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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물권법 사례연습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보존등기된 경우 소유권 회복절차
구 산 추천 0 조회 222 04.12.20 23: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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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9.01 10:16

    첫댓글 민법 제766조에 구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해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어뗳게 할 수 있나요. 일제시대 인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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