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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도의 근본문제와 의료개혁의 바른 길
[황종국]-1
제 목 의료제도의 근본문제와 의료개혁1
작 성 일 2001/03/20
내 용 의료제도의 근본 문제와 의료개혁의 바른 길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黃 宗 國
순 서
1. 의사대란의 교훈
2. 문제의 근원과 본질
3. 민간의술의 탁월함
4. 잘못된 제도의 폐해
5. 민간의술을 살려야 되는 당위성
6. 부적절한 반론들(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포함)
7. 의료개혁의 바른길
8. 의료법이 위헌인 이유(정리)
9. 의료법의 합리적 운용 방안 - 민간의술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10. 맺는 말
1. 의사대란의 교훈
우리는 금년 들어 의사들이 고통에 신음하는 환자들을 팽개치고
심지어는 죽어 가는 중환자들까지도 외면하여 목숨을 잃게 하는
미증유의 사태를 수개월간 경험하였다. 그 사태가 사회적으로 미
친 영향은, 가시적인 것 말고도, 이 사회 구성원들의 전통적인 윤리적 가치관과 사람의 생명에 대한 절대적인 존중정신 및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그 동안의 외경심에 끼친 충격과 절망감, 또 그로 인하여 파생되는 국가사회 전반의 정신규범의 이완 내지 붕괴로 이어지는 도미노현상까지 고려하면 실로 측량하기 어렵다. 아마 대부분은 부정적인 영향일 것이다. 그런 값비싼 경험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 의사와 약사간의 권한배분 문제는 본래 그들간의 적당한 타협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였던 의료수가 문제는 의료보험수가와 의료보험료의 대폭 인상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들은 적당한 선에서 덮여져 또 다시 지하로 잠복하였다. 국민을 위하여 특별히 나아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 보험료 부담만 덧씌워졌을 뿐이다. 대통령 밑에 의료정책발전특별위원회인가 하는 기구가 새로 만들어져 계속 연구와 개혁을 한다고 하나 그 구성원이 대부분 의사들로 되어 있어 처음부터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인다. 도대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문제를 의사들만의 문제로 보고 의사들의 시각으로만 재단하겠다는 것인가? 이 나라는 국민인 환자가 의사와 병원을 위하여 존재하는 나라인가? 우리가 전대미문의 이런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도 이런 참담한 소득밖에 얻지 못했다면 그 경험은 거의 무용한 것이고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끝나는 것인가?
그것이 그렇게 끝나서 될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코 그런 것
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과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채, 신발을 신고 그 위로 발등을 긁고 말았기 때문에 이렇듯 개운찮은 것이다.
2. 문제의 근원과 본질
그렇다면 문제의 근원과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간 우리의
의료제도가 다양한 치료수단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한 채
비싸고 비효율적인 서양의학 위주로 운영되어 온 데 있다. 의료제도가 국민의 의료주권을 무시한 채,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히 의사와 병원을 위해서 운영되어 왔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 동안 우리 의료제도를 움직여 온 기본축은 의사의 치료독점
권의 철저한 보장과 서양의학 중심의 의료체계로 요약된다. 우선 의료법은, 제25조1항 전단에서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2조1항에서 "의료인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원 및 간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5조에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을 종합하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조산원과 간호사는 논외로 한다). 그리고 이에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제66조3호),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으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함과 동시에 100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하도록(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환자인 국민에게는 병이 나면 의사에게만 가서 치료받으라고 강요하면서, 이에 위반하면 치료를 해 준 그 사람을 엄벌하겠다는 것이 된다. 의사와 병원 바깥에 있는 치료수단의 선택권을 환자로부터 완전히 박탈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의사를 (양)의사와 한의사로 나누면서 국가는 그 동안 대부분의 국공립대학에 서양의학을 하는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두고 이를 지원·육성하여 온 반면에 한의학대학은 국공립대학에는 한군데도 설치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립대학에서 알아서 하도록 방치해 두었다. 그리하여 1964년 경에 경희대학교에 한의학과가 처음 생긴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11개 정도의 사립대학에만 한의대가 생겼다. 우리 정부가 서양의학을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삼고 중점적으로 지원 육성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중요한 증거이다. 그 결과 한의학은 제도의료권에는 진입하였으나 고유의 특장을 살려서 발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서양의학의 방법론을 많이 차용하여 이에 의존하는 경향으로 흘러 "절반의 한의학"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우리 의료제도의 이 두 가지 기본축이 왜 잘못된 것인지 이하에서 상론한다.
가. 의사의 의료독점제도의 비합리성 - 의료 파시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의사에게 독점시키고 의사 면허 없는 자의 의료행위를 절대 금지하는 것이 왜 잘못일까? 의료를 쉽게 말하면 병을 예방하고 고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예방 쪽은 일단 제외해 놓고 치료 쪽을 중심으로 보자. 병을 잘 고칠 수 있으려면 우선 병을 고치는데 유용한 모든 치료방법이 공개되고 개방되어 환자와 그의 가족이 스스로 판단하여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치료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가 열려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 나라의 의료제도를 만듦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기본원칙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이유는, 질병도 삶의 일부로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어서 존재 그 자체만큼이나 오묘한 것이고, 따라서 그 질병을 고치는 방법도 무한히 다양하고 발전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며, 한편 생명은 절대적 가치로서 그에 대한 처분권은 환자 자신에게 있으므로 생명을 좌우하는 치료수단의 선택권도 궁극적으로는 환자 자신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가 그렇게 열려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은 또한 그러한 겸허한 자세가 인간 존재의 존엄과 신비에 임하는 바른 자세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에 역행하는 의료법은 기본적으로 사물자연의 이치, 즉 순리에 어긋난 것이다.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한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므로 의료법 25조1항은 헌법정신에도 위반된다.
