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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은 수돗물민영화에 찬성하는 건가. 뉴시스의 기획기사가 볼 만하다.
수도요금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공공요금에 수도요금이 포함되어 정책적으로 결정관리되기 때문에 급격한 요금인상은 발생할 수 없다고 하지만, 지자체의 결정에 시민들이 얼마나 관여할 수 있는가.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도 시민들이 제대로 관여하지 못하는데, 이러저러한 명목을 대면서 추진하는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주민들이 저지할 수 있을까. 게다가 하반기에 공공요금이 예견되고 있는 판국에, 수도요금 또한 현실성을 내세우면서 인상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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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값 논란속 수돗물산업화 오락가락 (내일, 차염진 기자, 2008-06-03 오후 3:16:30)
관련법 핵심조항 수시로 변경 … 부처마다 입장 달라
‘물산업지원법’이 ‘누더기법’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환경부의 거듭된 입법예고 연기 속에 알맹이가 하나 둘씩 빠져나가고 있다. 수돗물을 산업화한다는 애초 취지와는 달리 ‘수도사업소’에서 ‘수도공사’로 겉옷만 갈아 입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첫 제동은 ‘힘 있는’ 국토해양부에서 걸렸다. 수도사업은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상수원수를 관리한다’는 명분으로 국토해양부가 반대해 산업화(또는 민영화) 대상 ‘수도사업자’에서 제외됐다. 참여정부 때부터 논의돼 오던 수돗물 대책에는 수자원공사의 기능분할이 포함돼 있었다. 댐건설 및 관리기능과 수돗물 공급기능을 분할해 수돗물 전문기관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수자원공사는 전국 수돗물의 약 40%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수자공 산업화 대상 빠져 = 결국 남은 것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관할이다. 행안부는 지난 달 30일 ‘저렴한 수돗물 공급에 나선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원가절감, 수질개선 등을 위해 155개 시군이 맡고 있는 지방상수도를 3~15개로 묶어 ‘전문기관’에 관리를 맡긴다는 내용이다. 논란이 된 것은 전문기관이 뭐냐는 것이다. 행안부안은 지자체가 51% 이상의 지분을 유지하는 ‘공사’ 또는 ‘공기업’을 설립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편으론 공사나 지방공기업의 비효율성을 문제삼아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한다는 방침이어서 수돗물 전문기관 형태를 ‘공사’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이 수자원공사는 자신은 산업화 대상에서 빠진 채 지방상수도 사업에는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어 자칫 수자원공사가 국내 물산업을 독점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마저 나오고 있다.
물산업화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오락가락하기는 마찬가지다. 환경부의 물산업지원법은 ‘지자체 51% 이상 지분유지’ 라는 조항이 없지만 입법예고 마저 연기돼 어떻게 법안내용이 바뀔지는 예상하기 어렵다.
◆‘물산업화가 좋다’는 희망사항 = 시민단체들이 우려하는 ‘수돗물 상업화’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돗물 값이 대폭 오를 것이라는 시중의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관계 부처의 설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탁운영되면 유수율 제고 등을 통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도 흑자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례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봐야 안다”며 답변을 미뤘다. 광역화·산업화에 따른 실질적인 경제성 분석은 해보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들의 고백이다.
지자체들은 대부분 원가에도 못미치는 요금으로 재정적자가 3조원에 달한다. 2005년말 전국의 평균 수도요금은 563.2원/톤, 평균 생산원가는 680.0원/톤으로 요금 현실화율은 82.8%에 불과하다. 수돗물을 산업화한다면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환경부나 행안부는 사천시 등 지자체가 전문기관(수자원공사)에 위탁운영한 후에도 수도요금이 거의 변동이 없다는 자료도 내놓았지만 적자분은 여전히 지자체 예산에서 메꿔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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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vs 직영' 수돗물 논란 (부산일보, 이선규 기자, 2008. 06.10. 10:10 )
최근 정부당국이 내놓은 '지방 상수도 전문기관 통합 관리계획'에 대해 경남도내 각 시·군에서 찬반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경남도는 오는 13일 도내 각 시·군 관계자 모임을 갖고 정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들이 수돗물 업무를 위탁관리할지,아니면 기존방식대로 직영할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뒤 오는 27일까지 이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경남지역을 남부·서부·북부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광역권으로 수돗물 업무를 전문기관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남지역의 평균 유수율(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 중 수도요금을 받는 물의 비율)이 64%에 불과해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4위로 꼴찌 수준이고, 16년 이상된 노후상수도관 비율이 40%가 넘어 매년 노후 수도관 개량사업에 수백억원을 쓰고 있는 등 비효율적이어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통합관리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도내 시·군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야 할지, 아니면 현행대로 지자체가 직영해야 할 지를 두고 고민에 휩싸였다. 도내에서는 사천시가 지난 2005년 12월부터 충남 논산, 전북 정읍, 경북 예천에 이어 전국 4번째로 지역상수도 관리업무를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운영중이다. 위탁 운영 이후 39.6%에 불과하던 사천지역 유수율은 58%로 높아져 지난 2년간 30억원가량의 예산과 인건비 등을 절약, 전국 우수사례로 보고됐다.
도내 지자체 가운데 재정여건이 열악한 군 단위 지자체는 전문기관 위탁 운영 방식을 선호, 정부 계획에 적극 동참할 전망이다. 하지만 진주시 등 시단위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 환경단체 등은 지역 상수도 업무 관리운영을 외부 전문기관에 맞기면 일시적으로는 인프라 개선과 요금 안정화에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의 특성상 수도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고 결국은 사유화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진주시의 경우 13일 도 의견수렴을 앞두고 남강댐 등 지리적 여건과 상대적으로 높은 유수율, 효율적인 관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위탁운영보다는 기존 방식인 직영체제가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진주시 상수도업무 관계자는 "진주의 경우 진양호 원수와 가까워 투자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유수율 또한 높다"며 "지역 수도요금도 t당 평균가격이 450원으로 도내에서 가장 낮아 이를 민간에 위탁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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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상수도사업 민간 위탁 추진 (연합뉴스, 2008-08-24 오후 2:58:47)
수도사업, 소유는 국가가 경영책임은 기업이
정부와 한나라당은 상수도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당정은 또 현행 기초단체 단위에서 하는 수돗물 관리를 광역화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조정위 핵심관계자는 2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도산업의 소유는 그대로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 맡기는 쪽으로 큰 방향은 잡았다"며 "이렇게 되면 산업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각 시군구 별로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지자체에도 부담이 된다"면서 "수돗물 관리를 광역단위에서 하면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수돗물 값도 균형을 이루는 등 시스템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물 자원이 풍부한 기초단체와 그렇지 못한 이웃 기초단체를 묶는 방식으로 60개 안팎으로 합친 뒤, 추후 성과에 따라 광역화 규모를 더욱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령 상수도 체계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경남 마산시의 경우 인근 함안군 등과 수돗물 공급 시설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 경우 대규모 재원이 들어가는 상수도 시설을 별도로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광역화를 한 뒤 수도산업 자체는 공공영역에 남겨두되 배관이나 정수 등 상수도 사업을 아웃소싱과 같은 방식으로 민간에 위탁할 계획이다. 이러한 방식은 전국을 광역수도권으로 묶고, 수도사업의 소유는 지방정부가 하되 경영책임은 기업이 하도록 한 이탈리아의 예를 일정 부분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50% 이상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수도를 민영화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이러한 계획은 폐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수도사업의 민간 지분소유를 허용한 '물산업지원법'을 입법 예고하려고 했으나 수도사업을 민영화 할 경우 '하루 사용요금이 14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등의 괴담이 떠돌아 입법예고를 연기한 바 있다.
