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004년 3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사범대 가산점 및 복수,전공 가산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교육대학원 사회(일반사회)과를 졸업하여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대전, 충남지역 소재 사범계대학 졸업자 등과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등에게 각각 제1차 시험 배점의 5%에 해당하는 가산점을 주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을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피청구인이 2001. 11. 10. 공고한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중 제8항 가호, 나호, 마호(이하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2학년도 대전광역시 공립중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요강>
8. 가산점(본 가산점은 다음 년도 시험시 변동될 수 있음)
부여대상자
배 점
부여방법
비고
가. 대전, 충남 지역 소재 사범계 대학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 예정자로 교원 경력이 없는 자
제1차 시험 배점의 5%
제1차 시험 배점의 15% 범위 내에서 반영하되, 제1차 시험 과목별 득점이 40% 이상인 자에 한하여 부여함.
(생략)
나. 한국교원대학교 졸업자 및 2002년 2월 졸업 예정자 중 교원 경력이 없는 자로서 현 대전광역시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입학한 자
제1차 시험 배점의 5%
다. (생략)
(생략)
라. (생략)
(생략)
마. 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복수 교사 자격증 소지자(중등학교 교사 자격증에 한함)
■ 복수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
제1차 시험 배점의 5%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주전공 표시 과목에 응시한 자
제1차 시험 배점의 4%
■ 부전공 교원자격증 소지자로서 부전공 표시 과목에 응시한 자
제1차 시험 배점의 3%
바. (생략)
(생략)
사. (생략)
(생략)
3. 결정이유의 요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특정 사범계대학 출신자 및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그와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청구인을 포함한 그 밖의 응시자들의 공직취임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한다. 이러한 제한이 합헌이기 위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의 직접적인 근거규정은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제8조 제3항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역시 그 법률적 근거가 매우 불분명하다.
피청구인은 위 시험규칙 조항이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 제3항의 위임,위임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은 시험과목이나 배점, 시험실시 공고 절차 등 공개전형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적,차적인 사항들을 위임한 것일 뿐, 가산점에 관한 사항까지 위임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직에의 진입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는 점에서 그 공무담임권 제한의 성격이 중대하고, 서로 경쟁관계에 놓여 있는 응시자들 중 일부 특정 집단만 우대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점에서 사전에 관련당사자들의 비판과 참여가능성이 보장된 공개적 토론과정을 통해 상충하는 이익간의 공정한 조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절실한바, 적어도 그 적용대상이나 배점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명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임에도,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2항에서는 단지 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만 할 뿐, 이 사건 가산점 항목에 관하여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공고한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은 결국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것이다.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송인준의 보충의견
우리는 이 사건 가산점 항목이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 외에 실체적으로도 위헌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음과 같이 보충의견을 밝힌다.
(1) 사범대 가산점의 경우
(가) 사범계대학 출신자가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보다 교직에 대한 소명감이 더 투철하고 교사로서의 품성이나 교과교육에 관한 전문성 면에서 더 앞선다는 이유로 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그 객관적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교육공무원법 등 관련법률 어디에서도 사범계대학 출신의 교사자격과 비사범계대학 출신의 교사자격의 차별을 예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사 양성에 있어서 사범계대학의 교육과정이 더 전문화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응시자격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노력도 대학의 교육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바, 상당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들여 똑같은 교사자격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비사범계대학 출신자들의 교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자질이 항상 사범계대학 출신자의 그것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아무런 실증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나) 한편, 교사 양성을 고유한 설립목적으로 하는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범대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이는 합리성이 없다. 즉, 국가는 비사범계대학 출신자에 대해 교사자격 취득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이상, 사범계대학 출신자뿐만 아니라 비사범대학 출신자들의 임용에 관한 정당한 기대이익도 보호할 책무가 있다.
또한, 사범계대학에 우수한 인재를 유인하려는 목적은, 가령 정부가 구조적인 교원수급불균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단편적인 시험방식을 개선하고, 사범계대학 및 그 학생들에게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국가가 이러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채 사범대 가산점에 의존하는 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비사범계대학 출신자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지나치게 행정편의적이다.
(2) 복수,전공 가산점의 경우
복수,전공 가산점은 대상자가 실제로 복수의 교과목 모두를 충분히 전문성 있게 가르칠 만한 능력을 갖추었는지에 관한 실증적 근거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문제가 있다. 교육실습은 복수전공 과목들 중 또는 주전공 과목과 부전공 과목 중 어느 한 과목에 대해서만 해도 되고, 교사자격증은 무시험 검정으로 주어지며, 임용시험도 복수전공이나 주,전공 과목들 중 어느 한 과목으로만 치면 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복수,전공 가산점은 복수,전공 교사자격증 취득을 유도하여 교원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그로써 채용교원의 수를 더 늘림이 없이 현실적으로 수요되는 교원인력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바, 이러한 정책목표는 미임용 교원의 적체 해소라는 또 하나의 시급한 공적 과제와 관련해서는 그리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리고 교과목간 아무런 연계성도 없이 복수,전공이 행해질 경우에는 교사의 전문성이 그만큼 저하될 수도 있는데, 이는 국민의 학습권의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취득 기회가 시기별?출신대학별로 균등하게 제공되지 않은 관계로,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출발선상의 형평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볼 경우,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통해 추구되는 공익적 성과는 그로 인한 부정적 효과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하기 힘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