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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올해 말까지 시행유예기간으로 알고 있다 |
그러면 어차피 법률도 개정되었으니 법률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 허나 고려는 할 수 있으되 선택하기에는 쉽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수원교육지원청의 홈페이지에서 ‘학원설립안내문’을 다운받아 살펴보았는데 결코 간단치가 않았습니다.(http://goesw.kr/sub4/sub4_3.asp)
먼저 시설 설비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규모의 공간과 교습 목적에 따른 장비 일체를 구비해야 합니다. 신규로 등록하는 것이라면 조건에 맞는 공간을 임대 할 수 있겠지만 기존 시설의 경우 법률 기준에 충족되지 못하면 학원으로 등록할 수조차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비영리 평생학습시설의 경우 한 공간에서 다양한 학습과 교육이 이뤄집니다. 어느 날은 미술치료를 하다가도 다음 날은 심리치료를 하기도 하고 동일한 공간에서 음악교육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원으로 등록하려면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공간과 시설을 별도로 각각 구비하게 되어 있어 동일 공간에서 여러 강좌와 교육이 이뤄지는 비영리 평생교육시설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습자의 건강을 고려하여 지하 공간에는 학원을 개설할 수 없기에 재정문제로 지하에 둥지를 튼 기관은 결코 학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이뿐 아니라 위치 선정 시 2종 근린생활시설이나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 용도가 적합하여야 하며 주변이 교육환경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학교보건법 제6조로 규정된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인 노래방이나 비디오방, 모텔, 여관, 진료소, 오락실 등의 인근에서는 학원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도 여타의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여 학원으로 등록을 한 이후에는 그 이름을 고유명칭 + 교습과정 + 학원으로 사용을 해야 하니 평생학습시설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완전히 학원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강해 평생학습기관들로서는 선택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원에 소재한 문화센터들은 다급한 처지여서 상호 연락과 정보를 교류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딱히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해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원농협문화센터 김상경 실장님을 만나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 보았습니다.
개정된 학원법에 관한 정보를 언제,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작년 신고증 변경과 관련하여 수원시교육지원청 담당자를 만났는데 그때 담당자가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고 그 이후에는 수업을 할 수 없다고 알려주더군요. 그리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담당자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담당자도 상급 기관에서 아직 구체적인 전달내용이 없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센터의 수강현황을 소개해 주시죠.
이용 인원은 연간으로 하면 약 6천에서 7천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전체 프로그램 중에서 유아나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 내외 정도입니다. 프로그램은 댄스, 기타, 드럼 등 취미생활부터 아이의 신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는 창의발달놀이, 즐거운 오감발달, 창의미술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못하면 결국 다른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으니 저희의 결정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문의를 많이 하시는 편인데요. 강원도 쪽에서 단속이 시작되면서 언론에 소개되자 문의가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 지난달이 피크를 이뤘던 것 같고 저도 이와 관련해서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데 인터넷상에서는 주부들이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요.
사실 저희가 학원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닌데 알고 봤더니 저희는 아예 학원으로 등록할 수도 없더라고요. 학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인근 500m 이내에 모텔이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각종 조항들 때문에 어떤 조직도 학원으로 등록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하여 수원에 소재하고 있는 문화센터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다들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추이를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사교육비 절감 측면을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 게 저희와 같은 기관은 일반 학원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이거든요. 콘텐츠도 다양하고. 그런데 프로그램을 안 하면 결국 피해는 부모들이 받게 됩니다. 또 저희는 평생교육의 측면에서 진행을 하는데 왜 학원법에 적용을 받아 이렇게 위축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2012년 10월 29일 한 법원의 판결은 의미심장합니다.
남양주의 동부광성교회에서는 2007년부터 문화강좌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2011년 7월 한 파파라치가 이 교회를 불법학원으로 신고하여 남양주시교육지원청이 나서게 되었고 결국 3백만 원 벌금의 약식명령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교회는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데 이어 2012년 10월 29일 고등법원에서 또다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찰의 기일 내 상고가 없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교회의 문화강좌가 단순한 종교활동 내지 취미활동으로 판단된다며 학원법 위반이라는 검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기각시킨 것입니다.
또한 학원법과 평생학습법이 충돌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학원법 제2조에는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예외 사례를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 ‘라’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 조항만 놓고 가타부타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포털에 ‘학원법’이라고 치면 개정된 법률 전문이 나오니 좀 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번 검토를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교과부는 학원의 투명한 운영과 학원비 경감이라는 과녁을 향해 발포를 했습니다만 마치 미국 사격 선수처럼 엉뚱한 과녁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미국 사격선수야 짠하긴 해도 결국 개인의 문제입니다만 학원법은 평생학습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법률입니다. 이미 강원도는 현실화되고 있고 다른 지역도 조만간 학원법의 유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학원법에 관한 주부들의 비판적 의견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터뷰를 했던 농협문화센터 김상경 실장님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뭐라도 하겠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만 평생학습관에서도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액션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지금은 이런 정보조차 모르는 기관이 많으니 일단 이 상황을 좀 소상히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고 이를 통해 다양한 분들과 의견을 나누다 보면 좋은 지혜가 모일 수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 문제는 어떤 특정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 폐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중심이 되어 사실 파악 및 이후의 대안까지 마련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평생학습관 혹은 저 개인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정보나 빠른 전달이 필요한 문제가 발생하면 격주 발행의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은 다행히 학원법의 유탄을 맞진 않겠지만 내리는 비를 함께 맞는 자세로 다른 기관의 어려움과 노력에 함께 참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기어코 봄은 오고야 말았습니다.
글_정성원 수원시평생학습관장
[출처] [와26호] 이슈&인물 "학원법 개정으로 유탄 맞은 평생학습"|작성자 우리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