현실적 기능 면에서 보더라도, 위와 같은 의료법이 타당하려면 적어도 다음 두 가지 전제는 충족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의사가 모든(다소 양보해서 보더라도 적어도 거의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과, 누구든지 병이 나면 그런 의사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다는 것이 그 전제이다.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전제가 충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 의사가 모든 병을 다고치는가? 유감스럽게도 우리의 생활경험은 부정적이다. 대부분의 병을 고치는가? 그것도 부정적이다. 세균성 질환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 특히 순환장애성 질환, 예컨대 고혈압·당뇨병·심장병·천식·각종 암·신장병·관절염·중풍·치매·간질병·통풍 등과 심지어 소화불량 등의 위장병과 감기·탈모·무좀 등의 일상적인 사소한 질병에 이르기까지, 소위 현대의학도 별 효과가 없고 단지 증상을 잠시 억제하는데 불과할 뿐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바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병들을 만성질환이라고 부르지 않는가?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 고치는가? 「뇌내혁명」이란 책을 써서 수백만 부를 팔리게 한 일본의 저명한 의사 「하루야마 시게오」(春山茂雄)는 그 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병원에서 의사가 고칠 수 있는 질병은 전체 질병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80%는 의료비만 물 쓰듯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다. 요즈음 텔레비젼(EBS TV)에서 동양의학을 강의하고 있는 한의사 김홍경 선생은 2001.1.2. 방영된 강의에서 의사에게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하면서 의사가 병을 고치는 비율이 25% 정도밖에 되지 않고 30%가 되면 명의 소리를 듣는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비율은 필자가 그 동안 전해들은 말들과도 대체로 일치한다. 그렇다면 왜 의사가 이렇게 병을 고치지 못하는데도 의사에게만 치료를 받으라고 하는가? 의사가 아무리 병을 못 고쳐도, 그래도 의사만큼이라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보기 때문인가? 그러나 그것도 천만의 말씀이다. 필자 자신도 그런 체험을 많이 하였지만, 오히려 위에서 든 만성질환들은 의사와 병원 바깥에서 고치는 방법과 사람들이 훨씬 많다. 민간의술 내지 자연의학의 탁월한 점은 수많은 체험사례들이 뒷받침하는 바인데, 병원과 의사에만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보면 정말 괄목할 만 하다. 이 점은 일찍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절감한 서유럽과 북미의 소위 선진국들이 그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찾아 나선 대안(소위 그들 기준으로 대체의학)이 대부분 동양의 전통의학 내지 민간의학인 것을 보아도 자명하지 아니한가.
두 번째 전제, 즉 누구든지 병이 나면 의사에게 가서 치료(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충족되어 있는가? 이 점은 우선 의료비용의 문제이고, 다음으로는 의사와 병원에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품질의 문제이다. 이 전제에 대한 대답도 대단히 부정적이다. 비용 문제만 보자. 의료보험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해도, 최근의 의사대란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험이 적용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적용되는 부분도 환자 본인의 부담비율이 만만치 않다. 가사 의사가 병을 잘 고친다 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리고 그 문제를 국가사회가 나서서 해결해 주지 않는다면, 역시 의사에게만 가서 치료받으라고 강요할 수 없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강요한다면 결국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도 병원보다 싼 비용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에 그 강요조차도 정당하다고 강변할 것인가? 그것은 더욱 천만의 말씀이다. 민간의술은 탁월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돈이 별로 들지 않는다. 서양의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배우기가 쉽고 비싼 시설과 장비도 필요 없으며 수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의료서비스의 품질은 어떠한가? 의사와 병원의 서비스에 만족하는 환자가 많이 있는가? 의사와 환자의 전인격적·정서적 접촉이 매우 어렵고 드물다는 것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절감하는 아쉬움일 것이다. 이상은 대체로 서양의학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현재의 한의학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우리 의료법의 타당성의 기초는 간단하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면 그 법은 어떻게 해서,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었는가? 이 법은 1962년에 군사혁명위원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당시의 보사부장관은 의사였다고 한다. 쿠데타적인 안목과 수준에서, 의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쪽으로 제정되었다는 의심을 버릴 수 없는 이유이다. 합리적 근거도 없이, 환자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와 병원을 의하여 존재하는 법, 그리하여 그 법의 바깥에 있는 자생적 민간의술과 자연의술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는 법, 그것은 바로 의료 파시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반인간적 현상을 조장하고 옹호해 온 악법 중의 악법이다.