당정은 또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법안 명칭에서 '산업'을 빼고 '수도 경쟁력강화에 관한 법' 등으로 바꾸는 것도 검토 중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수도에 대해서는 산업이라는 개념보다는 효율성 확대와 수질 및 환경개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소유는 국가가 하고, 민간부분에서 잘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에 맡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 9월 입법예고
환경부는 상수도 사업의 소유는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가 하되 경영은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을 내달 중순 입법 예고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의 제정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내달 중순 입법예고와 하순의 공청회, 10-11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수도 민영화라는 인식을 주지 않기 위해 기존 `물산업지원법'의 명칭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5월 하순으로 예정했던 물산업지원법의 입법예고를 `수돗물 괴담' 등의 여론악화를 이유로 그동안 3차례 연기했었다. 환경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으로 정국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에서 물산업지원법을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우 엄청난 후폭풍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차례 입법예고를 연기하면서도 법 제정 자체를 철회하지는 않았다.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게 환경부의 판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세계 물 시장의 대형화ㆍ전문화ㆍ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존 시스템의 정비가 불가피하다는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다만 환경부는 당초 수도산업의 지분을 민간이 9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민영화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 계획은 전면 폐기했다. 환경부는 지난 14일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수도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골격을 가다듬은데 이어 이를 토대로 내주에 행정안전부, 국토해양부 등과 부처협의를 다시 한번 열어 세부적인 내용을 최종적으로 조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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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관리 민간위탁 추진 (경향, 박영환·이호준기자, 2008년 08월 24일 18:44:29)
당정 “소유는 정부가” 민영화 사전조치 논란
당정은 최근 회의를 열어 상수도 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수도산업 구조개편 추진을 논의하고, 향후 가칭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과 경쟁력 강화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24일 “환경부가 오는 9월 중 상수도 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선진화 차원에서 공공부문에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할 수 있는 곳은 하겠다고 이미 밝혔다”며 “좀더 좋은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에 위탁 경영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영화로 가기 위한 사전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임 정책위원장은 “가격결정권은 지자체나 정부가 가지고, 관리만 민간에 맡기는 것이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가스, 전기, 물, 의료보험 민영화는 없다”는 기존의 약속과 배치되지 않음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원화에 따른 유지·보수의 문제 등도 제기될 수 있다.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상수도는 배수관 등의 유지·보수와 누수율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 민간 위탁업체는 수익 극대화를 위해 그 투자를 등한시할 수 있다”며 “자칫 안전한 물의 저렴한 공급이란 목표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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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상수도 민간 위탁 안 돼…경영 효율화는 추진" (프레시안, 윤태곤/기자, 2008-08-25 오전 11:18:23)
4대 공공부문 민영화 둘러 싸고 논란 심화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5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전기, 가스, 수도, 의료보험은 민영화는 물론 민간위탁도 않기로 당 지도부가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사업을 비롯해 전기, 가스 등에 대한 '민영화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상수도사업의 경우에도 민간위탁보다는 경영 효율화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 다른 보완책들을 검토하겠다"고만 말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지난 14일 실무 당정협의에서 '물 산업 육성'과 '경영 효율화'를 위해 상수도사업의 민간위탁이 포함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가 수도사업은 민영화 안하겠다고 해놓고 슬그머니 경영만 민영화하겠다고 하는데 위장 민영화 아니냐. 저지하겠다"고 즉각 반발했고, 시민단체들도 '결국 민영화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야당과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 앞에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른바 4대 공공 부문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효율화, 선진화까지 포기한 것은 아니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이다. 지식경제부 쪽에선 '정부가 한국전력의 판매부문을 분리해 발전회사로 옮기고 신규 민간판매회사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도 들린다. 한나라당의 '브레이크'에도 불구하고 4대 공공부문 민영화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는 것이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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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상수도 정책, 이미 목적에서 공공성 포기”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8년08월25일 12시37분)
한나라당,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 입장 그러나 경영효율화는 계속
정부가 상수도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9월 중으로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실상 상수도를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수순으로 읽히기 때문.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지난 6월, 반대여론에 부딪혀 입법예고가 연기되었던 ‘물 산업 지원 법안’의 다른 이름으로 입법예고 연기 당시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은 수도 사업 경영 효율화와 수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법”이라며 “단지 시민들의 오해 때문에 연기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최근 당정협의에서 △164개 상수도 사업장을 30여 개의 광역단위로 통합 △관리 및 운영을 민간에 위탁 △지자체 산하 상수도 관련 공사 설립 허용 등을 합의하고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사실상 상수도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자 한나라당은 “절대 소유와 권리까지 전부 다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고 수습에 나섰다. 이에 대해 이만의 환경부 장관도 “전문가를 아웃소싱 해 수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을 높이는 것이지 시스템의 귀속 자체를 바꾸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동사회단체들은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수돗물 민영화의 대부분 사례는 바로 관리 운영권의 민간위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법안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오늘(2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먹는 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물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 민영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6월 초, 환경부가 ‘물 산업 지원 법’의 입법예고를 연기하기 직전인 5월 말, 행정안전부는 “지방상수도를 권역별로 광역화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지방상수도 통합 전문기관 관리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9월 중으로 입법예고를 하겠다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안’은 이미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각종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제시하며 시행을 강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행정안전부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지분을 51% 이상 유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논란에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 논의 결과 “민간위탁은 민영화와 헷갈릴 소지가 있다”며 일부 민간위탁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경영효율화 측면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수돗물 관리의 광역화 등은 그대로 추진키로 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법안을 내더라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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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값 싸고 질 좋은' 건 美 쇠고기로 족해" (프레시안, 전홍기혜/기자, 2008-08-25 오후 2:55:17)
수돗물 사유화 재추진에 시민단체 반발
정부가 지난 5월 반대 여론에 부딪혔던 수돗물 사유화 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이 알려지자 시민단체, 노조 등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수도, 전기, 가스, 건강보험 등 4대 공공부문에 대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불과 세달 만에 뒤집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영화 추진도 문제지만, 여론이 불리할 때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가 상황이 개선되자 금세 말을 뒤집는 정부의 태도가 더 문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정부의 태도는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것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수돗물 사유화를 둘러싼 논쟁이 '수평선'을 그을 수 밖에 없는 일차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환경정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민주노동당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물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에 대해 "명백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라며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민간에 위탁하면 물값이 폭등할 것이고, 낙후 지역이나 빈민계층에게 제대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많은 전문가들과 국민 일반의 일치된 견해이고, 해외 사례에서 충분히 검증됐음에도 정부여당은 계속 위장과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입법예고 하고자 하는 법안의 내용을 보면 이전의 물산업지원법안과 달라진 것은 수도산업 지분을 민간이 9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49%로 지분소유를 제한하는 것 뿐"이라며 "물산업지원법안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위장한 것으로 본질적인 내용에서 변화된 것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이 수돗물 사유화에 대해 '국민들께 좀 더 값싸고 질 좋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라고 추진 이유를 밝힌 것과 관련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를 '묻지마' 수입하며 이명박 대통령이 밝혔던 '값싸고 질 좋은 쇠고기'라는 동일한 표현을 썼다"며 그 허구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여당은 국민들이 우리를 위하는 것을 바라지도 않을 테니 제발 국민들의 안전과 민생을 파괴하는 것만은 하지 말아 달라는 절규가 정녕 들리지 않는단 말이냐"며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 상수도 사유화 법안인 상수도 경쟁력 강화법안을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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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민영화? 운하에 물대려고? (레디앙, 2008년 08월 25일 (월) 17:40:52 강은주 /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외국 실패 증명돼, 물값↑ 단수가정↑… 장사꾼 MB의 속셈
정부는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9월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은 기존에 정부가 추진하던 ‘물산업 지원법’에서 이름만 바뀌었다.
