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목재나 그 밖의 섬유 식물에서 기계적·화학적 또는 그 중간 방법에 의하여 얻는 셀룰로오스 섬유의 집합체. |
본문
원래는 많은 수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죽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압착 등의 방법에 의하여 탈수한 습윤물(濕潤物)을 말하는데, 좁은 의미로는 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를 추출하여 모은 것을 말한다. 현재 이용되는 펄프의 원료로는 솜 같은 종모섬유(種毛纖維)와 대나무·짚·에스파르토·버개스 등과 같은 벼과식물의 줄기, 마닐라삼의 줄기, 대마·아마·닥·삼아·안피 등의 나무껍질[靭皮部]과 나무의 가지나 잎을 제외한 줄기 등 매우 다양하다. 분류법에는 사용한 원료의 이름을 따서 분류하는 법과 제조법에 의하여 분류하는 법이 있다. 원료에 따른 분류로는 먼저 목재펄프와 비목재펄프로 구분하고, 목재펄프는 다시 침엽수펄프(NP)와 활엽수펄프(LP)로, 비목재펄프는 짚펄프(straw pulp)·버개스펄프(bagasse pulp)·갈대펄프·대나무펄프·인피섬유(靭皮纖維)펄프·넝마펄프·면펄프 등으로 구분한다. 제조법에 의한 분류는 먼저 기계펄프(MP)와 화학펄프(CP)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여 생산한 것이 있는데, 기계펄프는 다시 쇄목펄프(GP)·리파이너펄프(RGP)·열처리기계펄프(TMP) 등으로 구분하며, 화학펄프는 아황산펄프(SP)·크라프트펄프(KP)·소다펄프(soda plup)로 구분한다. 기계와 화학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는 것은 화학쇄목펄프(CGP)·세미케미컬펄프(SCP)로 구분한다. 제조법에 의하여 구분할 경우는 펄프의 표백 정도에 따라 명칭의 앞에 표백(B)·반표백(S)·미표백(U) 등을 붙여서 사용한다. 또 펄프를 용도에 따라 구분할 때에는 제지용과 용해용(DP)으로 나눈다. 1. 원료일반적으로 펄프라고 하면 대부분 목재펄프를 말하는 것이며, 펄프의 제조에 사용되는 목재는 수지의 함량이 적으면서 섬유의 길이가 길고 밀도가 낮은 가문비나무속·일본젓나무속의 침엽수를 사용하나,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목재 부족으로 인하여 적송·흑송 등도 이용하게 되었으며, 1956년경부터 각종 활엽수의 사용기술이 개발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펄프의 증산을 위하여 목재 가공공장의 폐재와 임지의 잔재까지 칩으로 가공하여 사용하기에 이르렀다. 2. 제조목재로 펄프를 제조할 때에는 먼저 원목을 절단기(slasher)에 넣어 길이 90∼120cm 길이로 절단하고, 이것을 박피기(barker)에 넣어 겉껍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여기서 기계펄프의 대종인 쇄목펄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껍질이 제거된 통나무를 쇄목기(grinder)에 넣어 물과 함께 마쇄한 후 불순물을 정선(screen)하여 농축기(thickener)로 보내어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분을 적당히 말려서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리파이너펄프를 생산하려면 껍질이 벗겨진 통나무를 치퍼(chiper)에 넣어 사방 15mm, 두께 6mm 정도의 나뭇조각(칩)으로 만들어 리파이너(refiner)로 마쇄하는 과정까지만 쇄목펄프와 다르고, 그 이후는 같다. 열처리 기계펄프는 리파이닝 처리에 앞서 칩에 열을 가함으로써 섬유세포간의 결합을 연화시켜 리파이닝시에 해리를 용이하게 하여 장섬유의 보존에 따른 섬유강도를 지속시켜 준다. 따라서 열처리 기계펄프는 화학펄프의 일부 대체품으로 개발되었다. 화학펄프는 껍질이 벗겨진 통나무를 칩으로 만들어서 다이제스터(digester)에 넣어 약액과 함께 증해(cooking)하여 워셔(washer)에서 세척한다. 이 때 표백화학펄프를 만들려면 표백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미표백펄프를 만들려면 바로 정선기(cleaner)로 보내어 비증해물질을 걸러내고 종이를 만드는 것과 같은 과정을 거쳐 권취(ro11)나 평판(sheet) 형태의 건조된 펄프를 만든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건조부를 거치지 않고 수분 40~60% 정도 포함된 펄프를 바로 지류 생산에 사용하기도 한다. 기계와 화학방식을 병행하여 만든 펄프로는 세미케미컬펄프와 CGP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세미케미컬펄프는 일반 화학펄프의 생산시에 비하여 다이제스트에서 화학처리하는 시간을 반정도로 하여 리파이너로 해리시켜 펄프를 만든 것이고, CGP는 화학처리 시간을 극히 짧게 한 것이다. 그리고 목재 이외의 원료로 펄프를 만들 때에는 가성소다·소다회·아황산소다 등으로 증해하여 제조한다. 3. 생산량과 소비량
한국에서는 1939년부터 평안북도와 함경북도,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기계펄프가 생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공장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으며, 확실한 것은 1944년 10월 북선제지화학주식회사 군산공장(현 세대제지)이 준공되어 신문용지를 생산하기 시작한 때부터이며, 세미케미컬펄프는 삼양펄프주식회사(현 국제제지)가 독일에서 수입된 기계로 1964년 10월부터 생산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7년 10월 태영펄프(주)가 구(舊)한성펄프를 개조하여 제재소의 폐재를 활용한 표백목재 화학펄프를 생산하기 시작했으나, 위의 세 공장들의 규모가 모두 하루생산량이 20∼30M/T 정도로 영세하였고 제품의 품질수준이 낮아서, 1978년 초에 모두 문을 닫았다. 이와 함께 오랫동안 운휴와 가동을 되풀이해오던 삼양펄프의 세미케미컬펄프 시설도 폐쇄되었다. 그러나 국내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지류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삼풍제지주식회사가 1958년 6월, 대한제지주식회사가 1959년 11월, 전주제지주식회사(당시 세한제지)가 1968년 10월에 각각 가동을 시작했다. 화학펄프는 목재섬유의 약 반을 이용하고 있는 데 불과하며, 나머지는 폐액과 함께 유실되므로 거기서 여러 가지 부산물을 제조할 수 있다. 알코올·사료·점결제·향료용 와니링 등을 SP법에 의한 폐액에서 얻을 수 있으며, KP법에 의한 폐액에서는 테레빈유·푸르푸랄 등을 얻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