나. 서양의학 중심 의료체계의 한계 - 고비용 저효율
우리가 사용하는 서양의학은 기초서적에서부터 최신 의료기술에 이르기까지, 또 각종 의료장비와 의약품까지 모조리 외국에서 수입해 쓸 수밖에 없고, 각종 의료기기와 장비들을 설치하고 환자들을 입원시킬 공간이 필요하므로 큰 건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니, 본질적으로 원가 면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우리가 서양사람들보다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다. 그뿐 아니다. 의사 양성과정에서의 교육투자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가. 서양의학이 본래 미분적 방법론에 입각해 있다 보니 의학지식이 매우 복잡한데다, 이를 외국어로 된 원서로 배워야 하고, 복잡한 의료장비의 조작방법까지 익혀야 하니 전문 의사가 되는데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의사대란이 한창일 때 의사 단체에서 낸 신문광고에 의하면, 11년간 거의 격리되다시피 공부해야 하고 3억원 내외의 공부비용이 소요된다고 한다). 더구나 이렇게 오랜 기간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복잡한 전문지식을 배워 의사가 되다 보니 그에 상응한 사회적 대우와 보수를 받고 싶은 것이 의사들의 인지상정이고, 이를 유지시켜 주는데 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서양의학은 그 자체의 속성상 이렇게 물적·인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들게 되어 있고, 그 비용은 모두 환자와 의료보험 재정의 부담자들인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되는데 비례해서 치료효율도 그만큼 높은가? 앞에서 보았다시피 대답은 대단히 부정적이다. 결국 치료효율도 낮고 비용도 많이 드는 서양의학과 의사에게 치료권을 독점시켜 놓으니, 만성질환을 앓는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병원에 다녀야 되고(예컨대 고혈압 환자는 평생 병원에 다니며 혈압강하제를 먹어야 한다) 환자는 점점 늘어나며 의료비용은 계속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소득수준이 우리 보다 훨씬 높은 선진국이라 해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저수가정책을 쓸 수밖에 없고 의사와 병원은 낮은 수가로는 지탱할 수 없으니 각종 편법과 불법이 횡행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를 바로 잡으려 하다 보니 극한적인 반발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민간의술의 탁월함
제도의학이 이와 같이 치료효율이 낮고 비용만 많이 든다면 그 보다 나은 대안이 있는가? 분명히 있다.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있다. 이 땅에서 자생되어 수 천년을 내려 온 민간의술이 바로 그것이다. 민간의술의 뛰어난 특장을 주로 필자가 직접 체험하고 지켜본 것을 중심으로 이야기 해 본다. 필자는 젊은 시절, 축농증·비염 등의 콧병으로 십 수년간 굉장히 고생을 하였는데, 서른 살 때인 1982년에 신림동에서 단식지도를 하고 계시던 金秀雄 선생을 우연히 만나 양쪽 귀 뒤쪽 움푹한곳에 쌀알 반만큼 한 쑥뜸을 일곱 번씩 뜨는 치료법을 배운 이후로는 그 고생에 종지부를 찍고 병원과 약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당시 그 분은 전신이 마비되어 호스를 목에 꽂고 혀가 굳어 말도 못하는 채 식물인간처럼 병원에 누워 있던 67세 된 할머니를 그 자식들의 간청으로 단식원에 옮겨 놓고 음식을 끊고 지압·부항·관장 등의 보조요법을 시술하며 돌보아 30일만에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필자가 직접 지켜보았다. 또 20대의 처녀가 천식으로 말을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단식원에 들어와 보름만에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보았다. 필자는 또 콧병을 앓을 때 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한 후유증으로 코 기능이 좋지 않아 지금도 잘 때 한쪽 코가 조금 막히고, 해마다 몇 달씩 기침을 하여 한약을 몇 제씩 먹었는데, 1999년 들어 구당 김남수 선생의 무극보양뜸법을 기초로 중요 경혈에 쑥뜸을 4개월 가량 한 결과 기침의 뿌리가 뽑힌 것 같고, 2000년에 창원으로 부임하고 다소 무리를 하면서 다시 기침을 하게 되었으나 부항을 3회 정도 하여 고름 같은 것을 빼낸 후로는 기침을 하지 않게 되었다. 필자의 아내는 약 10년 전 심한 코감기 끝에 냄새를 맡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비인후과의원에 두 달여 다녔으나 아무 효과가 없어, 당시 경남 함양에 계시던 仁山 金一勳 선생을 찾아가 즉석에서 내려 주는 처방전으로 건재상에서 약을 달여 한 달간 먹고는 후각기능을 회복하였다. 그날 仁山 선생을 뵙고 산을 내려오면서 경북 의성에 산다는 한의사 한 분과 동행하게 되었는데, 그 분은 仁山 선생이 말씀하신 그대로 환자에게 처방을 하면 병이 신기하게 잘 낫는다고 하면서 仁山 선생 덕택에 한의사들이 편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그 인산 선생은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로 10여회 처벌을 받으신 분이다. 필자의 당질(堂姪)중 한 사람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20여년간 손을 심하게 떨고 살아왔는데, 병원에서 파킨슨씨병이라고 진단을 받아 의사가 처방한양약을 수개월 복용하는 등 이런 저런 방법을 써보았으나 아무 효과도 못보고 있던 중, 1999년에 필자가 한침(재래침)을 하는 어느 30대 전반의 젊은이에게 시술을 받게 하여 한쪽 손에 1회씩 침을 맞고 간단한 생활요법을 처방 받고는 거의 정상에 가까울 정도로 회복되었다. 화상을 침으로 치료하는 것을 보자. 화상(불이나 물에 데이거나 가스 폭발로 입은 화상을 막론함)은 통증이 제일 괴롭다는데, 화상을 입었을 때 그 자리에 침을 몇 개 꽂아 두면 한시간 이내에 고통이 사라지고 진물이 멈추면서 며칠 지나면 딱지가 앉고 흉터도 없이 나아버린다. 이 치료법은 김남수 선생이 1994년에 논문으로 발표하였고 필자는 그 분이 여러 화상 환자의 치료과정을 찍어 놓은 비디오테이프를 보고 확인하였다. 4도 화상을 입은 여자를 아홉번 침을 놓아 고친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부천시에서 疑團院이라는 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理農(남용우) 선생, 이 분의 당숙모 되시는 이영석이라는 70여세의 할머니는 약 10년전 치매와 파킨슨씨병으로 몸이 뇌성마비 환자처럼 뒤틀려 서울대학교 병원에 다니며 3년간 치료를 하였으나 결국 못 고친 것을 이농 선생이 고쳐 완전히 정상이 되었다. 