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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2주택(20%가산) 조정3주택(30%가산) - 양도기 1세대다주택 중과 -> 세율적용은 현재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주택수 계산은 수도권외 기준시가3억초과 주택수 계산)
주황규 추천 0 조회 226 09.08.23 15: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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