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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상땅찾기~ 원문보기 글쓴이: psl8121
주2) 매매의 경우,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개인간 거래에 대한 등록세 감면)사실상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개인간 유상거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토지는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등기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주3) 저당권의 경우(가액은 채권금액), 전세권의 경우(가액은 전세금액), 지상권의 경우(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 지역권의 경우(가액은 요역지의 과세시가표준액), 임차권의 경우(가액은 월 임대차금액),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가액 은 채권금액), 가등기의 경우(가액은 과세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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