물을 전기분해하여 약알카리수를 만들어 내는 정수기 제조회사를 운영하고 계신 강송식 선생. 이 분이 고등학교 영어교사로 재직하던 중 간염·동맥경화·고혈압 등으로 쓰러졌다가 자연식을 하며 20여일간 부항을 뜨고 완쾌된 것은 비교적 알려진 일이고, 그 분의 모친이 올해 90세 인데, 3년 전에 온몸에 통증이 오고 거동도 불가하여 대소변을 받아내는 상태에서 유명한 병원 두 군데를 갔더니 노환이라 별 방법이 없다고 하여 집으로 모셔와서 부항을 뜨고 전해 약알카리수를 마시게 한지 한 달만에 완쾌되어, 지금은 거동도 잘 하시고 안색이 아주 좋다고 한다. 또, 강선생의 경기고등학교 제자되는 이원병씨.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능률협회에 근무하던 그는 15년전부터 당뇨병을 앓아왔는데 2년 전부터 갑자기 실명을 하게 되었고 신장이 매우 나빠져 인공투석을 해야 하고 온 몸의 피부가 문둥병 환자처럼 헐어서 진물이 나오는 지경이 되었는데, 병원에 가도 의사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감해 줄 방법조차 없다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해 약알칼리수를 6개월가량 마시어 피부를 거의 정상으로 회복한 후 부항을 떠서 몸안의 노폐물을 대량 빼 내고는 피부와 신장 기능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고, 눈이 안 보이는 것 외에는 몸의 고통이 없어졌다고 한다. 정릉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김아무개 사장의 부인(60여세)은 3년간 당뇨병을 앓아 문둥병환자 같은 얼굴을 하고는 밥도 못하고 누워서 지냈는데, 전해 약알칼리수를 40일정도 마시고는 얼굴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등산도 하게 되었다고 한다.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유재형 박사는 운동을 배우다가 엄지와 검지에 마비가 와서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해 보았으나 효과가 없어 포기하고 용하다고 소문난 무면허 침구인에게 가서 침을 세 번 맞고 완치된 후, 수치침·정경침·오행침·사혈요법 등을 배웠는데 그 후로는 본인과 가족들은 치료를 위하여 병원에 가는 일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분은 가족 가운데 민간의술을 익힌 사람이 1명만 있으면 전체 환자의 절반을 줄일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다.
침, 뜸, 부항, 단식, 각종 수기요법 등의 우리 민간의술은 특별한 장비와 시설이 필요 없다. 침 몇 개, 쑥 한 줌, 부항기 몇 개, 누울 공간만 있으면 족하다. 인산 선생이 생전에 펴셨던 민의약도 이 나라 산천에 지천으로 널린 동·식물, 광물들, 곧 향약을 활용하는 방법이었다. 그러면서 치료효율은 대단하다. 아무런 가시적 치료행위가 없이 기(氣)적, 정신적 작용만으로 병을 고치는 고차원의 신의술들도 다양하게 실재한다. 필자가 체험하고 확인한 몇 가지 사례만 앞에서 들었는데,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이런 체험을 대부분 하였을 것이다. 특별한 시설과 장비가 필요 없으니 기동성도 뛰어나다. 언제 어디서나 시술이 가능하다. 한 예를 들어보자. 미국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여자 승객 한사람이 갑자기 경련을 하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기내 방송은 승객 중에 의사가 있으면 속히 나와 달라고 다급하게 찾고 있었다. 두 사람의 의사가 나왔는데, 한 사람은 양의사이고 다른 한 사람은 한의사이었다. 그러나 두 의사 다 속수무책이었다. 아무런 의료장비도 약도 없는 상황이어서 환자를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제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보였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승객 중 한 사람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환자를 살펴보고는 호주머니에서 침을 꺼내더니 몇 군데 놓았다. 잠시 후 환자는 정신을 차렸고, 그 사람은 유유히 제 좌석으로 돌아갔다. 이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이 사례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효능을 발휘하는 민간의술의 탁월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기동성이 뛰어나고 간편하다 보니 아픈 환자가 일일이 의사를 찾아갈 필요 없이 의사가 환자에게 가도 된다. 치료자와 환자 사이의 전인격적 접촉이 수월하다는 것이다. 배우기가 그리 어렵지도 않다. 물론 어떤 민간의술이든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학의 이론이 서양의학처럼 복잡하지 않다 보니 서양의학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배울 수 있다. 부항은 시술하는 것을 한번만 보면 누구나 따라 할 수 있고, 침·뜸의 경우, 2년 정도면 지식을 배우고 임상 실습까지 마치고 당당히 시술을 할 수준이 된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비용이 저렴할 수밖에 없다. 의약분업 같은 골치 아픈 문제도 생기지 않는다.
현미오곡밥을 상식하고, 날채소나 발효시킨 채소와 각종 산야초 및 해초를 즐겨 먹고, 소금(볶은 소금 또는 죽염)을 많이 먹고, 생수를 마시고, 일광욕·풍욕·냉온욕을 하고, 발물·관장 등을 하고, 생식을 하고, 평상과 목침을 사용하고, 도인체조를 하고, 물·얼음·모래·소금·진흙·겨자·된장·열 등으로 찜질을 하고, 흙으로 지은 집에서 기거하고, 품이 넉넉한 옷을 입고, 허욕을 버리고 남을 위해 사는 것 등은 우리 민족에게는 전통적인 일상 생활인 동시에 질병을 치료하는 훌륭한 자연요법 이었다. 이것은 철저히 자연의 원리와 이치를 따른 자연의학이자 생활의학으로서, 몸 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을 함께 건강하게 만드는 완전치료법이고, 돈이 따로 들지 않으며 부작용이 전혀 없는 탁월한 의술이다.
4. 잘못된 제도의 폐해
위와 같이 탁월한 민간의술을 금지하고 고비용 저효율의 서양의학을 의료제도의 중심으로 채택하는 잘못된 제도 때문에, 의사대란이나 제도의료계의 구조적 문제 같은 것 말고도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어떤 폐해가 초래되고 있는지 살펴보자.
