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한 규칙이다. 종래 목록규칙에서는 규칙의 제정의도가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 4판에서는 목록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제시하
였다.
둘째, 종래 단행본 중심의 목록규칙에서 벗어나 다양한 매체로 발표되는 여러 유형의 자
료를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전판에 비해 기술의 대상을 크게 확장하였다.
셋째, 화상자료와 영상자료를 통합한 규칙을 제정하였다. 일부 외국의 목록규칙에서 화상
자료와 영상자료를 구분하고 있으나 이러한 구분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컴퓨터를 이
용한 전자자료의 출현으로 객관적인 구분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왜냐하면 이들
자료는 상당 부분 그 성격이 중첩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모든 자료는 전자자료의 범주에 포함하고, 그 밖의 자료는 화상과 영상자료로 통합하여 적
용하였다. 정보(텍스트와 이미지, 소리 등)의 재생수단인 컴퓨터의 사용 여부를 구분의 기준
으로 적용한 기존의 방법보다 이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넷째, 표목 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온라인 환경에서는 서지 데이터의 수록
방식과 저록의 배열방식이 전통적인 인쇄(카드)목록의 구조와는 상이한 방식으로 처리된다.
예컨대 인쇄(카드)목록에서 표목의 종류와 형식을 지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표목올림지시
는 온라인 환경에서는 다른 기법으로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저록의 배열도 표목과 관계없
이 결정되며, 더욱이 저록의 검색과정에서는 접근점의 기능이 중요시되고 있다. 따라서 표
목이란 개념 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저자 등)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았다. 종
래 규칙에서는 대표저자가 기재되지 않은 4인 이상의 저작물에서는 첫 번째 저자만을 책임
표시에 기재하고, 나머지 저자를 기술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으로 인해 목록
의 기능이 완전하게 수행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합리적인 조항으로 지적되어 왔기 때문이
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상 자료에 기재된 모든 저자를 기재하도록 규정하였다.
여섯째,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는다. 기본표목에 대한 다양한 이론과 해석을 검토한 후,
원칙적으로 이 개념을 목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주된 원인은 기본표목의 선정을
위한 절대기준을 규정하기 어렵고, 또 기계가독목록에서는 특정 서지자료에 대해 대부분 단
일 저록만을 작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본표목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없으며, 목록의 기
능 수행에서 다른 접근점과의 기능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기본표목도 저록을 검색하기 위한 여러 유형의 접근점 중 하나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표목의 선정과 형식은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본 목록규칙에서는 이를 제외하
였다.
일곱째,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
로 고려하지 않는다.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 간의 연결기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표목의
검색기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
였다. 이 기법을 통해 특정 표목에 대한 대표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표목
의 선정과 그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전통적인
표목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목록이론의 새로운 진전으로 평가한다.
여덟째, 기존 규칙에 대한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증보 차원이 아니라 규칙의 전개방식이
나 체제, 표현 등에서 우리의 사고와 언어관습에 맞는 형식을 다수 도입하였으며, 이와 더
불어 목록에서 사용되는 일부 용어에 대한 해설을 부록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