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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
가입금액 |
담보일수 |
자기부담금 |
중복보상 여부 |
상해사망 후유장애 |
1억원 |
- |
- |
중복보상 가능 |
상해입원 일당 |
3만원 |
180일한도 |
- |
중복보상 가능 |
배상책임담보 |
1천만원 |
- |
- |
중복보상가능 |
상해입원 의료비 |
5백만원 |
180일한도 |
본인부담금의 10% (연간 2백만원 한도) |
중복보상 안됨 |
상해통원 의료비 |
2십만원 |
180일한도 |
의원- 1만원 종합병원- 1.5만원 |
중복보상 안됨 |
상해처방 조제비 |
1십만원 |
180일한도 |
8천원 |
중복보상 안됨 |
4. 신청방법: 상해사고 발생 센터통보→ 치료 종결 후 보험청구→ 내방신청
5. 청구서류:
1)상해통원의료비: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2)상해입원의료비: 입․퇴원확인서(진단명 기재),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상세내역서, 통장사본
※ 기타 보장내역에 따라 추가서류 있음
6. 유의사항:
1)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상해처방조제비의 경우 자기부담금 발생
2)개인 손실의료보장보험 기 가입자의 경우 중복보상 불가
3)자원봉사활동 중 봉사자의 운전과 관련된 자동차사고는 상해보험 해당사항 없음
4)그외 자원봉사활동 중 사고 발생시 사고내용에 따라 해당사항 여부 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