첫째, 치료효능이 뛰어난 민간의술에 의하여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생하거나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 법의 처벌이 워낙 엄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치료능력이 있어도 치료를 주저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환자의 입장에서도 민간의료인에게 시술을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기가 어렵게 된다. 또한 병을 잘 고친다고 소문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기술을 선전하지도 못하게 되니 좋은 치료방법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널리 알기도 어렵게 된다. 오히려 잘 고친다고 소문나면 환자들이 몰려오고 금방 의사들에 의하여 고발당하여 붙잡혀가게 되니 소문나는 것이 겁나서 이사를 가버리거나 숨어버리기까지 한다. 결국 유용한 민간의술의 활용도를 크게 떨어트려 결과적으로 살릴 수 있는 건강과 생명을 죽음과 고통으로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의사들이 포기한 병을 민간의료인들이 거뜬하게 고쳐내는 것을 보면, 저 치료기술을 법이 박해만이라도 하지 않는다면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살려낼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한두번 드는 것이 아니다.
둘째, 탁월한 민족의술이 사장되어 사라져 가고 있다. 뛰어난 치료능력을 가지고 있을수록 자주 처벌받게 되니 민간의료인들이 의욕을 잃고 위축된다. 의료보수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데다 돈벌이도 시원치 않으니 이런 의술을 배워서 계승하려는 사람도 점점 사라져간다. 그러다 보니 탁월한 의술이 그 사람의 당대에 끝나고 만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세계가 새로운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는 이미 있는 탁월한 의료기술마저 제도적으로 사장시키고 있다니! 그 의술이 보호 육성되고 널리 전파되어 인류를 구제하고 국위를 선양하며 국부를 늘리게 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얼마나 큰 손실인가?
셋째, 의료비용이 매우 낭비되고 있다. 민간의술이 대체로 장비가 매우 간편하고 시설과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 장점임은 앞에서 보았다. 시술방법이 간명하다 보니 병을 고쳐주어도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같은 병으로 병원에 가면 검사비·촬영비·입원비·수술비 등 비교할 수 없는 많은 돈이 들어갈뿐더러 치료기간도 길어질 것이므로 몇 배의 비용이 더 든다. 의료보험으로 처리된다 하더라도, 결국 누군가의 돈으로 그 비용이 충당될 수밖에 없다. 우리 국민이 1년간 지출하는 의료비 총액이 20조원이 넘는다고 하는데, 민간의술이 널리 활용되면 적어도 그 비용의 몇 분의 일로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의료수가를 대폭 올려주더라도 의료보험재정은 걱정할 일이 없을 것이다. 그 절약되는 비용을 다른 생산적인 경제활동이나 복지에 투자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금상첨화일 것이다.
넷째, 의술발전의 토대를 붕괴시켜 의료수준의 저하를 초래한다. 민간의료를 금지시키면 제도권 의료, 즉 양의사와 한의사만으로 전 국민의 질병에 대처하겠다는 것인데, 한의술은 본래 민간의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므로 민간의술이 완전 금지되면 한의술은 그 발전의 토대를 상당부분 잃게 될 것이다. 양의술도 민간의술로부터 영향을 받는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간의술의 광범 위한 토양에서 생성된 좋은 의료기술들이 제도권 의술에 포섭되어 체계적으로 연구됨으로써 제도의술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의 생성·전달 계통을 무시할 수 없는 이상, 민간의료의 전면금지는 제도권 의술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 침뜸(침구)의 약화현상이다. 1962년 의료법이 제정되면서 통일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오던 침구전문인(침구사) 제도가 없어졌다(일제시대에 이미 침구사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을 제외하고). 침구도 한의사에게 독점시키면 된다고 생각하였던 모양이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의 한의사 시험과목에는 침구가 들어있지 않았으므로, 1962년 이전에 한의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은 침구를 할 줄 몰라도 상관없었고 침구 시술능력에 대한 검증도 받지 않았다. 1962년부터 한의사시험에 침구학이 추가되었으나 그 시험에 합격해도 실제로는 침구시술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한다. 그 후에 한의과대학이 설립되었으나 거기에는 침구를 전문으로 하는 교수가 없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한의대 학생들 중 침구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침구사들이나 아무 면허도 없이 침을 잘 놓는 재야 침구인들에게서 침을 배웠다고 한다. 그들이 한의사가 되어 임상치료를 함에 있어서도 주로 한약을 처방 하고 침구를 별로 쓰지 않는다. 침구를 잘 모르기도 하거니와 침구는 돈벌이가 되지 않는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침술로는 아무리 병을 잘 고쳐주어도 돈을 많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연히 한의사들은 그 양성과정에서부터 침구를 충분히 익히지 못하고 임상치료에서도 침구를 많이 쓰지 않다 보니 침구의술은 점점 낙후되어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나마 그 낙후를 조금이라도 막고 버텨온 사람들이 기존의 침구사들과 재야의 무면허 침구인들이다. 우리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침구는 세계로 퍼져 전 인류의 의술이 되었다. 세계 각국은 침구의 간편하면서도 탁월한 치료효과에 감탄하여 이를 연구하고 발전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최근까지 서구에 생긴 한의대가 8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한의학은 침구가 그 중심이다. 침구의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대한민국만이 침구를 잘 알지도 못하는 한의사들에게 침구 시술권을 독점시켜 놓은 채 민간침구를 가혹한 형벌로 핍박함으로써 침구의술의 전체적인 발전을 억압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의료기술의 외국 종속현상을 심화시킨다. 우리 국가가 중점적으로 보호·지원·육성하는 의술은 서양의학인데, 그 서양의학의 수준에 있어서 우리가 서양을 얼마나 따라잡고 있는가? 진단·치료분야는 신속히 수입해서 따라 간다고 치더라도, 연구개발분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뒤떨어져 있다고 하니 앞으로라도 우리가 의료수준의 격차를 좁히고 미국 같은 나라를 능가할 날이 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 영원히 종속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소위 IMF사태가 터진 후 환율이 폭등하자 의료장비와 의약품을 조달하지 못한 병원들이 주사약이 동이 나고 심지어 가-제 같은 기초의료품도 없어서 사용한 것을 다시 쓰는 등의 곤경에 처했던 경험은 서양의학 위주의 의료체계가 지닌 문제상황의 일면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여섯째, 국부(國富)의 유출과 민족자존심의 훼손이 심하다. 의료기술의 외국 종속현상이 심화되면 될수록 외국에 가서 의료기술을 배워 익히고 기술과 장비를 수입하는데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전가된다. 또한 그네들로부터 우리가 영원히 의료후진국으로 푸대접받고 자존심을 굽혀야 하는 것도 어쩔 수 없게 된다. 국내에서는 외국에 유학을 가서 서양의학을 익혀 와야 유능한 의사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의료 사대주의 풍조가 만연하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민간의료 부분에서도, 국내에서는 법률적으로 인정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비싼 돈을 들여 자격증을 받아 오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 욕구의 소산이다. 이러한 풍조를 제도적으로 치유하지 않고 방치하면 우리는 의료 면에서까지 자랑할 것이 없는 2등국민, 2등국가 신세를 벗어 날 길이 없다. 「대저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자기를 업신여긴 연후에 남이 자기를 업신여기는 법」이다.
