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려사절요 제8권 - 임인17년(예종17년 임인년) : 시조 56세
安仁,公美等,以太醫崔思全,視,睿宗背疽,以爲微腫,不早治,欲置於法,王,罰徒二年,故,思全,亦頗怨望,會,資謙,以崔惟迪,爲給事中,物議紛然,有內給事張應樞者,好干時附勢,聞惟迪,以奴婢二十口賂資謙,得是職,密語安仁,安仁,颶言于省中,惟迪,愬於資謙,資謙,大怒,請辨于御史臺,安仁,慚恐,告休在家,遂與公美,及堂弟鄭克永,妹壻,知御史臺事李永等,數相會侵夜而散,思全,得其間,欲釋舊憾,與憸人蔡碩,諧於資諒,弘宰曰,安仁,公美,結黨陰謀,將不利於李令公,資謙,頗以爲疑,遂羅織其罪,奏,流安仁于昇州甘勿島,沈殺之,又流公美,韓柱,李永,克永于外,其兄弟,子壻,姻婭,皆緣坐流竄,族黨罷職者,亦多,安仁,力學,善屬文,及王,卽位,以侍學,舊恩,密近用事,兄弟親戚,分據要路,士大夫無不趍附,遽乘勢謀軋權貴,以至於敗。
안인ㆍ공미 등이 태의 최사전(崔思全)을 예종의 등에 난 종기를 보고 작은 종기라 여겨 일찍 치료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법으로 처벌하려 하니, 왕이 2년간 도형(徒刑)에 처벌하였다.
그러므로 사전도 매우 원망하고 있었다.
마침 자겸이 최유적(崔惟迪)을 급사중으로 삼으니 여론이 분분하였다.
내급사 장응추(張應樞)라는 자가 기회를 엿보아 세력에 영합하기를 좋아하였는데
유적(惟迪)이 노비 20명을 자겸에게 뇌물로 주어 그 자리를 얻었다는 말을 듣고
몰래 안인에게 말하니, 안인이 중서성에서 떠들어 말하였다.
유적(惟迪)이 자겸에게 고하니, 자겸이 크게 노하여 어사대에 대질하기를 청하였다.
안인이 부끄럽고 두려워서 휴가를 얻어 집에 있으면서 공미 및 당제(堂弟) 정극영(鄭克永),
매부 지어사대사 이영(李永) 등과 서로 자주 만나며 밤이 깊어야 헤어졌다.
최사전이 그 틈을 타서 이전의 감정을 풀려고 간사한 사람 채석(蔡碩)과 함께
자량(자겸)ㆍ홍재에게 참소하여 말하기를,
“안인과 공미가 당파를 만들어 음모를 꾸미니 장차 이영공(李令公)에게 불리할 것입니다."고 하였다.
자겸이 매우 의심하여 드디어 그들의 죄를 얽어서 아뢰어
안인을 승주 감물도(昇州甘勿島 전남 순천)에 귀양보냈다가 물에 빠뜨려 죽이고,
또 공미ㆍ한주ㆍ이영ㆍ극영을 외방으로 귀양보냈다.
그 형제, 아들, 사위, 모든 친인척들이 모두 연좌되어 귀양갔으며, 친족 중에 파직당한 자도 많다.
안인은 힘써 공부하여 글을 잘 지었다.
왕이 즉위하자 전일 스승이었던 은혜로써 왕의 측근으로 세력을 잡았으며
형제와 친척이 요직을 나누어 차지하고 있으니 사대부들이 따라다니며 아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문득 기세를 타고 권문 귀족과 반목하다가 패배하였다.
2. 고려사절요 제9권 - 병오4년(인종4년 병오년) :시조 60세
王,密與內醫軍器少監崔思全,謀之,思全,曰資謙,所以跋扈者,惟恃俊京,上,若得俊京,則兵權內屬,資謙,特一夫耳,王,曰俊京,爲國公腹心,至結婚姻,而俊臣,及純,皆爲官兵所害,以是疑之,遂筮得吉兆,思全,因往俊京家,諭以忠義曰太祖,列聖神靈,在天,禍福可畏,而資謙,特借宮掖之勢爾,無有信義,不可與同好惡,公,宜一心奉國,以立永世不朽之功,俊京,心然之
왕은 은밀히 내의 군기 소감 최사전(崔思全)과 이를 상의하니,
사전이 아뢰기를, “자겸이 발호하는 까닭은 오직 준경을 믿기 때문이니, 왕께서 만일 준경을 매수하여 곧 병권을 예속시키면 자겸은 다만 한 고립된 사람일 뿐입니다." 하였다.
왕은, “준경이 국공의 심복이 되어 혼인을 맺기까지 하였고, 준신과 척순이 모두 관병에게 살해되었으니 이를 두려워 하는 바이다." 하고, 곧 점을 치니 길조를 얻었다.
