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6-332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003-164호로 제정․고시한「주택재건축판정을위한안전진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06년 8월 25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제1장 총 칙
1-1. 목적
1-1-1. 이 기준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이하 ‘재건축 안전진단’이라 한다)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2. 적용 범위 및 방법
1-2-1. 재건축 안전진단은 이 기준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실시요령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정하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2. 이 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조립식 구조(이하 ‘PC조’라 한다) 및 조적식 구조(이하 ‘조적조’라 한다)의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본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 안전진단의 실시방법은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이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라 한다)에 자문하여 정한다.
1-3. 재건축 안전진단의 성격 및 종류
1-3-1. 재건축 안전진단은 ‘현지조사’, ‘예비평가’와 ‘안전진단’으로 구분한다.
1-3-2. ‘현지조사’는 시장․군수가 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 규칙 제5조에 의거 재건축 안전진단 신청자가 작성․제출한 안전진단신청서를 확인하고, [서식 1, 2]의 공동주택 개요, 설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를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1-3-3. ‘예비평가’는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시장․군수가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경우, 의견제시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 현장조사․분석 및 정리 등 일련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 실시’ 등으로 의견을 제시한다.
1-3-4. ‘안전진단’은 시장․군수가 현지조사 및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의견청취를 거쳐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한 경우에 안전진단기관을 지정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1-4. 용어의 정의
1-4-1. 비용분석 : 건축물 구조체의 보수ㆍ보강비용 및 성능회복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LCC(Life Cycle Cost) 관점에서 비교․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편익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으로 인한 재산증식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1-4-2. 조건부 재건축 :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여 재건축이 가능하나, 붕괴․도괴의 우려 등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서, 시장․군수가 주택시장․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건축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안전진단 결과, 종합 성능점수가 31~55점을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1-5. 비용의 부담
1-5-1. 예비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중 조사비 등 직접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한 자가 이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1-5-2. 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이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1-5-3. 시장․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안전진단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뢰하는 경우 검토에 필요한 비용은 의뢰자가 부담한다.
제2장 예비평가 등
2-1.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절차
2-1-1. 안전진단 실시여부의 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2-1-2. 시장․군수는 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 당해 건축물의 노후·불량 정도 등에 대한 현지조사와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1-3. 법 제12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경우 시장․군수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서식 1, 2]의 공동주택 개요, 설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와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게 안전진단 실시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1-4.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은 시장․군수로부터 2-1-3.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 요청이 있는 경우,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서식 3, 4]의 「예비평가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한다.
2-1-5.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은 예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2-1-6. 안전진단 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 유무를 판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업무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시장․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2)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은 시장․군수의 의견제시 요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이 제출한 의견제시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당해 건축물의 안전진단 실시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2-2. 예비평가 표본의 선정
2-2-1. 예비평가의 대상이 되는 동과 세대 표본은 건물개요 조사와 설계도서 검토, 현장여건 등을 파악하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에서 선정한다.
2-2-2. 예비평가의 표본은 단지배치, 동별 준공일자․규모․형태 및 세대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골고루 분포되게 선정하되,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표본 동 수의 선정 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규모(동수) |
산 식 |
최소 조사 동수 |
비 고 |
10동 이하 |
전체 동수의 20% |
1~2 동 |
|
11 ~ 30 |
2 + (전체 동수 - 10) × 10% |
3~4 동 |
|
31 ~ 70 |
4 + (전체 동수 - 30) × 5% |
5~6 동 |
|
71동 이상 |
- |
7 동 |
|
* 동 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
2-2-3. 예비평가에서 최소한으로 조사해야 할 세대수는 조사 동당 1세대를 기본으로 하되, 단지당 최소 3세대 이상으로 한다.
