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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부동산/전원주택/토지매매/청산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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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이야기 스크랩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 상속 양도세 [영월부동산]
동강 추천 0 조회 377 12.07.30 11:59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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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공인중개사 입니다.

 

상당히 유용한 내용 입니다.

 

 

내용가리기

일반인들이 세금함정을 모두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어느 곳에 함정이 있는지 정도만 안다면 미리 그 길을 가지 않으므로 그 만큼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다면 왜 피곤하게 세금함정을 만들어놨을까? 이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편법을 쓰기 때문이다. 즉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물론 탈세를 하면 조세범처벌법 등에 의해 세금징수뿐 아니라 법적 제재도 받을 수 있다. 사례를 통해 세금함정의 덫에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알아두자.

 

평소 세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똑똑해 씨. 그는 상당한 재산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보유한 재산 중 취득가액이 낮은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자 한다. 물론 증여금액은 시세로 신고해두려고 한다.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이를 이용하여 증여하면 향후 양도소득세가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똑똑해 씨가 취득 당시의 부동산 가격이 1억 원인데 현재 시세가 5억 원이라면, 이를 증여 후 5억 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0원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세금은 없다. 하지만 이를 용인하면 세금이 안 걷힐 것이다. 그래서 세법은 이 같은 행위를 조세회피행위로 보고 이월과세라는 제도를 적용한다. 이 제도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및 시설물 이용권(골프 회원권 등)의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위의 사례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증여         5년 이내 양도

남편 ----------아내------------제3자

                      ↓

                           

                                                                                             양도가액 5억 원

                                                                                            -취득가액 1억 원(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임)

                            

                                                                                            =양도차익 4억 원

     

그 결과 증여한 효과가 없어지게 되고 국가는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세금규제는 평생 동안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세법은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 후에 양도하면 증여 당시 취득가액 5억 원을 인정한다. 참고로 이 제도는 최근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되어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나 기타 자녀 등이 부담한 증여세는 양도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증여세를 1억 원 납부하였더라도 이 금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도가액에 차감되는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궁극적으로 낸 세금의 일부만 돌려받게 된다. 대략적으로 필요경비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세율만큼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이처럼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받게 되면 많은 세금 손실이 발생하므로 이에 주의해야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남편이 취득한 때부터 기간을 따져 공제율을 적용한다.

 

 

세금함정에 잘 걸리는 유형들

자산의 양도나 증여 또는 상속과 관련되어 주의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세한 내용들은 본문을 통해 알아보자.

 

구분

내용

자산양도관련

· 이월과세→배우자·직계존비속 간에 부동산을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제도

· 고가양수·저가양도행위에 대한 부인→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거

   나 높게 취득한 경우에 시가대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제도. 거래상대방은 증여세가 과

   세될 수 있음.

자산증여관련

· 증여추정→배우자나 특수관계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여로 추정됨. 따라서 거래당사자는

   유상대가로 양도되었음을 입증해야 증여로 보지 않음. 이외에도 무능력자가 재산을 취

   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함(자금출처조사).

자산상속관련

· 상속추정→상속개시일 전 1년 내 2억 원(2년 내 5억 원) 이상 재산을 인출하거나 처분

   또는 부채를 부담하는 경우 상속인이 자금사용용도를 소명해야 함. 소명이 안된 경우에

   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하는 제도.

 

 

부동산 서브의 세금생활백서에서 발취하였습니다.

 

 

영월부동산  

청산공인중개사 010-2615-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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