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부동산신탁(주)는 민주산업개발(주)의 사기분양에 방조, 묵인 및묵시적 협조로 엄청난 피해자를 발생시킨 전적인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 분양계약자들은 상가 소유권이 민주산업개발(주)에 있던 시점인 2007년 3월부터 9월 사이에 분양 받아 중도금 까지 납부하였으나 사기 분양사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계약 이행을 촉구하던 시점인 동년 10월 2일자로 KB부동산신탁(주)에 신탁 및 명의 이전 등기를 종료하는 이중매매 형태의 사해신탁등기를 시행하여 분양권 및 청구권을 박탈하는 사기 행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황당한 행위에 KB부동산신탁(주)가 깊숙히 관련되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주)은 민주산업개발(주)이 동 상가를 신탁하기 직전인 2007년 7월부터 9월 사이에 분양사무실에서 사기분양을 집중하였기 때문에 최소한의 주의 및 관리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대출금의 지급 중단과 기납부한 분양금은 전액 회수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기본적 권한과 책임을 방기한 KB부동산신탁(주)이 책임 의식을 갖지 않고 서민을 괴롭히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더구나 KB부동산신탁(주)은 본 상가를 신탁한 시점 이후에도 민주산업개발(주)이 불법적 사기분양을 계속하고 있어 계약 사실과 분양금 납부 내용을 분양계약자들이 알려도 무관심과 묵인, 고의적 방관으로 일관하여 민주산업개발(주)의 실제적 사업주가 자금을 횡령하고 이로 인한 회사 자금의 유실로 부도가 나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하여 KB부동산신탁(주)은 갑작스럽게 2007년 1월 8일자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서”를 제시하며 우리의 권리를 무효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KB부동산신탁(주)이 제시한 동 계약서에는 분양금, 연체료, 이자 등 분양 관련 수입금을 관리하는 일체의 권한과 수분양자가 알 수 있도록 “자금관리사”로 표기하고 분양 현황 일일 보고 및 설계 변경의 사전 협의 등 사업 전반 관리 업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고 이에 따른 관리 비용을 지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계약서와 분양사무실 등 어디에도 KB부동산신탁(주)의 자금 관리와 신탁 및 명의 이전에 대한 우선적 권리를 알리지 않았고 신탁등기 시점인 2007년 10월 2일까지 9개월여 동안 담당직원이 수없이 현장을 방문하면서도 현장 상황 확인, 점검과 불법 분양 예방, 분양금 관리 등의 직무상 책임을 일체 하지 않고 고의적 묵인과 방조 및 더 나아가 적극적 협조로 일관하였습니다.
이러한 KB부동산신탁(주)의 방치, 묵인 행위로 공개적인 사기분양 행위가 이루어 졌고, 분양계약서, 카다록 및 상가브로셔 등 어느 홍보물에도“KB부동산신탁(주)이 자금관리사임”을 표시하지 않아 계약자들이 민주산업개발(주) 또는 공모 4사와 체결한 계약서에 명시된 구좌에 입금하게 하여 사기분양자와 측근들이 분양금을 횡령하게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로 인한 자금 유실과 부도로 큰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막대한 책임이 있는 KB부동산신탁(주)이“신탁법과 등기법”상의 우선적 권리만 앞세워 분양 잔금까지 납부한 수분양자의 상가를 공매 처분하는 비도덕적 행위로 선량한 서민의 재산을 빼앗으려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어 우리를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가 하면 극도의 억울함으로 병을 키워 고통 받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KB부동산신탁(주)는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사업주가 사기 분양 전력이 있는 민주산업개발(주)에 대출금을 제공한 경위를 밝히고 기본적 직무를 소홀히 그리고 고의적 묵인 및 협조로 민주산업개발(주)이 분양금을 횡령하게 한데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손실액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검찰, 법원은 약자 보호와 정의에 입각한 처벌과 판결을 요구합니다.
1. 사기집단 민주산업개발(주)를 비롯한 4개회사에 대한 자금의 철저한 추적조사를 통해 사취 횡령한 자금을 전액 회수하고 피해자들이 반환 받아야 합니다.
2. MBC방송국과 SK건설(주)가 사기분양의 전력이 있는 민주산업개발(주)에 본 상가를 양도한 경위와 양 사의 브랜드를 사기분양에 이용 협조한 의혹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3. SK건설(주)가 민주산업개발(주)이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지금까지 장기간 묵인하고 채권 확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이유를 규명하여야 합니다.
4. 방송 시설 부지를 오피스텔과 상가로 지목을 변경, 허가 해서 MBC에 엄청난 특혜와 이권을 제공한 고양시의 배후를 밝혀야 합니다.
5. KB부동산신탁(주)는 사업주가 사기분양 전력이 있고 재무구조는 부실한 민주산업개발(주)에 상가 매매대금 전액의 대출금을 알선한 배경과 민주산업개발(주)의 사기 분양 및 분양금 사취 행각을 방치하고 고의적으로 묵인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KB부동산신탁(주)이“신탁 취지”는 분양자와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신탁의 의의가 있다는 설명하고 있으나
본 상가처럼 신탁회사가 기본 업무의 소홀로 사기 분양과 공금 횡령을 묵인하고 방치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면 분양계약자에게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신탁’은 누구를 보호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 묻고 싶을 뿐입니다.
현재 150여명의 힘없는 피해자들이 억울함과 절망과 그로인한 우울증들으로 극심한 생활장애를 격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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