2-2-4. 예비평가 결과 ‘안전진단 실시’로 판정하는 경우, 안전진단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동, 세대 및 조사부위 등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본 선정의 기본 목적인 대표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나치게 문제가 있는 표본 또는 전혀 문제가 없는 표본은 선정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3. 예비평가 항목
2-3-1. 예비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분야 |
평가항목 |
중점 평가사항 |
구 조
안전성 |
지반상태 |
지반침하 상태 및 유형 |
변형상태 |
건물 기울기
바닥판 변형(경사변형, 휨변형) |
균열상태 |
균열유형(구조균열, 비구조균열, 지반침하로 인한 균열)
균열상태(형상, 폭, 진행성, 누수) |
하중상태 |
하중상태(고정하중, 적재하중, 과하중 여부) |
구조체 노후화
상태 |
철근노출 및 부식상태
박리/박락 상태, 백화, 누수 |
구조부재의
변경 상태 |
구조부재의 철거, 변경 및 신설 |
접합부 상태1) |
접합부 긴결철물 부식 상태, 사춤상태 |
부착모르타르 상태2) |
부착모르타르 탈락 및 사춤상태 |
건 축
마 감
및
설 비
노후도 |
지붕 마감상태 |
옥상 마감 및 방수상태/보수의 용이성 |
외벽 마감상태 |
외벽 마감 및 방수상태/보수의 용이성 |
계단실 마감상태 |
계단실 마감상태/보수의 용이성 |
공용창호 상태 |
공용창호 상태/보수의 용이성 |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
난방 방식의 적정성
급수․급탕 방식의 적정성 및 오염방지성능
기타 오․배수, 도시가스, 환기설비의 적정성
기계 소방설비의 적정성 |
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의 노후도 |
장비 및 배관의 노후도 및 교체의 용이성 |
전기․통신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
수변전 방식 및 용량의 적정성 등
전기․통신 시스템의 효율성과 안전성
전기 소방 설비의 적정성 |
전기설비 장비 및
배선의 노후도 |
장비 및 배선의 노후도 및 교체의 용이성 |
주거환경 |
주거환경 |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교한 주거환경, 주차환경, 일조․소음 등의 주거환경 |
재난대비 |
화재시 피해 및 소화용이성(소방차 접근 등)
홍수대비․침수피해 가능성 등 재난환경 |
도시미관 |
도시미관 저해정도 |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2-3-2.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의 결정에 따라 2-3-1.의 평가항목 중 일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4. 예비평가 결과의 판정
2-4-1. 예비평가는 정밀한 계측을 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 설계도서 검토와 육안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자의 전문지식과 경험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 의견을 [서식 3, 4] 예비평가표에 기술한다.
2-4-2. 예비평가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구조안전성 분야,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주거환경 분야의 3개 분야별로 개별 평가를 하여 각 분야의 등급을 결정한 후, 다음 표에 의거 ‘유지보수’, ‘안전진단 실시’ 또는 ‘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구 분 |
상태 및 안전성 |
조 치 |
유지보수 |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경미하여 안전진단이 불필요한 경우 |
간단한 보수 후 일상적인 유지관리 실시 |
안전진단 실 시 |
건물의 노후도 및 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적정성을 판정함에 있어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안전진단 실시 |
재 건 축
실 시 |
건물 노후도 및 안전성,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의 적정성 등의 문제가 극심하여 안전진단이 불필요한 경우 |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여부 고려 |
제3장 안전진단
3-1. 평가절차
3-1-1. 안전진단의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3-1-2.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성’,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비용분석’ 분야 순으로 평가한다.
3-1-3. ‘구조안전성’을 우선 평가하여 재건축 실시 여부를 판정하고, 구조안전성 분야의 성능점수가 20점 이하의 경우에는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평가를 중단하고 ‘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3-1-4.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등급 및 성능점수의 산정은 다음 표를 따른다.
평가등급 |
A |
B |
C |
D |
E |
대 표
성능점수 |
100 |
90 |
70 |
40 |
0 |
성능점수
(PS) 범위 |
100≧PS>95 |
95≧PS>80 |
90≧PS>55 |
55≧PS>20 |
20≧PS≧0 |
3-2. 구조안전성 평가
3-2-1. 구조안전성 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구조안전성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항목별․부재별․층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구조안전성 평가결과 E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주거환경 및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없이 재건축 실시로 판정한다.
