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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의 서
민원인
김일선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섬등포길 81-6
동구어촌계장
피민원인
박현식
전남 진도군 조도면 섬등포길 83
민원 취지
2014.12.31.개최한 동구리 주민총회 및 의결은 총회 내용, 절차, 진행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박현식의 어촌계장 겸임 이장 임명 후보 지위는 선거 절차의 정당성 결려로 동구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박현식의 이장 임명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이유
1. 신청인은
2011.1월부터 2012.12월 간의 동구리 이장 임기 중인 2012.6.25. 동구어촌계 정관에 의하여 동구어촌계 총회에서 4년 임기의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을 수행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진도군 수산업 협동조합(조합장 김상호)에서는 계원의 선거를 근거 없이 무효라 하고, 그 어촌계장을 임시 어촌계장으로 일방 임명하여 어촌계장을 선출하여 보고하라 하고는 이를 정당한 업무지도라고 하여,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본안 소송으로 어촌계장 지위 확인 및 조합생산 문서 제공 등 3건의 소송이 진행중에 있읍니다.
2.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은 마을 주민으로, 2014.12.31. 임기 종료에 따른 이장이자 어촌계원인 김왕일 주제의 주민총회에서 어촌계장 겸 이장 추천후보로 선출된 자로서,
어촌계장은 선출직으로, 어촌계 정관에 의하여 어촌계장이 소집한 어촌계 총회에서 어촌계원 중에서 어촌계원이 선출하는 것으로, 이장은 “진도군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마을 개발위원의 추천으로 면장이 임명하는 장래 동구리 이장이 될 지위입니다.
3. 주민총회 개최 배경
가. 본인은 동구어촌계장이고, 동구리 쑥작목반장으로서 년말이 되어 두 총회를 개최하고자, 2014.12.31.11:00에 동구어촌계총회 서집을 공고하였고, 또한 쑥작목반 총회 소집도 공고한 상태였습니다.
나. 본인의 후임자로 2013.1원부터 2014.12월 간의 이장 임기가 만료 된 동구리이장 김왕일은 2014.12.31. 10:00에 마을회관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한다고 공지한 상태였습니다.
다. 본인은 09:40경 미리 회의 장소에 나아가, 44명의 개별 어민들로부터 진도군수와의 수산직불제 협약서에 서명 서류를 작성하느라 개회가 지연 되었고, 이장의 10:00 주민총회도 개회하지 않았습니다.
라. 12:00경 주민 김왕일, 박현식, 박영복이 회관 앞 동구1길 41번지 정광호의 집에서 불러 가보니, 진도수협 조도지소장과 직원이 있는 가운 데, 이장 김왕일이 “김일선씨가 어촌계장이 아니라는 결정이 났다”고 하면서, 오늘 자신이 어촌계장과 영농회장을 겸하는 이장을 선출하겠다고 하고, 조합장이 건내 준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카합310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제시하였습니다.
마. 이에 본인은 2012.6.24.에 총회에서 계원이 선출한 어촌계장인 데, 조합장이 본인과의 두 차례 소송 폐소에 불만을 가지고 근거 없이 어촌계의 총회와 선거를 무효라 하고, 본인을 일방 임시어촌계장으로 임명하여, 본인 더러 새 어촌계장을 선출하여 보고하라고 하고는 이를 정당하다고 하면서 2년 반 동안 문서 제공 거부, 계장회의 참석 저지, 행사계약 거부 등 위법행위를 하여,
바. 진도수협(조합장 김상호)을 상대로 “어촌계장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하였는 데, 법원은 화해를 권고하였는 바, 내가 이를 받아드리기 어려워 이의를 제기하자, 법원은 기각결정을 하였는 데, 그것이 조합에서 이장에게 건내 준 결정문이고,
사. 어촌계장은 이 결정에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현재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 중이므로, 조합이나 이장이 판결이 났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임을 항고장을 보여 주면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 또한, 2014.6.26. 조도면장 주제 어촌계장 회의시 김상호 조합장에게 최종 확인 결과, “새로 총회 의사록 제출을 요구”하여,“당초 선출보고의 회의록에 하자가 없으니 어촌계장으로 인정하라”고 하였으나 거부하여, 달리 관철할 방법이 없어 소송을 제기 한 것으로,
자. 계원이라면 김상호 조합장의 부당한 어촌계원의 선거권 침해행위를 항의하고 계원의 선거권을 존중하라고 하여야지, 자신이 선출한 어촌계장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어촌계원이 할 행동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차. 이장에게 진도군수가 인가한 어촌계 정관을 무시 할 권한이 없으니, 이장 제 할 일이나 제대로 하라고 충고하고, 어촌계장으로 인정 할 수 없다는 이장과 그 일행의 언급을 일축하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4. 주민총회 개최 상황
가. 총회 개회 및 결산보고
1) 마을 회관에서 점심 식사 후 이장 김왕일 주제 회의가 12:40경 개최 되었는 바, 2013년도 결산총회도 결약한 임기 2년 동안에 이장이 개최한 최초의 주민 총회였습니다.
