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오라 지병(심장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 오늘 자가운전으로 출근시 지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읍니다.
사망한 직원의 근무부서는 총무부서입니다.
지난 2012년4월 경에 회사내에서 한번 쓰러진적이 있다고 해서 상기직원(사망자)을 불러서 물었더니, 쓰러진적이 있었고
지병(심장병)이 있다고 하기에 병가신청을 해서 치료(수술등)를 하라고했고 또 관리부분 중방관리자에게이 내용을 통보 했으며 상기직원이 병가를 내서 수술도 하고 휴식도 취했읍니다.
(쓰러졌을 당시에는휴대한 심장약을 먹고 정신을 차렸다고 합니다)
상기직원이 5월 초에 출근했길래 "왜 출근 했냐?"고 물었더니 회사일이 바빠서 출근을 했으며 수술은 잘됐고 회사에서 휴가를 줘 치료할수있게 해줘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자가운전으로 출근중상기직원 집 근처에서 사망한것을 공안이 발견하여 연락을 줘서 알게 됐습니다.
(차안에는 심장약이 어지러히 널려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문의 드릴사항은
1. 출퇴근시에 발생한 사망사고인데 회사에서 보상을 해야하는지요?(보상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2. 보상을 한다면 어느정도에서 보상을 해야하는지요?(혹, 선례가 있는지요?)
3. 1,2번 방안외에 다른 방안이 있는지요?
(회신)
1. 일단 동 건에 대해 확실한 개념 파악을 하고 있는게 중요합니다. 동 건은 본인의 지병에
의한 사망으로, 공상사고가 아닙니다.
출퇴근시간에 일어난 사고로 공상인정이 되는 것은, 출퇴근 중에 본인에게 전적인귀책사유가 없는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자가 출근시간에 사망했더라도 공상과는 상관없고, 본인의 돌발성 질병으로 사망한 것이니, 이 건에 대해 회사가 공상사고와 혼합하여생각할필요가 없습니다.
한편, 근무장소, 근무시간에 본인의 지병으로 인해 돌발성 질병이 발병하여, 48시간이내 사망하면 특별히사망으로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만, 상기 건은 근무장소도 근무시간도 아닌 출근시간이므로 이것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2. 근무와는 상관없이 본인의 질병으로사망한 경우, 회사의 비업무사망(非因工死亡) 보상금범위는 지역마다 다릅니다.
2001년7월1일 사회보험법 발효전까지만해도, 각 지방은 지방성 행정규칙으로 회사에 전적으로 부담을 부과해, 전국적으로 공통 지급하는 것은 (1) 장례보조비 (2) 직계친족 구제금 - 두 항목이며, 일부 지방은 (주로 북방지역) 여기다가생전 고인에 부양을 의지했던 유가족이 있는 경우 (3) 매월 생활곤란생활비- 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진은 종전에도 남방지역과 동일하게 (1) 장례비와 (2) 직계친족 구제금, 2가지 항목만 합리적으로 적용해 왔습니다.
3. 그런데, 작년 사회보험법이 발효되고 나서, 사회보험법안에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사망시 해당 도시 양로보험에서 장례비와구제비를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사실, 이게 옳은 방향이지요, 회사가 사회보험까지 가입해 주었는데, 왜 비업무 사망 보상금까지 챙겨주어야 합니까?)
이 때문에 대련 등 각 시마다 과거의 불합리한 규정을 뜯어 고치고 있습니다 (하기 참고자료2 참조).
따라서, 귀사는 사회보험처에 연락하여, 귀사 직원 비업무사망에 따른 장례비, 구제금을 어떻게 신청하여 받을수 있는지를 확인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직까지 장레비 등 일부를 회사에 부담시킬 가능성도 있음)
4. 유가족이 보상요구를 해오기 전에, 귀사에서 먼저 보상문제를 꺼내지는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소액의 위문금은 전달가능하겠지만, 위문금은 위문금이고, 유족들은
법적으로 받아 낼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요구할 것이므로, 위문금 좀 더 주고 넘어가자는
쪽으로는 하지 마시고, 일단, 귀사가 보상해 주어야 할 것, 그리고 사회보험기금에서
보상이 나오는 것을 확실히 따져 본 다음에 유족들이 요구할 경우에만, 협상하시고
그 전에는아무 말도 하지 말고 확인해 보겠다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사항은 카페에서 "비업무사망"을 치면 수없이 많은 정보가 나오니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것 있으면 질문주세요.
<참고자료1> --> 사회보험법 발효 이전의 옛날 기준이므로, 그냥 참고만 하기 바람
비업무 사망(업무무관 질병, 사고 등 요인)시, 천진시에서 정한 배상기준에 따라 배상해주면 그뿐입니다.
정말, 기업으로서는 원통하고 기가 막힌 일이다. 사회보험까지 꼬박 꼬박 납부했는데, 회사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망까지 왜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느냐 말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은 195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또 중국 양로보험체제의 미성숙에도 원인이 있다.
중국기업도 이런 일을 납득하지 못하고유족들과 보상책임을 놓고장기 소송전에 들어가는사례도 적지 않다.
그런데, 사회보험법을 잘 보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다.
앞으로 비업무 (질병, 사고 등) 원인으로 사망시는 양로보험에서 장례보조금과 구제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는 관련 지방성 행정규칙의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다음은 대련시에서 금년 7월26일 부터 실시에 들어간 "사회보험법의 실시관철과 관련한 문제의 통지" (大人社发[2011]129号)중 상술한 내용과 관련된 조항이다.
1. 기본 양로보험정책에 관해
(1) 우리 시의 도시직공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는 재직 직원 및 퇴직, 은퇴직원이 질병 혹은 비업무원인으로 사망후,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장례보조금, 구제금은 도시 기본양로보험 통일기금중에서항목별로 지급된다. <기업직공 사망후 관련대우 지급방법의 통지 (大劳险字[1996]239号)>에 규정된 항목별 지급방식은 더이상 집행되지 않는다.
산동성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지만, 상위 법인 사회보험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라 조만간에 대련과 유사한 행정규칙이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는다.
부양필요 친족의 月생활곤란비 항목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법상에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구제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아직 구체적인 해석이 공포되고 있지 않아, 아직까지 불분명하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도 점점 정비되어 가고 있고, 수년전부터 도시의 생활곤란자들은 본인이 신청할 경우, 매월 생활구제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도기업에 이런 부담을 계속 안긴다는 것은 사회보험법이 발효된현 시대 상황과도맞지 않고, 또한 생활구제비와도 중복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필자는금년 7월부 사회보험법의 실시를 계기로, 그 후에 발생하는 직원의 비업무 사망건에 대해서 기업은 일체의 보상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었다고 생각한다. 비록, 지방별도행정규칙이 개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상위법에 저촉되므로, 그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단, 여기서 주의가 필요하다. "양로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이 비업무 사망시, 회사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보상책임을 뒤짚어 쓰게 된다는 점이다.
어떤 이유든 불문하고 사회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사회보험없이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운전면허증 없이 차를 모는 행위와 하나도 다를바 없다고 본다.