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
A의 조부가 일제하에 사정을 받아 미등기상태로 소유하고 관리하던 부동산을 현재 부(父)를 거쳐 A가 관리해오고 있는데, 甲이 1984년 4월 1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다시 이를 乙에게 양도하여 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이다. A는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 A의 주장은 인용될 수 있는가?
해설)
이와 관련된 판례를 보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칭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동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써,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의 말소를 소구하는 자에게 그 추정을 번복시킬 입증책임이 있지만, 상대방이 등기의 기초가 된 보증서나 확인서의 실체적 기재내용이 허위임을 자인하거나 실체적 기재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보증서 등의 허위성의 입증정도가 법관이 확신할 정도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판 1995.12. 26. 95다28601, 대판 1996.2.23. 95다11184).
따라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는 자는 그 보존등기명의자가 부동산관계대장의 명의변경을 함에 있어 첨부된 원인증서인 동법 소정의 보증서 내지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던가 그밖에 다른 어떤 사유로 인하여 그 소유권보존등기가 동법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주장과 입증을 하여야만 그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 A의 경우에도 甲이 A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 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과정에서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던가, 또는 위 등기절차 경료시 첨부한 보증서 또는 확인서가 위조 또는 허위라는 증거가 있어야만 A는 위 부동산에 관한 甲의 소유권보존등기와 乙의 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위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乙이 甲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아 민법 제245조 제2항에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효력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며, 甲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민법 제766조에 규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첫댓글 민법 제766조에 구정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해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하여야한다. 어뗳게 할 수 있나요. 일제시대 인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