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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주민자치회
제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년)이 만들어 제정 되었다.
특별법에 근거하여 2011년 미래지향적 한국지방자치제도를 논의할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가 가동되면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구성을 위한 규정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던 근린자치를 되살리기 위한 ‘주민자치회’제도화 방안 및 운영 방향을 논의하였다.
지방행정체제 개편만이 아니라 근린자치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출범시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의 제도적 성숙이 지방의 혁신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그들만의 단체자치’가 ‘주민들의 권리인 주민자치’를 무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희망과 기대로 이어졌던 한국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반성하고 있다.
주민자치 없는 지방자치는 주민을 감동시킬 수 없고, ‘그들만의 단체자치’가 더 이상 용납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 기본 전제이다.
지방자치제도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로 구성된다.
개인으로부터 상향적 의사결정 과정을 중시하는 지방자치의 이론 또는 전통을 ‘주민자치’라고 하며, 강력한 통치권을 가진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아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이론을 ‘단체자치’라 한다. 즉 단체자치가 중앙집권적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토록 하는 것이라면, 주민자치는 그 나누어진 권력의 주체로 주민이 행사하다는 의미이다.
지금까지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방분권, 자주재정, 자치교육 등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권한 이양하는 단체자치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어 왔다.
단체자치와 대등하게 주민자치의 논의가 지방자치에 수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에서 주민의 실질적인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정책을 주도하여 자신의 지역에 차별화된 결과를 만들고 중앙정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중앙정부에 대한 상대적 자유와 역량이라는 해석을 넘어서 지방자치를 상향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역의 정치적․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장소의식’(Sense of Place) 또는 ‘지역정체성’(Local Identity)을 반영하고 발전시키는 자유 또는 역량의 의미를 갖는다.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정치적․사회적 관계에 관한 것으로 지역사회 스스로 민주적 정치제도들을 마련하고,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장소의식과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을 뜻한다.
지역사회 문제는 그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스스로 결정하고, 처리하며,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방식으로서 주민자치 개념과 일치한다.
지방자치를 상향적 관점에서 바라보게 될 때 지방수준에서의 대의민주제도와 참여민주주의를 통한 주민들의 훈련과 경험이 국가 전체의 민주주의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풀뿌리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를 다가서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상향적 관점에서 자치는 ‘주거지 주변의 공간단위를 매개로 해당지역 정부와 주민, 이해당사자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를 위한 집합적 의사결정 과정과 생산행위에 참여하면서 지역정체성과 장소의식을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치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리더십을 형성하고, 공유된 자치와 비전을 발전시키며, 주민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수행과 성과까지도 모니터하는 실천방식과 장치들의 총체라 할 수 있다. 자치는 거버넌스 설계와 실험을 통해 달성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주민자치회’는 선진 지방자치를 지향하는 관문이기도 하다.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차원에서 볼 때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를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발전시켜야 한다.
지방행정특별법 제4장(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기준과 범위) 제4절에서는 ‘읍․면․동 주민자치’라는 제목 아래에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주민자치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는 향후 ‘주민자치회’를 설치, 기능, 구성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채 구체적인 주민자치회의 설치시기, 구성, 재정 등 그 구성 등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것은 시군구의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합자치단체의 수 등 여러 가지의 불안전한 요인들과 관련해서 차후 확실한 주민자치회 설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된다.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전체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 방향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역이나 기초자치단체의 개편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풀뿌리 자치의 장(場)인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가 어떻게 정립되느냐에 따라 시군구나 시도 개편방향의 기본 틀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이다.
21세기는 단체자치가 아니라 주민자치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안착하느냐에 따라 지방자치가 평가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을 위한 필요성으로 첫째, 주민 중심의 자치 활성화 이다.
주민의 지역 소속감과 주민 화합,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 확대이다.