더불어 환경부는 금년도 수도보급 100주년을 기념하여 향후 발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8월25일 정부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먹는물 정책 선진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관련 단체들과의 토론회 등이 연이어 예정되어 있다.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도 하기 전에 입법예고하겠다는 선언을 해버리는 오만함은 어디서 배운 것인가. 언론장악마저 성공했으니 이 용량 모자라는 불도저 앞엔 더욱 거칠 것이 없겠다. 공기업 민영화를 ‘공기업 선진화’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단어만 바꾸더니 이제는 ‘수도사업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이라는 말로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말했던 ‘물산업지원법’의 문제점을 이 법안은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이 법안의 정신은 ‘공공재’로 인식했던 ‘물’을 ‘경제재(혹은 가치재)’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말 그대로 물을 ‘사고파는’대상으로 인식하며, ‘산업’으로 인지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상수도를 민간이 운영한다고 세계적 물기업이 쉽게 나오는가? 한국이라는 ‘작은’ 시장을 바탕으로? 그리고 세계적 물기업이 나온다고 쳐도, 그 기업 하나 키우자고 전국민이 민영화의 모든 부작용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또 뭔가. 이미 비닐하우스촌이나 쪽방과 같은 비정상적 주거형태를 가진 도시 빈곤층에게 상수도는 사치인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기업이 수도를 관리하게 된다면 ‘요금 현실화’를 말할 것이 분명하다. 원가대비 요금비율인 요금 현실화율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갈수록 저조하다. 현실화율이 가장 낮은 경북 청송의 경우 현실화율이 23.5%(2006년 상수도 통계)인데 이를 100%에 가깝게 하려면 얼마를 올려야 하는가. 바보 같은 정부정책으로 97년부터 건설된 광역상수도 때문에 정수장 가동률은 50%대 초반이다. 중복투자 때문에 절반도 안되는 가동률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개편하고 조정할 생각을 하지는 못할망정 민간기업에게 떠넘기다니.
굳이, 미국에서 유수율 저하를 위해 수압을 낮추는 바람에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을 못했다는 일화까지 소개해야 하나? 아틀랜타시는 2003년 1월, 1998년 맺었던 물 민영화 계약을 폐기했다. 계약 후 기업은 추가투자를 위해 800억 원을 요구했다. 상하수도 구조개선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700명의 종업원을 300명으로 줄였는데도 비용 절감은 되지 않았다. 게다가 하수처리 비용은 매년 12%씩 올라갔다. 이래도 괴담인가?
선진국은 민영화해서 잘 된 사례가 많다고? 네덜란드가 인간이 마시는 물은 국가나 국영기업이 운영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킨 게 2003년과 2004년이다. 프랑스는 민영화된 도시의 수도값이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30%가 비싸졌다. 영국은 민영화 4년 동안 50% 이상 물값이 올랐다. 5년간 단수 가정이 3배로 증가했다. 한때 450%까지 물값이 치솟은 적이 있다. 도대체 어느 나라의 사례를 본 것인가?
아, 물론 기업이 운영하게 되면 분명 정부의 말대로 ‘효율적’이긴 할 것이다. 기업은 수익이 없는 곳에 투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윤을 발생하기 위한 원가절감과 해고 등을 통해 분명 ‘효율적’으로 이윤을 발생하긴 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물서비스에 대해서 만큼은 ‘효율’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바꿔야 한다.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당연하지 않은가? 돈없으면 물도 맘대로 못먹는 세상이 이명박정부가 오매불망 목놓아 외치는 ‘국민성공시대’인가.
지난 2008년 4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공기업 개선명령을 내렸다. 9곳 중에 3곳이 상수도 공기업이다. 포항, 경주, 통영. 개선 명령은 모두 상수도 사업의 전문 기관 위탁을 실시할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1년 이내에 상수도 전문 기관 민간위탁을 실시할 것과 포항, 경주 등 인근 지역의 광역화를 감안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발맞추어 포항시 상수도 사업소는 행정안전부의 개선 명령에 따라 6월 2일 지방 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에 따른 세부이행계획을 작성했다. 물론 1년 내에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포항과 경주, 영천, 영덕, 울진을 포함하는 경북포항권을 광역화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 경북 포항권은 환경부가 제시한 광역상수도 민간위탁 시범지역이다.
다시 정리하면 4월에 행정안전부가 지방공기업 경영개선 명령을 통해 포항과 경주의 민간위탁을 명령했고, 5월에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으로 민간위탁을 명시화했다. 이에 6월에는 지자체의 실행계획에서 민간위탁 세부 계획을 세웠다. 수도는 민영화 하지 않겠다더니 공기업 개선 명령을 내리고, 지자체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지방공기업법 제75조에 따라 경영 개선 명령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이행해야 하며,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 재정지원 불이익 등이 따른다)
분명히 그는 공공부문인 물에 대해서 ‘민영화’는 안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혹시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를 포기하지 않은 게 아닐까. 경부 대운하가 건설되면 취수장과 관로의 개선은 불가피하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운하를 파게 되면 먹는 물 공급에 대한 새로운 취수장과 관로를 고민해야 한다. 왜 하필이면 경북포항권일까. ‘국민이 원한다면’ 대운하를 포기하겠다는 말 역시 뒤집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그의 말대로 ‘몰라서 그런 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꺼진 불도 다시보자. 그는 ‘이명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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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상수도 민간 위탁 반대” 한목소리 (경향, 김한태·강홍균·최슬기기자, 2008년 08월 25일 17:44:53)
정부의 상수도 사업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은 부작용이 많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민간 위탁은 결국 민영화의 전 단계”라며 “상수도 요금만 인상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민간 사업자가 상수도 경영을 맡을 경우 시설투자가 소홀해져 시설이 낙후되고, 돈이 안되는 도서지역이나 농어촌은 상수도 공급 기피대상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진단도 나왔다.
