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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백악회(白岳會) 원문보기 글쓴이: 코끼리봉
공무외의 국외여행 가. 기본방침
(1)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여름․겨울 및 학기말 휴업일을 말함)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2)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의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함. ※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3) 공무외 자율연수 목적의 국외여행 인정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 도 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실시 방법
(1)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등 (가)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나) 기간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및 본인의 긴급한 질병치료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휴업일 중 휴가기간의 범위 안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음. - 교원(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제1호)이 여름․겨울 및 학기말 등의 휴업일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도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의 범위 안에서 실시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연수목적의 국외여행은 별도임.
(다) 절차
1) 공무외의 국외여행을 위한 휴가를 신청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의「사유 또는 용무」란에 「공무외의 국외여행」임을 표시한 후 학교의 장의 허가를 받음.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의 장(교육감 또는 교육장, 국립은 총장 또는 장관)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되, 문서 전화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직근 상급기관에서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함. ․연가의 경우에는 본인의 법정 연가 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할 수 있음.
(2)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이하 “국외자율연수”) (가)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 ※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나) 기간 - 휴업일중 실시하되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 (다) 절차 1) 학교의 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실시. 다만, 교장은 직근 상급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음.
2) 승인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이 정함.
예시) 실시사례 ◦ 친지를 방문(10일)하고 이어서 국외자율연수(10일간)를 할 경우 친지 방문을 위한 연가신청을 하고 동시에 국외자율연수 승인절차를 취하여야 함.
◦ 본인이 해외로 신혼여행을 갈 경우는 특별휴가 기간내에서 신청함.
다. 유의사항
(1) 학교의 장 또는 직근 상급기관의 장은 교원이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 불필요한 규제를 할 수 없으며, 여권발급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함.
(2) 시․도교육감(국립은 총장 또는 학교장)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국외자율연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함으로써 자질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교원은 여권발급절차․입국사증의 취득․출입국관리․통관절차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4) 여행기간중 현지의 규범․관습 등을 지켜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 건전한 여행문화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함.
(5) 국외여행과 관련한 민폐․관폐 등 금지
6. 행정 사항
가. 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은 2006년 1월부터 적용함.
나. 이 업무처리요령 시행 이전의 질의회신․해석 등이 업무처리요령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이 업무처리요령의 적용일부터 그 효력이 없음.
기안 교육공무원법 제 41조 및 교원 휴가업무처리규정(교원12140-270호2002.04.19)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원 국외자율연수를 실시코자 교원 국외자율연수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교원 국외자율연수 허가신청서 1부. 2. 교원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1부 끝. 덧붙임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연수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연수 신청서
붙임 교원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1부. 끝. 교원 국외자율연수 계획서 1. 인적사항
2. 연수목적(구체적으로)
3. 세부일정표
4. 주요 국외 여행 경력
5. 서약사항
본인은 위 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며,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국가의 위신을 손상시킴이 없이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동하며 국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을 것을 서약함
200 년 0 월 0 일 연수자 직 : 교사 성명 : (인)
교원 국외 자율 연수 보고서
1. 인적 사항
2. 연수 목적
3. 연수 기간 및 내용
위와 같이 국외 자율 연수 결과를 보고합니다. 200 년 0 월 일 연수자 직 : 교사 성명 : (인) [첨부] 참고 자료 1부.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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