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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은나래 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제 1장
제1조 (목적)
가람은나래 노인복지센터는 “함께하는 효도, 품격 있는 노후생활”을 위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치매․중풍 환자의 요양을 돕는다. 전문적인 요양으로 어르신의 노후생활이 안정되고 가족의 요양수발 수고와 부담이 줄어들도록 도와 어르신과 가정이 편안하여 이웃이 행복해지고 나아가 사회가 행복해지도록 노력한다.
제 2장 사업
제2조 (제공하는 서비스 종류)
가람은나래 노인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업을 실시한다.
-방문요양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상담 및 교육서비스
-독거노인들의 생활지원 및 자원봉사 서비스
제3조 (서비스 대상자의 자격 및 모집 방법)
1) 대상자의 모집 및 자격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는 누구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규정대로 서비스 를 제공받을 수 있다.
- 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으로 서비스를 유급으 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모집 방법
-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자나 가족들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하여 모집
- 홍보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들을 발굴하고 동의를 얻어서 모집
제4조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 최초 이용 기간은 3개월이며 특별한 일이 없을 시에는 재 연장되며 계약 종료일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요양보험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날이 다.
- 만약, 대상자의 신변의 변화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파기를 원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의 동의를 얻어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은 신체의 활동이 불편하거나 정신적인 장애를 겪고 있는 노인들을 수발하며 돌보는 서비스로 노인들의 최상의 복지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노인 스스로 가 자신을 돌보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개인 보험료 15%를 적용하며 이는 당 센터에 입금하여야 한다. 센터가 서비스 차원에서 실행하는 모든 서비스는 개인 비용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다만, 센터가 서비스 차원에서 실행할 수 없는 비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나 보호자가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합의하에 처리한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합의하에 처리한다.
5) 서비스대상 보호자의 권리, 의무
서비스대상 보호자는 대상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노인장기요양법에 규정하는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서비스대상 보호자는 서비스 제공 시 대상자와 무관한 서비스를 요청할 수 없으며 이러한 요청사항이 있을 시 반드시 센터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상의하여야 한다. 노인장기 요양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에 의해서 대상자와 무관한 서비스 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
서비스대상 보호자는 센터가 파견한 요양보호사와 협력하여 대상자의 안정과 쉼, 재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6) 계약의 해제
계약 중에라도 대상자나 신원인수인의 요청에 의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요양시설의 입소 등
- 신변의 변화 (사망, 노인장기요양법의 대상자 자격 상실)
-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경우 반드시 센터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협력)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합의하에 처리한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합의하에 처리 한다.
제3장 서비스 비용 및 내용
제 5조 (서비스 이용비용및 서비스 내용)
1) 서비스 이용비용의 계산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각 대상자의 서비스 청구 금액의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월간 제공된 서비스의 총액의 15%를 서비스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2) 비 급여 항목의 비용부담
비 급여 항목의 서비스를 원할 경우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서비스를 제공 가능할 경우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비 급여 대상자가 유급으로 서비스 제공을 원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하는 금액으로 산출하되 자원봉사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 가능하면 대상자들의 부담을 덜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
3) 서비스 내용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일상생활지원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신체활동지원 :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지원 한다
- 세면도움 및 머리감기기
- 구강관리
-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 식사도움
-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② 일상생활활동지원 : 대상자의 가정에서는 쾌적한 환경을 영위할수 있도록 주변의 정리 정돈 및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주고, 대상자의 외출 시 동 행지원과 요양보호사의 주기적인 상담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일상 생활을 보호한다.
- 가사지원 (취사, 생필품 구매, 청소, 세탁, 주변정돈 등)
- 개인활동 지원(외출 시 동행 ․ 부축 등)
- 우애서비스(안부전화 및 방문, 말벗, 편지전달, 생활상담 등) 등
③ 방문목욕 지원 : 이동목욕 설비를 갖추고 수급자의 가정등을 방문하여 목욕을지원한다
④ 센터는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제 6조 (비밀보장)
노인장기요양보험에 규정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대상자들의 가정의 비밀 및 대상자 자신의 비밀 등에 대하여 비밀을 지켜야 한다. 단, 대상자의 생명이나 위급한 정보는 반드시 센터에 연락하여야 한다.