3-2-2. 구조안전성 평가는 기울기 및 침하, 내하력, 내구성의 세 부문으로 나누어 표본 동에 대하여 표본동 전체 또는 부재 단위로 조사한다.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
평가항목 |
기울기 및 침하 |
건물 기울기 |
기초침하 |
내하력 |
내력비 |
콘크리트 강도 |
철근배근상태 |
부재단면치수 |
하중상태 |
접합부 용접상태1) |
접합 철물 치수1) |
보강․긴결철물 상태2) |
조적개체 강도2) |
조적벽체 두께, 길이2) |
처짐 |
내구성 |
콘크리트 중성화 |
염분 함유량 |
철근부식 |
균열 |
표면 노후화 |
접합부 긴결철물의 부식1) |
사춤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탈락1) |
부착 모르타르 상태2) |
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3-2-3. 표본의 선정
(1) 구조안전성 평가의 표본은 단지규모, 동(棟) 배치 및 세대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조사 동수의 기준은 다음 표의 기준 이상으로 하며, 예비평가 결과에서 제시한 동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포함하지 못할 경우에는 타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이하인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인 경우에는 최소 조사 동수의 1/2로 할 수 있다.
전체동수(동) |
최소 조사 동수(동) |
선 정 방 법 |
3동 이하 |
1~2동 |
- 구조형식이 다른 동 선정
- 층수가 다른 동 선정
- 세대규모(평형)가 다른 동을 선정
- 단지를 대표할 수 있는 동 선정
- 외관조사에서 구조적으로 취약하
다고 판단되는 동 선정 |
4 ~ 13 |
3~4동 |
14 ~ 26 |
5~6동 |
27 ~ 46 |
7~8동 |
47동 이상 |
9동 |
3-2-4. 성능점수 산정
(1) 동별 평가 결과로부터 단지 전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평가한다.
(2) 구조안전성 평가결과는 [서식 5] 『구조안전성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3.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3-3-1.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요소별(부문별․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3-3-2.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평가는 건축마감, 기계설비 및 전기․통신설비 노후도의 3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3-3-3. 건축마감 및 설비 노후도 분야의 각 부문별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평가부문 |
평가항목 |
건축 마감 |
지붕 마감상태 |
외벽 마감상태 |
계단실 마감상태 |
공용창호 상태 |
기계설비
노후도 |
시스템성능 |
난방설비 |
급수․급탕설비 |
오․배수설비 |
기계소방설비 |
도시가스설비 |
전기․통신 설비 노후도 |
시스템 성능 |
수변전 설비 |
전력간선설비 |
정보통신설비 |
옥외전기설비 |
전기소방설비 |
3-3-4.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표본 선정중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르고, 최소 조사 세대수는 다음과 같다.
규 모(세대) |
산 식 |
100이하 |
100 × 10 % |
101이상~300이하 |
10 + (전체 세대수-100) × 5% |
301이상~500이하 |
20 + (전체 세대수-300) × 4% |
501이상~1,000이하 |
28 + (전체 세대수-500) × 3% |
1,001이상~3,850이하 |
43 + (전체 세대수-1000) × 2% |
3,851 이상 |
100세대 |
* 세대수 선정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으로 계산함 |
3-3-5. 성능점수 산정
(1) 건축 마감, 기계설비노후도, 전기․통신설비노후도의 평가항목별 성능점수와 해당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성능점수
= ∑(평가항목별 성능점수
× 평가항목별 가중치
) |
(2)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6]『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4. 주거환경 평가
3-4-1. 주거환경 분야는 표본을 선정하여 조사하고, 조사결과에 항목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은 단지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소방활동의 용이성, 일조환경은 단지전체 뿐 아니라 표본 동을 선정해서 평가한다.