◇ ‘민영화·민간위탁’ 반대 한목소리 = 서울시는 현행 체제를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인구가 많기 때문에 현상유지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구시는 자체적으로 강도높은 경영합리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상수도 요금 인상우려 등을 들어 반대입장을 밝혔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 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6년과 지난해 흑자를 기록하는 등 독자생존이 가능한 구조”라며 행정안전부 등에 민영화 반대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울산시 수도행정팀은 “울산은 5개구·군을 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단일체제”라며 “현재 수급이 원만하고 관리체계도 효율적”이라고 반대했다. 강원도 역시 “주민 반발과 의회심의 등 거쳐야 할 문제가 많아 민간위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북 남원시는 지난해 민영화를 추진하려다 시민단체 반발에 부닥쳐 올해 공식적으로 백지화시켰다.
전남도 내 22개 시·군 중 상수도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한 곳은 나주시가 유일하다. 고령군과 예천군 등 2개 기초단체가 수자원공사에 상수도 공급을 위탁하고 있는 경북도는 “차라리 현상태에서 요금을 현실화하는 것이 더 낫다”는 반응이다. 경남도는 통영시, 창녕군, 고성군이 검토하겠다는 입장일 뿐 나머지 시·군은 모두 반대하고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에도 공개념을 적용하는 있는데 상수도를 민영화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 요금인상·시설낙후 불보듯 뻔해 = 대다수 자치단체들은 상수도 요금인상과 시설 낙후를 반대이유로 꼽았다. 변점수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은 “정수장 등 기반시설을 민간위탁할 경우 수도요금의 추가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상수도를 민간이 운영하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상수도 요금의 대폭인상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요금을 인상하면 지자체도 적자를 보지 않고 관리할 수 있는데 뭐하러 민간위탁하느냐”고 꼬집었다. 물이 풍족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간의 다툼,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농어촌지역의 문제 등도 지적했다. 제주도 고기원 물산업육성부장은 “미국도 의료보험은 민영화했지만 상수도 공급은 주정부가 맡고 있다”며 “상수도는 경제논리보다 지역특성과 공공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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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 재추진을 규탄한다. (2008년 8월 25일, 물 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
어제 발표한 환경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은 명백한 수돗물 민영화 법안이다. 정부는 정부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며 이 법안이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 주장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수돗물 민영화의 대부분 사례는 바로 관리 운영권의 민간위탁에서부터 시작하였다.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이미 다양한 경로로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 민영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다. 이미 수도법에 근거하며 제한적으로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의 광역화-민간위탁 사업은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에 의해 더욱 많은 민간자본에게 그 문을 열며 완전 민영화의 길로 들어 설 것이다. 정부는 상수도 사업에 대해 정부 지분을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지분이 공공성을 유지해 주는 것은 아니다. 법안의 목적이 지역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평등한 이용이 아니라 이윤을 뽑아낼 수 있는 수익성 창출이라는 점에서, 법안은 그 목적에서부터 공공성을 포기하고 있다.
운영 관리권의 민간위탁으로 큰 상수도사업의 붕괴 직전까지 간 아르헨티나나 남아공의 사례까지 가지 않더라도 지자체들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한 민간위탁의 과정을 보아도 정부 법안으로 인한 시민들이 피해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정부는 민간위탁 후 유수율이 좋아졌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가 투자를 미루어 온 노후관 교체를 수탁회사가 그 비용을 운영 관리비에 포함시켜 교체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 모든 비용은 조만간 지역민들의 수도요금으로 되돌아간다. 또한 정부는 효율성 강화를 통해 확보한 재정으로 상수도 보급율을 높여나갈 것이라 주장했지만, 민간위탁 이후 보급율이 높아졌다는 통계는 그 어디에도 없다. 오직 효율성, 수익성만을 생각하는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에서 수돗물 불평등 문제가 해결될 리 만무하다. 그나마 이 과정은 수탁을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수자원공사로 제한한 수도법의 제약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이다. 정부의 새 법안이 허용하는 백 퍼센트 민간자본의 제약 없는 시장 참여는 상수도의 재앙으로 이어질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0일이 넘는 촛불시위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물 민영화 반대 목소리를 다시 한 번 기억해야 한다. 수돗물 민영화를 상수도 전문화, 선진화라고 부른다고 시민들이 그 진실을 모를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다. 지금 즉시 법안의 추진을 포기하고, 폐기하라. 현재 진행 중인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의 모든 노동 시민 사회단체들은 정부의 물 민영화에 대해서 단호하게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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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두 달 만에 번복한 ‘물 민영화’ 추진, 정부의 말바꾸기 지겹다.
- 정부의 수돗물 ‘민영화’정책은 국민의 삶을 포기하겠다는 선언 (2008년 8월 25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정부가 또 말을 바꿨다. 지난 24일 정부는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을 9월 중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환경부는 ‘수돗물의 질 제고와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다’면서 1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촛불정국 속에서 4대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없다고 한 것이 바로 두 달 전임을 떠올려보면 심각한 말바꾸기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기존의 ‘물산업 지원법’을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으로 그 이름을 바꾸긴 했으나 이름 바꾸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 법의 핵심은 바로 ‘민영화’에 있으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내용의 대부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살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물을 ‘공공재’가 아닌 ‘경제재’로 인식하는 기본적인 방향부터 그렇다. 인간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물’을 ‘사고파는’ 경제적 논리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 불가능한 사고다. 뿐만 아니다. 정부의 민간기업에 대한 수도산업 참여 지원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더불어 정부는 ‘민영화’를 막기 위해 그 지분을 49%이상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 지분이 몇 퍼센트라는 것이 아니다.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안전한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는가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정부는 이 법안이 ‘민영화’가 아닌 ‘민간위탁’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물 민영화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던 외국의 많은 사례들 역시 소유권이 아닌 관리·운영권을 민간기업이 넘겨받은 것이었다. 이미 외국에서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증거다. 일일이 그 예를 언급할 수 없을 만큼, 세계 각지에서 물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했다가 수질저하, 단수, 요금인상 등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다 결국 재국유화를 선언한 선례를 따라가겠다는 것인가.
공공서비스는 그 자체로 다른 산업과는 구분된다. 네트워크 산업으로 초기투자 비용이 많이 드는 산업이며 인간이 삶을 영위해 가는데 있어 필수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네트워크 산업은 지역적으로 독점적인 지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민간에 맡길 경우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생기기 쉽다. 그렇기에 이제껏 국가에서 운영해왔던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상수도 서비스를 맡기면 경쟁을 통해 가격은 낮추고 수질은 좋아질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이 만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독점적 형태에서의 경쟁은 입찰경쟁에 불과하며 저가입찰 경쟁은 결국 원가절감으로 이어져 서비스 질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사회적 통제력의 약화, 고용불안, 부정부패,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저하 등은 막기 어렵다. 더불어 생산원가의 현실화라는 이름으로 요금인상은 필수적이다. 이미 외국의 많은 사례들이 구구절절 이를 증명해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논산시와 수자원 공사의 운영대가 인상을 둘러싼 분쟁도 발생하고 있다. 요금의 인상은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역과 수도권의 요금 격차는 점차 벌어지게 될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한 상하수도 관련 단체들은 이 법안과 관련된 토론회를 계속 개최할 예정이라고 한다. 토론회의 내용이나 저의도 의심스럽거니와 전문가나 시민토론회를 하기도 전에 입법예고부터 선언하는 오만함은 이명박의 전매특허인가. 스스로 몇 달 전에 한 말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대통령에게 국민들은 언제까지 국정운영을 맡겨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정부의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은 명백한 민영화 법안이다. 물론 국민들은 안심하고 먹는 수돗물을 원한다. 하지만 민영화는 이에 부응하는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구조개편의 방향이 왜 하필이면 민영화인가. 수도산업의 개편은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그 대안이 ‘민영화’일 수는 없다. 필수 공공재인 물을 민영화 한다는 것은 정부가 국민들의 삶의 기반을 포기한다는 선언과 다르지 않다. 시민들이 상수도와 관련된 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단국단일 수도요금제를 통한 교차보조의 확대 등 다양한 대안을 두고도 ‘민영화’만이 지상과제인양 달려가는 이명박 정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하반기에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은 인상될 예정이며, 물가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여기에 물값까지 올릴 셈인가.