지역주민이 행정기관의 동원에 의한 소극적․제한적인 참여를 탈피하고 지역 내 직능조직, 단체등과의 관계 연계 구축이다. 둘째, 행정과 주민 간 협력을 통한 효과적인 행정기능 수행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확대하여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 공급이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민주성 보완이다.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행정구역 내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설치, 운영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제정을 추진하며, 시범실시를 통해 사전 보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을 위한 세 가지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모델 세 가지에는 공통적인 방향성을 갖고 있다.
첫째, 지역대표성, 자발성 및 전문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주민대표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형성, 행정지원기능, 기타 수익사업 등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주민자치회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만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 특성을 감안하도록 자율성을 부여하였다.
읍․면․동 주민자치회 세 자기 모델에 대한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협력형 모델이다.
현행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제도를 보완, 발전한 점진적인 모델로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대등하게 병렬적으로 설치되는 형태이다.
읍면동사무소는 존치하고 현행 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 처리 기능과 읍면동 행정 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한 협의, 심의기능 등을 수행하게 된다. 현 주민자치위원회와 읍면동사무소와의 관계, 그 역할 등은 유사하나 읍면동 행정기능에 대한 협의, 심의권을 부여하여 권한을 강화하고, 주민자치위원 선출방식을 변경하여 주민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점진적 변화모델이다.
설치단위는 현행 제도와 정책적 연계,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운영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읍면동 단위로 1개의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경우 예외적으로 분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주민자치회를 실제 운영하기 위해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협의, 심의기구를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원을 위하여 유급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 요청도 가능토록 하였다.
둘째, 통합형 모델이다.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구와 그 소속 하에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집행기능을 담당하는 사무기구를 통합한 형태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기구의 조직․인사권을 갖게 되나, 사무기구의 長 임용시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읍면동사무소와 주민자치회가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주민자치위원장이 소속 직원의 업무 복무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능에 있어서는 읍면동 행정기능과 주민자치기능, 위임․위탁사무 처리 기능 등을 포괄적으로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수행토록 강화하고 있다.
셋째, 주민조직형 모델이다. 주민대표가 주민자치회 사무를 직접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집행하는 형태이다.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하고 순수한 주민 중심의 자치 요람으로 만드는 것이다.
주민대표로 구성되는 의결․집행기구를 설치․운영하게 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지원을 위하여 유급사무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사무기구를 둘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파견의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정서비스 결여라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대폭적인 주민자치 기능은 물론 필요시 일부 행정기능을 위임․위탁 받아서 ‘주민자치회’가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행사토록 명시하여 그 위상과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주민자치회가 전국적으로 동시 실시가 어렵기 때문에 여건이 형성되는 지방자치단체부터 점진적 또는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더라도 주민 혼란을 미연 방지하기 위하여 읍면동의 행정기능 및 주민자치회 지원기능은 상당기간 유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주민복지와 주민편의 등 주민자치 기능들은 주민자치회에 위임․위탁하고, 나머지 기능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주민자치 이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의 제도화 및 실시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야 할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
첫째, 주민자치회 구성방식이다.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경우 주민자치회는 시군구의 통합에 따른 주민자치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서 읍면동을 기본단위로 하고 있다. 읍면동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를 위해 주민자치회에 대한 기본구조를 법률적으로 명확히 해야 하고, 자치기능을 지금의 주민자치센터보다 더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구성 방식을 놓고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구성단계부터 자치를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민자치회 성격이다. 주민자치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으로 법인․비법인에 따라 장․단점이 다르다. 법 취지, 재정 측면, 주민자치센터 경험상에서 볼 때 법인화가 현실적 대안이라 볼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임의적인 순수 자치기구적 성격과 행정 지원적 성격을 모두 갖게 된다.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자치회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행정지원적 성격이 중요하다. 법인단체의 경우는 물론 비법인단체(사단)의 성격으로 결정될 경우에도, 내부의 의사결정구조와 구성원의 자격 등을 명시하는 주민자치회의 규약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셋째, 주민자치회 설치 단위수이다.