3-4-2. 주거환경 평가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 등 5개의 항목에 대하여 조사․평가한다.
3-4-3. 주거환경 분야의 표본은 단지 및 동(棟) 배치를 고려하여 선정하며, 최소 조사동수는 3-2-3을 따른다.
3-4-4. 성능점수 산정
(1)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는 도시미관, 소방활동의 용이성, 침수피해 가능성, 세대당 주차대수, 일조환경에 대한 성능평가 점수와 해당 항목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주거환경 평가 성능점수
= ∑(평가항목별 성능점수
× 평가항목별 가중치
) |
(2) 주거환경 분야의 평가결과는 [서식 7] 『주거환경 평가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 비용분석
3-5-1.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비용분석 분야는 개․보수를 하는 경우의 총비용과 재건축을 하는 경우의 총비용을 LCC(생애주기 비용)적인 관점에서 비교․분석하여 평가값()을 산출한 후, A~E등급의 5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2) 평가값()은 개․보수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Equivalent Uniform Annual Cost)에 대한 재건축 하는 경우의 주택 LCC의 년가의 비율로 산정한다.
(3) 비용분석은 내용연수, 실질이자율(할인율), 비용산정 근거 등 기본적인 사항과 개․보수 비용, 재건축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시행한다.
(4) 비용분석 분야의 평가 결과는 [서식 8] 『비용분석표』를 활용하여 작성한다.
3-5-2. 주택의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할인율) 등을 확정한다.
(1) 구조형식별 공동주택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을 따른다. 개․보수 후의 주택의 내용연수는 성능회복 수준에 비례하고, 성능회복수준은 그에 소요된 비용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결정한다.
(2) 실질이자율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하고 과거 5년 정도의 수치를 산술평균한 값을 적용한다. 물가상승률은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주요경제지표에서 제시한 자료를 사용하고, 기업대출금리를 명목이자율로 사용한다.
i : 실질이자율 in : 명목이자율 f : 물가상승율 |
(3) 내용연수와 실질이자율 결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매뉴얼에 따른다.
3-5-3. 개․보수비용과 재건축 비용을 산정한다.
(1) 개․보수 비용은 철거공사비, 구조체 보수․보강비용, 건축 마감 및 설비 성능회복비용, 유지관리비, 개․보수 기간의 이주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재건축 비용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제반비용으로 철거공사비와 건축물 신축공사비, 재건축 공사기간 중의 이주비용 등을 포함한다.
3-5-4. 비용분석의 평가값()에 따른 대표점수는 다음과 같다.
평 가 값(α 1)) |
대 표 점 수 |
0.69 이하 |
100 |
0.70~0.79 |
90 |
0.80~0.89 |
70 |
0.90~0.99 |
40 |
1.00 이상 |
0 |
1) α = |
개․보수하는 경우 주택 LCC의 년가 |
재건축 하는 경우 주택 LCC의 년가 |
3-6. 종합판정
3-6-1. 구조안전성 평가,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주거환경 평가, 비용분석 점수에 다음 표의 가중치를 곱하여 최종 성능점수를 구한다.
구 분 |
가 중 치 |
구 조 안 전 성 |
0.50 |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
0.30 |
주 거 환 경 |
0.10 |
비 용 분 석 |
0.10 |
3-6-2. 최종 성능점수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최종 성능점수 |
판 정 |
56 이상 |
유지보수 |
31 ~ 55 |
조건부 재건축 |
30 이하 |
재건축 |
제4장 행정사항
4-1. 안전진단은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정비구역지정대상이 아닌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 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를 따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4-2. 제3장의 안전진단은 이 기준 시행 이 후에 최초로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3.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상세한 사항은 매뉴얼에 따른다.
