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합창단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단체는 선우합창단이라 한다.
제2조 (소재) 본 단체의 사무소는 서울시 강북구 노해로33길70-21 (203호) 에 둔다.
제3조 (구성) 본 단체는 소아암 등의 난치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치료 종료한 환아와 그 가족, 그리고 노래와 생명을 사랑하는 비가족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목적) 본 단체는 난치질환과 싸우는 환아들에게 공연 및 관련 활동을 통해 정서적 위안을 제공하고 투병의지를 제고시킴으로써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장애 및 사회적 편견과 싸우는 중증 장애아 가족들에겐 정서적인 지지로 재활의지를 고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환아가족과 장애아 가족들이 다른 환우와 장애우를 돕는 자로 성장하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사업) 본 단체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난치질환 환아와 가족을 위로하고 난치질환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는 공연
2. 중증 장애인과 가족을 위로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는 공연
3. 고아원 및 양로원 등 사회 소외계층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연
4. 기타 본 단체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제2장 입단과 퇴단]
제6조 (입단) 요건을 갖추어 입단을 신청한 자는 3개월간 가입단 상태(준단원)에서 활동하게 되며, 감독을 위원장으로 한 임원진 회의에서 3개월간의 활동내용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입단을 승인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그 심사는 아래 항목들을 기준으로 한다.
1. 합창단원으로서의 기본적 인격과 자세
2. 합창단원으로서의 음악적 소양
3. 모임 참석 및 회비 납부에 대한 성실도
제7조 (자격정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 시 해당 단원은 자동으로 자격이 정지된다.
1. 3개월 이상 납득할 사유 설명 없이 정기모임과 봉사활동에 불참한 단원
2. 5개월 이상 납득할 사유 없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단원
제8조 (강제퇴단)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단원은 감독을 위원장으로 한 임원진 회의에서 강제퇴단을 결의할 수 있다.
1. 단 운영에 심대한 저해요인을 발생시킨 자
2. 단원 간 단합을 저해하는 사건을 일으킨 자
3. 단의 명예와 이미지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자
4. 계획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입단한 자
5. 자격 정지된 자로서 자격 부활의 의지가 없는 자
[제3장 권리와 의무]
제9조 (자격) 합창단원은 다음과 같이 자격을 구분한다.
1. 준단원 : 연습모임에 1개월 이상 출석하고 회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단원
2. 정단원 : 연습모임에 4개월 이상 출석하고 회비를 4회 이상 납부한 단원
3. 주니어단원 : 만6세~18세 사이로 연습모임에 1회 이상 출석, 회비 1회 이상 납부한 단원
제10조 (권리) 단원은 각기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준단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과 회의에서의 발언권을 가진다.
2. 정단원은 총회에서의 선거권, 피선거권과 회의에서의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다.
3. 주니어단원은 총회 참석권과 발언권을 가진다.
제11조 (의무) 입단한 모든 단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회칙 및 운영진 결의사항 준수
2. 연습 및 공연에 성실히 참여
3. 회비 납부
4. 임원진 및 타 단원과의 원활한 소통
[제4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단체의 임원진은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감독 1인
2. 단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회계 1인
제13조 (임원의 직무)
1. 감독 : 단을 대외적으로 대표하며 단의 제반 사업을 기획하고 총괄한다.
2. 단장 : 단원을 대표하여 단을 대내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한다.
3. 총무 : 감독 및 단장을 보좌하며 모임과 활동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4. 서기 : 악보집, 회의록, 출석부 등 문서의 작성과 관리를 담당한다.
5. 회계 : 회비 및 후원금의 출납을 관리한다.
제14조 (운영 및 자문)
본 단은 단의 효율적 운영과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이사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 운영이사 : 단 운영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
2. 자문위원 : 단 발전에 필요한 노하우를 지원할 수 있는 자.
[제5장 상조]
제15조 (재정)
경조사 부조금은 단원회비 적립금에서 충당한다.
제16조 (부조)
경조사 부조금은 정단원에 한해 집행한다. 단, 아래 항목 중 한 항목이라도 해당자는 부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회비 납부 누적실적이 6개월 미만인 단원
2. 경조사 발생시점 직전 3개월 이상 회비를 미납 중인 단원
3. 회비 납부 누적실적이 12개월 미만자로서 경조사 부조금을 1회 이상 수령한 단원
제17조 (부조금액)
1. 직계1촌 존비속 장/혼례 : 5만원
2. 단원 본인 장/혼례 : 10만원
3. 기타 경조사 : 운영진회의에서 의결.
[제6장 부칙]
제18조 (효력)
본 회칙은 2013년 3월 최초 제정되어 효력 발생하였고, 2015년 5월 2일 재창단으로 인해 개정 적용하였으며, 2017년 1월 2일 재개정하다.
제19조 (기타)
이 회칙에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통상적 관례와 운영진 의결에 의해 처리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