정부는 물산업을 육성하면서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정수기 물로 샤워하지 않는다. 물 서비스에 있어 ‘효율성’이라는 단어는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충분히 공급하는 것’으로 재정의 되어야 한다. 기업의 이윤창출이나 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해선 안 되는 것이 바로 ‘물’이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삶의 토대인 ‘물’마저 장삿속으로 재단하지 말라. 정부의 이번 물산업 민영화 추진 계획은 전면 폐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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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간위탁’ 하룻만에 제동 (한겨레, 이유주현 김정수 기자, 2008-08-25 오후 07:08:35)
한나라 “정부가 추진해도 국회서 절대 동의못해”
수도 개편사업 차질…환경부 “당에 설명하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수도사업 민간위탁 경영에 대해 한나라당이 하루 만에 사실상 철회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제를 뼈대로 한 수도사업 구조개편 작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상수도사업 경영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데에는 변함이 없지만 민영화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심각한 상황에서 혼란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수돗물 사업과 관련해 법 개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태도 변화에 환경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당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오늘 대토론회와 다음달 2일 민주당 주최 토론회가 끝난 뒤 입법예고를 하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홍 원내대표 등 당지도부를 찾아가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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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이 ‘제2 촛불’ 될라…민영화 불씨 미리 차단 뜻 (한겨레, 이유주현 기자, 2008-08-25 오후 07:46:49)
청와대와 주도권 싸움 의도
정책위와 여전히 정책혼선
여 지도부 “위탁반대” 왜
한나라당이 나서서 정부의 수돗물사업 민간위탁 정책을 무력화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공공부문의 축소, 민간 부문 확대’, ‘경영 효율화’ 등에 당 지도부가 이처럼 재를 뿌린 적은 거의 없었다.
당 지도부가 25일 정부와 날카롭게 각을 세운 것은,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민심을 자극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촛불 정국’에서 수도·의료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거센 반감을 보고 화들짝 놀란 바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 “의료·전기·가스·수도는 절대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의심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는 “아무리 민영화가 아니다”며 ‘민간위탁’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원구성 협상, 가축법 개정 등에서 정부·청와대와 ‘불편한 의사소통’을 했던 한나라당이 향후 정책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도 풀이할 수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가 “정부가 계속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통과시켜주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이런 맥락에 놓여 있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해서도 ‘여의도 정치’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그러나 이는 한편으론 정책 생산과정의 혼선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 있다. 당 정책위원회에선 그동안 정부와 함께 상수도 경영 효율화에 대한 의견을 조율해왔다. 당은 지난 6월 환경부가 민간이 상수도사업 지분의 50%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을 때 “민간에 지분을 떼주면 또 민영화라는 얘기를 듣는다”며 이를 중도하차시키고 ‘민간위탁’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런데 이번에 당 최고위원단이 입법예고를 앞둔 상황에서 급제동을 걸자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수돗물사업도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며 민간위탁제를 ‘방어’했으나 이후 당 지도부의 강경한 방침에 밀려 “법 개정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그동안 환경부는 민간위탁 경영을 핵심으로 한 법 개정을 통해 물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했고, 행정안전부는 굳이 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 산업을 광역화해서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당은 부처끼리 먼저 조율하는 과정을 지켜본 뒤 나중에 충분히 검토해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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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간위탁 물건너 갔다 (내일, 차염진 기자, 2008-08-27 오후 12:07:37)
이만의 환경, 민심악화 우려하는 여권 지도부에 퇴짜맞아
환경부가 수년 간 추진해 온 ‘수돗물 선진화’가 정치적 논란 속에 좌초될 운명에 처했다. 이만의 환경부 장관은 26일 상수도 민간위탁을 골자로 한 ‘물산업 경쟁력강화법안’에 대한 여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를 방문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이 장관은 법의 취지가 ‘민영화가 아니라 민간위탁’임을 설명했으나 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전기, 가스, 수도 등의 민영화는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민간위탁도 다시 조정, 재검토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이 30분을 기다려 만난 홍 원내대표는 “말도 꺼내지 마라”며 5분만에 자리를 떴다. 환경부가 지난 5월 이후 수차례 입법예고를 연기하며 법안내용을 수정해 온 ‘상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이로써 물건너 간 셈이다.
◆여권 “말도 꺼내지 마라” = 수돗물 민간위탁이 좌초한 것은 청와대 등 여권의 정치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상수도사업 구조개편은 참여정부 시절부터 환경부가 추진해 오던 것으로 이명박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특히 현 정부가 공기업 민영화 등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수돗물 민영화’는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환경부는 애초 민간자본이 99%까지 참여할 수 있는 ‘물산업지원법’을 만들었다.
하지만 쇠고기 파동이 나고 대운하와 함께 수돗물 민영화가 최대 환경이슈로 부각할 기미를 보이자 제동이 걸렸다. 행정자치안전부 등 타 부처에서 지분의 49%까지 민간참여를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따로 추진해 부처간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환경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분율을 49%로 줄이고 ‘경영만 맡긴다’는 민간위탁이란 궁여책을 짜냈지만 당정협의에서 퇴짜를 맞게 된 것이다.
◆전문화 규모화 시급 = 문제는 민간위탁을 반대하는 환경단체 조차도 인정하는 현재의 수돗물 정책에 대한 불신과 상수도사업구조의 비효율성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에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26일 열린 토론회에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국민은 1%에 불과하다”면서 “반면 수도 시설은 과잉투자 되어 정수장의 전국 평균 가동율은 50.8%에 그쳐 예산낭비만도 3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영세한 지방상수도의 경우 청원경찰이 소독제를 넣거나 수질기록을 조작하기까지 한다”며 “어떤 형태로든 구조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경북대 민경석 교수(환경공학과)는 “전문화로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수돗물값을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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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상수도운영 '민간위탁' 추진 (고성=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2008-08-27 16:11)
강원도 고성군이 상수도운영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7일 고성군에 따르면 열악한 수도시설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 지난해 10억원에 달하는데다 50%를 넘어서는 누수율과 노후관 교체에 필요한 엄청난 사업비 등 상수도업무가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어 민간위탁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2006년 6월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수도관리위탁계획서와 지난해 3월 실시한 한국수도연구소의 타당성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6일부터 주민설명회 개최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착수했다.