제4장 역할 및 책임
제 7조 (역할 및 책임)
1) 시설장
① 운영계획의 결정, 지시 및 관리, 각종 규정 및 규칙 제정, 개폐결정
②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결정 및 집행 지도
③ 직원채용, 해고, 송금, 상벌의 결정
④ 주요회의 소집 주관 및 참가
⑤ 시설 운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방침의 승인
⑥ 대외적으로 시설을 대표하고 각종 문서에 서명
⑦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업무 총괄
⑧ 시설 연간 사업계획과 예산편성, 예산집행 및 결산업무
⑨ 연간 운영계획 수립
⑩ 타 기관과의 협력
⑪ 각종 제장부의 기록과 비치 및 유관기관 업무연계
⑫ 시설 홈페이지 관리
2) 사회복지사
①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개별카드 등)
② 이용 대상자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비스 계약 체결 및 요양보호사 업무 지시
③ 이용대상자 상담과 기록(정기적 실시)관리
④ 대상자 특이사항 기록 및 적절한 조치 지시
⑤ 요양보호사 모집과 관리 및 상담 및 교육
⑥ 지역사회 내 자원 개발 및 후원자 관리
⑦ 소식지 발간과 발송을 통해 시설 홍보
⑧ 지역 복지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복지사업계획
⑨ 서식 작성 및 관리
⑩ 결연사업 대상자 선정 및 기부금 운영
⑪ 자원봉사자 추가인력 배치 및 활용
⑫ 타 기관협조 : 요양시설, 병원 약국 등의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과의 연계
3) 요양보호사
(1) 의무
요양보호사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요양보호사의 의무에 동의하여한다
①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신상과 가정사에 대한 비밀을 보장한다.
② 약속시간을 반드시 엄수하며, 변경 시 필히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③ 의사결정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대상자 본인이 판단과 결정을 하게 한다.
④ 대상자 가정에서의 음주와 흡연을 삼간다.
⑤ 기관 담당자와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기관과의 연계유지에 힘쓴다.
⑥ 대상자에 대해 정치활동, 영리활동, 종교 활동을 절대 하지 않는다.
⑦ 대상자와의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는다.
⑧ 활동일지는 정확히 기록하여 보고하고, 모임과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참석해야 한다.
⑨ 사고(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기관담당자와 상의 한다
⑩ 요양보호사는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시설장 발행)을 항상 지참하도록 한다.
(2) 서비스 제공시 준수사항
①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을 인정, 예를 들면 수급자의 식사 준비, 수급자의 방청소 등은 인정되지만 수급자 이외의 가족에 대한 식사준비 등은 인정 되지 않음.
② 대상자의 생업을 원조하는 행위나 장기요양원이 하지 않아도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행위,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가사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방 문 요양에 해당되지 않는다.
③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 체 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 도록 유의
④ 옷 갈아 입히기,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는 수급자의 목욕타월을 걸치거나 방문을 닫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 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
⑤ 수급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
⑥ 방문요양서비스에는 간호행위 등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지 않음.
제 5장 급여
제 8조 (급여 책정)
1) 사회복지사 : 근로계약에 제시된 금액에 따라 급여를 제공한다.
2) 요양보호사 : 각 개인의 노인요양보험법에서 제시하는 서비스 수과의 65%를 급여로 받는다.
3) 시간제 근무자 : 시간당 \6,500을 급여로 책정한다.
4) 위 금액은 첫 1년의 급여 책정이며 그 이후에는 센터의 수익에 따라 적정한 %와 금액을 산정하여 계약 체결한다.
제 6장 교육
제9조 (교육 및 상담)
1) 회의 : 시설장의 주관 하에 필요시에 소집한다.
2) 보수교육 : 시설장의 주관 하에 서비스 개선 및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 실 시, 년 1회 이상
3) 상담 : 요양보호사는 필요에 의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또는 관리 책임자로부터 상담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제 7장 기록
제 10조 (기록 및 보관)
1) 인력 관련 장부
① 대상자 관련 서류
- 대상자 등록 대장 : 각 대상자의 신상파악 및 질병, 서비스에 관한 항목을 기재 하여 보관
- 대상자 발굴 대장 : 앞으로 서비스를 신청이 가능한 대상자들을 관리
- 후원 대상자 명부 : 자원 봉사 서비스 및 후원 서비스를 위한 대상자 명부
②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 명부
- 센터 회원 명부 : 센터에 등록하여 앞으로 일을 원하는 사람이나 홍보 및 영업을 지원하는 사람들의 명단
- 요양보호사 명부 : 요양보호사로 실제로 근무하는 사람들과 근무를 원하는 사람 들의 기록 명부
- 자원봉사자 명부 :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의 명부
2) 서비스 관련 장부
① 이용대상자 관계서류
② 서비스 제공 기록지(방문요양, 방문목욕)
③ 상담과 교육 관계서류
④ 대상자 특이사항 기록지(의사의 처방, 간호내용, 서비스 제공시의 특이사항 등)
⑤ 연계 가능한 시설 및 병원 등의 연락처 기록장
3) 재무회계 관련 장부
① 금전출납부 및 그 증빙서류
② 예산서. 결산서, 장비대장
③ 각종 증빙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제 8장 보험
제 11조 (보험가입)
1) 4대보험 가입
모든 센터의 근무자는 4대보험 가입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월 80시간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을 수 있다.