[서식 1] 예비평가 - 공동주택 개요
|
1. 공동주택 개요 작성일자 년 월 일 작성자 |
1.1 건 물 명 :
1.2 소 재 지 :
1.3 준공일자 : 년 월 일 (경과년수 년 개월 )
년 월 일 (경과년수 년 개월 )
(동별 준공연도가 다를 경우는 최초/ 최후 준공 동(棟)만 기록)
1.4 규 모 : 개동 세대 / 총연면적 :
기본평형 : 평형
기본층수 : 지하 층, 지상 층
(기본평형 및 기본동수는 대표적인 것 기록)
1.5 준공도서 보관유무
1) 준 공 도 면: □ 유 □ 무 □ 기타 ( )
2) 구 조 계 산 서: □ 유 □ 무 □ 기타 ( )
3) 지 질 조 사 서: □ 유 □ 무 □ 기타 ( )
4) 건물 관리대장: □ 유 □ 무 □ 기타 ( )
5) 기 타:
1.6 건물이력 주요사항 (용도변경, 증․개축, 보수․보강, 구조변경, 리모델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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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
주 요 사 항 |
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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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2] 예비평가 - 설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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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기준 및 기본현황 검토 |
2.1 구조 설계
1) 구조형식 : □ RC 벽식구조 □ RC 가구식 구조 □ 조적조 ( )
□ PC 벽식구조 □ PC 가구식 구조 □ 기타 ( )
2) 기초형식 : □ Pile 기초 □ Mat 기초 □ 독립기초 □ 줄기초 □ 기타 ( )
3) 설 계 법 : □ 허용응력 설계법 □ 극한강도 설계법 □ 불명
4) 내진설계 : □ 적용 □ 미적용 □ 불명
5) 사용재료의 강도
① 콘크리트 :
=
, □ 불명
② 철 근 :
=
, □ 불명
③ 철 골 :
=
, □ 불명
④ 조 적 :
=
, □ 불명
6) 지 내 력 :
, □ 불명
7) Pile : □ 유 ( □ RC Pile □ PHC Pile □ 강관 Pile ) □ 무 □ 불명
① 규 격 : ② 허용지지력 :
=
8) 설계 지하수위 : GL -
, □ 불명 |
2.2 설비 설계
1) 기계설비방식 :
① 난방방식 : □ 개별 □ 중앙 □ 지역,
② 급수방식 : □ 고가수조 □ 가압펌프 □ 시직수
2) 배관재질
① 난 방 : ② 급수ㆍ급탕 :
③ 오 배 수 : ④ 소 화 :
⑤ 가 스 : ⑥ 수 조 :
3) 전기설비방식 : 수전방식 수전용량 kVA
4) 소화설비 설치현황 및 현행법규 만족여부
① 기계 :
② 전기: |
2.3 도시계획 관련
1) 현 지역지구 :
2) 건폐율 : 현재 % 현행기준 %
3) 용적률 : 현재 % 현행기준 %
4) 주차대수 : 현재 대 현행기준 대
5) 주변도로현황 : |
[서식 3] 예비평가 - 분야별 예비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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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분야별 예비평가표(구조안전성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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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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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반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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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형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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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열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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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중 상 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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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 노후화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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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부재의 변경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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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 상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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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모르타르상태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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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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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C조의 경우에 해당
2) 조적조의 경우에 해당
※ 등급 판정 사유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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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분야별 예비평가표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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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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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마감
상태 |
지붕 마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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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마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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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 마감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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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 창호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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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마감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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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상태 |
기계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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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장비 및
배관의 노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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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 상태 |
전기설비 시스템의
적정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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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 장비 및
배선의 노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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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노후도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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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판정 사유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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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분야별 예비평가표(주거환경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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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등급
평가항목 |
A |
B |
C |
D |