특별법은 주민자치회의 설치단위로 읍면동을 명시하고 있다(제20조). 하나 이상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민자치활성화 차원에서 유리할 수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전통적인 농어촌지역의 현존하는 리 단위와 아파트 자치를 고려한 것으로 기본단위는 읍면동의 주민자치회가 중심이다.
가장 바람직한 설치 단위는 주민자치센터처럼 읍면동 차원의 지배적인 중추적 주민자치회가 되어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의 연장선에서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이 있다.
넷째, 주민자치 사무와 사무위탁이다.
순수자치기구와 행정지원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는 주민대표기능(주민의견 수렴 및 전달, 행정참여)과 주민공동체기능(친목도모, 문화․복지서비스 활동, 소규모 마을사업추진, 마을경제 및 소득사업시행)과 행정보조기능(민원서류대행, 위탁사무 처리, 시설물관리)을 수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는 현재의 주민자치센터에서 수행하는 각종 주민교육프로그램 기능들을 담당하고, 시군구 사무나 소규모 사업들을 직접 위탁 수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다섯째, 주민자치회 위원선출 방법과 운영이다.
특별법의 규정상 주민자치위원들은 시군구의 장이 위촉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내 집행기구로서의 주민자치회가 될 수도 있고, 심의기구나 의사결정기구에 주민자치회 대표가 참여할 수도 있다.
위원 선출은 직선에 준하는 선출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여섯째, 기존 읍면동의 운영 재원을 유지․적용한다는 전제아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재원, 중앙정부의 특별지원기금과 함께 주민자치회 경영수익 사업들이 운영재원이 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재원은 자체재원(수강료 수입, 사용료, 자체수익사업 수입, 시군구 위탁사업 수행), 보조금(시군구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자치회 운영 보조금), 기금(주민자치기금 조성), 기부금 등으로 충당한다. 특히 법인격을 가질 경우 직접 예산이 투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자치회는 회계 관리 및 책임과 함께 자체감사, 시군구 감사를 받아야 한다.
일곱째,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와의 관계 설정이다.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어받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 만이 아니라 시군구, 읍면동, 지방의회, 지역주민 등과의 지역사회 내 원만한 네트워크관계 설정이 중요하다.
국가혁신을 위한 전 세계적인 정치․행정적 개혁방향은 효율성을 지향하는 통합과 민주성을 추구하는 분권이라는 두 가지를 함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주민들은 정부에게 복지국가를 요구하면서 지방분권을 강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자치를 요구하면서도 주민자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처해 있다.
주민참여 및 접근성을 보완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와 민주적 주민참여의식을 고양하는 것이 주민자치이다. 단체자치 만의 자치가 아닌 주민자치를 접목시키는 차원에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현실화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주민자치회 설치 원칙으로 새로운 형태의 근린자치 지향, 정치성을 배제한 순수 주민자치조직 지향, 법적 기구화와 법인격의 확보, 설치단위의 주민근접성 확보, 주민자치회 성격의 제도적 명확화 등이다. 주민자치회는 강제가 아닌 주민 자발적으로 설치되어야 하고, 기능으로써 주민대표, 지역공동체, 행정지원 기능 등이 혼재하고 있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구성 방식이 중요한데, 조례에 의거한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의 타당성 문제와 주민대표성 확보방안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경험을 활용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화가 관리주의 주민자치 이었다면, 새로운 주민자치회는 거버넌스 파트너십 보다 한 발 더 나아가 주민이 자발적 참여, 관리, 실천하는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이다.
특별법은 ‘협력형’, ‘통합형’, ‘주민조직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면서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시점이다.
단순한 고객으로서의 지역주민이 아니라 공동생산자와 동반자, 소유자로서의 주민자치 실현의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진천읍 주민자치회 출범
충북 진천군 진천읍 주민자치회가 첫 출범한다.
이는 도내에서 처음이다.
