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직원(종사자 및 요양보호사)연간교육계획서
1. 사업의 필요성
사회복지대상 및 욕구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전문지식 습득 및 유관기관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사회복지사업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전문화 되고 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복지대상자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제공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목 적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으로 기관에 종사는 인력의 업무능력을 배가시킴으로 체계적인 사업수행으로 대상자 관리 및 서비스의 전문화와 고급화에 일조하고 이를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 시킨다.
3. 목 표
가. 목 표 : 직원의 자질 및 업무능력 향상
- 하위목표 1 : 교육 시행 시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90%이상 참가
- 하위목표 2 : 요양보호사 개인별 교육 연간 1회 이상 참가
4. 기대효과
가. 업무능력 향상을 통한 대상 세대에 양질의 서비스 제공
나. 유간기관과의 네트웍 구축을 통한 다양한 자료수집
다. 사회복지의 시대적 흐름 및 장기요양 서비스 개선 사항 파악
5. 개 요
1) 사업명 : 2017년 직원(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전문화 교육 사업
2) 기 간 : 2017년 1월 ~ 12월
3) 내 용
① 신규직원교육 : 기본교육, 인성교육, 실무교육(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② 운영규정교육 : 이용정원 및 모집 방법,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인력관리 규정, 보수, 직원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 고충처리 절차
③ 수급자관리및자기관리교육 : 종사자윤리지침, 성폭력예방및대응지침, 응급상황대응지침,
치매예방및관리지침, 욕창예방및관리지침, 낙상예방및관리지침,
노인학대예방및대응지침, 근골격계질환및감염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④ 종사자직무교육 : 응급상황 관리, 감염관리, 노인학대예방, 직장인 윤리 및 성폭력 예방 교육
⑤ 서비스질향상교육 : 정기교육 외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
4) 시행방법
① 신규직원교육 : 신규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채용 후 1주일 이내 실시
② 운영규정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③ 수급자관리및자기관리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④ 종사자직무교육 : 종사자 및 요양보호사 년 1회 실시
⑤ 서비스질향상교육 : 필요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