E |
참 고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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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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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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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미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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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환경 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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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급 판정 사유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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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4] 예비평가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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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비평가 판정 |
4.1 평가항목별 등급판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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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
구조안전성 |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
주거환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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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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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판정 결과
□ 유지보수 □ 안전진단 실시 □ 재건축 실시 |
4.3 평가 의견
년 월 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이사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
|
4.4 표본선정
(판정 결과 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진단 표본 선정시 포함되어야 할 동 및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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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현 황 |
표본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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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
총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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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
총 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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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구조안전성 평가표 |
『구조안전성 평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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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등급 (동수) |
비 고 |
A |
B |
C |
D |
E |
소계 |
부문별 평가 |
기울기 및 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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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하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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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구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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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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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별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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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조안전성 평가 |
성능점수(환산) : / 평가등급 : |
|
No |
동 |
평 가 부 문 |
부문별 평가 |
동별 평가 |
구조안전성 평가 |
비 고 |
점수 |
등급 |
점수 |
등급 |
성능점수 |
평가등급 |
1 |
|
기울기 및 침하 |
|
|
* |
|
** |
|
|
내하력 |
|
|
내구성 |
|
|
2 |
|
기울기 및 침하 |
|
|
|
|
내하력 |
|
|
내구성 |
|
|
3 |
|
기울기 및 침하 |
|
|
|
|
내하력 |
|
|
내구성 |
|
|
․ |
|
기울기 및 침하 |
|
|
|
|
내하력 |
|
|
내구성 |
|
|
n |
|
기울기 및 침하 |
|
|
|
|
내하력 |
|
|
내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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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문별 평가점수 중 최저점수
** 동별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
▷ 특기사항 및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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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6]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표 |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표』 |
단지(團地)명 : |
|
조사일 : 년 월 일 |
|
중 분 류 |
평 가 등 급 |
성능점수 |
가중치 |
성능점수 × 가중치 |
비 고 |
A |
B |
C |
D |
E |
건축 마감 |
|
|
|
|
|
|
0.40 |
|
|
기계설비노후도 |
|
|
|
|
|
|
0.30 |
|
|
전기․통신
설비노후도 |
|
|
|
|
|
|
0.30 |
|
|
합 계 |
|
|
|
|
|
|
1.00 |
|
|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성능점수(환산) : / 평가등급 : |
* 해당 부문별 성능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성능점수를 산정한다.
** PC조 및 조적조도 동일한 가중치 적용 |
▷ 특기사항 및 총평 |
|
[서식 7] 주거환경 평가표 |
『주거환경 평가표』 |
|
평 가 항 목 |
평 가 등 급 |
성능점수 |
가중치 |
성능점수
x 가중치 |
비 고 |
A |
B |
C |
D |
E |
도시미관 |
|
|
|
|
|
|
0.25 |
|
단지 |
소방활동의 용이성 |
|
|
|
|
|
|
0.25 |
|
단지/ 동 |
침수피해 가능성 |
|
|
|
|
|
|
0.10 |
|
단지 |
세대당 주차대수 |
|
|
|
|
|
|
0.25 |
|
단지 |
일조환경 |
|
|
|
|
|
|
0.15 |
|
단지/ 동 |
합 계 |
|
|
|
|
|
|
1.00 |
|
|
주거환경 평가 |
성능점수(환산) : / 평가등급 : |
|
▷ 특기사항 및 총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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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8] 비용분석표 |
『비용분석표』 |
구 분 |
세 부 항 목 |
산정결과 |
비 고 |
기
본
사
항 |
적용 내용연수(년) |
개․보수 후 |
|
|
재건축 후 |
|
|
적용 실질이자율 (%) |
|
|
|
비
용
산
정
(원/㎡) |
개․보수 비용 |
철거공사비 |
|
|
구조체 보수․보강 비용 |
|
|
건축 마감 및
설비성능 회복비용 |
|
|
이주비 |
|
|
소 계 |
|
|
개․보수 후 유지관리비 |
|
|
합 계 |
|
|
재건축 비용 |
철거공사비 |
|
|
건축공사비 |
|
|
이주비 |
|
|
소 계 |
|
|
재건축 후 유지관리비 |
|
|
합 계 |
|
|
|
비용
분석 |
개․보수 후 LCC 년가(원/㎡) |
|
|
재건축 후 LCC 년가(원/㎡) |
|
|
α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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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등 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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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기사항 및 총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