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의 개호서비스
개호서비스는 시급 800엔(약 8,000원)에서부터 1,000엔(약 10,000원)정도의 비용으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 제도이다. 이용자는 개호인에게 시급을 제공 함으로써 고용자의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종래의 복지 서비스는 행정 서비스가 중심이었고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수혜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한 제공하는 입장과 받는 입장의 상위관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큰 과제였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개호인 유급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욕구에 충실히 대응하여야 한다.
서비스의 대상자는 노인, 사지장애, 시각장애, 정신장애, 지적장애, 내부장애, 임산부, 다리가 부자유스러운 사람, 이외에 사회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호서비스의 대상인 장애인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회속에서의 장애인의 평가가 높아지는 것이다. 서비스의 내용에 관해서는 개호인이 있는 한 무제한 적이다. 지역사회에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자립생활센터의 역할중에 하나는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이다. 화장실, 목욕, 외출하는 일등 개호서비스와 일상적인 것이다. 협회가 제공하는 개호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되므로 재가대기 개호서비스까지도 포함된다.
협회에 개호인으로 등록한 380명은 주부가 50%, 학생 30%, 자영업 또는 정년퇴직자가 20%이다. 야간은 학생, 이른 아침은 정년퇴직자, 낮에는 주부가 개호를 담당하고 있다. 개호에 대한 의뢰를 받으면 사무실의 상담원이 방문하여 의뢰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공적인 서비스, 주택개선, 보장구 사용등의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한 사회적 자원을 활용하면서 자립생활을 지원한다. 또한 이용자의 적성에 맞는 개호인을 선정하여 소개한다. 이때의 선정과정에서 이용자는 개호인을 3회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이용자의 자기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되어 있다.
IL센터에서는 개호서비스 이용자를 서비스 주체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용자가 추운날 외출을 원할 때 개호인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추운 날일지라도 이용자를 존중하여 의사에 따른다. 센터는 당사자의 의사를 제일 존중하며 본인의 의사결정을 첫째로 한다. 물론 여기에는 이용자의 자기 책임이 따르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이러한 지역 자립생활과는 반대로 시설은 자유가 통제되고 관리와 보호가 전면적으로 강요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