5. 민간의술을 살려야 되는 당위성
뛰어난 민간의술을 탄압하고 서양의학 편중의 잘못된 의료정책을 택한 결과 앞서 본 바와 같은 폐해가 생기고 있는 것만으로도 민간의술을 보호·육성해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여기에 보태어, 민간의술과 한의학을 합한 민족의술을 기필코 중흥시키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하고도 절박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한다.
가. 우리 민족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료자질을 타고났다.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 나라는 참 이상한 나라이다. 가령 인삼을 다른 나라에 가져다 심으면 약효가 훨씬 떨어져서 인삼 구실을 못한다. 우리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에 가져다 심어도 그렇다. 인삼뿐 아니라, 우리 땅에 본래 자생해 온 식물·동물들은 거의 모두 약효가 굉장히 뛰어 나서 약용으로 쓰여지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 그리고 그 토종 동·식물들은 대개 외래종이나 개량종보다 체구가 작다. 작은 것들이 기운으로 단단히 뭉쳐 강한 약효를 발휘하는 것이다.「작은 고추가 맵다」는 우리 속담은 이러한 특질을 잘 상징하고 있다. 왜 토종들만 약효가 뛰어날까? 이에 대하여, 金一勳 선생은, 「한반도 상공에는 공간색소 중에 미세한 입자로 이루어진 각종 약분자들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지구의 정기를 모아 가지고 나오는 물인 감로수가 지구상에 한반도밖에 없다. 한반도는 지구의 腦이다. 神藥의 땅이다.」라고 하였다. 역시 오랜 수행 끝에 독보적인 의술을 터득하여 음양감식조절법을 널리 보급하고 있는 李祥文 선생의 다음 말씀은 더 구체적이다. 「우주선 아폴로 16호가 달에 착륙하여 세 사람의 탑승자가 지구를 내려다보니 유난히 瑞氣가 뻗치는 곳이 보이길래 사진을 찍어 두었다. 후에 지구로 귀환하여 그곳을 알아봤는데, 바로 우리 한반도의 강화도 마니산 일대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우리 한반도의 정기가 세계에서 가장 영롱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이어서 매우 흥미롭다. 초능력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유리겔러가 어느 단체의 초빙으로 한국의 TV에서 실연을 보이게 되었다. 그가 비행기를 타고 한반도 상공을 통과할 때 말하기를 "굉장히 강한 기가 집결해 있는 느낌을 받는다"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 한반도는 대우주의 핵이기 때문에 山水가 수려하여 양질의 기가 모이고, 춘하추동 4계절이 정확하여 하늘의 천기가 골고루 모인다. 따라서 한반도의 농산물은 어느 나라 농산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품질과 맛을 보유하고 있다. … 아마 한반도의 농축수산물과 다른 나라의 농축수산물의 성분을 분석해 본다면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미 이에 대해 연구한 학자들도 있는데, 어느 발표에 의하면 대략 3백배에서 천배까지 차이가 있다고 한다. … 한국의 농수산물, 축산물, 약초 등은 핵심적인 우주의 정기를 함축한 불로초요, 불사약이다. 다만 먹는 방법을 몰라서 그랬을 뿐 장차 한반도의 인종과 모든 소출은 대우주의 핵으로서 그 진가를 발휘할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자. 우리 나라는 국토의 8할이 산이다. 산은 기운이 뭉쳐진 곳으로, 그 모습은 뇌의 주름살과 비슷하다. 우리 나라는 땅의 두뇌라 할 수 있는, 기운이 강한 산이 8할을 차지하고 있다. 기후도 4계절의 변화가 정연하고 뚜렷하여, 사시사철의 6氣가 때를 따라 완벽하게 운행하는 곳임을 보여주고 있다. 지리적 모양새나 기후를 보아서도 우리 나라는 양기가 매우 강한 나라인 것이다. 양기는 하늘의 기운이므로 우리 나라는 천기를 가장 많이 받는 나라이다. 우리 나라 이름이 한국, 즉 '하늘나라' 또는 '하느님 나라'라는 뜻을 가진 점, 하늘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초적인 운동모습인 태극이 우리의 국기에 새겨진 점, 우리 국가에 하느님이 보우하는 나라임을 강조하고 있는 점, 우리 민족의 중심사상에 하늘을 강조하는 말이 유난히 많은 점, 우리 민족의 건국과정에서 하느님인 환인이 아들 환웅을 내려보내 나라를 세웠다는 표현 등이 모두 우리 나라가 천기, 즉 양기를 가장 많이 받은 나라임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러한 증거들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구 중심으로 직선으로 파 내려가면 남미의 파라과이가 나온다(지리책에는 파라과이와 붙은 우루과이가 나온다고 되어 있다). 파라과이는 위치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땅 모습이 우리 나라 모습과 거의 닮았다. 단지 우리 나라보다 통통하게 살이 찐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 파라과이에는 먼지가 하나도 없어서 공기가 아주 깨끗하다고 한다. 먼지가 생기면 땅이 이를 모두 흡수하여 버리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먼지가 없다는 것이다. 땅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파라과이 사람들은 맨발로 다닌다고 한다. 땅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발을 통하여 지기를 흡수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일 것이다. 땅의 기운은 음양이론에서 음기에 해당한다. 파라과이는 이 지구상에서 음기가 가장 강한 나라라는 것이다. 지구의 양기를 대표하는 우리 나라와 음기를 대표하는 파라과이가 모습이 거의 같으면서(파라과이가 여성이므로 살이 더 쪘을 뿐이다) 지구의 정반대 방향에 대칭으로 위치하여 지구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흥미있는 자료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양강(陽强)한 정기로 뭉친 나라이므로 이 땅에서 산출되는 물산들이 약성이 강한 것이다. 