군은 "위탁관리가 이뤄질 경우 예상되는 향후 20년간의 수돗물 평균생산 원가는 ㎥당 914원으로 군이 직접 상수도업무를 수행할 경우의 예상치 1천183원보다 269원의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며 "민간위탁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탁관리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수리권과 요금산정 등과 같은 주요업무는 고성군이 맡고 군의 승인 없는 관리업체의 제3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도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음달 위탁심의위원회 개최와 의회동의를 거쳐 10월 중 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군청 관계자는 "민간위탁이 이뤄질 경우 상수도 사업의 대(對) 주민 서비스 향상은 물론 노후관 교체에 따른 양질의 수돗물 공급, 시설투자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 재정적자 해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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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논란>①수돗물 불신에 지역간 격차까지…현황과 문제점 (서울=뉴시스, 이국현기자, 2008-08-31 14:28)
'수돗물 음용률 2%' '도·농간 수도요금 3~4배 차이'. 올해로 수도사업 100년째를 맞는 우리나라의 수돗물의 현주소이다. 그만큼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수도요금의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수도사업 개혁이 '민영화 논란'으로 몸살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수도요금 최대 3~4배 차이, 지역간 불균형 '심각'
2007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수도 보급률은 91.3%다. 이 가운데 특·광역시 상수도 보급률은 97.4%인데 반해 농어촌 지역은 48.4%에 그치고 있다. 2배 차이다. 특히 농촌지역은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돼 수돗물값 격차가 지역간 최대 3~4배에 달한다. 실제 수돗물 생산 비용과 공급 비용은 5~7배 차이로 더 벌어진다.
현재 수돗물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강원도 정선으로 1277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청송으로 399원이다. 다만 현재는 정부가 높은 생산원가와 수도요금의 차액을 세금으로 충당하면서 사실상 지역에서는 수돗물값 차이를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다. 이처럼 수돗물값이 차이가 큰 것은 정부가 도시화, 산업화를 지원해 온 결과 농촌지역은 시설이 미비하고 낙후돼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대형댐에서 대용량의 물을 취수해 관거를 통해 도시까지 장거리로 이송하면서 소규모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한계가 많다.
환경부 관계자는 "하루에 5000톤 미만을 처리하는 소규모 정수장이 전체 537개 정수장 중 319개로 59%에 달한다"며 "지방상수도는 164개 지자체가 개별 운영하는데 중소규모 시·군 지역은 사업의 영세성으로 기술개발, 운영 개선 등 서비스 품질 향상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돗물 불신, 음용율은 2% 불과
수돗물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돗물 음용률은 2%로 조리과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도 20%를 넘었다. 미국이나 일본의 상수도 직접 음용율 30~50%에 비해 낮은 훨씬 낮은 수준이다. 원인은 노후 배관에 의한 녹물, 소독약품 냄새, 부실한 상수원 관리, 빈발하는 수돗물 사고 등으로 분석된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수질 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1990년대를 이후 중금속, 바이러스 오염 등 수질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수돗물에 신뢰가 떨어졌다. 1991년의 낙동강 페놀 사건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에도 경남 고성군 폐광 중금속의 이타이이타이병 논란, 울산 정수장 보론 기준 초과 은폐, 대구 수돗물 1,4-다이옥산 검출 등 수돗물 사고들이 발생했다.
이처럼 수돗물에 대한 불신 속에서 정수기 시장과 먹는 물 시장만 커지고 있다. 현재 먹는 샘물은 연간 3000억원, 정수기 시장은 70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또 해저심층수니 이온수 등 기능성 물의 시장도 급속히 넓어져가고 있다.
◇수도사업, 과잉 중복 투자
수도 시설의 비효율과 중복투자도 문제다. 환경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정부 등이 각각 진행한 사업이 도시지역에서 과잉 중복투자를 가져왔다. 또 지방 정부는 더 많은 예산을 따내기 위해 규모를 부풀려 공사를 추진하지만 막대한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동을 중단하고 있다. 현재 정수장 시설의 가동률 50.8%에 불과하며, 감사원이 추정한 중복투자만해도 3조7000억원에 달한다. 그 밖에 인력에 대한 투자 없이 거대한 시설만 도입하면서 시설운영의 효용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자체가 사업운영과 지도·감독을 겸함으로써 책임성 한계가 있고 정보독점 및 소비자 참여제한으로 소비자불신 여전하다"며 "종사자의 잦은 전보, 비전문인력 배치, 근무기피 등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력 제고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환경연합 염형철 운영위원장은 "수돗물시민회의가 서울시 강남구 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수돗물을 아파트 단지에서 정수하고 가정에도 정수기를 설치했는데도 두 차례의 검사에서 거듭해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며 "수도 정책의 실패,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불러온 악순환은 고비용과 수질관리의 위험까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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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논란>②'물산업 육성' 중점두는 한 민영화 논란은 '계속' (서울=뉴시스, 이국현기자, 2008-08-31 14:50)
수돗물 민영화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9월 수도사업 민간위탁을 골자로 한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할 방침이었지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지난 6월 '수돗물값이 하루에 14만원으로 폭등한다'는 '수돗물 민영화 괴담'이 불거져 입법예고를 철회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환경부는 민간이 99%까지 출자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명칭도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로 바꿨지만 이번에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민심 악화를 우려해 '민간 위탁 철회'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민간위탁과 민영화는 다른 문제'라며 여전히 법안 추진 입장을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환경단체들은 정부 여당을 향해 물산업지원법을 폐기하고, 수도법에 규정된 민간 위탁 조항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도사업 민간위탁 물 건너갔나?
한나라당은 더 이상 물산업 지원법을 거론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다. 민간위탁이 민영화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환경부는 물산업지원법 입법 계획을 당분간 유보했을 뿐 여당 설득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 물산업육성과 김필홍 과장은 "물산업지원법은 수자원공사와 민간기업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고, 고용승계와 연금 특례 등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예고가) 당분간 보류됐을 뿐 당초 계획대로 당을 설득하면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여당의 '임시방편'식으로 수돗물 논란을 어물쩍 넘기려 한다고 반발했다. 물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선 쟁취 공동행동 한지원 사무국장은 "환경부와 여당이 타이밍만 조절했을 뿐 물산업 지원법은 물 건너 가지 않았다"고 우려를 건넸다.
◇민간위탁 불가, 민영화 논란 사그라들까?
민영화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환경부가 물산업지원법 추진 방침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 또 여당의 힘에 밀려 법을 폐기하더라도 현행 수도사업법에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현재 수도법에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수도시설을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즉 지금도 민간기업은 수도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그러나 한국수자원공사처럼 법인세, 지방세 등을 세금 감면 혜택이 없어 사실상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환경부의 논리다. 물산업지원법은 민간기업의 시장 진입 프리미엄을 확보해 주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환경부가 '물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세제 혜택과 광역화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을 계획하고 있는 한 민영화 논란은 피해갈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물 사유화 저지 공동행동은 "비록 소유권은 정부에 있지만 민간 부분이 공공사업의 핵심적인 부분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상 민영화나 다름없다"며 "한나라당이 상수도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한다면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민간위탁 계획을 중지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돗물값 상승할까?
