원(장애수당:7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2만원) --->13만원이상(장애수당:13만원,장애인생계보조수당:?(모름))
자주하는질문 3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적어놓았는데 제가 말을 잘 못해서 이해가 가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동사무소에 가셔서 장애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와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1월초에 물어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마다 장애수당에 대한 내용을 찾을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그럼 꾸~~~벅
글쓴사람&자료제공: 다차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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