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5월 29일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취지에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개편했으며, 이 법은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러한 취지대로 개정된 규정은 거의 없다. 특히 주택소비자의 권익보호 규정은 전혀 개선되지 아니한 채 주택법과 주택법시행령이 공포·시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에서는 개정되는 주택법 및 주택법시행령에 대해 입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다.
현행 주택법 제46조 제1항 “사업주체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자를 보수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에 “법 제46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내력구조부의 하자의 범위 및 하자보수책임기간은 별표7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별표7에 의하면 내력구조부별 하자보수기간은 기둥·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은 10년, 보·바닥 및 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보수책임기간을 명시한 별표6에 따르면 마감공사, 조경공사 등 대부분의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1년으로 되어 있고, 대지조성공사, 옥외급수위생관련 공사, 난방·환기, 공기조화설비공사, 급·배수위생설비공사,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등 주요시설 부분 하자보수의무기간을 2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등 동산에 대한 하자보증기간도 대부분 2년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최소한 30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을 1년 또는 2년으로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구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사용검사일로부터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이 입주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 때까지의 기간은 최소한 1년 이상이 경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하자보수의무기간을 1년으로 한 것은 형식적인 기간에 불과한 것이고, 2년으로 규정한 것도 거의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에서는 현행 하자보수보증금을 1년, 2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각각 20%, 20%, 30%씩 반환하도록 한 규정을 3년이 경과한 후에 70%를 반환하도록 주택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교부에 서면으로 요구한 바 있다.
아파트연합회의 이러한 개정 건의는 새로운 내용이 아니다. 동법시행령을 지난 98년 12월 31일 개정 이전으로 환원해 줄 것을 요구한 최소한의 요구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한 요구가 ‘소귀에 경 읽은 것’이 되고 말았다. 이는 주택소비자를 외면하고 건설업자들의 권익만을 보호하려는 악의적인 입법권 남용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택소비자 단체들은 이제 헌법소원 등 강력한 시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공동주택에 관한 하자담보 책임은 민법 제667내지 671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규정에 의해 그 기간이 5년 내지 10년이다. 따라서 주택법에 근거하는 동법시행령에 이를 단축해 규정한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위법한 법령이므로 그 효력이 부인될 수도 있는 것이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및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주택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단체들은 주택소비자를 위해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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