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고등학교 총동창회 회칙
◆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 대곡고등학교 총 동창회라 한다.
제 2조 (목적) : 모교의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사업) :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입학 , 졸업 및 개교기념일 등 학교행사 참여
2) 우수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지급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행사 계획 및 참여
4) 기타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
5) 총동창회 어울림 한마당(구 체육대회)은 매년 5월 4째주 토요일로 하며, 그 명칭 은 “어울림 한마당”으로 한다.
제 4조 (사무소) : 모교 인근에 두고 지역별로 연락사무소를 둘 수 있다.
◆ 제 2 장 회 원
제 5조 (회원구성) : 대곡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한다.
제 6조 (회원자격) : 졸업과 동시에 주어진다.
◆ 제 3 장 임 원
제 7조 (임원구성) :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수석부회장 - 1명
3. 부회장 - 8명 이내 (전년도 ,현주관기 회장 당연직),당연직 외 총동창회
회장이 임명.
4. 사무국장 - 1명
5. 총무 -1명
6. 감사 - 3명
7. 고문 - 역대총동창회장(부회장과 중복시는 고문을 맡는다.)
8. 선출직 임원 유고시 에는 보선 하고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한다.
제 8조 (임원임기) :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다.
제 9조 (임원임무) : 다음과 같이 한다.
1) 회장 - 본회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수석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업무 대행권을 갖는다.
3)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고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한다.
4) 사무국장 - 총 동창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5) 총무 - 회장을 보좌하고 회의 행정 및 재정을 관장한다.
6) 고문 -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자문 역할을 한다.
7) 감사 - 회무 전반에 대한 감사 및 제도개선을 관장한다.
제 10조 (임원 선출방법) : 선출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석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모든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당연직부회장 ,고문은 제외한다.)
◆ 제 4 장 회 의 분 류
제 11조 (회의 분류) : 정기총회 , 임시총회 , 감사회의 등으로 나눈다.
OB기수를 제외한 20개 기수로 운영된다.
제 12조 (정기총회)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12월에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제 13조 ( 회 의 ) : 1. 회장은 매년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2. 임시회의 및 기타 회의는 임원회의 결의 및 재적임원 1/3
이상의 요구로 소집 할 수 있다. (대리권 인정)
제 14조 (회의의결) : 1.정기총회는 임원 1/2이상 출석 및 출석임원 다수결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시 및 기타회의는 출석 1/2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5조 (회의기능) : 1. 총회 - 사업계획 심의 , 임원선출, 예산안 심의, 회칙개정,
결산승인(감사보고) , 기타 중요 사항 인준 .
2. 임원회의 - 총회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 외의 여러 안건 토의 및 심의.
◆ 제 5 장 회 비 및 운 영
제 16조 (운영) :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 17조 (회비) : 회비는 개인회비 및 기수별 회비로 나눈다.
1. 개인회비 - 모교 졸업 시 학교를 통하여 납부 받으며 금액은 별도 책정된다.
2. 기별회비 - 총동창회 회비는 30만원으로 하며 정기총회 전까지 총동창회로 납입 한다.(신규 가입 기수는 10만원)
3. OB기수 - OB기수의 동창회비는 20만원으로 하며 10년차 이후 면제
제 18조 (회계년도) :매년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 : 본회의 규정은 1986년09월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1993년 08월29일부로 회칙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3조 : 1997년 10월4일부로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4조 : 1998년 09월05일부로 회계연도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5조 : 2003년 11월05일부로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6조 : 2005년10원21일부로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7조 : 2006년 10월19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8조 : 2007년 10월 17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9조 : 2008년 10월11일부터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14조: 2009년 10월17일부더 일부개정 시행한다.
제15조: 2010년 12월16일부터 제 3조 일부개정 ,제4조 삭제 ,제5조 삭제 ,제6조 일부 개정 ,제 9조 일부 개정, 제11조 일부개정, 제 13조 일부개정, 제14조 일부 개정, 제15조 일부개정 , 제 16조 일부개정, 제17조 일부개정, 제20조 제7조7항삭제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