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사시 23회)
①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표시와 의사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이다.
②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
③ 표시되지 않은 동기에 관한 착오도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④ 화해의 목적인 분쟁사항에 관한 착오는 취소하지 못한다.
⑤ 표시기관의 착오도 착오로 한다.
■해 설■ 답:③ 동기의 착오가 취소대상이 되는 가에 대하여 다수설과 판례는 「동기가 표시되어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본다.
2. 우리 판례상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은? (사시 33회)
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② 지적의 부족
③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경우
④ 매매목적물의 시가에 관한 착오
⑤ 합의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강제추행을 강간치상으로 오인한 경우
■해 설■ 답:①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정한다(대판 1974.4.23). ②③ 물건의 수량과 시가에 관한 착오, 특히 토지매매에서 시가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로 보지 않는다(대판1985. 4.23). ③ 타인 소유의 물건을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유효하고 매도인은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 이전 할 의무를 부담한다.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주지 못할 경우 담보책임의 문제가 되며, 착오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사시 32회)
① 이단의 고의가 필요하다.
② 착오와 경합하는 경우 그 요건을 증명하여 어느 하나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는 표의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족하다.
④ 제3자의 사기에 의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 한하여야 취소할 수 있다.
⑤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해 설■ 답:④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를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하여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법원사무관 5회)
① 의사표시의 부도달의 불이익은 표의자가 입는다.
② 수령무능력자에 도달한 의사표시는 아직 효력이 발생되지 않으나, 그 수령무능력자가 도달을 주장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효력을 발생한다.
③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④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의 행위능력상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항이 없다.
⑤ 의사표시의 연착의 불이익은 상대방이 입는다
■해 설■ 답:⑤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의사표시의 연착 ?불착은 표의자의 불이익으로 돌아간다.
5.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 (사시 16회)
① 건물을 임대하는 것 ②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하는 것
③ 밭을 개량하여 논으로 만드는 것 ④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는 것
⑤ 이자부로 돈을 빌려 주는 것
■해 설■ 답:③ 물건의 성질을 변경하는 것.
6.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는 것은? (사시25회)
① 본인이 미리 허락한 때에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② 민법은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③ 부득이 한 경우에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④ 채무이행에 관하여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⑤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위반된 대리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가 된다.
■해 설■ 답:③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본인의 허락 또는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주의 판례
1. 위법한 기망행위판례
부동산 매매에서 여러 번 침수된 사실, 무허가 건물이거나 도시계획에 걸려 있는 사실, 임대차에서 담보가 설정된 사실, 경락된 사실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다.
2. 위법한 강박행위판례
강박행위는 장래의 해악고지가 있어야한다. 따라서 집권당의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발간한 서적을 관계공무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여 구입토록 한 경우에는 해악고지가 있다고 판시하였으나 형사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부동산등기서류를 교부하였거나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만으로는 장래의 해약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대리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행위
매매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계약서에 대리인의 이름만을 기재하더라도 그 것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한다(81다1349).
4. 본인의 이름을 사용하는 현명행위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법률행위를 하지 않고 직접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유효한 대리행위로 인정된다(통설?판례). 예컨대 위탁된 본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직접 본인 명의의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74다165).
첫댓글 잘 봤습니다..^^ 자기계약,쌍방대리 본인의 허락,채무이행의 경우만 허락 ,위반된 행위는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