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안전공사(KGS)는 산업현장의 우수한 용접사 육성과 제품·시공품질 향상을 위하여
『KGS용접사인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 하오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 KGS의 국제적인 기준에 의한 용접기량시험을 거쳐 인증을 받고자 하는 모든 용접사
▶ 인정기관 : KGS인정(KGS용접사인정업무규정)
▶ 인정등급
인정등급 |
용접기량 |
적용분야 |
최소시험조건 |
선택 |
종류 |
자세 |
사양 |
용접법 |
MA(Master) |
최고단계 |
고압수송배관 특수압력용기 |
모두 |
Pipe |
6G |
OD≤150 |
2종류 |
Plate |
3G&4G |
t>19 |
2종류 |
SU(Superior) |
완성단계 |
일반수송배관 이동식용기 일반압력용기 |
선택1 |
Pipe |
5G |
OD≤150 |
2종류 |
Plate |
3G |
t<19 |
2종류 |
AV(Average) |
성숙단계 |
선택1 |
Pipe |
2G |
OD≤150 |
1종류 |
Plate |
2G |
t<19 |
1종류 |
※ MA등급은 Pipe와 Plate에 대한 두가지 시험에 모두 통과하여야 함
▶ 인정절차
▶ 인증서 유효기간 : 2년
▶ 신청기간 : 2007. 9. 10(월) ~ 10. 10(수)
▶ 신청방법
- 우 편 : 우)429-712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 한국가스안전공사 신규사업팀
- 팩 스 : 031-312-2213
- 이메일 : heonkim@kgs.or.kr ☞신청서는 첨부양식 다운(수수료 별도)
▶ 기타사항
- 기타 인정기준과 판정방법, 인정용접사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후관리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KGS용접사인정매뉴얼』 참조
▶ KGS 신규사업팀(담당 : 김 헌 과장)
▶ Tel : 031-310-1375~9
▶ Fax : 031-312-2213
▶ E-mail : heonkim@kgs.or.kr
카페 게시글
KGS용접사
KGS용접사 인정사업 안내 -한국가스안전공사 공지-
가스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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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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