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회 운영세칙(개정안)
제 1 조(조직)
우리 회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1)대표 : 우리 회를 대표하고 주관한다. 중앙 및 지부 활동 등 대외사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총무 : 우리 회의 회계를 책임지고 대표의 결재를 받아 활동 예산을 집행한다. 대표
부재시 대표 역할을 대행하고 회의 자산을 관리한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를 기록하고
공개한다.
3)부서 : 아래와 같은 부서를 두되 총회에서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신설, 폐지 할 수 있다.
1.도서관문화부 - 바람직한 도서관 만들기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한다.
2.독서문화부 - 참 독서문화 만들기 활동을 한다.
3.출판문화부 - 전체 어린이책의 출판흐름경향을 분석하여 어린이 책이 올바르게 바뀌도록 한다.
4.교육부 - 신입회원을 교육, 관리하며 회원들의 제반 교육활동을 담당한다.
4)신입모둠: 주 1회 모여 회에서 정한 공부를 한다.
5)임시모둠: 필요에 따라서 임시적 모둠을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해 꾸릴 수 있다.
제 2조(임원)
우리 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 규정을 둔다.
1)대표 1인, 총무 1인, 각 부서장 및 차장 1인, 신입 모둠장 및 신입 모둠 총무를 둔다.
2)임기는 1년이고 연임, 재임할 수 있다.
3)대표, 총무, 각 부서장은 총회에서 투표로 뽑고, 1년 이상 성실하게 회 활동을 했다고 인정되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출석률이 50% 이하인 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질 수 없다.
각부서 차장은 부서 회원들이 뽑고 전체모임에서 인준 받는다.
신입모둠장 및 신입모둠 총무는 신입모둠에서 뽑고 전체모임에서 인준 받는다.
4)대표나 총무가 사임할 경우 임시총회에서, 각 부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전체모임에서 선출한다.
제 3조(회의)
우리 회는 아래와 같은 회의를 둔다.
1)정기 총회 : 연 1회로 한다. 1년 회계보고, 활동보고, 회칙 개정, 임원 선출, 안건심의, 차기 사업
등을 결정한다. (회원 1/2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2)운영위원회 : 월 1회 임원이 참여하여 대표 주관 아래 우리 회 사업 전반을 의논하고 의결한다.
(임원 2/3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3)임시 총회 : 행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총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와 회원 1/3의 동의를
얻은 회원들이 소집을 요구 할 수 있다.
(회원 1/2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4)비상 운영위원회 : 우리 회 운영과 관련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가 총무, 각부서장,
신입모둠장을 소집하여 열 수 있다.
(임원 2/3참석으로 열고, 참석자 1/2찬성으로 의결)
5)전체모임 : 월 1회 모든 회원이 참석하여 우리 회 사업 전반을 공유하며 진행은 운영위원회에서
총괄한다.
6)모든 회원은 우리 회 결정과 다를 의견이 있을 때 부서 또는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할 것을 요구해야하며 그렇지 않고 모임에 혼란을 가져올 시 운영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 4조(재정)
1)우리 회의 재정은 회비, 자료회원회비, 특별회비, 후원금, 활동 수익금, 공공기관 지원금으로 한다.
1.회비 : 회비는 월 15,000원으로 하며 1년 선납할 경우 16만 5천원으로 한다.
2.특별회비 : 회비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받을 수 있다.
3.후원금 : 우리 모임의 목적에 찬성하여 기부의사를 밝혔을 경우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받을 수 있다.
4.활동 수익금 : 강좌, 전시회, 여러 가지 자체 행사 및 활동으로 인한 수익금
5.공공기관 지원금 : 공공기관에 신청하여 받은 지원금
2)회계연도는 그해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이다.
제 5조(출장비 및 보조비 지급)
1)대표 및 우리 회 대표로 파견되는 회원이 회의, 연수 및 다른 지역 행사에 참석할 때 회비와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2)회원들이 연수 및 공식적인 다른 지역 행사에 참여할 때 주교통비를 지원한다.
3)대표 활동비를 분기당 5만원씩 지급한다.
제 6조(쉬는 회원)
정회원은 개인적인 사정상 회비를 납부하고 단기간 쉴 수 있다. 단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회원 재교육은 참석해야 한다.
쉬는 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피선거권은 가지지 않는다.
쉴 때와 복귀할 때는 미리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