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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겨운 요즘 ..사고 채권으로 나름 고생이 많으시조...
누구나 한두건 정도는 악성 채권으로 고민을 많이 하실껍니다..
딱 2가지로 해법이 있조..
첫번째 악성채권으로 진을빼느니 차라리 깨끗이 털자
두번째 끝까지 악착같이 추적해서 회수하자...
누구나 가능성이 있으면 두번쨰 방법을 택하실껍니다
그중에 통장압류..즉 예금채권 압류조...
법원업무 몰라서 무지해서 그렇지 알려고 하면 어렵지 않은게 법원업무입니다,,저 역시 직접 법원 돌아다니면서 웹 검색하면
공부하면서 추심해보니 별거 아니더군요..
간단히 법무사에 의뢰하면 쉽게 해결됩니다 단지 비용이 3~5배 들지만요
일단 간단히 팁을 드리조..
우선 채무자의 거래은행이 어딘지를 알아야겠조 물론 계좌번호 알면 더욱좋고요,,계좌번호 알면 거래 지점까지 알수있으니까요
제경험은 일반 1금융권 (KB 기업 신한등등) 농협 이렇게 해봤습니다
공증을 했으면 1주일후 집행문 부여받아 채권서류를 꾸밈니다
법원에 제출할 구비서류
1. 집행력 있는 판결문 (즉 집행문 공증받은 정본서류) 1부.
2, 송달 확정증명원 (송달문 즉 법원에서 공문을 발송할때 들어가는 등기비용 납입한 송달료 예납 증명원 법원내 신한은행 비치)
3. 압류 추심할 채권목록 5부 (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 청구액표기 및 채무자가 거래은행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예.적금 목록들)
4. 채무자 주민등록 초본 1부(공증서류 지참하면 동사문소에 발급가능함)
5. 법인등기부등본 1통( 제 3채무자 즉 압류할 은행의 법인등기부등본)
물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를 작성해야겠조 ..법원에 가면 양식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주소라든가 내용형식에 맞지 않으면 보정문이 송달되어 다시 재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보정문이라하면 제출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상 주소변동사항 청구금액 상이(이자계산의 착오 법원마다 약간 다름)
기타 심사관이 부적절하다 생각하면 보정문을 송달해서 다시 재 신청해야합니다
이런 번거로움을 하기 싫어 법무사에 의뢰를 많이하조..그러나 한두번 경험하면 스킬이 생깁니다
그럼 자신있게 법원서류 꾸며서 직접 법원업무 하실 수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내가 압류할 예금채권에 잔고가 있으면 다행인데 없다면 몇만원의 집행비만 날리기게 되겠조..
그래도전 복불복으로 일단 압류했습니다...훗날 압류한 예금통장에 잔고 들어오드라고요..
그래서 이자 및 법무비 채무액 다 회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후 약 10일~15일후 ...
예금채권 압류후 채권자에게 해당 법원에서 결정문이 송달되어 옵니다..그럼 그 결정문 갖고 해당 은행 가셔서 신분증과 함께 제출후 추심하러 왔다하면 바로 그자리에서 채무자에게 연락없이(때론 연락함) 결정명령문 갖고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잔액을 다 인출해줍니다..
단.. 채무액은 100만원인데 통장 잔액은 50만원일 경우 50만원만 인출하고 결정문에 명시된 채무액 잔고가 소멸되기전까지 압류의 효력은 계속 살아있지만 은행측에서 채권자에게 돈들어왔다고 연락해주진 않습니다..
주기적으로 채권자가 확인하시는 방법밖에 없네요..
이후 채무액을 다 인출하면 자연적으로 압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거조...
여기서 문제는 해당은행이 우체국이 될수있고 일반 시중은행이 될수있고 축협 수협 농협등이될수있는데..
예로 농협같은곳은 중앙회와 단위농협이 있어서 중앙회 같은 경우는 중앙회에서 각 지점으로 압류결정문을 직원들에게 공지하지만 단위같은경우는 해당 지점을 알아서 그 해당지점으로 압류 명령문을 시행해야합니다..이점 약간 골치아푸조 해당지점 찾아야하니까요..해당지점 은 계좌번호만 알면 됩니다..그럼 그 지점을 상대로 압류채권걸면 되니까요^^
우체국은 정부를 상대로 압류하는경우니까 제 3채무자가 아마도 체신부장관 또는 개한민국 법무무 장관이 될껍니다..우체국은 해본적이 없고 주변인이 하신것 언뜻 본기억이 있네요 나머진 다 똑같아요^^~
아무튼 부족하지만 나름~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대부업을 하시게되면 관리자로서 직접 공증작성,,압류,,가압류..한두건 정도는 직접 경험해보시는게 좋은 기회일듯합니다
전 직원일때 직접 제 사비로 이런 경험을 한것이 많이 도움이되었네요..
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압류,,보증금(전세금) 압류 직접해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몰라서 무지해서 어려운것입니다..
기회되면 나중에 부동산 가압류 절차에 대해서 올려볼꼐요..끝까지 추적해서 최소의 채권손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시기에 늘 건승들 하시는 회원님들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