민영화든, 민간 위탁이든 민간기업이 호시탐탐 시장 진입 기회를 노리고 있는 한 수돗물값 상승에 따른 논란은 피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를 명목으로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 수돗물값이 현실화되면서 물값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수돗물 가격은 시설에 투자를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대체로 운영비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 비용이 증가할 경우 물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는 논리다. 현재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맡긴 13개 지자체 가운데 논산시의 경우 2004년 1인당 연간 평균 수도요금이 2만1983원에서 2005년 말 현재 3만8482원으로 75% 상승했다.
시민단체들은 "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관리 운영비가 초기 몇 년간은 매우 적기 때문에 재정 절감을 이룬 듯 보이지만 4~^년이 지난 후에는 운영대가가 대폭 상승할 것"이라며 "지자체를 지원해 교체했어야 했을 노후관 교체 등을 민간 회사가 대행하면서 이윤을 챙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수도요금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자치단체서 결정하며,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관리하는 공공 요금에 포함돼 정책적으로 결정·관리되므로 급격한 요금 인상은 발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실제 수도물 논란의 핵심은 민영화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을 공급할 것인가에 있다. 시민단체와 정부 여당도 이같은 전제에는 뜻을 같이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이 깨끗한 물 공급보다 물산업 육성에 대한 중점을 두는 한 물의 공공성 논란과 함께 민영화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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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논란>③수도사업 개편, 어디로 가야 하나 (서울=뉴시스, 이국현기자, 2008-08-31 14:56)
수도사업이 시작된 지 100년이나 됐지만 수돗물 음용률이 불과 2%에 그치는 데다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가 3~4배에 달하면서 수도사업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수도사업의 광역화와 전문화 등 경영효율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민간 기업을 통해 수도사업의 경영 효율화보다는 현재의 수도법 내에서 수도사업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사회통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환경부가 마련한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현재 164개 사업자를 30개 이내로 대형화하고, 직영과 위탁, 공사화 등 전문 경영 기법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환경부는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의 세계 물 시장 구조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물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수도사업 개혁은 '민영화의 지름길'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법안을 마련하기보다는 현행 수도법을 근거로 수도사업의 광역화를 통해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장은 "대도시에 밀려 투자가 늦춰졌던 농촌지역의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와서 생산력과 가격을 연결하면서 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농촌지역에 불평등한 비용을 부과하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외되어 왔던 지역에 대한 보상, 지역의 국토 관리에 대한 지원의 의미로라도 지역에 대한 정부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 여기에는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적인 단일 요금제를 통해 교차 보조 기능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수돗물 가격 인상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사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우선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민간 위탁에 앞서 자료의 정기적이고 투명한 공개, 수도 가격의 합리적인 결정, 사업성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규제기구, 국민과 소비자들이 참여하는 감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광역 지자체에서 수도수질평가위원회가 운영중이며, 운영에 대한 감시는 정치적 태도를 띠기 쉬운 의회가 지자체 상하수도 요금을 규제하는 정도다.
그 밖에 종사자의 잦은 전보와 비전문인력 배치, 근무기피 등으로 전문 인력이 부족한 만큼 향후 전문상하수도사업자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저소득 지역의 수돗물 공급과 수질 향상이라는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수돗물 최소 요구량의 개념을 도입하고, 최소한의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처럼 수도사업 개편에 대한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물산업 육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깨끗한 물 공급에만 올인할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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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다각적 상수도 민영화 계획과 진보진영의 대응 (사회진보연대, 사회화와 노동, 2008년08월28일 17:28:34)
한나라당의 민간위탁 반대 이후 정부의 민영화 방향에 대하여
정부가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정부-의회-재벌의 합의
지난 8월 24일과 25일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하여 긴박한 이틀이었다. 환경부는 24일 ‘상하수도 서비스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률’(이하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이라는 긴 이름의 상수도 민영화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발표했고, 당일 오후부터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 등 사회단체들이 각종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고라 등의 인터넷 게시판은 상수도 민영화 반대를 주장하는 글로 뜨겁게 달아올랐다. 그리고 촛불 시위에서 호되게 당한 바 있는 한나라당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25일 오전 상수도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환경부 법안을 국회에서 절대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당일 오후 일제히 상수도 민영화 법안이 물 건너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는 상수도 민영화에 대한 시민들의 경계심이 늦추어지는 때를 기다려 조만간 다시 민영화 법안을 추진할 것이다. 이미 상수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정부와 대기업들 사이에 합의가 있기 때문이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민간위탁 불허 방침을 내린 것은 “민영화로 비추어져 국민들을 불안에 떨 수 있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이다. 결코 민간위탁이 잘못되었다거나 민간위탁이 바로 민영화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환경부와 법안을 사전협의한 것으로 알려진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원장은 여전히 환경부 법안을 지지하고 있다. 2006년부터 '물 산업 육성', '수도 산업 구조개편' 등의 이름으로 상수도 민영화 법안을 정력적으로 추진해온 환경부는 국회를 계속해서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역시 상수도 민영화를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한 예로 한때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이사로 있기도 했던 코오롱 그룹은 그룹의 차세대 성장 산업으로 상수도 사업을 선정했다. 또 코오롱은 수도법이 정한 전문기관(상수도를 수탁할 수 있는 회사) 중 하나인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의 자회사인 환경시설관리공단(하수종말처리 전문 회사)을 2007년 초에 인수하고, 상하수도관 설비 시설을 대대적으로 구축하였다. 이밖에도 GS건설은 지하수 처리 사업 진출을 위한 투자를, 삼성 엔지니어링은 프랑스 베올리아와 합작사 설립을, 금호산업은 수처리 전문 사업 본부를 설립하고 있다. 정부도 기업도 상수도 민영화를 포기하기에는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
환경부가 입법하고자 하는 것, 관리-운영권의 매매
환경부가 입법하고자 하는 내용은 민간자본의 상수도 사업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다. 현재 수도법에 따르면 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일반회계로 운영하거나 지방공기업 혹은 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관리 등을 위탁할 수 있는 수탁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등으로 제한되어있다. 환경부는 이 두 제약을 완화하거나 없애고자 한다.
애초 환경부가 지난 2월에 공개한 ‘물산업지원법’은 상수도사업을 99% 지분매각 등의 방식으로 민간 법인화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민간기업이 상수도사업에 진출할 때 정부가 세제혜택, 해외진출 지원 등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었다. 이번에 발표한 상하수도 경쟁력 강화법은 99% 지분 매각과 민간 법인 설립 등의 내용을 삭제한 대신 수자원공사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관리, 운영권의 민간위탁을 민간자본에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알려졌다. 환경부가 법안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환경부의 기존 방침으로 볼 때 관리-운영권의 매매 역시 허용했을 것이다.
