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만여 평 규모의 경산 중방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구성된 (가칭)중방동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재개발 동의서를 제출한 토지소유자 20여 명은 16일 오전 경산시청에 몰려와 동의서 반환 등을 요구했다.
지주들은 "아파트 1채씩을 준다, 분양이익금을 되돌려 준다는 추진위의 권유로 인감증명서 3통 등 사업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사업기간이 오래 걸리고 아파트 입주때 현금이 없으면 입주할 수 없을 것 같아 재개발 동의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7월 22일 내용증명으로 재개발 동의 철회와 동의서 반환을 추진위에 통보했으나 추진위가 8월 2일자로 시에 제출한 조합설립승인신청서 토지소유자 동의서에 포함시켰다."면서 부당함을 주장했다.
추진위 감사로 선임됐던 안모 씨는 지난 4월 추진위에 사퇴서를 냈는데도 설립승인신청서에는 감사로 등록됐다고 주장했다.
재개발 추진위는 지주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조합설립추진위가 승인되는 법규 요건에 따라 지주 832명 중 50.7%인 422명의 동의서를 첨부,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시 관계자는 "동의서 등 제출된 재개발조합설립승인 신청서를 정밀 조사해 실질적으로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 조합설립승인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산·강병서기자 kbs@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