28명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는 읍의 지역개발계획 심의, 자치센터 운영,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 자문, 주민의 이해·조정, 복지시설 운영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기존 운영되던 주민자치위는 이날부터 자동 소멸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위에 비해 권한이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주민자치위는 동네 친목단체, 집행부의 하부기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에 출범한 자치회는 운영 자율성이 보장되는 등 실질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초대 위원장에 실질적으로 낙점된 박찬영 회장은 “시범 운영되어 아직 완성된 모습은 갖추지는 못했으나, 오늘 위촉식을 기점으로 다양한 사업 발굴․추진으로 주민자치의 리더가 되겠다”고 말했다.
진천군은 지난 18일 ‘진천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한 뒤 25일 28명의 위원을 선정했다.
정부는 1년여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주민자치회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이경옥 안전행정부 제2차관은
○ “최근 ‘국가에서 국민으로, 칸막이에서 협업으로, 책상에서 현장으로’가 강조되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통하여,
○ 주민들이 지역 공동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협력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한 새로운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 안전행정부가 전국적으로 공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최종 선정된 천안시 원성1동(동장 김거태)은 20일 7개 자생단체원 및 주민을 대상으로 자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의 목적을 설명하고 앞으로 추진될 주민자치회 구성과 운영 계획의 전반에 대해 논의한 이번 간담회는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문제를 의논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근린자치 모델인 주민자치회의 출발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김거태 동장은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따른 ‘천하대안(天下大安) 행복도시 프로젝트’는 지역 주민 스스로가 책임 의식을 갖고 함께하는 보다 안전하고 살기좋은 원성1동을 만드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예산군내 풀뿌리 주민자치에 작은 변화가 시작됐다. 예산군 대흥면이 안전행정부가 공모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시범 실시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공동체를 결성해 문제를 논의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자생적 민관 협력의 자치모델로 전국 166개 지역이 신청한 가운데 총 31개의 읍면동이 선정됐다.
향후 1년 동안 시범 실시를 통해 지방자치 성공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주도로 마을공동체를 활성화 하는 한편 읍면동의 일부 행정기능에 대해 주민자치회와 사전 협의하거나 위탁 처리하는 등 실질적인 생활 자치를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실시기간 동안 ▲마을주민 및 청소년 위험지역 지도 만들기 ▲의좋은 형제마을 영농조합을 비롯한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블루베리카페 개설 ▲대흥현 보존을 위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소식지 발간 ▲매월 의좋은 형제장터에서의 직거래 장터운영 등 다양한 주민자치회 성공모델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내 주요 기관단체 인사를 새로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재구성하고 이장단, 새마을회 등 자생조직을 활용한 주민참여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타 기관 벤치마킹, 워크숍 등을 통한 자치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예산군 또한 대흥면 주민자치회와 긴밀히 협조해 관련조례 제정 및 각종 행정적 지원에 들어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지역 선정이 예산군내 풀뿌리 주민자치의 초석이 되고 나아가 주민자치의 성공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 며 “주민 스스로가 주인 의식을 참여하는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연수 2동이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대상지역’ 공모에 선정돼 주민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갈 전망이다.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가 그동안 자치기능보다는 문화·여가 기능에 치중하고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도입된 것이다.
구에 따르면 안전행정부가 전국 3400여개 읍·면·동 가운데 166개 지역이 응모해 치열한 경합을 벌인 이번 공모에서 31개 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으며,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연수2동이 시범실시 대상지역으로 최종 선정됐다.
구는 공모선정 인센티브로 지방교부세 등의 국비지원과 컨설팅,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연수2동은 연수동 상가번영회와 연계한 음식점 주변 환경개선 및 청소년 선도활동을 위한 ‘안전하고 깨끗한 연수2동(반짝반짝 빛나 길)’, 벼룩시장을 통해 이익금을 복지 사각지대 틈새계층을 돕는 ‘틈새계층 돕기 위한 솔안말 벼룩시장’, 이밖에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교실’ 등을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난 13일 천안시 서북구청에서 열린 전국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 워크숍에 연수2동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및 공무원 참석해 ‘선정증서’를 수여받고 참석자들과 향후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 농소3동: 우리나라에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가 처음 도입돼 1960년까지 읍·면 단위로 시행되다가 그 후 읍·면·동은 시·군·구의 하부행정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다.