하늘은 우주이고 진리이다. 그러므로 하늘기운을 많이 받은 우리 나라에는 우주적 진리를 깨친 사람들이 유난히 많다. 본래 상고시대에는 우리 나라에 완전한 진리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이 세계 각국으로 퍼져나가면서 지구를 한바퀴 돌아서 다시 출발점으로 되돌아 온 때가 지금 이 시대라고 한다. 물론 그 동안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사람들의 욕망이 점점 커지면서 인간이 완전한 진리로부터 스스로 멀어짐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조차 애매해져버렸지만, 그것이 원점으로 되돌아오면서 다시 진리가 스스로를 밝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한다. 역학에서 우리 나라를 간방(艮方)이라고 하여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사실에 부합한다. 상고시대부터 전해져 오다가 최치원 선생에 의하여 문자화되었다는 천부경 81자가 우주의 존재원리를 밝혀 놓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간명하고 가장 완전한 경전이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는 본래 하늘의 나라, 진리의 나라, 빛의 나라이었고, 사람들은 우주진리와 하나되어 살았으며, 그것을 육신을 가진 인간의 현실생활에서 지켜나간 수련법이 소위 仙道(神仙道)이었다고 한다. 선도는 고대의 말로는 밝음을 닦는 법이었다고 한다. 이 선도를 통해서 우리 선조들은 우주진리와 하나된 삶을 살아왔고, 따라서 인체의 운행원리와 질병이 생기는 원인 및 치료방법을 환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중국 상고사에 나오는 三皇五帝 중의 한 분인 黃帝에게 전해져 「黃帝內經」이라는 책으로 저술되었고, 그 책이 동양의학의 원전으로 꼽히고 있다. 古書에는 몸이 허약하여 고생하던 黃帝가 동쪽으로 靑丘에 이르러 자부선인(紫府仙人)을 만나 선도를 배웠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청구는 우리 조상들이 살던 땅이므로 황제내경에 기록된 의술은 중국의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것이고, 동양의학은 우리 민족이 깨우친 진리에 바탕 하여 정립된 것이다. 우리는 본래 이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는 유난히 도인이 많고 심신수련법이 발달해 있으며 질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터득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민간의술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치료방법들은 서양의술에 비하면 완전한 의술 쪽에 훨씬 가깝다. 서양의술은 기본적으로 인체 각 부분을 따로따로 보고, 증상 자체를 병으로 보며, 그 증상을 없애는 것을 치료라고 인식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서 병의 원인을 찾는데 비하여, 우리 민족의술은 인체를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 보고, 증상 자체는 병이 아니라 병이 생겼음을 알려주는 신호로 보며, 그 증상이 생긴 근본 원인을 찾아서 이를 제거하는 것을 치료로 삼고, 병의 원인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비롯됨을 알고 보이지 않는 것을 다스리고자 한다. 기·기운·경락·경혈 등이 그렇고, 기를 움직이는 근원이 마음의 작용임을 깨달아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의 본질을 깨우치는 수행법을 발전시킨 것이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술은 치료방법이 보다 근원적이고 부작용이 적으며, 단순히 질병의 치료에 그치지 않고 질병과 그 치료의 체험을 통하여 존재의 실상에 대한 보다 깊은 인식으로 이끄는 힘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 민족의술은 우주와 존재의 원리에 대한 통찰에 바탕한 것이어서 그 치료방법이 단순하고 간편하면서도 매우 탁월하여 제도권 의사들이 고치지 못하는 숱한 병들을 잘 고쳐낸다. 예컨대, 현대의학의 제1과제로 되어 있는 암의 경우, 병원에서 3개월 또는 6개월밖에 못산다고 선고받고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민간의술에 의하여 완치되어 삶을 되찾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만이 가진 특이한 지리적·풍토적 특성과 높은 품성 및 특수한 심신수련방법 등으로 인하여 개발된 민간의술의 탁월한 치료능력은 세계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우월한 것이다. 우리가 이 탁월한 민족의술을 보호·지원·육성하여 세계로 내어놓으면 세계를 능히 선도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만의 뛰어난 장점을 망각한 채 소위 선진국이라는 외국의 의료체계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무진장한 의료기술의 보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나라의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은 이를 잘 모른다. 그러면서 맹목적으로 서양의술을 우대하고 민족의술을 멸시하고 있다. 아마도 이대로 두면 그들은 서양인들이 우리 민족의술의 탁월함에 매료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우리 민족의술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즉 서양인의 눈을 통해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어리석음을 또다시 되풀이 할 것이다.