2) 먼저 이장 김왕일은 성원 보고도 없이 20여명의 주민이 모인 가운 데 주민총회 개회를 하겠다고 하고, 결산보고라고 하면서 보고서 한 장 없이 수입이 240만원이고 잔액이 얼마라고 하며 마을 통장을 읽고 있어,
3) 최소한의 형식이라도 갖추어 수입, 지출, 잔액 등 정리하여 어르신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자, 김왕일, 박영복, 박현식 등이 10여분 동안 정리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나, 영수증등 증빙서 하나 첨부 없고, 그나마 수입을 사실과 달리 120만원이라고 하고, 주민들에게 이의 없냐고 박수를 유도했지만, 내용이 틀리니 다시 정리하여 보고하라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매년 1회 공식 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조건불리 직불제 기금(1,800만원 정도) 사용 관련 회의는 이장 임기 2년 동안 회의 한번 없던 자가, 배경 설명도 없이 결산 총회에서 목욕탕을 짓자 하고 지나쳤습니다.
<동구어촌계 정관의 총회 관련 중요 조항>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어촌계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되며, 동구어촌계라 한다.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의 의장은 계장이 된다.
제22조(임시총회)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계장이 소집한다.
1. 계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7조(총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총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8조(임원의 선임) ① 계장은 계원 중에서 계원이 총회에서 직접 선출한다.
제39조(임원의 직무) ① 계장은 이 계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나. 어촌계장 겸직의 이장 후보 선출
1) 김왕일은 동구어촌계원이고, 어촌계 총회는 어촌계장이 주제하는 데, 김왕일은, “이장이 어촌계장과 영농회장을 겸해야 하겠더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어촌계장과 영농회장을 겸하는 이장을 선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 이에 어촌계장은, 어촌계는 정관에 의해 설립됬고, 어촌계장이 오늘 총회를 소집하였고, 어촌계 운영이나 총회 진행은 어촌계장의 고유 업무로 이장이 관여 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장 일이나 제대로 하라 하였고,
3) 영농회장에 대하여는 이장과 분리 되어 온 게 관행이고 그것이 편리하다고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4) 그러나 어촌계원인 김왕일은 “어촌계장도 여러분이 주민총회에서 뽑으면 됩니다, 그렇지요?” 라고 하여 주민 몇몇이 동의 한 가운 데,
5) 어촌계장이 이의를 제기하여, ‘어촌계장은 어촌계 총회에서 어촌계원중에서 어촌계원이 선출 하며, 동구리에는 이미 선출한 어촌계장이 있으므로, 무모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6) 그러자 이장은 조합장으로부터 전해 받은 예의 그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카합310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 결정문’을 흔들어 주민들에게 보이며,
“법원에서 김일선씨가 어촌계장이 아니하고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라고 하면서 세명의 판사가 재판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판결문을 보라고 주민 허요왕씨에게 주었습니다.
7) 어촌계장은 김왕일이 또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선거를 강해하려는 것을 저지하기 어려워, 범죄신고센터 112에 12:52에 범죄 신고를 하고, 어촌계장 선거의 부당성을 들어 선거 강행을 저지하면서,
8) 현재 회의 참석자가 21명으로 성원이 되지 않는 사실과, 의결권은 한집에 한사람임을 고지하자, 박영복이 서명부를 들고 다니며 지장을 찍고, 그러면서도 총 몇 명 가구 중 몇가구가 참석하여 회의 개최 성원이 된 사실의 고지도 없이 회의를 강행하였습니다.
9) 이런 가운 데, 박현식이 이장겸직 어촌계장을 하겠다고 하자 몇 몇 주민이 소리치고 박수를 친 가운 데, 어촌계장의 이의 제기와 선거 무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김왕일은 주민 만장일치로 박현식이 이장겸직 어촌계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선언하였고,
10) 이어, 영농회장 별도 선출 이의제기는 김왕일이 임의로 받아드려, 박영복을 같은 방법으로 영농회장으로 선출하는 과정에서, 112 신고를 받은 조도파출소 경찰관 2명이 회의장에 충동하였다가 밖에서 대기하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11) 폐 회
김왕일은 마을 임원 이외의 6개 반장으로 구성되는 “개발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재정위원도 선출하지 않는 가운 데, “점심 잘 드셨어요?” 라고 묻고는, 이상으로 2014년도 결산총회를 마치겠다고 하고, 박현식, 박영복, 김현주 등 일행과 함께 회의장을 빠저 나가므로서 회의가 모두 끝나, 이 후의 공고 없는 총회 소집과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5. 어촌계 총회 개최
가. 총회가 끝나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가운 데, 신청인인 어촌계장 주제로 어촌계 총회를 개최하였는 바.
나. 어촌계장은 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동구어촌계는 진도군수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어촌계장은 정관에 의해 어촌계 총회에서 어촌계원이 선출하며, 현 어촌계장은 2012.6.24. 어촌계 총회에서 선출 된 임기4년의 어촌계장이고, 정관에 의하여 보장 되므로, 임기 만료된 이장에 의하여 주민들이 어촌계장을 선출 하는 것은 효력 없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다. 또한 현재 진도수협 조합장이 여러분들의 선거권 행사인 어촌계장 선거를 무효라고 하고, 3년 쩨 어촌계에 문서 발송을 하지 않는 것은 횡포로서, 조합장의 부당한 행위를 중지하여 주도록 소송 중에 있으므로,
라. 김왕일이 ”김일선씨는 어촌계장이 아니라고 판결났다“ 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항고장을 제시하며 설명하였습니다.