그리하여 사전이 준경의 집에 가서 충의로써 효유하기를,
“태조와 역대 왕의 신령이 하늘에 계시어 화복이 두려운데, 자겸이 특히 궁중의 세도를 믿을 뿐이오. 신의가 없으니 그가 하자는 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은 마땅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나라를 받들어 영원한 세대에까지 없어지지 않을 공을 세우도록 하시오." 하니, 준경이 속으로 옳게 여겼다.
3. 고려사절요 제9권 - 병오4년(인종4년 병오년) :시조 60세
宣旨曰朕,以幼沖,承襲祖業,意欲倚賴外家,事無大小,一切委任,而縱爲貪暴,殘民害國,朕,雖知之,無以防閑,患起倉卒,判兵部事拓俊京,倡義定難,功不可忘,宜令所司,論功懋賞,軍器少監崔思全,同心密輔,可幷賞功
교서에 선포하기를, “짐이 어린 나이로 조종의 대업을 이어받아 외가에 의뢰하고자 하여,
일의 크고 작음을 막론하고 모든 것을 위임하였는데,
탐학하고 포학한 짓을 함부로 하고 백성을 괴롭혀서 나라에 해가 되었다.
짐이 비록 알았으나, 막아 낼 수가 없던 차에,
창졸간에 변란이 일어나자 판병부사 척준경이 의거를 일으켜 난국을 바로잡았으니
그 공은 잊지 못할 것이다.
마땅히 해당 관아로 논공하여 상을 내리고,
군기 소감 최사전(崔思全)도 뜻을 같이하여 은밀히 도왔으니 아울러 공을 포상하게 하라." 하였다.
4. 고려사절요 제9권 - 병오4년(인종4년 병오년) :시조 60세
六月,以拓俊京,爲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檢校太師守太保門下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判戶部事兼西京留守使上柱國,妻黃氏,爲齊安郡大夫人,賜衣服金銀器,布帛鞍馬,及奴婢一十口,田三十結,李公壽,爲推忠衛社功臣,判吏部事,金珦爲衛社功臣,戶部尙書知門下省事,崔思全,爲兵部尙書
6월에 척준경을 추충 정국 협모 동덕 위사공신(推忠靖國協謀同德衛社功臣) 검교태사 수태보 문하시랑 동중서문하 평장사 판호부사 겸 서경유수사 상주국에 임명하고,
아내 황씨를 제안군 대부인(齊安郡大夫人)에 봉하고,
의복과 금ㆍ은으로 만든 그릇과 피륙, 안장 갖춘 말 및 노비 10명, 토지 30결(結)을 주었으며,
이공수를 추충 위사공신 판이부사에,
김향(金珦)을 위사공신 호부상서 지문하성사에,
최사전(崔思全)을 병부상서에 임명하였다.
5. 고려사절요 제9권 - 정미5년(인종5년 정미년) :시조 61세
以金仁存,判吏部事,李公壽,判兵部事,金富佾,爲戶部尙書判禮部事,金珦,檢校太尉守司空,金富軾,知樞密院事,崔滋盛,同知樞密院事,崔思全,爲吏部尙書知都省事
김인존을 판이부사로,
이공수(李公壽)를 판병부사로,
김부일(金富佾)을 호부상서 판예부사로 임명하고
김향(金珦)을 검교태위수사공으로,
김부식을 지추밀원사로,
최자성(崔滋盛)을 동지추밀원사로,
최사전(崔思全)을 이부상서 지도성사(知都省事)로 임명하였다.
6. 고려사절요 제9권 - 무신6년(인종6년 무신년) :시조 62세
以崔思全,爲推忠,衛社功臣守司空尙書左僕射。
최사전(崔思全)을 추충위사공신(推忠衛社功臣) 수사공 상서좌복야로 임명하였다.