이후 1999년부터 읍·면·동의 업무를 축소하는 대신 ‘주민자치센터’를 신설하고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 주민자치를 모색했지만 자치기능 보다 문화·여가기능에 치중되는 측면이 강했다.
또 대부분의 ‘주민자치센터’가 행정기관 주도로 운영돼 주민에게 자치주체로서의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위원회는 지역대표성, 자치역량, 적극적인 활동의지 부족 등으로 주민자치의 구심체 역할을 하기에 다소 한계점이 있다.
이에 제18대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주민자치회’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주민자치회 모델을 개발해 올해 전국 3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은 이렇다.
주민자치회는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고유 행정기능을 제외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위원 위촉은 해당 읍·면·동 주민과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 및 단체 근무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는데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선정위원회가 이일을 맡아 한다.
결국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읍면동 행정업무에 대한 자문을 주 기능으로 한다면 주민자치회는 좀 더 강화된 자치역량으로 다양한 자치활동을 펼쳐 나가야 한다는 게 양 측의 차이점이다.
이와 같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농소3동이 선정됐다. 전국에서 신청한 166개 읍면동 중 민관합동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곳이 31군데 인데 농소 3동이 그 중 하나로 선정된 것이다.
농소3동은 전체 지역민의 9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인구 구성은 59세 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 대비 95%를 차지한다. 지역사회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풍부한 젊음과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다.
이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지역으로 선정됐으니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시하고 있는 각종 사업 외에 자생단체, 동호회, 소모임 등까지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주민자치회를 조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확대된 주민자치 활동을 펼쳐 볼 예정이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안전 지킴이 활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우리 고장의 숨은 명소 및 지역 자원 발굴 등을 중심으로 더욱 살기 좋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화로운 마을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 심대평 위원장은 "지난 10월 23일 대통령주재회의를 계기로 국정운영은 지방자치(지방주도)에 정부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바뀌었다"면서 "지발위 추진 6대 핵심과제는 과감한 분권과 지방재정 뒷받침이다. 5년내 지방자치 발전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을 비전으로 현장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방의 자율성, 효율성 제고 및 창의성을 창출해 지방과 중앙이 상생하는 국민행복시대를 실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마장동주민자치회, 강화군 화도면 경로당 위문
강화군 화도면(면장 김종석)에서는 12월 5일 서울 성동구 마장동주민자치회가 마련한 특산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마장동장, 전 마장동주민자치회장, 화도면장, 전·현 화도면주민자치위원장 등 15명이 참석했으며 마장동주민자치회에서 준비한 사골 950인분을 화도면 24개 경로당에 전달했다.김돈형 전 마장동주민자치회장은 "경로당 어르신들이 사골을 드시고 건강하게 겨울을 보내기를 희망하고 화도면과의 자매의 연이 계속 이어져 더욱 돈독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마장동주민자치회는 지난 2011년 7월 화도면주민자치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은 후로 속노랑 고구마 캐기 체험, 농산물직거래, 문화·체육행사 교류, 주민자치사업 협력 등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치고 있다.
□ 지품면 자매결연 행사
영덕군 지품면(면장 이영찬)에서는 지난달 28일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송파구 방이1동(동장 신영규)의 동장 및 주민자치회(회장 윤영자) 40명이 방문해 농번기 부족한 농촌에 인력을 공급하고 적기 영농추진을 위해 지품면 농가 농촌일손 돕기 행사를 펼쳤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품면에서도 지난 11월 14일 방이1동을 방문하여 “김장담그기 및 농산물 직판행사”를 실시하고 불우이웃들에게 김장김치를 기증했다.
한편 지품면과 방이1동은 2006년 자매결연협정을 체결하고, 매년 직판행사 및 지역행사에 방문하는 등 각종 교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품면장은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해 열심히 봉사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앞으로 청정영덕 우수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방이1동장은 “농촌체험 및 농촌사랑운동을 실천하는 등 다양한 교류활동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