마. 이어 어촌계장은, 부잔교 설치 사업(사업비 1억원) 확정, 해산물 건조장 시설 확정, 전복 종폐 15,000수 살포 사업 완료 및 어업권 약 100ha 확보를 설명하고,
바. 자연산 전복의 자영과 장자도 어업법인과의 사업 연계, 전복 채취권(전복개) 임대에 대하여 의견을 묻고, 전복개 및 몰개, 풍랑초 어업권에 대하여는 현재 신청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차후 총회에서 대상자 물색 후 결정하기로 하고, 어촌계 총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6. 동구리 쑥작목반 총회
신청인은 2011.7.22. 쑥생산농가를 위하여 작목반 규약을 제정하고 동구리쑥작목반을 결성하여 현재 쑥작목반장으로 있으며, 총회를 소집 공고한 데로 쑥작목반 총회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다수의 회의장 이탈로 성원이 안 되어, 쑥 작목반총회는 다시 총회를 소집하기로 공지하고, 회의를 모두 마친 뒤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7. 민원 조치의 필요성
가. 피신청인은 2014.12.31.13:30 개최 어촌계 총회의 결과를 무시하고, 주민 총회 폐회 이후에 누구인가가 임의로 소집하였다는 총회에서 운영위원등을 선출하였고, 쑥작목반을 해체하였으며, 어업권 행사계약을 위임받았다고 하면서, 주민인 본인이 알지 못하는 총회 사실을 정당한 총회라고 주장하고,
나. 2015.1.4. 18:00경 소위 이장 임명 후보이자 어촌계장이라는 박현식이 마을 공동어업권을 특정인과 비공개 행사계약을 채결하고자, 아직 구성 된 바 없는 2015년도 마을 개발위원회를 급조하여 소집하고는,
다. 2014.12월 중순에 1,000만원을 들인 전복 성폐 15,000미를 살포한 동구리 어촌계 업무구역내의 “진도양식 어업면허 제2203호 마을어장(46ha)”에서의 5년 동안의 전복채취권을 주민 김현주와 수의 계약 하고자 하여,
라. 신청인은 어촌계총회에서 결정한데로 어촌계에서 앞으로 할 일이고, 그런 계약은 어업권 관리자인 어촌계장에 의하여 집행 되어야 하며, 어업권은 공개 입찰하여 얼마 전 뿌린 종폐 가격 이상을 받아야 할 것이므로, 어촌계장의 고유 권한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박영삼, 김현주, 박영복, 김왕일의 강행 요구에 박현식은 실력으로 계약 채결을 하려고 하여,
마. 일단, 어촌계 이익을 고려하여 김현주 제시 가격 보다 10만원이 높은 입찰 가로 즉석에서 급조된 소위 전복개 매도위원 5명과 “5년 동안 760만원에 전복채취권 행사계약을 채결“하였고,
바. 매년 어촌계장 주제하의 어촌계 총회에에서 계약하여 온 풍랑초 수집권 계약도 어촌계장이라는 박현식과 채결 하였습니다.
사. 이는 정상적인 어촌계와 어촌계장을 두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새로운 어촌계장을 선출하여 마을을 분란을 조성하고, 전복개 계약에서 보듯이 마을 이익보다는 동류의 이익을 위한 이해 할 수 없는 불법 행동을 하고 있고,
아. 이 총회의 의결 집행은 정당한 어촌계장의 권한 침해행위의 계속이고, 또 방치할 경우 피해와 불법은 누적 될 것이 뻔하므로, 부당한 총회 의결이 이장 임명과 어촌계장 행세로 계속 되는 것은 긴급히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촌계 정관 제54조(어업권의 행사) ① 이 계의 계원은 계가 취득한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어업권의 행사에 관하여 이 계는 「수산업법」제38조에 따라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야 한다.
- 동구어촌계 마을어장 관리규약은 2009.12.22. 제정되어 어업권 행사계약등 어업 활동에 이용 중임.
8. 건 의
가. 이에 동구리이장이자 어촌계원인 김왕일이 어촌계장과 이장의 지위에서 행한 이번 선거는 주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어촌계장의 권한까지 행사한 범죄행위로 치른 절차상, 내용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선거로서 효력이 발생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나. 이러한 절차로 당선 된 박현식의 어촌계장 겸임 이장 임명 후보 지위는 선거 절차의 정당성 결려로 동구리 주민의 대표성을 가질 수 없으므로, 박현식의 이장 임명을 재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해남지원 2014카합310 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2. 해남지원 2014카합310 방해금지가처분 항고장 사본
3. 주민총회 회의록 사본
2015. 1. 7
위의 김 일 선
조도면장 귀하
첫댓글 시골어르신들께 너무주먹구구식으로 계약체결및 예산사용내역이런게 참너무들하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