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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정 |
주요 내용 |
참 고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前 또는 사업개시後 20일 이내 |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하여야 한다. |
주택 취득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용계좌 개설신고 |
사업자등록 후 즉시 |
사업용계좌 개설의무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의 다음 해 3월까지 개설해도 무방하나 실무상 사업자등록 후 즉시 개설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등록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하여 거래은행에서 사업용계좌를 개설한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용계좌를 등록하여야 최종 마무리 된다. |
매출액 0.2% 가산세부담 있음. |
토지 등 양도차익 예정신고 |
잔금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잔금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차익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
2010년부터는 의무사항이며 미이행시 가산세 부담 있음. |
사업장 현황신고 |
매매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1월 31일 |
면세사업자는 2009년 면세수입금액(매출액)을 2010년 1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
미이행시 가산세 부담은 없음.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매년 11월 30일 |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50% 상당액을 중간예납하여야 하는데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또는 무실적인 경우 납부세액을 조정할 수 있음. |
정부에서 고지함.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매매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5월 31일 |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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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 등 양도차익 예정신고 요령
(1)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 기한일 :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
(2)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계산
{(매매가액-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건설자금이자-법률상 매도 시 지급 공과금-장기보유특별공제액)=매매차익} × 양도소득세 세율
(3)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201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세액공제 배제. 예정신고 미이행시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연 10.95%)가 추가됨.
(4)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양도소득과세표준 +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이미 신고한 예정신고 산출세액
(5) 예정신고시 준비서류 : 양도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시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 영수증, 등록세 등 등록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수선비 영수증 등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요령
개인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1년간의 소득실적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와 같이 연간소득세를 일시에 납부하게 되면 납세자는 한 번에 많은 자금부담을 갖게 된다. 따라서 세액의 납부를 시간적으로 분산함으로써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저항감을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간예납세액은 원칙적으로 전년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전년도의 실적이 없거나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의 반기결산(중간예납추계액)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전년도 실적기준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중간예납세액={전년도의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시 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세액+기한후신고납부세액}×50%
부동산매매업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한 금액을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6개월간 실적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준하는 방법에 따라 결손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요령
매매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하며 별첨 “매매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의뢰서” 준비서류를 준비하여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되는 비용 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서 류 명 |
내용 설명 |
취득가액 |
매매계약서 사본 |
취득 부동산 전체 매매계약서 송부 요망 |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취득 부동산 임대보증금 확인 목적임 |
취득세 |
취득세 영수증 |
취득 관련 비용 |
등록비용 |
등록비용 내역서 (법무사 세금계산서) |
취득 관련 비용 |
중개수수료 컨설팅수수료 |
중개수수료 영수증 컨설팅수수료 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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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
대출통장 사본 |
취득 부동산 관련 대출이자 비용 처리 목적임 |
재산세(종부세) |
재산세(종부세) 영수증 |
취득 부동산 유지비용 비용 처리 목적임 |
인건비 |
매월 인건비 신고 |
직원을 고용한다든지 인건비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무사사무실과 별도 협의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영수증 |
직원 보험료 회사 부담분 사업자 본인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 |
일반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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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매매사업자 유지를 위하여 소요된 경비로써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송금내역 등 증빙 종류에 제한이 없음. 다만, 일부 가사용경비는 비용 공제에서 제외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