7. 고려사절요 제9권 - 무신6년(인종6년 무신년) :시조 62세
宣旨曰,朕,幼年莅位,外戚專權,作威作福,多所中傷,殺韓安仁,流文公美崔弘宰等五十餘人,朝廷,爲之一空,寡人,至於孤立,自是,多樹朋黨,禍將不測,至丙午二月,近侍員僚,及一二大臣,請除其權,朕,不敢不從,而彼乃肆毒犯闕,宮殿府庫,焚燒無遺,及朕,出御延德宮,凡在左右侍衛軍士,或斬殺之,或流竄之,凶焰益熾,禍變難測,崔思全,密諭拓俊京,同心定策,掃蕩兇逆,再安宗社,切不可忘,宜令有司,書三韓後壁上功臣之次
교서를 선포하여 이르기를,
“짐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자 외척이 권세를 잡아 위엄도 부리고 복도 만들어 내어 해를 당한 사람이 많았다. 한안인(韓安仁)을 죽이고 문공미(文公美)와 최홍재(崔弘宰) 등 50여 명을 귀양보내어 이 때문에 조정이 텅 비고 과인이 고립 상태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붕당을 많이 만들어 화란이 장차 측량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병오년 2월에 측근에 있던 관원과 한 두 대신이 그 권세를 제거하기를 청하므로 짐이 감히 따르지 아니할 수 없었더니 그는 마침내 악독한 짓을 부려 궁궐의 전각ㆍ부서ㆍ창고를 침범하여 남김없이 다 태워 버렸고, 짐은 연덕궁(延德宮)에 나가니 모든 좌우에 있는 시종과 군사를 베어 죽이거나 더러는 귀양보내어 흉악한 기세가 더욱 치열하고, 변란을 측량하기 어려웠다. 최사전(崔思全)이 은밀히 척준경을 타일러 마음을 합하고 계책을 정하여 흉악한 역도를 소탕하고 다시 종묘사직을 편안하게 하니, 공적을 잊을 수 없도다. 마땅히 유사에게 명하여 삼한후 벽상공신(三韓後壁上功臣) 다음에 쓰게 하라." 하였다.
8. 고려사절요 제9권 - 무신6년(인종6년 무신년) :시조 62세
以崔思全,參知政事,韓冲,爲樞密院副使。
최사전(崔思全)을 참지정사로,
한충(韓冲)을 추밀원 부사로 임명하였다.
9. 고려사절요 제9권 - 신해9년(인종9년 신해년) :시조 65세
二月,賜平章事致仕崔思全,甲第一區,賜詔褒美
2월에 평장사로 치사한 최사전(崔思全)에게 크고 좋은 집 한 채를 주고, 조서를 내려 칭찬하였다.
10. 고려사절요 제9권 - 신해9년(인종9년 신해년) :시조 65세
九月,以李公壽,爲推忠衛社同德功臣,檢校太師守太傅門下侍中,崔思全,守太尉,門下侍郞,平章事,金珦,爲衛社功臣,檢校太尉守司空門下侍郞同中書侍郞平章事,竝仍令致仕,崔弘宰,判吏部事,崔滋盛,爲中書侍郞同中書門下平章事,文公仁,爲中書侍郞平章事,金富軾,參知政事,崔濡,任元敱,同知樞密院事
9월에 이공수(李公壽)를 추충위사동덕공신(推忠衛社同德功臣) 검교태사수태부문하시중으로 삼고,
최사전(崔思全)을 수태위 문하시랑 평장사에,
김향(金珦)을 위사공신(衛社功臣) 검교태 위 수사공 문하시랑 동중서시랑 평장사에 임명하고
모두 치사하게 하였다.
최홍재(崔弘宰)를 판이부사에,
최자성(崔滋盛)을 중서시랑 동중서 문하평장사에,
문공인(文公仁)을 중서시랑 평장사에,
김부식(金富軾)을 참지정사에,
최유(崔濡)와 임원애(任元敱)를 동지추밀원사에 임명하였다.
11. 고려사절요 제10권 - 기미17년(인종17년 기미년) :시조 73세
三月,門下侍郞平章事,致仕崔思全,卒,思全,初以醫術進,諭拓俊京,去李資謙,以功,驟登宰司,晩年,自以起寒地,位極寵溢,固請致仕,有二子,曰弁,曰烈,思全,各賜金罍一具,及其歿,妾,竊其一,弁,怒欲鞭之,烈曰,此,先君所愛,當傾家產以恤之,況此物耶,弟所得者尙存,請以遺兄,王,聞而嘉之曰,可謂孝且仁矣,御筆賜名曰孝仁
3월에 문하시랑 평장사로 치사한 최사전(崔思全)이 졸하였다.
사전이 처음에는 의술로써 조정에 나갔으나,
척준경(拓俊京)을 깨우쳐서 이자겸(李資謙)을 제거한 공로로 급작스럽게 재상 자리에 올랐던 것이다. 만년에는 스스로 한미한 가문에서 출세하여 벼슬이 극도로 오르고 은총이 넘친다 하여,
굳게 치사하기를 청하였다.
두 아들을 두었으니, 변(弁)과 열(烈)이다.
사전이 각각 금 술병 한 벌씩을 주었는데, 그가 죽은 뒤에 첩(妾)이 그 하나를 훔쳐 내었다.
변(弁)이 노하여 매로 치려고 하니 열(烈)이 말하기를,
“이는 선군이 사랑하시던 사람입니다. 마땅히 가산을 다해서라도 돌봐야 하거늘, 하물며 이 물건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제가 얻은 것이 있으니, 이것을 형님에게 드리리다." 하였다.
왕이 듣고 가상히 여겨 말하기를,
“효자요, 또 인인(仁人)이라고 할 만하다." 하고, 어필로 이름을 써 내리기를 '효인(孝仁)'이라 하였다.
<자료 : 한국고서번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