나. 의료 서비스의 국제 개방 시대에 대비하여 독창적인 의료 역량을 키워야 한다.
우리가 민족의술을 천대하고 억눌러 질식시키고 있는 동안, 서양 각국은 소위 대체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서양의학의 한계를 타개할 새로운 치료방법을 찾는데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리하여 그들이 찾은 대체의학은 대부분 동양의학이었다. 그 중에서도 침뜸이 대표적인 것이다. 그들은 침뜸의 탁월한 유용성에 반하여 이를 적극 연구·육성·보급하고 있다. 미국에는 수십 개의 침구전문대학이 있고 대부분의 주에서 침구능력만으로 한의사자격을 주고 침구시술을 허용하고 있다. 중국·일본·북한 등의 동양제국은 원래 있던 침구사 양성제도를 발전시켜 다양한 침구전문대학을 두고 수많은 침구사들을 양성하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의 침구 등 민간의술 수준은 답보 내지 퇴보하는 반면, 다른 나라들은 급속히 발전하여 조만간 우리를 능가하게 될 것이 뻔하다. 재화와 용역의 국제적 이동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하나 둘 제거되어 온 현대사의 경험에 비추어 의료서비스 분야도 머잖아 전면 개방될 것으로 예측한다면, 그때 우리 나라는 외국의 침구사들을 비롯한 대체의술가들에 의하여 점령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핍박하여 죽이면서 의료기술 변천의 세계적 조류에도 눈감음으로써, 명색이 침뜸의 종주국이라는 나라가 외국 침구사들의 의료시장으로 변하여 침뜸 식민지가 되고 만다는 것이다. 빨리 깨어나 민족의술을 중흥시킴으로써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고 세계적인 조류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다. 미래의 괴질에 대처할 수 있는 유일한 의료 기술은 우리 민족 의술 뿐이다.
최근 들어 기후와 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우리 모두가 나날이 경험하는 현상이다. 풍토의 급속한 변화는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와 많은 생물이 멸종되고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리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 와중에서 덩달아 질병도 새로운 것이 많이 등장하리라는 것도 쉽게 예상된다. 그런데, 추세에 비추어 보건대는, 미래에 생길 변화는 어느 시기에 가면 대처할 수 있는 점진적인 정도를 넘어서 급속도로 전개되리라고 예상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仁山 金一勳 선생은 공해독과 화공약품독이 쌓여 일어날 괴질에 대하여 경고하면서, 2천년대에 가게 되면 사람이 길바닥에서 가다가도 죽고 오다가도 죽게 된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다. 동서양의 모든 예언들은 21세기의 서두쯤에서 새로운 질병이 지구를 휩쓸어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다. 예컨대, 「격암유록」은 하늘이 내려준 이름 없는 괴질로 아침에 살아있던 사람이 저녁에는 죽어 있으니 열 집에 한 집이나 살아날까 걱정하고 있다. 수운 최제우와 강증산은 3년간에 걸쳐 대괴질이 한반도에서 시작하여 세계를 휩쓸 것이라고 하였다.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이런 예언들을 무시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때를 당하면 과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의술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의술일까? 신체에 나타난 증상을 병이라고 보고 증상 그 자체를 직접 제거하는 것을 치료로 삼는 방법, 가령 감기가 들어 열이 날 경우 해열제를 투여하고 암 종양을 발견한 경우 수술로 종양 자체를 잘라버리는 서양의학식의 철저한 대증요법적 수준의 의술은 갑작스러운 괴질을 당하면 속수무책,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것이다. 그러한 치료방법은 병의 원인과 치료방법을 그 나름대로라도 찾아내는데 수년 내지 수십년이 걸리기 때문이다(뿐더러, 소수의 의사와 병·의원으로 이루어진 서양식 의료수단으로는 엄청나게 발생할 환자들을 감당할 수도 없게 된다). 동양의학적 치료방법 중에서도 한의학처럼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 역시 갑작스러운 괴질의 원인과 대응약물을 찾아내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별 실효가 없을 것이다. 결국 괴질 자체의 원인과 처치방법을 찾아내는 식의 의술은 모두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해답은 괴질 자체에서가 아니라 이를 상대하는 인체에서 찾아야 한다. 즉, 인체의 자연치유력(면역력)을 강화시켜 어떤 괴질이 침입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게 하는 의술만이 유효하게 된다는 것이다. 단식, 자연요법, 음양조절법, 침뜸, 각종 수기요법 등의 민간의술은 주로 이러한 자연치유력 내지 면역력을 강화하는 의술이다. 결국 미래의 괴질로부터 인류를 구할 수 있는 의술은 우리 민간의술 뿐이라는 결론이다. 우리는 이런 탁월한 의술을 널리 세계에 보급시켜 미래의 병겁으로부터 인류를 살려야 한다. 우리에게 이런 의술이 주어진 것도 그로써 인류를 구하라는 하늘의 명령이 아니겠는가? 그러고 보니, 침구등의 우리 민간의술이 세계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오늘의 현상은 하늘이 가까운 장래의 병겁으로 부터 인류를 구하려는 섭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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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서핑 중에 발견한 황종국 판사의 민간 의료 옹호론이다. 2001년에 쓰여 진 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상황이 그리 변하지 않고 있는 현 시점에서 통용될 수 있는 많은 논리를 제공해 준다. <민간 의술을 살려야 하는 당위성> 부분에서 약간 감상적인 접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침구사 제도의 부활을 주장하는 뜸사랑 회원들은 한번 필독해 보아야 할 내용이 아닌가 하여 옮겨 본다. 읽기 좋게 약간 간격 조정등을 하였고, 강조나 밑줄은 원문에는 없는 것을 추가해 넣은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