60시간이상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그 이하의 근로자일 경우에도 가입을 원할 경우에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2) 상해보험
모든 요양보호사들은 근무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3) 센터의 상해보험가입
은나래 노인복지센터는 미래에 발생할 사고에 대비하여 센터가 금전적인 타격을 받지 않도록 손해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한다.
제 9장 책임범위
제 12조 (배상 책임 및 면책범위)
센터는 서비스 제공시에 발생하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 단, 근무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센터는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경우, 서비스 시에 적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가 진행되었는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가 책임이 있는지를 묻고 서비스 절차에 문제 있을 때에는 서비스 제공자가 일정부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1)요양보호사의 배상책임
가람은나래 노인복지센터의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①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운영위의 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한다.
2)요양보호사의 면책범위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에게 책임을 묻지 않 는다, 다만, 요양보호사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 리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에는 정확한 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요양보호사와 센터의 책임을 묻지 않 는다.
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제 13조 (의료 서비스 연계)
가람은나래 노인복지센터는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연계된 의료기관에 알려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지도록 해야 한다. 의료기관 선정은 서비스 대상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병원으로부터 의사의 처방 등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병원이 없는 경우, 센터와 연계된 병원에서 진료 및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 10장 기타제도운영
제 14조 (포상제도의 운영)
1) Point 제도의 개요
Point 제도의 운영 목적은 서비스에서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센터의 수익 창출에 함께 동참하고 협력하였기 때문에 이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실행되는 제도이다. 이 Point는 일종의 가산점으로 근무자가 아래에서 제시하는 내용의 근무 실적을 올렸을 때에 이것을 Point로 적용하여 계속 누적시키는 것이다.
이 Point는 센터의 운영실적과 영업 이익 등의 상태에 따라 포상 금액이나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경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며 센터의 수익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Point의 운용
근로자는 아래에서 제시하는 업적을 쌓았을 때에 매 건당 Point를 획득하게 되며, 이 Point는 년 1회 센터에서 정한 점수(포상 기준 점수)를 상회하게 되면 정해진 포상 일에 포상을 시행하는 것이다. 이 Point 점수로 포상을 받으면 포상 기준 점수만큼의 Point는 소멸하게 되며, 계속적인 업적을 쌓을 때마다 Point는 쌓이게 된다. 만약, Point가 모자라서 포상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해에 포상 기준점수를 획득하게 되면 포상을 받을 수 있다. 포상의 종류는 상금이나 다른 물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센터의 시설장이 결정한다.
3) Point제공 지침
Point를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기록되지 아니한 부분이라도 센터나 복지사업에 업적이 인정된다고 사려 되는 경우에도 Point를 획득할 수 있다.
- 서비스 대상자를 섭외하여 서비스 제공을 도운 경우
- 대상자에게 좋은 서비스 제공으로 칭찬 받은 경우
- 센터의 이미지를 잘 홍보한 일이 인정된 경우
- 서비스 제공으로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호전된 경우
-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칭찬 받은 경우
- 자원 봉사로 서비스 제공의 경우
-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상자를 발굴하여 복지 서비스를 받도록 한 경우
- 기부를 통하여 결연사업을 지원한 경우
- 대상자가 위급한 상황이나 상태가 악화될 소지가 있을 때에 잘 대처한 경우
-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위해 자신을 개발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인 경우
- 복지 서비스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센터나 대상자의 유익이 되는 일을 제공한 경우
제 15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운영규정의 개정은 시설장이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2주간) 개정하며, 공지 기간에 근로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좋은 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
제 16조 (효력발생)
이 운영규정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날과 동시에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