환경부는 지자체의 상하수도 소유권 매각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법안은 민영화 법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상수도, 전기, 가스 등 네트워크 산업의 소유권을 완전 매각하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가 ‘상수도 민영화’라 부르는 대부분의 사례는 환경부가 법안에서 허용하는 바로 그 운영-관리권을 위탁하거나 매매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상수도 민영화의 시초라 할 프랑스 파리의 경우도 관리-운영권을 위탁했다가 최근 이를 다시 공영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미 민간위탁을 시행한 13개 지자체의 경우를 보면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민간 위탁 이후에도 상수도의 공적 성격은 어느 정도 보장되는 듯 보인다. 수도 요금을 지방의회에서 결정하고, 민간 위탁에 따른 여론 부담 때문에 수탁회사(한국수자원공사)가 당장 이윤을 위해 무리하지 않기 때문이다. 수탁회사의 초기 대규모 투자로 유수율과 수질 상승 또한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를 두고 지자체들이 상수도사업을 수자원공사로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하지만 수자원공사와 지자체 간의 계약조건을 보면 이러한 민간위탁의 효과는 조만간 부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수자원공사는 초기 4-5년간 운영대가를 매우 적게 책정하지만, 이후에는 운영대가를 큰 폭으로 올리기 때문이다. 보통 위탁계약은 20년에서 30년 장기 계약을 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는 보통 십여 년의 기간을 두고 초기 투자비용 및 이자비용까지 회수한다. 결국 운영대가가 급격하게 상승함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별수 없이 수도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 2004년 최초로 민간위탁을 시행한 논산시의 경우 십년 만에 처음으로 2007년 수도사업소의 영업이익이 적자로 돌아섰다. 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운영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수자원공사는 현재 물가인상으로 다시 한 번 운영대가의 큰 폭 상승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경우 논산시는 더 이상 수도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의회가 요금결정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운영대가 계약에 따라(즉 상법에 따라) 지자체는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관리-운영권이 상수도 운영에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이며, 관리운영권 매각이 소유권 매각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이유이다.
어찌되었건 형식상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정도이니 코오롱, 삼성과 같은 민간자본이 위탁계약을 하면 어찌될지 뻔하다. 남아공이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상수도 파탄까지 가지 않더라도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 부담과 상수도 빈부격차는 더욱 심해질 것이다. 수도법의 제약적 민간위탁도 이미 부작용을 낳고 있는데 환경부가 추진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제한 없는 민간위탁이 시행된다면 그 결과는 한국 상수도 공적 시스템의 붕괴다.
숨겨진 상수도 민영화, 행정안전부의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
한편 현재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정책은 환경부를 통해서만 진행되고 있지 않다. 환경부의 법안만큼이나 위험한 민영화 정책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용하게 시행 중에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통합관리계획’(이하 통합관리계획)을 발표했다. 법안의 개정 없이 현재 수도법에 우선 근거하여 “광역화-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수도법 상에서 민간위탁의 사실상 독점 사업자인 한국수자원공사가 이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지방상수도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 4월 ‘지방공기업 경영개선명령’을 통해 포항, 경주, 통영 수도사업소(지방공기업)에 상수도 민간위탁을 명령했다. 또 5월 말에는 통합관리계획을 발표해 민간위탁을 지자체별로 하지 말고 광역화하여 진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포항권 지역에서 민간위탁과 광역화 방안을 주제로 지자체 관계자 회의가 두 차례 이상 열렸다.
하지만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은 민간위탁이라는 답을 미리 준비해두고 근거를 끼워 맞춘 것처럼 보인다.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행정안전부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포항의 경영수지악화는 2-3급 원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제약으로 인한 높은 정수 비용과 20년 이상 된 노후관으로 인한 높은 유수율이 주요 원인이다.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수자원공사의 원수 공급가격, 지리적 제약, 노후관 교체를 위한 지자체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은 언급하지 않으며 해결책으로 민간위탁을 명령하였다. 심지어 지방공기업 경영 평가에서는 2004년부터 진행 중인 포항시와 수자원공사의 민간위탁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공무원들을 방만하게 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도 들어가 있다.
환경부의 법안이 좌절된 지금, 현실적으로는 당장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계획이 힘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첫 사례가 바로 경북포항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경북포항권은 환경부에 의해서도 광역화 시범사업지역으로 꼽힌 바도 있다.
이제 ‘물 전쟁’을 준비할 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와 자본의 상수도 민영화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재벌들이 이미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정부가 시급히 채결하겠다고 밝힌 한-EU 자유무역협정에는 상하수도 사업 개방 관련 조항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다.
이런 경제적 이유 외에도 정치적 이유 또한 존재한다. 정부가 경북포항권을 광역화-민간위탁의 첫 번째 사업지역으로 선정한 것은 단순히 포항, 경주의 상수도 사업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 행정안전부의 경영개선명령 이후 소집된 지자체 관계자 회의에서는 행정안전부는 ‘대운하’ 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즉 광역화를 위해서는 현재의 취수원과 관로를 모두 변경해야 하는데 경부 대운하 코스를 예상해 이를 진행하라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대운하 건설에 소모되는 막대한 재원 중 상당수는 기존 취수원 정수장 등의 상수도 관련 시설인데, 이를 미리 광역화라는 명분으로 처리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정부의 상수도 민영화 계획은 이렇게 다차원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민중운동은 정부의 입법안에 대한 이슈 파이팅 중심으로 상수도 민영화 저지 투쟁을 진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행정안전부의 광역화-민간위탁 저지 투쟁부터 이미 추진된 지역 차원의 민간위탁 저지 투쟁까지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
우선 경북포항권(포항, 경주, 울진, 영덕, 영천 등)에서 준비되고 있는 광역화-민간위탁 투쟁을 전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첫 대규모 광역화-민간위탁 사업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정권의 정치적 의도 역시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범시민적 저항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환경부는 민간위탁에 따른 상수도사업 개선 효과를 선전하며 다시 한 번 법안 추진을 시도할 것이다.
다음으로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www.publicwater.or.kr)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투쟁을 연결하고 정부를 상대로 한 대정부 투쟁의 집중점을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 수준에서 진행되는 행정안전부의 계획과 더불어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대해 여론전과 집중 투쟁을 벌일 단위가 필요하다. 29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는 물사유화저지공동행동을 확대하고, 전국적 투쟁을 총화할 수 있도록 여러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
* 상수도 민영화로 인한 재앙에 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세요.
- 정부의 물 민영화 정책의 역사와 현황 관련해서는 <물산업 육성 정책 비판과 상수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연구 보고서>, 물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 쟁취 공동행동 연구팀 지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행정안전부와 환경부의 최근 동향 관련해서는 <지원법안 이후 민영화 동향 - 경북중심으로>, 물공동행동 사무국(www.publicwater.or.kr).
- 세계적인 물 사유화 저지 투쟁 관련해서는 <세계화와 물>, 데이비드 홀 외 지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물산업지원법안 및 수도법 관련 법적 검토와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은 <물의 날 맞이 토론회 자료집>, 정남순-박하순(www.publicwater.or.kr).
- 대중적으로 사용할 만한 짧은 글로는 <너희가 물을 물로 보느냐?>, 한계레21 698호.
- 영상물로는 <바리케이트를 치며>, 참세상 TV(cast.jinbo.net), <촛불과 물민영화>, 인권운동사랑방(cafe.daum.net/publicwa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