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대상토지 -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군기지구역, 군용항공기지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전통건조물보존구역 생태계보전 구역
2. 허가신청관청
: 토지소재지 시,군,구(자치구)지적과(서초구청지적과
02-570-6945) 허가신청기간: 계약체결전
3.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5일이내 허가여부 통지 * 경매나 상속등 계약외의 원인으로
허가대상토지를 취득하거나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할 당시에 취득한 허가대상토지를 외국인이 된후에도 계속보유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를 통해서
취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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